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읍면주민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고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는 지난 11월 25일 94년도 정기회를 개의해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청취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정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고자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청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의원님들이 어제 질문하신 요지와 의정백서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안성군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를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7일 이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정기회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금번 정기회에 하게 됩니다.
  방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05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어제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군정주요 사안에 대해서 김규완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재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이 받는 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완   어저께 본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걸친 따가운 질책과 심도있고 깊이 있는 고전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군정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기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정책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군수인 본인이 읍·면 지역구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에 밝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하천관리 수계도를 세밀하게 제작해서 읍면까지배포 관리하고 안성천 하천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하천 오염 방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성군만 하더라도 하천이 법정하천과 소하천을 포함해서 모두 255개소나 되고 또 공공의 복리증진 기여를 위해서 하천 현황도를 작성 배포해서 하천관리를 적정 도모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천이 워낙 많고 측량을 하고 수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우리 행정능력 수용태세로 보아 불가능하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도모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수계도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하천관리조례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조례제정의 일반적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 반드시 법률이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하천법상으로 봐서는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하천공사 수입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의 방법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서 의원님께서 벌칙 또는 관리책임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생각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천유지 관리의 적정도모를 위해서 기존의 명예감시원 제도나 하천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든가 현행 하천법이나 환경관련법이 좀 더 규제할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토지개발공사에서 1차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마치고 2차 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지난 93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서강원 의원께서 질의 답변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입안은 주민 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문제, 면적, 협소한 읍사무소 부지, 버스터미널 부지, 공원용지, 소방도로, 학교부지 등과 연계되는 사항은 지역설정에 맞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차 석정지구 택지개발은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완료 했습니다만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저희군에 의견조회가 오기를 당왕지구에 11만 7,000평을 하겠다하는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당왕지구는 지형으로 봐서 택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기 때문에 타산이 맞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안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시급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방서를 지금 아양지구의 하천변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 봄에 착수하고 또 소방서를 유치했을때 너무 떨어져 있다 또 긴급히 소방차가 출동하기에는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에 하천개수 공사를 하면 도유지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업무는 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지매수를 하고 또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그와 더불어 하천 개수를 하는 2중 효과를 얻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안성 1공단, 2공단 중간위치에 있고, 또 소방서가 시가지 중간에 있으면 출동에 여러가지 교통장애에 문제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그 다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는 현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소방서가 이왕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지역을 우선 개발해야만 도시계획도로가 25m 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그 지역에 해야만 25m의 도로를 확보하고 서강원 의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안성읍 청사부지라든가 기타 공공요지를 더불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왕지구인가 거기는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양지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걸로 의견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부담이 든다하는 이유로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곳으로 지정이 될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는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또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우리 안성군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성읍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현재 6백만평의 면적을 기왕결정되어 있는 것을 1,050만평, 약 450만평을 확장하는 걸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을 확보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통과도어서 우리 안성읍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안성읍 시가지를 활성화해서 기왕 상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므로써 건축에 활기를 띌 수 있고 상업을 활성화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송창식 의원님께서 현충탑을 공설운동장, 레포츠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보개면 양복리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이해구 의원님께서 현충탑이 너무 낡았다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충탑은 75년도에 1,500만원이라는 아주 미미한 예산, 그것도 일부지역에서 주민 독지가의 찬조를 받아가지고 50평에 불과한 외소한 현충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충탑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과 관계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94년도 6월 21일 보훈관련 단체임원과의 간담회를 했고 지난 11월 18일날도 그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인사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본결과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은 이왕 현 위치가 가로막혀 있고 비봉산 밑에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레포츠공원도 조성하게 되고 문예회관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도 금년부터 착공하게 되고 훗날에는 그 공설운동장 뒷산을 삼림욕장으로 개잘, 안성 12만 군민의 휴식공간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짓는다면 그곳에 현충탑을 전문설계 권위자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해서 안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우람차고 조형미를 완벽하게 갖춘 상징적인 시설물을 갖추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 관련단체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중론이 결집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자문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착공을 하도록 하고 기왕 현충탑을 내년도 행사까지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송창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금광 저수지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가 안되어 지연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추진되고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번 질문을 하셨고 금광면 주민들도 늘 궁금히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광면은 자연보존권 지역으로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개발하는 것도 3만평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광면의 국민관광단지 개발은 사실상 법령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해구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또 안성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하신 결과 다행스럽게도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형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금광면의 국민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령상 10만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확정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용역중에 보류를 시켰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설계를 조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절차관계, 법령 개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 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또 지역주민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광 국민관광지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도 평점이 1순위입니다.
  해서 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면적은 임야까지 포함해서 10만평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택지개발, 주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관광호텔 이런 것이 10만평입니다.
  전체 범위는 약 100만평 범위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자만은 7백억원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한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삼 관광지도 결정 했습니다만은 입주하는 업주들이 타산이 안맞아서 계획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고삼 국민관광지는 금광면과 입지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자본능력이 있는 큰 기업에서 착수하게 되면 예상외로 빨리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언제 개발될 것인가 착수할 것인가 이것은 군수로서는 도저히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현 상태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정식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눈물이 나도록 뼈아픈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인 저로서도 십분 공감이 가고 또 스스로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김정시 의원님께서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같이 군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 정리하지 않으므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관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얼마나 되느냐, 또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소류지, 저수지, 공동묘지 등이 개인이나 마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유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4,815필지에 약 320만평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3,699필지이고, 약 8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12필지에 1,596㎡ 그러니깐 4,500평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73년도에 군에서 취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지었습니다만은 이것을 3차에 걸쳐서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걸 안해줍니다.
  이걸 처음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거고 또 분할을 하자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대학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국립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면에서는 우리 안성군의 자랑이고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국립대학이 물론 서울농대가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고, 또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산업협동 사업으로 아주 필요한 하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안성군에서는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다가 유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인재를 우리 산업대학교에서 키우자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또 서운면에서 지역 유지들이 20만평을 회사해서 우리 산업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된 것도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지도소 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하신 판단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산업대학에다 팔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한다든가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이나 소류지, 군유지로 등기 안돼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71년도에 열화와 같은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농촌환경 개선에서 소득증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농촌 소득증대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좁은 농로 하수구 막힌 것, 이것을 새마을 사업으로 또 지역주민의 토지 회사에 의해서 해온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실 분할해가지고 측량을 하면 분할하는데 비용이 들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된 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대개 마을 진입로를 넓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길도 넓혔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군유재산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도 근래에 정착이 됐지 과거 군청만 해도 담당 계도 없었고, 또 그 업무를 정규직원이 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단 일용인부임이나, 고용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계장 과장은 재산에 관한 인식도 없었고, 더군다나 군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한 많은 사건사고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 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 할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말끔히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김정식 의원님께서 안성 제2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가동을 못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경위부터 규명을 하고 감가 상각비는 매년 얼마나 되나 폐수는 1일 얼마나 어떻게 처리가 되며,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안성 제2공단 유치는 롯데 칠성을 비롯해서 50개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91년 3월 15일과 4월 30일 2회에 걸쳐 입주시기, 용수사용량, 오폐수 발생량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1일 12,500톤 규모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롯데칠성이 워낙 큰 업체이기 때문에 약 8,000톤의 오폐수를 생산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 49개 업체가 4,500톤 규모의 오폐수를 발생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경제가 상당히 상승세였습니다.
  활기가 넘쳐왔고, 또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솟아오르는 네 마리 용 중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사정이 악화될 줄은 경제 전문가인 장관도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롯데칠성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음료수 업체의 최고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그 당시에는 공장을 확장해서 우리 안성 제2공단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가 지금까지 못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겠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정의 책임자라 해더라고 그것을 수용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실무자나 과장이나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조차도 롯데칠성은 틀림없이 우리 안성 제2공단에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 폐수처리장을 용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2,500톤을 소유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걸 300톤 시설로 했다가 그 다음에 800톤으로 증축을 한다,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300톤의 시설로 했다가 12,500톤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시설은 다 뜯어내고 새로이 하지 않으면 그 기계설치는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일시에 어려운 재정에서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개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이 무리하게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결과가 이와같은 현상에 도달하게 된 것은 군정을 책임맡고 있는 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나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시설비는 당초 124억 7,5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후에 아시는 바와같이 공사를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 오르는 걸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9억 1,500만원 그리고 환경관계 법령이 96년 1월 1일자로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법규에 맞도록 시설을 하려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또 당초에는 입주업체가 1차 폐수처리를 하고 2차로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부득이 기업체에서 1차 처리하는걸 없애고,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일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부득이 해서 추가 부담이 5,600만원 그래서 139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롯데칠성 입주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한거기 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정식 의원님께서 아까운 군비를 계획을 적정히 수립하지 못해서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만은 공영개발에서 하는 이익금이 그 만큼 격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폐수는 현재 하루 10만톤 가량 생상되는 걸로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롯데칠성 회사에서 94년 4월에 착공해서 96년 후반기까지는 반드시 입주 가동한다고 관계 회사간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제가 바라는 것은 제발 그대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석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기능이 점차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서 환경이나 도시, 건설에 관계되는 민원이 계속 늘어만 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기능 또 업무량이 점점 감소하는 부서도 있으니 불 필요한 기구는 통합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행정조직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인력의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석동 의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역주민 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기관이라는 것이 공무원 800명이 되고 많은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군수가 바라는 것처럼 주민이 열망하는 것처럼 이게 안됩니다.
