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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5.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 8.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0. 9.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1. 10.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5.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 8.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0. 9.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1. 10.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 12.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개원이후 네 번째를 맞는 정기회도 이제 중반을 지나서 마지막 정리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각종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쁜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연일 등원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일죽면의 지역주민여러분들께서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운영, 내무, 산업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7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안성군세감면조례안,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죽산면도소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승인안, 기부채닙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 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역시 안성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동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동술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었고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승인안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심사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12월 12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어제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5건의 승인안을 처리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5분)

○의장 한영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전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받으신 후에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순명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 멀리 일죽에서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중에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사기간이 3일이었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군 본청과 사업소읍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 의회가 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대상 사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하므로서 의회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6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안성군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에 간사이신 김창수 의원을 비롯한 송창식 의원, 김정식 의원, 홍승조 의원, 이동술 의원, 한도섭 의원 등 운영위원회위원 6분이 전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사항은 청사관리 및 각종 시설장비 현황, 의정활동비 예산집행 현황, 의회운영 상황, 의정활동보고회 개최현황, 기타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활동 상황, 의회사무기구 및 인력진단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현황을 제작 방청객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방청 등 의회운영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의회방청주민 및 방문인사에게 기념품을 제작, 전달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먼저 일죽에서 오신 방청객 주민에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간사 송창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등 10개 실과와 보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안성읍, 금광면 2개읍면등 총 13개 실과소 및 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이 감사위원에는 간사인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식 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이종두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등 여섯분 내무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차원에서 평택군 공설공원묘지를 시찰하여 집행부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설묘지 조성을 촉구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첫째, '94주요업무추진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인·허가 등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소송제기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6건 등 총11건으로 계류중이 7건, 군의승소가 1건, 패소가 3건인바, 소송사건 발생은 관계공무원의 관계법령 검토 및 숙지가 미흡하고 안일하고 경직된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패소를 하게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될 뿐아니라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사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시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인·허가 및 민원 관계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민원 행정 추진으로 소송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해결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법령,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또는 군·읍면간 업무협조 결여 및 책임회피로 죽산 소도읍가꾸기 사업, 위생처리장 이전, 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등의 주요사업이 지연되거나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군정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되고 있어 불합리한 바,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각종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책임의식 제고 등 의식개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서간 및 군·읍면간 업무 협조체제 강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임행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지침 외 사업에 전용된 사례가 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 여부, 집행상황 등을 지도감독할 부서가 직제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부서간 업무를 회피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화 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바, 향후 지침외 사업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과소 직제규칙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를 규정하여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안성종합예술제 행사개최에 2000만원, 남사당보존회에 800만원을 비롯하여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700만원 등을 지원하였는바, 예산지원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없이 즉흥적이고 선심적인 행사위주의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불합리한바, 향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서 우수한 민속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처리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94주요업무치진보고와 감사자료의 계수가 상이하게 작성되고 감사자료 확인난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며 안성읍 청소업무 추진현황중 쓰레기 재활용 수치가 상이하는 등 일부 소홀하게 작성되고 성실한 수감자세가 결여된 바, 향후 세밀한 검토 후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 중 지방세가 37억 1625만 9000원, 세외수입이 1억 4624만 9000원, 총 38억 6050만 8000원으로 이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세원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징수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지방세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이륜차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94년초 총 보유대수 107억 중 폐기처분이 35대이고 현재 보유가 72대이며 이중 38대분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91대에 대한 2183만 3000원을 과다편성하는 등 이륜차 관리 실태가 부실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부당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는 폐기처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타부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동차소유 직원의 증가등으로 이륜차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이륜차를 과감히 감축하는 등 현실에 맞는 이륜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31건으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여론에 비추어 극히 적은 실정으로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로 등록사항의 착오오류를 방지하여 민원편이 도모를 요망합니다.
  아홉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일부 부적격자가 선정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사도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불합리한 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영세민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성 제2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사는 139억 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면서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지므로 폐수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부식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년간 약 3억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바, 그동안 의회에서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처리상황 보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걸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으며 의회에서 직접 입주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를 방문하여 입주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주)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안성군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부당하게 추진되는 바, 롯데칠성음료(주)의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책임 소재규명도 필요하며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가동 유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강구를 요구합니다.
  열한번째, 위생처리장 이전 부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가 결여되고 관계법령 검토 및 업무연찬의 소홀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되며, 군에서 선정한 분뇨처리방식의 감압증발식 시설의 문제점이 빈번히 노출되어 용역비 8050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용역업체 또한 부적당업소를 제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여 부당하게 추진되었는 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분뇨 처리방식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 전반적인 검토 등으로 군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향후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두번째, 지난해 의회에서 쓰레기 처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소각로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성읍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지원을 건의하므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고하고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부지확보를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삭감하였는 바, 이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군·읍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결여 및 책임회피로 인한 것으로 행정의 무계획성을 노출하는 등 불합리합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이며 부서간 또는 군·읍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과, 고삼 등지의 관광단지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타지역의 경우처럼 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퇴폐 유흥시설의 난립 및 교통체증의 유발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개발의 방향을 안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안성인의 긍지, 문화예술의 전통을 조화시켜 군민의 휴양지로 개발함은 물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 합니다.
