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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교통약자 차량 이용불가입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19 17:28:30 조회수 683
지적장애2급인 저희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1년에 4회정도 장거리를 하다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던차에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서비스 리플렛을 보고 알게 되어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도 소개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작 내 아이가 12월에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데,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탈수 없다고 조례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의원들이 없었나 봅니다.  모두가 비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의 고정된 시선으로 결정을 한것인지..  정말, 장애부모의 입장을 아시고 조례에 확정을 하신건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적장애는 여러 유형으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지적장애든 발달장애든 모든  장애부모들은 지쳐있고 힘에 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서비스를 받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장애인인 아이를 데리고 치료실에 병원에 등하교에 항상 따라 붙어야 하지만 비보행자 우선이라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서비스란  내가 아파서 병원가야 할때 지원 받는 서비스였으면 합니다.
치료실 다니는것도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매일 여러 치료실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없는 엄마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든 성이이든 항상 보호자로 따라 붙어 다녀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뿐만이 아닌 지적장애인이 가족인 부모들을 보시고 조례사항을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장애인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 조금은 알겠는데, 이세상 살아가는것이 왜이리 불편하고 힘든지... 좀더 안성시에서 어린 장애인부터 성인장애인까지 포트폴리오가 있었으면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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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적장애인은 교통약자 차량 이용불가입니까!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2019년 7월1일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도록 
      안성시 교통약자증진에관한 조례를 개정(2019.10.16.)하였습니다.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가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등급 ○) 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심한장애 △)로 바뀌었습니다.

  라.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이용객은 혼선을 빚게 되여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사료 됩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조만간 안성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세부 적인 이용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안성시 의회에서도 교통약자 차량 이용에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세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31-678-28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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