  이 조직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쓸모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소수의 쓸모없는 사람, 공직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누를 끼치고 안성공직 사회의 다른 성실한 공직자에 까지도 누를 끼치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군의 계 설치라든가 폐지·조정이 이 조직관계는 그렇습니다.
  군의 계 설치·폐지·조정 그것도 정원 범위내에 있습니다.
  또 폐지는 도지사 권한인데 이정도 까지는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늘면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사람 늘리는 건 군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군수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선군수도 선출이 되고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3년 넘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전문가 못지않게 어느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보다 의원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주민과 누구보다도 밀착되어 있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사항을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계도 상부권한을 하부에 이양한다고 합니다만은 총량제를 해야 됩니다.
  안성군 공무원이 800명이면 800명 범위내에서는 군수 마음대로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군수가 장악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고 참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성있는 기업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분야가 중앙집권 휘하에 있기 때문에 안성군에 민방위과가 있으면 어느 시·도, 시·군에도 민방위과는 있어야 된다는 하나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위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어진 군수의 범위내에서 그동안 저희 군에서 한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6,7공급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계가 일을 많이 하고 어느 계가 일을 적게 하느냐, 어느 계를 존치하고 어느 계를 폐지하느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월 20일날 산업과의 농사계, 특작계를 농사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와 농지관리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업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행정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농정 제일주의로 기구개편을 단행했고, 또 환경보호 업무도 요즘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처리장을 위생환경 사업소로 승격해서 직원이 5명인걸 10명으로 늘린바 있고, 읍·면의 건축관계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행정·농업 8급 복수적으로 되어있는 걸 행정하고 건축적으로 건축직을 임용해서 복수정원화 했고, 나머지 읍·면도 행정·농업 7급 12명을 행정 또는 건축으로 건축직을 기술자를 확보할 정원개정 작업을 했고, 다음에 도시과도 행정 7급을 늘리고 내무과 행정 8급 1명을 사회진흥가로 인력보강을 조정 해줬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인력확보에 의해서 전산 7급이 보강이 됐고, 지금 현재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정원 요청을 했고, 또 부천 세무사건이 생겼습니다만은 우리 세정계를 세정 1, 2계 또 세무조사계를 신설해달라고 그래서 8명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환경, 위생, 감사부서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문예회관 정원을 줄여가지고 감사계에 1명 보충했고, 환경보호과에 1명 또 위생환경 사업소에 2명, 또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회사무과에도 전문요원인 기능직 1명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구나 이건 사실 군수가 하기는 권한 밖이고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대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체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마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예산에도 존치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미약하더라도 과 또는 계를 불가피하게 존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군수권한 사항이라도 제가 민방위과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도 민방위국에서 난리를 꾸밀 것이고 내무부에서 가만둘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차원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태석 이전 문제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을 물어 보셨습니다.
  어제 이석동 의워님께서 신랄하게 문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군수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계장을 불러다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밖에 전파 됐는지를 물어 봤습니다만은 실무자 얘기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알게 됐고, 또 무슨 내용인지 궁굼해서 관계과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자 견해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다 언론에 보도되는거고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알려질꺼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과정이야 어떻든간 모든 것이 군수가 평소 직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이러한 일이 재발생 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태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위를 알아봤더니 92년 3월 25일 당사자가 환경처에다가 서운면 현 위치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안성군에 의견조회를 했고 또 그당시 안성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그때는 환경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허가를 해 준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운면에서 영업을 해 온 겁니다.
  지금은 군수한테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군수가 허가 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 책임도 군수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공단주변이고 주요도로나 여러 가지 과수원 같은게 많이 있고 농경지에 오폐수가 흘러서 지장이 막심한 검 또 군수로서 오폐수로 오염되는 기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된 배경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옮기라고 그랬더니 태석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원곡에다가 이전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허가는 되었는데 조건을 들었습니다.
  주민의 무리가 없도록 해라 주민의 무리가 없도록 하면 주민이 동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산림청에서는 허가가 나와서 군수한테 군의 권한 사항인 군수의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곡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더군다나 원곡은 평택시로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지일관 지금 원곡에 가는게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군수들이 양명선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걸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가와 떨어져 있다, 골짜기이다 또, 그렇게 냄새가 멀리 나지 않은 것이다. 또 새로이 설치하는건 최신시설이다. 300억 가량 투자하는 것 또 공장유치, 유치합니다만은 소규모 공단 들어가는 것 보다 3백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그것이 간다고 그러면 유휴인력도 취업이 되고 오히려 지력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싫어하는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가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산업 폐기물은 바다에 갖다 버릴겁니까?
  중국으로 수출할 겁니까?
  어느지역인가는 그것을 받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또, 위치로 봐서라도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워낙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석에서 지금 현 위치에 1년만 더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한 허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달아 지금 도에 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석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잔량이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잔량이 이렇습니다.
  93년도 이월된 것이 43,000톤, 금년도 상반기까지 들어온 것이 15만 7,000톤 해서 20만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반출된 것이 15만톤이고 지금 5만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철도 반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5만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월동기 전에는 반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반출이 될는지 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금년 월동기 전에는 반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업체가 지금 허가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신고사항이라 신고를 냈는데 제가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동안 태석에 대해서는 고발 2회 시정지시 과태료 단속도 8회에 걸쳐서 했고,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무혐의 처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 다음 기존하천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그걸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반출이 다 되면 폐수는 더 이상 나지 않을까 또 하천이라는 것이 원래 흘러가면서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또 내년도 법씨 뿌릴 때에는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천 오염에 대한 오염실태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운반의 책임을 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동 의원님께서 미양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중 안성읍을 축으로 하는 북쪽만 도시계획 구역이라하여 공단경계에서 30m까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고 동·남,, 서쪽은 도시계획 밖이라 하여 단 1㎝도 지정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해명요망, 또 송탄은 완충녹지를 10m만 지정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30m나 이렇게 넓게 지정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 또 완충지역은 해마다 지가가 상승해서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집행부가 이걸 빨리 매입을 안해서 예산만 더 드는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미양면 계륵리, 구수리 일반 공업지역 주변에 30m로 완충녹지 지정을 했습니다. 90년 10월 18일자로 지정됐는데 목적은 아시는 바와같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또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겠다, 또 완축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녹지로써 도시계획 지역 외에는 지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동, 서, 남쪽만 완충녹지로 지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깐 안성읍하고 접해 있는데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경계로 해서 구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은 도시계획 구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아무리 지정하고 싶어도 법상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탄시는 지정을 10m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송탄시는 공업지역하고 도시구역내에서 녹지지역하고 경계지역, 녹지지역도 완충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30m를 할 필요가 없고 10m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안성은 30m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송탄은 10m를 더 늘려서 40m나 지정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미양공단 주변을 보면 계촌리, 보체리로 취락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시계획 기법상 지역주민의 쾌락한 생활을 위해서 30m 지정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적정한 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완충녹지지역 매입계약은 사실 92년도에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경기 침제에 따라서 35개 업체나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공장용지 분양대금 납부를 자꾸 지체하기 때문에 자금은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빨리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달에 분할 측량을 하고 경제 측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관계법령의 개정 또 정기침제 또 절차 등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못했다는 변명만 계속 늘어놓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홍승조 의원님께서 95년 1월 WTO, 소위 국제무역기구가 발족될 예정인데 군의 축산농가 대체 방안은 이것은 제가 알기는 홍의원님이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는데 질문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개년 농어촌구조 종합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축산분야만 해도 98년까지 1,121억원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의 자립입지 강화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축산과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94년에는 사육시설 개선하고 기반조성 사업이 중점되어서 155억원 이건 자기 돈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에는 사육시설 개선하고 기반조성 사업이 중점되어서 155억원 이건 자기 돈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가서는 사육시설 및 조사료증산, 육질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단지 등 13개 사업을 포함해서 228억,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투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부터 98년까지는 수출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서 엄청난 금액이 났어요. 738억 그중에 자기돈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9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군수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계속 군수님만 말씀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영식   잠시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 해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농업진흥 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여 도시계획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실과의 안일한 자세로 발생된 행정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안성군의회에서 우리 안성지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진흥지역을 책정할 적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안성지역의 많은 면적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면적대로 진흥지역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농수산부나 도에서 안성지역이 너무 진흥지역을 뺏다 해가지고 문제 지구로 지정했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문제 지구로 삼아가지고 이걸 당초 정부가 의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해야 겠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합동조사를 해서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우리 안성이 워낙 진흥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계획 구역이라 하더라도 진흥지역을 빼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의 강경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대로 존치하게 됐습니다.
