의회에바란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안성시와 의회는 도서관 민간위탁의 꿈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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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8-10-14 20:05:00 | 조회수 | 774 |
□ 안성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제정 배경(시의 주장)
○ 작은도서관만 민간위탁 하겠다. -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이 11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저하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1개월이 아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민간위탁을 통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 운영 - 운영시스템은 현재와 동일하고, 일체의 예산은 안성시에서 부담하며, 도서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내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피해는 없을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것이고 중앙도서관 및 건립중인 공도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위한 개정안은 아님 =========================================================== 그러나 이러한 시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조항 ○ 제5조 (운영,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서 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⑤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조례안 중 제5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안성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의 함정 및 문제점 ○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언제라도 도서관 전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만을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은 없음: 결국 도서관 전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저의가 있음 “제5조 (운영,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정 배경이 된 작은도서관 직원의 근무조건 해결 방안 ○ 제1안 상근인력으로 채용(안성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정) ○ 제2안 현재 근무조건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 체결(안성시 인사노무관리 규정 제4조) ⇒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되어 있으며,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을 체결하여 신분을 보장할 수 있음(민간위탁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지만 무기계약은 정년범위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음) ※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무평정을 철저히하여 일정한 기준 이하의 직원은 배제(특히 대출통계를 조작하여 대출통계 수치를 임의로 늘리는 직원) ⇒ 도서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사서직 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되는 조항중에 도서관을 언제든지 시장의 필요에 의해, 공공의 영역으로서 최상의 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안성시의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안성시의 견제기관인 안성시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안성시민들의 행복을 행정편의주의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안성시라면 다른 시군 사례에서 알수 있듯, 민간위탁 운영의 폐해로부터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직영체제로 다시 되돌아온 잘못된 행정을 또다시 답습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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