  양성면의 경우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중에 재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관련법규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 상업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진흥지역에는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내에서 용도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만한 면적을 대체 지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양성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에는 기왕 진흥지역으로 지정된건 그대로 두고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은 개발 용도에 적합하게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1운동 원곡, 양성 만세고개에 관한 성역화 조성사업은 95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그야말로 너무나 열성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제가 판단하건데 양성, 원곡의 3·1운동 항쟁은 우리 안성의 자랑꺼리이고 그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랑꺼리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성역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3·1운동 기념식에 가 가지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열렬히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임경호 지사님이 도지사로 부임하셔가지고 최초로 안성군의 초도순시 하실적에 사실 이종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짯습니다.
  그래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설득력 있는 건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후에 도의 실무자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도비 3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 약 4억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은 독립기념관에 조직이 있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거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만평정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하고 부지매입만 하고 96년도에 가서 시설을 여러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 투자는 도에서 러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용역이 나와야 공사규모나 총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만은 러펀계획으로 따져서 3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실무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교육관이라든가 기념조각물 이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념비가 원곡하고 양성 경계면에 걸칩니다만은 한쪽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계지역인 만세 고개에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종부 부의장님도 좋다고 그러고 관계자 분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을 성역화 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제2의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연계해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여기도 둘러불 수 있고 유관순 사당도 거기 있으니까 하나로 링크해서 관광루트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근무하실 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안성군수를 관두고 도청에 근무하게 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동술 의원님께서 시장내 성모병원에서 농협 서인지점까지 노점상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소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영세 노점상보다 시장내 점포주들이 좌판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인바, 주민통행 편의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세어 봤더니 제가 파악하기는 33개입니다.
  보니까 가게하는 사람이 똑같은 물품을 그 앞에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한 건 점포주가 33개소 노점상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점포주들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신속히 못가고 그런 반면에 영세민들이 노점상하는 경우는 생계가 막연할 것 같고, 가서 보니까 시장 끄트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리하지 않아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면 통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관사 앞 제일목욕탕 군청쪽으로도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도 사실은 내년도에 투자하려다 우선순위가 처질 것 같아서 뺏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격리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한테 플러스가 될른지 마이너스가 될른지 판단이 안됩니다.
  군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밥벌이나 생계수단 대책을 마련 안 해주고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철거하고 싶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도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월동기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철거하기가 적절한 시기인지 저는 얼른 판단이 안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읍 출신 서강원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고 특히 영세민 생계대책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방침을 결정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도섭 의원님께서 경기미가 타지방에서 생산된 쌀보다도 미질이 좋고 그러니까 수매가격을 40kg당 4,000원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93년산 조곡공매 평균 낙찰가가 40kg당 경기미는 3만 8,839원으로 7∼8% 높다고 얘기를 들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품종별로 구분 수매하고 지역간 차등 수매 제도를 도입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실무자들 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 감각에 맞는 적절한 건의라고 생각이 되고, 도에서도 농림수산부에다가 건의한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대별로 구분해서 미곡의 영양과 품질을 고려, 가격을 세분해서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경기도만 4,000원씩 올린다면 타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김포가 임금님께 진상미를 바쳤다고 그러고 인천쌀도 좋다고 그럽니다.
  안성쌀도 좋다고 그럽니다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시·군마다 차등을 두고 같은 면에서도 마을마다 차등을 둬야 된다면 지금 현재 행정능력으로 봐서 이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건의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동술 의원님께서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안성 전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안으로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반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터미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기존 터미널 72년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불과 주차 20대 이용객 2,000명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1일 이용객이7천명, 그래서 교통혼잡 때문에 안성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89년도에 석정리, 그러니까 경찰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6,800평을 정했으나 터미널 경영하시는 분이 그게 평당 2백만원이 간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만해도 136억원이 됩니다. 물론 감정을 안해봐서 정확한 금액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실지 거래가격은 대충 그렇답니다.
  비싼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로 처음 부임하고 당왕리의 누가 토지를 희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자꾸 공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증까지 했고, 이 자리에서 제 사견임을 전제로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파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견임을 전제했고, 또 그런 발언을 하므로서 진정한 주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자 해서 군수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이런 말씀드릴건 아닙니다만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사견임을 전제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곳에 그래도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성읍의 여건으로 봐서, 우리 과장들은 이런 얘기 절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방금전에 받고 나왔습니다만은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판단해가지고 공정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얘기한대로 될 턱도 없고 된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이해관계로 자기편의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갈 길은 없습니다.
  또 12만 전체군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과감히 밀어붙이지 않는한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기왕에 결정된 지역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왕 결정이 됐다, 또 시가화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가 장점입니다. 단점은 기왕 시가지가 됐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아양 택지개발을 했으니까 아파트가 들어가고 많은 주택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신속히 개발이 촉진될 겁니다.
  어는 의미에서는 시가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안가서 또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야기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또 아양지구 태기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나 사업이고 빠른시일내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해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제가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결정된 지구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보개지역, 고삼의 땅 회사한 지역 등등 그밖의 지역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지역으로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밖에 나가서도 이것 만큼은 다음 민선군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놓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라고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의 거센저항을 받더라도 말끔히 했으면 하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은 주민이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고, 주민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땅값이 비싼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제 생각에 이것은 군전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비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시설까지 짓고 그 다음에 제3섹타 형식의 방법을 도입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체는 군에서 해야지 지금 타산도 안 맞는 터미널을 어는 민간업자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군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까지 완벽히 갖춰가지고 위탁을 줘야만 터미널을 빠른시일내에 옮길 수 있지 민간업자로 하여금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옮기라고 그러면 이게 50년후에 될지 100년후에 될지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심충 파악을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이 연구해서 결정할 사항이 됩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고삼 월향리에서 쌍지리 쌍령구간의 도로는 2차선 군도로서 확·포장 할 계획으로 아는데 월향리에서 쌍지리 중간에 있는 가옥과 돈사 및 축사를 철거하고 직선으로 확·포장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군수님의 답변을 요한다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이 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느냐 조직이 방만하고 능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현재 수도계에서는 계획 및 예산 광역상수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상수도관리 사업소에서는 취수장 시설물 관리라든가 원수생산 및 수질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읍사무소에서는 수도요금 부과징수, 급수공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기위해서 우리군에서도 수도과를 만들어 달라,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도 있고 앞으로 5단계 사업도 있어 업무량이 많아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도요금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방만한 운영일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를 만들더라도 징수 업무는 읍면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건의사항이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저 자신도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을 하기가 뜻대로 안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동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다 수용하기는 조직, 인력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군정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8건의 의원님들 질문사항중 17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주셨는가 하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몇몇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회실장 김효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개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95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과 원곡면의 이종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방식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재원의 발굴과 확충이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현안과제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 기반이나 지역경제 여건을 볼 때 늘어나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한 재졍력 확충과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서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군과 민간업자가 함께 투자하여 추진하는 지방공사 형태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최신시설의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설립 운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당과장인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린바도 있지만 민관공동 출자사업 투자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15억 9,600만원을 투입 최첨단 시설의 위생도축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8억, 민간업체가 15억, 융자 29억 1,100만원, 보조가 33억 8,500만원으로서 순수투자비 53억원중 군이 71%, 민간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8,000평에 최첨단 시설인 도축장, 계류장, 예냉실을 갖추고 1일 소 110두, 돼지 2,25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도축세는 군수입으로 하고 두축장 사용료로 지방공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바로 옆에 설치 될 육가공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전문업체인 5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6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6,300평에 최신 가공설비, 냉장설비를 갖추고 지방공사에서 도축된 물량을 진량 육가공하여 내수 및 국외로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도축물량의 확보는 도축사업에 참여하고 잇는 업체나 도축시설 바로 옆에 위치할 육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규모, 계약생산 농가확보, 판매능력을 고려해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2일 사업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도축사업에 군을 비롯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9월 7일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기본 계획이 최종 심의, 확정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최종심의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94년 9월 8일 도를 경유하여 9월 15일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신청하였으며 94년 10월 8일 농림수산부에서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 농림수산부 계획에는 10월말경 확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추진하는데 9개 지역이 신청 치열한 경합을 벌여 확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전문용역업체인 삼일회계법인데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11월 24일 용역업체에서 방문하여 군의 사업계획과 참여업체의 회계 및 신용도 등을 정밀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성남에 있는 한국 식품개발연수원에서 농림수산부 심사위원회 주관으로 대상사업자들과 참여기관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중에 있어 군에서도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경에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리라 예상되고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 설립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의뢰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전문가, 참여업체들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례, 정관, 조직관리, 법인등기 등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착실히 준비하겠으며, 진행과정을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각급 기관단체, 상공인들을 초청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명실공히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설립되어 '97년 이후 본격 가동이 된다면 지방공사는 도축장 사용료로 운영을 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도축세가 군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본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외에도 노상 유료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료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잣나무를 '91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금광면 오흥리에 있는 군유림에 30,000본을 조성하여 15년 이후 부산물인 잣과 용재를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인 세외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문화공부실장 이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중 문화공보실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KBS방송 시청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청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본군의 업무가 아니고 KBS 방송공사의 고유업무이므로 한국방송공사법과 방송사의 자문을 얻어 답변하므로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이 94년 9월 30일 개정, 94년 10월 1일 시행되므로 KBS방송 수신료 징수업무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됨에 따라 10월부터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수신료의 징수업무는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 고유업무로 본군에서 홍보한 실적은 없으나 ,KBS 방송국에서 수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만 본군에서는 10월달에 고지서가 전기사용료와 함께 부과되자 군민들의 여러 가지 만을 수렴, 방송국측에 문제점을 건의한바 11월부터 난시청 지역 부과금지, 난시청지역지정요령, 부과징수 요령 등을 회신받아 각 읍면을 통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청료 면제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상이구분 1급-6급), 전당포에 저당중인 수상기,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류중인 수상기, 휴업중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상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소유자중 9월까지 완납한자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았으나, 미납자,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10월분에 한하여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며 11월부터는 고지를 안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완불자가 10월분을 낸 경우에는 반환하겠다고 하며, 9월까지의 미수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계속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내에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안성읍 전지역, 보개면 양복리·내방리·상삼리·오두리, 금광면 석하리·현수리·금광리·내우리·오산리·개산리·장죽리·상중리·현곡리·옥정리·사흥리·한운리, 서운면 신흥리·신촌리·동촌리·송산리·송정리, 양성면 난실리·공도면 마정리, 죽산면 죽산리·장원리·두현리·장능리·장계리·용설리·칠장리·당목리·두교리, 삼죽면 내강리·진촌리, 고삼면 상갈리·하갈리·신창리·가유리·월향리·삼은리·쌍지리 지역입니다.
  그외 지역은 과거부터 양호한 지역으로 판정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로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은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KBS 방송국에 난시청 지역 지정을 신청토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방송국에 신청된 사항은 방송국에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당 보존회에 94년도 군에서 지원된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주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라는 책자를 회원들이 모금을 하여 발행하였는데 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론이 있는바 왜곡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책자발간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관을 누가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군에서 남사당 보존회에 지원된 예산과 집행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액은 총 9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남사당 전수관 보수비 15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비 300만원, 남사당 보존회 운영비 500만원이며 금년도 보조금은 내년도 1월달에 정산서가 제출됨으로 우선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사당 보수비 150만원, 장비보수 및 구입 650만원, 훈련경비 47만원, 연습간식비 50만원, 운영비 53만원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보존회는 1982년에 창단되어 꾸준히 활동하여 왔고, 그 기예가 뛰어나 1989년 전국민속예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후로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의 각종 행사시 초청되어 공연하는 등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예술단체로서 우리 군 홍보에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남사당 보존회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홍보자료와 남사당의 중요기록들을 보존할 겸 해서 남사당 보존회가 주관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자발간에 대하 자료는 향토사학자이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저자 윤부헌과 오함헌 회장이 구전으로 전하여 온 고증을 토대로 자료수집과 전문위원들의 고증으로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중 왜곡된 내용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문헌과 고증이 없어 많은 시간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책자 67페이지 안성남사당의 연맥은 조선 말기의 바우덕이로부터 김복만 - 원육덕 - 이원보 - 오함헌으로 이어지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하는 내용과 68페이지 이원보에게서 맥을 전승환 지금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는 오함헌씨를 중심으로 전통 웃다리가락을 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남사당 풍물놀이의 기능을 사실상 안성남사당 상쇠인 김기복이 전수하였고 전승학교 및 외부학생, 일반인에게도 김기복이 모두 전수하는 실정인데 오함헌 회장이 명맥을 이어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남사당 회원들은 오함헌 회장 본인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자 윤부헌과 오함헌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였을 때 김기복은 뚜렷한 제보가 없으며 기히 중요무형무화재로 지정된 평택농악의 기능보유자인 최은창의 이수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김기복을 앞세워서는 도저히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나마당 보존회 회장명의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회원들이 책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함으로 본 군에서는 책의 배부를 일단 중지 하도록 회장단과 협의하고 빠른시일내에 남사당 보존회원들의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의 결론에 의거 책의 사용, 수정, 폐기 등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성문화원과 협의하여 안성남사당 보존회가 더욱 육성발전 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군립도서관의 이용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은 군민회관 3,4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실화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9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문화,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군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축되는 도서관에는 열람실 320석과 복사실, 신문, 간행물실 등의 편의시설, 휴식고안으로 각 층에 휴게실을 설치, 각종 장서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70평 규모의 대규모 서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되는 군립도서관의 이용자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립도서관에는 법정 장서기준인 30,000권에 훨씬 못 미치는 13,000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3년에 5,0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한 바 있으며 95년에는 장서구입비 4천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장서 및 자료를 구입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계각층 이용자의 다용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서를 비치하여 열람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장의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의 확보 및 시내버스의 증차와 야간이용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등 관계직원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확대에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저희 내무과 소관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단 한건의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조리 근절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를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부조리 예방확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과 11월 월례조회시 전 직원에게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행정 기강쇄신 및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 부서근무 및 인허가 부서에서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총 28명에 대해서 순화보직 인사이동을 지난 10월 21일자로 단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10월부터는 지방세업무 세무, 건축, 토지, 시설공사, 보건, 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등 대민행정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부조리 실태 자료수집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옆서함을 군 본청 및 읍면민원실 14개소에 지난 11월 15일부터 함을 비치하고 여기에다가 신고엽서를 10매씩 배부를 해서 공직사회 개선사항이나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주민 또는 민원인이 활용하도록 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및 우수창안 시책발굴 대상자에게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5년도에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양양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술 의원님 질문요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주민의 소규모성 숙원사업 등의 해결지침 외 사업에 잘못쓰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포괄사업비 집행실시에 대하여 전면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내용은 당초예산에 읍장은 4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포괄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예를 든다면 뒷골목을 포장한다든지 또는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든지 마을 및 학교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 공중변소, 방범등 설치, 경로당, 고지대의 급수난 해결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지침과는 달리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정기검사나 특별감사를 통해서 포괄사업비의 집행실태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지침에 맞게 활용되도록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사회진흥과장 안재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과 무질서 추방, 건전한 시민생활, 도덕성 회복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 전직공무원, 사회단체임원, 개인택시기사 등을 자원경찰로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 및 환경순찰 각종 사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차별적인 인명경시 풍조로 흉악범죄가 많이 증가되는 등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식 실종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에서 은퇴한 교직자 전직 공무원, 전직경찰 등 지역사회 봉사의식이 투철한 원로들을 주민자원 경찰로 위촉하여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의 계도·지도 홍보의 기능을 담당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선에 엄중을 기하여 덕망있는 전직교사 6명, 전직경찰 7명, 전직공무원 5명, 공공기관 퇴직자 2명 등 20명을 주민자원경찰로 위촉하여 12월 5일 발대식을 가진 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완한 후 읍·면당 1조 5명의 주민자원경찰을 엄선하여 '95년초에 군 전 지역에 운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원경찰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피복과 장비를 제공하고 1일 1만원 이내의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며 도지사 명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원경찰은 60세이상의 원로분들이 위촉되나 불필요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격한 언사나 행동을 자제토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와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 차원에서 마을의 집회 및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94년도 마을회관 건립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31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투자 신축 22동, 증·개축 2동, 수리 및 보수 7개 사업을 실시한바 11월 25일 현재 완료 20개소, 공사중 11개소 이며 공사중인 11개 마을회관도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12월 초순이면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4개 마을에 사업비 5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 마을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장 5개소중 4개소는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12월초 완공 예정이며, 1개소는 12월 1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미 착공 된 사업은 대덕면 삼건지 부락으로써 부락내 경로당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도시공원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코자 안성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관 발주 공사로 추진키 위하여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설계서 작성, 건축협의 및 설계검토, 공개경쟁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94년 12월 1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95년도로 이월하여 명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사중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매입 등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양복리 산 53번지 일원에 설치할 예정인 안성공설운동장은 17필지 34,807평중 10필지 19,283평 55%가 매수되었고 7필지 15,524평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수토지 확보를 위해 94년 9월 6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을 건설부에 하여 94년 11월 11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94년 12월 5일경 경기도보에 사업인정토지세목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거 2개월간 보상협의를 하고 계속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을 하여도 공사는 집행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은 '95년 5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시 설계상 절대공기가 18개월로 95년 5월중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96년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만 당초 레포츠 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8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0억원, 책임감리비 4억원, 대체농지조성비 4천만원 공사비 25억 6천만원등 40억원이 증가하여 12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까지의 예산확보액은 교부세 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55억원이고 95년 예산에 국비 2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군비 1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95년 추경과 96년 43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개면 양복리 일원은 기위 건립된 문예회관과 금년부터 12억원 예산으로 건립될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518평 320석 규모의 도서관 및 공설운동장, 레포트 공원, 현충탑등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문화체육의 요람으로 발전하는 안성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공설 운동장에는 10,000석 규모의 주 경지장외에, 레포츠 공원에 8면의 테니스장, 야유회장,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 및 공연 휴식공간이 들어서고 375대 수용규모의 주차장, 쾌적한 녹지공간을 갖게 됩니다.
  안성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는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장 서정복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지가 표준액이 95년도에 인상조정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지가는 안정되었다하나 지가는 하락되고 정부는 세금만 더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액 조정을 상향조정하여 농촌은 채무를 청산하려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군의 조정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과표의 조정계획은 93년도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과표의 평준화와 현실화에 그 중점이 있으며,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과표조정 계획은 현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지역간 현실화 수준에 격차가 심하여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목간 필지간 차이가 있으며,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담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와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토지과다 보유 현상을 시정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까지는 우선 토지과표를 현실화율에 따라 차등 인상하여 95년에는 전국평균 30%∼40% 수준에서 평준화가 달성되도록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토지를 연차별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과표의 현실화와 세율구조 개편을 통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준년도인 93년도와 비교하여 96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평균 2∼3배 인상되도록 하며,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하여는 5배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내무부 지침을 받아 95년 1월 1일자 기준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필지는 전체 164,565필지중 90,685필지로서 전체의 55%가 해당되겠으며, 조정내용은 현재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는 일률적으로 30%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대로 30% 미만인 토지를 30% 현실화로 조정할 경우 안성군 전체 인상율은 전체 현실화율이 94년도 29.67%에서 95년 1월 1일 현재 32.98%로 현실화 율이 3.3% 상향 조정됩니다.
  과표의 조정은 주민 공람을 거쳐 결정되므로 금번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결과는 12월중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주민의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과표가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시·도시지사로부터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이용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 계획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건, 28필지, 131,349㎡로서 유형별로는 공장용지가 8건, 10필지, 124,282㎡ 주거 및 점포용도가 9건, 18필지, 7,0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모두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하거나 방치 할 경우는 즉시 토지의 처분을 명하거나 국가 등이 선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목적행위가 달성되어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법령상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토지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취득토지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며, 계속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문의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4시 4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사회과장 정우해입니다.
  사회과 업무중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묘지난 해결을 위한 공설공원 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개소의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안성읍 공설공원묘지는 매장기수가 2,244기로 90년도에 만장이 되었고 금광면 공설공원묘지는 매장가능 528기중 514기가 매장되어 현재 사용가능 기수는 14기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동묘지 27개소가 있으나 향후 사용가능 기수는 1,767기로 대부분의 포화상태에 있으며 보개면, 일죽면, 삼죽면에 사설공원묘지 3개소에 향후 12,223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설공원 묘지의 만장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신규 공설공원 묘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집단묘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지역여건상 적정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묘지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국토의 묘지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은 면적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존 공동묘지를 재정비해서 현대화된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관내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권으로 분류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의 공동묘지를 일제 조사해서 재정비, 최적후보지로 판단된 일죽면 송천리 공동묘지 7,083평을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추석절 이후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진 유연 분묘가 230기가 되어 분묘이전 보상비만해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총 공사비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군비 투자사업으로써의 수익성이 결여되고 유연분묘 연고자의 이전거부 등 마찰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사업후보지를 재선정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면한 묘지수급 대책으로 92년 죽산면 장능리 공동묘지 1,000평을 정비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매장 가능기도 한 300기로 향후 2,3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정 후보지 선정이 지난해서 공설운동장 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나 기존 공동묘지 및 군유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해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오수합병 정화조 설치 시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은?
  현재 농촌형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시·군에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농촌형 오수합병 정화조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에 최우선적으로 설치, 추진되도록 하여 수질요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축산과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단기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무배치 시설인 톱밥 발효돈사와 우사를 적극 권장, 시설토록 함과 아울러 기존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량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축산폐수로 생각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하여 농지로 재환원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양축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분과 위원장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4년도 군정업무 계획중에서 기술농업 육성과 농촌활력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역의 유명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면 1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1면 1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밝혀주고 우리군의 유명상품 및 유기과수, 거봉포도와 신고배를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군민 모두가 명암을 인쇄할 때 뒷면에 우리군의 유명상품인 포도, 배, 유기 등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현장판매가 되돌고 유도하여 안성에서 과수도매 유통시장까지 유치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농촌 소득증대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수입개장에 따른 국제 경쟁력 상품으로 개발, 농촌 소득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1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95년도 2개면에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읍면별 신청개발 품목은 서운면은 포도, 공도면은 배, 양성면은 채소, 금광면은 버섯, 대덕면은 배, 미양면 채소, 보개면 버섯, 삼죽 양돈, 죽산은 영지버섯 등입니다.
  우리 군의 유명상품인 과수 거봉포도와 신고배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명함 제작시에 뒷면에 포도, 배 등을 홍보용으로 넣는 것은 명함을 소지한 층이 지도층이라 지도층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소장님의 명함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도매유통 시장 유치문제는 과수분야 뿐만으로는 어려울뿐더러 모든 청과물이 고시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형태의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봐서 도매시장을 개설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며 여건조성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91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실시후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농업진흥 지역의 총 대상 면적이 27,396.1ha로서 전이 5,786.6ha, 답이 12,639ha, 기타가 8,970.5ha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총 대상면적의 47.9%인 진흥구역 9,280.9ha, 보호구역 3,861.9ha, 총 13,142.8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상안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으로 지적하신 바에 의하여 '91년부터 '92년까지 전 면적 재정비를 하여 우리군 농업 진흥지역을 총 9,449.6ha로 진흥 구역 6,636.1ha, 보호구역 2,813.6ha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지정승인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을 과다 제외한 우리군을 포함한 7개군, 즉 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광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92년 12월 24일자로 보완필요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8일 경기도로부터 보완필요지역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은 도·군 읍면 합동조사반이 93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당초 제외한 면적 3,623.1ha에 대하여 제외 타당성 여부를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그결과 합동조사반이 74.6ha를 인정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 1차로 93년 6월 3일, 2차로 93년 7월 5일, 3차로 93년 7월 9일 3회에 걸쳐 도와 재조정 심의한 결과 주택공장 인접 지역 291.5ha, 폐수유입지역 38.9ha로써 합계 367.43ha를 제척시켰습니다.
  이때에 본 추진상황에 대하여 93년 6월 24일 10시, 93년 7월 14일 14시 30분에 군의원님께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의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3년 12월 24일자로 최종확정 고시된 총 12,775.4ha로서 진흥구역 8,940.1ha, 보호구역 3,835.3ha가 지정 고시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과정에서 당초 지정시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지정토지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본지정 토지조서가 착오기재 되었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어 경기도로부터 94년 4월 27일 정정 정비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제외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토지 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토지 조서상에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94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면에서 일제히 대조 확인하였으며 그결과를 토대로 군읍면 합동작업을 1차로 94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로 94년 7월 12일부터 94년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당초 1:25,000 도면을 1:5,000 도면으로 작성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정 정비결과에 의하면 제외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조서에 등재된 필지가 1,042필지에 142.68ha이며, 지정되어야 할 토지가 누락된 필지는 1,016필지에 151.88ha입니다.
  결과적으로 2만 5,000분의 1 도면에서 5,000분의 1도면으로 정정하는 동안에 9.2ha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총면적은 12,784.59ha이며 진흥구역은 8,958.95ha 보호구역은 3,825.64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봉포도 및 신고배의 식부면적이 무계획하게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과잉생산으로 피해가 없도록 적정수순을 계획 생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봉포도 및 신고배의 식부면적이 최근 무계획하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좋아지면서 과일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 너무 급격한 면적과잉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라나 이는 농민자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해결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을 농민에게 주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신고배의 경우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판촉에는 홍보가 없어 생산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과수농가들이 도산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신고배의 경우는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격하락을 염려하여 91년부터 원협으로 하여금 수출을 주도하여 미국등지에 수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에는 저온 저장시설을 확충하였으며, '93년도에는 본격적인 수출작업장인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겠으며 이에 대응키 위한 방안으로 수출농가 지원대책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과수품목(거봉포도, 신고배)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직판장을 개설할 용의와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과수품목인 거봉포도, 신고배를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 직판장과 직접 판촉활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간접적으로 수출회사를 통하여 '91년부터 미국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직판장 문제는 현재 이다이가 시장에서 2만 5,000원 하는 것이 수출단가가 1만 8,700원입니다. 여기에 6,300원 타입이 생기는데 시장에 내보낼 때 제외비용이 5,000원 생긴다면 1만 3,000원이 마이너스되고 선다이의 경우 3만 2,000원에서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 제외비용을 제하면 5,000원이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해외직판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 재산이 없고 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많은 지원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융자금에 따른 보증인 및 담보물이 없는 영세농가의 경우 자금지원 혜택이 어려운 실정은 사실이나 본 사항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4년 7월 11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9호로 농림수산정책 자금대출 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자체규정이 정한 일반적인 신용대출 기준에 별도 신용대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신용대출 한도까지는 우선 신용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보증과 보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하는 후취담보제도를 운용하고,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대출비율을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전문감정기관과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증인 제도는 보증인 2인에서 연대보증인 1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리스형식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까다로운 정책자금 대출규정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 업무취급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리스형식의 자금지원은 현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지난한 상태이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축산농가 및 신규 참여농가에 대한 국제적 현실에 맞는 교육방안과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모집하여 해외 연수를 시키는 방법 및 국제현실을 터득키 위한 대처방안으로 일본 낙농인 낙농학원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하여 94년 11월 22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낙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본 교육을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95년부터는 축종별, 축산물 유통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해외연수는 매년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축산농가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년간 1-2명씩 연수를 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축종별, 연수국별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농업국의 축산기술 도입 활용으로 생상성 및 국제경쟁력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축산업은 하나의 기업농보다 다수의 전업농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수차례 고삼 양돈단지에만 집중투자된 사유와 지원된 보조 및 융자액은 얼마인가, 고삼 양돈단지에 지원된 금액으로 삼죽에 개설하는 양돈단지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업농 및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신창리 신양 양돈단지는 92-93년도 조성된 축산단지 중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전국시범 양돈단지 교육장으로 지정 개방하여 전국에서 많은 돼지사육 농가가 견학을 오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21억 2,100만원(보조 615, 융자 1,506)으로 11명의 기존 영세양돈 농가가 전력으로 단지를 조성 현재 13,000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월 1,700여두의 돼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또한, 단지조성 취지 및 목적대로 기존 농가의 단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축산공해를 완벽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삼죽면 양돈협업단지는 총투자비 3억 8,000만원 그중 보조 2억 2,000만원, 융자 1,600만원, 자담 1억 4,400만원으로 고삼 양돈단지 투자비로 8개소, 돼지 2,000두 규모의 전업농 8개소를 지원가능한 금액이나 본사업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인 양돈단지조성, 양돈협업단지 육성 돼지사육 개별농가 지원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며 섭죽 양돈협업단지도 양돈협업단지, 축분비료제조시설, 분뇨수거차량 사업이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고급육 추진사업을 위해 거세우 농가 지원대책과 우량종우 생산번식을 위한 번식우 목장 조성계획과 영세 축산농가의 단지화 계획과 면급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한우고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한우거세우 시범단지를 각읍면에 조성계획이며 거세우 농가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한우고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한우거세우 시범단지를 각읍면에 조성계획이며 거세우 농가에는 한우 경제력 제고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음.
  한우번식 목장은 한우사육 기반지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사업은 조사료 및 방목위주 사양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95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신청액 100억 1,400만원이 확정 배정되면 한우번식우 목장희망 농가를 초지조성 또는 사료작물 재배와 병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번식우 다두사육 마을을 중심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한우 번식단지를 조성케하여 혈통등록 사양 이동 판매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관리 고급육 생산 밑소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축산 농가의 단지화는 부지확보 담보제공 자부담 조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지조성은 지양하고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조사료 공동생산, 공동방역 공동판매, 공동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면급단지 조성은 95년도 2개소, 96년도 3개소 등 년차별로 점차 확대 조성계획에 있으며 지역여건 사육축종 등을 감안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축종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지역경제과장 유성일입니다.
  박순명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물으신 버스 공영제 도입과 적자노선 손실보상 시책시행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공영제 도입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기존 민간버스 업체의 적자누적으로 운행중단, 결행 등 주미불편 사례가 발생하므로 노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상대적 불편 및 업체의 영세성, 운송수지의 적자로 노후차량대체 및 서비스 개선 기대가 곤란하여 오지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과 학생 등·하교를 위한 상시 교통수단 확보 차원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에서 차량구입 및 운영비중 유류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버스 노선 중 운행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필수적으로 버스를 확보해야 할 노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차량구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주체 즉 읍·면장, 농협장, 축협장, 임업협동조합장, 기존버스운송사업자 등이 운임요금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에 따른 결손은 운영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운영방식이며,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명 및 차량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공영버스는 25인승 승합차로 하고 1대당 차량구입비 1,800만원이 지원되며, 군수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직영 또는 운영주체와 위탁운영하며 운영주체는 공영버스의 운영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군수에게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영버스의 운영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군수에게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영버스의 운임·요금은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노선이 2개 시군에 걸치는 노선은 관련시장, 군수와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94년 6월 22일 공영버스 운영 주체가 되는 농협중앙회 안성군지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기존버스우송사업자인 백성운송(주)에 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농어촌(벽지노선)대중교통 지원대책 수립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안성군지부와 안성축산업 협동조합에서는 계획없음으로 회신되었고, 백성운송(주)에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매년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긍지로 비수익을 극복하고 있음으로 버스공영제는 오히려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여 온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기존업체인 백성운수(주)에서는 결행이나 운행중단사항 및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농협과 축협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및 계획이 없어 공영버스를 운영할 희망주체가 없는 것으로 94년 6월 27일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94년 6월 24일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운영주체격인 평택시 소재 서울여객 자동차(주)가 안성군에 공영버스 5대를 신청한 것 중 1대를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4일 배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통보에 의해서 서울여객 자동차(주)에 본사항을 설명하였으나 45인승 대배차시 일부지원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오판단 하였다고 하며, 25인승 승합버스로는 도저히 수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운영비 및 관리비로 적자만 증폭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94년 11월 11일, 94년 11월 22일 2차에 걸쳐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운송사업계획서 제출을 타진한 바 단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므로 제출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운수회사 1개업체인 백성운수에서 38대의 시내버스를 보유 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8개 노선에 대하여 1일 편도 59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로는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버스노선 개설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설한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함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인가하여 운행되고 있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현행 육운진흥법상 국·도·군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수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키 위하여 94년 1월 14일 충북 진천 군청과 운수업체인 진천교통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한 바, 진천군의 경우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벽지노선에 대하여만 손실보상을 받고 있고,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94년 1월 18일에서 19일까지 1박 2일간 한영식 의장님, 박순명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전문위원, 의사계장, 교통행정계장이 경북 성주군과 상주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성주군의 상주군의 경우에는 이농현상 심화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업체 경영악화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격감하여, 버스노선 임의결행, 도중회차로 오지주민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경북도청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 특수시책으로 채택, 군비로 23개군 중 17개군이 '93년도 9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군비를 확보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 인구감소현상 등을 비교할 때 본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에서는 육운진흥법 개정 없이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운수회사측에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30개 노선에 대하여 '94년 2월 21일에서 2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대학생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조사결과 21개 노선은 평균승차인원이 27.03명으로 비수익 노선이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비수익 노선이라고 인정되는 9개 노선에 대하여는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어야만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은 보통 1회 승차인원이 18인 이하이라야 하는데 여기보면 9개 노선에 대하여는 평균 승차인원이 5.6명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7월 25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도지사가 지급하던 것을 운수사업 과징금 수입이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군수가 지급을 운수사업 과징금 수입이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군수가 지급 할 수 있어 지급절차가 개선되었고, 94. 10. 21일 백성운수(주) 대표이사 이재천으로 하여금 교통부에 벽지노선이 아닌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94. 10. 27일 교통부에 의하면 육운진흥법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결손분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없으며 과징금 용도를 확대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만 회신되어 교통부에 전화문의하였습니다.
  문의결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지침 및 방법을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는 비수익 노선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지침시달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오지주민의 교통애로 사항 타개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으며, 또한 기 인가되어 운행되는 노선이 비수익 노선 및 오지노선이라하여 도중회차, 결행단축운행에 대하여는 운수회사 측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내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지역에 상가주민들이 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점포 앞을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주차선내 임의로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점포주들에 대한 계도를 비롯한 대책과 긍정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활용방안으로는 안성읍 일원이 상업 중심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날로 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산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3. 4. 7일 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거쳐 93. 6. 1일자로 13개소에 일반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의 여론 및 문제점으로는 상가주민들이 양쪽으로 주차선이 있어 다른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을시에는 상가점포를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으며 일반통행상 양쪽의 주차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한쪽 방면만 주차하여 주민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해다라는 여론이었으며, 소방도로인 6∼8m인 폭에 양쪽 주차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일반통행 지정후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및 긴급재산 대비에 도움이 되는 조치사항이라는 여론도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부에서는 일방통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여 저희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4. 7. 1일 안성국민학교에서 약손약국까지 약 400m를 시범적으로 일방통행로 주정차 표시판, 바리케이트, 통행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금지구역은 6개월씩 편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 7. 13일 정다방 입구에서 중앙약국까지 즉 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190m에 대하여는 6개월씩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및 상가주에게 방문조사한 바 일방통행로의 차량주차는 34대로 상가주 차량 10대, 일반주인 차량이 24대이며, 현재 일방통행이 바람직하다는 업소가 18개소,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업소가 2개소이며, 일방통행 차선내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유형으로 상가건물 이용하는 것이 6건, 하분이용이 5건, 지주이용이 3건, 기타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점포주들께서는 성모병원 앞 이용차량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한쪽 차선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행자들께서는 양쪽구간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한쪽 차선을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날에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무단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 13개소나 되겠습니다.
  순회를 해서 제거하고 있으나 점포개시 후에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상인에게도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계도하고는 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과 이해, 협조부족 미이기주의 만연으로 실효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우선 교통체중이 심한 안성국민학교에서 중앙약국까지 즉 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590m에 대하여 경찰서와 공연협의를 거친 후 편도 6개월씩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95년 예산에 청경 2명을 증원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확보해서 고정배치하여 강력한 지도단속과 강제집행을 강행해서라도 이물을 설치한 시설물을 완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유선방송,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점포주 및 주민에게 솔선참여와 동참을 요구하고 통행인, 차량소유주, 점포주들에게 서로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교통체중 해소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산림과장 유재봉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백성분교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의 가로변에 식재한 꽃사과 나무가 생육상황도 안좋고 고사되거나 결주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은 바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식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예쁜 식물은 적응력이 약합니다.
  또, 피해도 많이 봅니다. 인위적 피해, 해충의 피해, 이런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가현리에서 금광면 금광리 꽃사과 가로수는 89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 인접지역에 농경지가 사방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로써 노견이 아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향도 있고, 또 가을엔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행인들이 가지를 꺾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실되고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이 가꾸지 않을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관광도로로써 또 보개면 양복리와 연결되는 도로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레포츠 공원, 문예회관을 위시해서 어디까지나 관광도로로 가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추기에 2,300만원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여러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산벗나무 6종류, 230분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꽃사과가 고사되고 가지가 불균형 한 것은 그 수종이 남부지역에서 89년도에 구입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정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피해와 농번기의 소각으로 인해서 화기가 옮아 고사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미리 제초작업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사된 번수가 많고 또 결식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춘기에는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백성교 가현리에 있는 활짝핀 수목을 굴취해서 금광면 소재지로 정확히 거리를 재서 묻고 나머지 이식하고 빈지역은 꽃사과보다도 좋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향토성이 있고 지역에도 적응이 잘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관광도로 및 활착과 수려한 도로를 가꾸기 위하여 잘 식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개설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군도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미불용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파악 관리하고 있는 사유 편입토지는 26필지에 4,8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군 관내의 일부 도로는 78. 12. 20일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일반공증 및 차량통행에 제공점유 이용중 포장된 도로로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보상 및 사용료의 지급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유 재산을 개인이 점·사용 할시는 개발 법령과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에 편입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법령상 조례 제정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반법령들을 더 연찬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더 수집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시·군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서강원 의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성읍을 비롯한 각급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통 신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신 신호등의 설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총 28개소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중 읍시가지 내에는 11개소, 외곽지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4개소는 정상가동 사용중이며 석정·인지 연지로타리·도기삼거리의 4개소에 대하여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설치당시에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설치하였으나 차량의 급증과 대기차선 부족, 신호체계 도로시설의 미흡, 러시아워 시간의 신호간격 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가동시에는 교통정체 현상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현재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히 설치한 시설을 재정비하는데는 설치된 기자재의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시설은 존치하여 향후 우회도로 또는 주요도로 개설후 가동하는 방안등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가동을 못하는 4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차량통행량, 도로조건, 인접신호체계 등의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창식 의원님께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도 크고 작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관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술직 공무원 및 사업자의 현장소장과 공사설계와 관련된 측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부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코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부실공사 발생시는 즉시 시정·개선과 재시공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후에도 시공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완전히 척결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조사해 추가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의복지 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면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해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수립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는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및 타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변경 등 일부 경미한 변경은 군 심의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등 적법한 수립절차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진행중인 금광리에서 오산리 간의 도로공사 조기완공과 남부순환도로의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금광면 금광리에서 오산리 원오교까지의 연장이 3.1㎞로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2억원으로는 공사 착수가 지난하여 우선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설계당시에는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여 오던 도로를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94. 10월 군도로 승격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군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용지보상과 노후된 원오교 개량을 우선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남부순환도로는 약 23㎞로서 소요예상 사업비가 약 170여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양면 후평리에서 공도면 신두리 연결할 수 있는 교량 2개소(안성천교와 한천교) 275㎞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에 15억원을 기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반제간과 성은-산하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상황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칠곡-반제간의 미포장구간 3.4㎞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진구간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중 금년도 확보예산 3억 6,000만원으로 부분적인 보상과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구분시공시에는 토량이동 등 공사계획 연계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구간의 용지를 보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군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은-산하간 도로는 산하리의 일부 구간이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중에 있으므로 성은리에서 지문리를 경유 외가천리까지의 3㎞를 군도 2호선으로 지정 고시하고 금년도에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인 1.7㎞의 확포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비 잔액 1억 3,000만원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협의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에 용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계속사업 마무리 원칙으로 '95년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군 재정의 빈곤으로 부족한 예산을 완전히 확보치 못하였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기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경우 대갈리로부터 안성을 경유하는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고삼면 가유리에서 신창리, 대갈리를 경유 399번 지방도로인 고삼대교 부근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고삼 가유리에서 신창리를 경유 대갈리 아랫갈미까지의 3.7㎞는 94. 10월 농어촌도로 면도에서 동항-대갈간의 군도 4호선으로 94. 8월 승격, 고시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노선은 '94년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차량의 통행량과 연결도로로 보아 군도 승격의 기준은 미달되지 않나 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안성읍 당왕리 소재 38국도와 지방도 339호선 교차지점에 대한 입체와 요망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당왕리 38국도와 지방도 339호선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당시에 입체화로 추진하였으며 좋은데 기본적으로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교차로는 시계는 양호한 편으로 주간보다 야간이 위험하여 우선 가로등 4개를 설치하였으나 '95년에도 가로등 추가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과속 및 신호등 무시운전 등의 난폭운전이 되지 않도록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38국도와 교차되는 고삼방향 지방도 392번과 양성방향 지방도 387호선이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입법예고되어 95년 상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교차지점의 도로시설 체계의 입체화 변경을 건설부에 건의, 긍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서강원 산업분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 그리고 수정연립은 벽에 금이 가고 썩어있어 붕괴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안전진단을 했는지 또한 붕괴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판단이 지배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남리 안성읍 농민상담소 건물은 1985년도에 신축된 연와조 건물로 노후되어 보수내지 신축을 요하는 건물로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57번지상의 수정연립은 7개동에 2층 조적조로 79. 8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48세대가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정진단에 대하여는 91. 9. 6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대상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57번지상의 수정연립은 7개동에 2층 조적조로 79. 8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48세대가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91. 9. 6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대상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안성군에서는 안전진단 및 재건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에서 재건축 결정하여 건축설계중에 있으며, 안성군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진단 및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토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물은 재건축 조합이 93. 11. 16일 48세대를 위해서 재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의 건축물대장 작성이 건축사무실 및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읍·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잇는 바 이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 농가주택을 비롯한 축사, 창고 등의 농가용 부속건물에 대하여는 간이설계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착공신고 대상건축물의 경우 등 신고시 별도의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한 신청시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현황도면 및 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황도면의 작성권자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내 건축사 세명으로는 요금과다 및 영세성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93. 6. 11일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94. 5. 27일날 안성군내 거주하는 건축사 및 토목설계 사무소 책임자와 임직원들을 저희가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면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운영분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 일원화는 읍면 토목단위의 업무과중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현실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건축업무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건축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읍면의 농업직 7급으로 되어 있는 직종을 행정+건축 7급으로 바꿔서 읍면의 별도 건축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지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담당 업무가 현재 토목직 공무원에서 빠져나올때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에서 빠져나올때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고 상수도업무와 관련이 있는 읍면에서는 상수도업무에도 전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검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원 1인당 하루 1,540전을 한달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죽과 죽산, 대덕, 공도, 보개, 미양에는 금년도 4단계 사업 홍수와 관련하여 검침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94년도에 검침원 3명을 확보해서 저희 계획은 일죽과 죽산 양개면을 합해서 800톤 되는데 일죽과 죽산에 검침원 1명을 배치하고 대덕과 보개, 미양을 합해서 1명을 배치하고 공도에 1명을 배치하면 검침업무가 원활히 되고 토목단위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처리나 수도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도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및 38번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라 중부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급속한 개발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지방 소도시로서의 새로운 필요성을 인지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성장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목표년도 2011년, 인구 5,600명을 목표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과정에서 94. 10. 29일자로 종전의 통제규정으로 되어 있던 읍면도시계획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규읍면 도시계획은 종전과 같은 반경 2㎞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일죽 도시계획 신규는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종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95년 상반기 이전에 결정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죽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결정도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죽 소재지에 필요한 사업은 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필요한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내강리 지역 수계상은 팔당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에 전문대학 등이 들어서는 등 광역상수도 사업시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광역상수도를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내강리 지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구역내로 포함은 지역여건상 공사가 지난하므로 우리군 동부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면 지역에 '95년부터 추진계획인 충주댐개통 광역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급수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이 지역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4단계 사업이나 5단계 사업인 안성에서 공급할 때 현재 대덕 배수지가 표고가 73.7m이고 미장리가 76m, 진촌리가 94m, 내강리가 113m, 동아방송 전문대학이 약 200m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급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개통으로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동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의 상품가격이 인근 평택 등의 타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 바 이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협소하고 상권이 넓게 분포되지 못하여 건물임대료등이 비싼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은 먼저 군수님께서 상업지역은 확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주요 도로변은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안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신로타리 지역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광신로타리부터 안성대교간 대형 BOX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 호우 침수가 발생하므로 이 지역은 하수도 개량을 하기 위해서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서인로타리부터 경희 한의원까지만 가능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일부 구간만 확정되겠습니다.
  확정되는 구역은 서인로타리에서 경희한의원까지 250m로 박스 2.5m에 1.5m 크기로 설계중에 있으므로 끝나면 조속히 발주하여 95년도 우기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아양리 292-2번지가 11명의 주민소유로 되어 있는 바 12년 동안이나 국민학교 부지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임.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었다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한다든가 하여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서 국민학교 시설은 총리지시에 의한 교육부의 학교수급계획에 의거 안성군 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지난 82. 3. 25일 안성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고시된 내용은 14필지에 면적은 15,600㎡고, 소유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을 여러차례 걸쳐 촉구 및 협의하였으나 안성군 교육청에서는 아양 주공 936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710세대 등 1.648세대가 완공, 입주된 후인 97년 이후에 아양지구내 서 국민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은 폐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학교시설 결정된 내에는 단독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건축 의뢰해서 협의, 승인된 건물은 3년 시한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건축협의를 해 오신다면 학교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3년 시한부로 건축허가는 해줄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석우   민방위과장 이석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소방서 부지면적이 2천평으로 협소한 바 3천평 정도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진입로 및 부속건물 배치 등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경기도청 치수과에서 안성읍 도가리 하천제방을 7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제방을 축소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소방본부에서는 94. 7. 12일자로 소방서 부지 2,000평을 3억 6,200만원 도비예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우리도내 최근 설치된 소방서 부지 현황을 보면, 의정부 소방서가 809평, 평택소방서가 1,000평, 이천소방서가 1,000평, 군포소방서가 1,200평, 구리소방소가 2,000평, 고양소방서가 1,000평, 안산소방서가 2,4000평, 하남소방소가 1,000평 등으로 시지역 소방서가 1,000평에서 2,000평 내외로 안성소방서 부지 2,000평 규모는 군지역 소방서로서는 충분한 부지면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성시 승격이 될시에 도 소방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후 경기도 소방본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소방서 부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진입로는 평택 기호농지개량조합과 농수로에 교량를 설치토록 소방본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내 건축물 규모는 총면적 5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300평 규모로 됩니다.
  부속건물인 차고가 260평 지상 1층으로 신축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농촌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개발센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상황 개요로써는 신농정 중점시책 중 10대 전략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게 되어 '93년도에는 각도별 1개소씩 안성군 농촌지도소를 선정 우선 육성함에 있어 본군 농촌지도소가 전국 8개소와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화로 현장애로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개발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 시범포의 조성과 교육강화하고 경영상담실 설치 및 유통정보의 신속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의 연중실시하며, 산, 학, 관, 연 협의회 운영으로 당면과제 연구 및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1차년도인 '92년에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부지 4,500평에 본관 580평,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100평, 수경온실 30평을 했고, 2차년도인 93년도에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기반조성 마무리해로써, 경사지 옹벽 공사라든지, 공작실 2층을 증축해서 가축질병실과 저온저장고 및 인공수분 작업장을 신축하고 예찰실을 증축하고 생활과학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습니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화상 영농기술 지도시스템 시설을 해서 12월 초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운영효과로서는 첫째, 농업과 관련한 각종시설과 장비, 기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을 대학교수 등과 함께 공동실시하며, 지역문제 해결이 용이하고, 둘째 농작물 재배, 토양이나 식물체 분석, 미세영상기를 이용한 정확한 병·해충 감별 등으로 과학적인 농작물을 재배할수 있고, 셋째, 가축질병 진단실을 이용한 가축의 기생충 검사, 우유세균 검사, 임신진단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에서 사전사후 기술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고, 넷째, 자은 화분실등 실증시범 시설을 통하여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강화로 농가소득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농민이 찾아와서 시설불비로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농가 시설 현장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영농 기술장비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장소에서 보고 상담할 수 있게되어 농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만해도 이제까지 우리 안성농가의 전화, 방문상담수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고 타시군 견학 방문객이 현재까지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보다 깊은 책임감과 정성을 다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 박순명 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죽 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매년 공중보건의를 국방부 소요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보사부에서 각시군 보건지소에 배치, 3년간 근무시키고 있으나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매년 감소되어 일죽보건지소의 경우 94. 4. 27일 공중보건의가 제대한 후 배치가 되지 않아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943년도 현재 안성군 10개 보건지소 중 5개 보건지소, 서운, 미양, 공도, 양성, 죽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되고 5개 보건지소, 금광, 일죽, 삼죽, 고삼, 보건지소에는 미배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l전망을 말씀드리면 의과대학생의 입학이 남학생의 경우 매년 감소되고 여학생의 합격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 공중보건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앞으로 5개 보건지소의 치과의사 배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보건지소별로 매주 1회씩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예회관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신병철   문예회관관리소장 신병철입니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예회관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관계로 인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관내 7개 유선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문예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나 교통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공보실장님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시내버스를 문예회관 앞 현양간선도로 앞으로 우회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안성천 제방을 이용한 금광면 소재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상정,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관 활성화에 따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에 조성할 원곡 공업단지의 용지매수 현황과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일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원곡·공도공단 외 소규모 공단 6개지구의 지방채 차입액과 이자수입, 기채에 대한 자급집행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에 조성 계획중인 10만㎡ 규모의 원곡공단은 도시계획법사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차 금년도 8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235호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분양공고와 지속적인 분양홍보, 판촉활동을 해서 94. 11. 8일 무궁화 전지를 생산하는 (주)영풍 트리이딩에서 12,000평 공장용지의 입주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6일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 입주심의 등 공업다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금년도 12월까지의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용지보상에 착수를 해서 4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잔여공장용지 8,500평은 입주희망업체인 인창전자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93. 12. 2일 차입한 지방채 차입액은 원곡, 공도 공단인 25억 6,200만원, 소규모공단 6개지역이 30억원으로써, 원곡·공도공단은 2억 4,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2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10월 30일 이자수입은 1억 8,800만원, 그동안 용지보상 등 사업비로 2억 5,700만원이 기지출이 되었고, 잔액 23억 6,100만원은 향후 공단개발에 따른 용지보상금액과 공사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6개 지구에 대해서는 1억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3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자 상환으로 2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용지보상 등 사업비로 16억 900만원이기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13억 600만원은 용지보상금 지급과 공사비 등 기타 부대비에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보충질문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실과장님 여러분께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