  둘째로, 안성군 문화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상대상자 선정을 특정계층에 국한하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제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향토 민속예술 육성에 기여한 군민을 선정하여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로 현재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정기보고가 9종이 있으며 이밖에 수시로 하는 각종보고 등 보고문서가 과다하여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현장확인 등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는 사례가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경향도 있는 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보고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보고체제를 개선하며 읍면의 인력배치를 업무량 판단에 의해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38국도변 꽃길조성사업에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 총 1억 9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 바, 향후 1년생보다는 다년생 관상수 식재를 확대하고 각 사회단체별로 구간을 지정 꽃길관리에 자율 참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건의합니다.
  다섯째, 현재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소류지, 저수지 등이 개인이나 마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많으나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유화하는 방안강구를 건의합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내 2개소의 공설묘지는 만장된 상태이고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27개소도 매장가능 기수가 1,767개로 있으나 얼마 안있으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사료되고, 사설공원묘지는 매장비용이 과다하게 비싸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지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도 있는 바, 따라서 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과 묘지난 해소 등 군민 복지 증진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군공설묘지를 조성하고 항구적인 묘지대책 추진을 건의합니다.
  일곱째, 현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수질오염이 심각한바 무료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행성출혈 등 예방접종안내 홍보강화를 비롯하여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산간오지마을 경로당의 순회진료 실시, 구강 보건을 위한 불소양치사업 확대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 봉사행정을 위하여 보건사업추진확대실시를 건의합니다.
  여덟째,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하며 군민회관 소회의실 예식장 활용 확대를 위하여 시설, 비품을 보강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안성읍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한바 군민회관 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군재정확충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유료화 방안 강구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실과소장 13명, 계장 1명, 읍면장 2명 등 관계 공무원 16명의 증인선서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군본청 사업소, 읍면의 이륜차를 집결시켜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지적을 비롯하여 관리 실태를 개선토록 한 것이나, 평택군 공원 공설묘지를 시찰하여 집행부에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군공설묘지 조성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송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운영, 내무위원회와 동일하고 박순명위원장님, 간사 송창식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의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등 6개 실과와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의 3개면 등 총 9개 실과소 및 3개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본의원이, 감사 위원에는 김창수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등 5분으로 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차원에서 삼죽면 미장리와 보개면 상삼리의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현지확인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보개면 불현리에 4억 9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많은 과학영농시설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지도사 및 보조인력 부족으로 전문지도사의 현장 지도가 제한되고 시설운영 재료비 등이 전액 지방비로 의존하고 있어 농민의 실질적인 영농기술의 산 교육의 장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실적위주의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농민들이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지도사 및 보조인력 충원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보완토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철저한 기술지도로 영농기술의 산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시설활용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93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군 관내에는 '94년도에 선정된 123명을 비롯하여 총 806명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68명이 도시이주 및 직업전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전출 6명, 전입 3명으로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736명으로, 취소 발생원인은 당초 선정과정에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선정 심사기준이 적정하지 않아 실제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려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고, 또한 현재 선정된 후계자 중에서도 지원된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향후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부실 후계자로 판명되면 과감히 정리하고, 직업 전환자에게 융자된 3028만원의 융자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후계자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신규대상자에게 융자를 주어 전업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문제가 없다고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나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수립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민의 원성과 행정에 신뢰성이 실추되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써, 이는 군청내 관련실과의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발생된 명백한 행정과오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재정비하고 검토하여 현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단에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로는 안성시장내 노점상 및 식당주변에는 가스통을 무질서하게 방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가스통은 인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성시장 및 중심도로변에는 점포주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도로에 내놓음으로서 주민의 통행 및 차량소통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로점유 시설물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민통행과 차량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재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8673만원으로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체납액을 일소하고 행정력을 집주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현재 군관내에는 산불감시탑 13동과 산불감시원 60명이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감사기간중 불시에 산불감시탑 3개소에 대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한 바 3개소 모두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근무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산불감시 활동이 형식적인 면도 있고 산불감시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대덕공단내 가로수 식재 메타시콰이어를 173본 식재관리하고 있으나 30%에 해당하는 50본 가량이 고사되었습니다.
  이는 수종 선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가로수 식재후 사후관리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하였고, 또한 도로변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감시체제 및 정보가 미흡한 관계로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후 선정토록 하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관련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고사된 50본에 대하여는 식재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도로변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체제 및 현장파악으로 보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공사가 작년말로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도 토지소유권 분쟁 소송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9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이 지출 원인행위도 없이 사고이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써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발주하기를 촉구합니다.
  열 번째로는 안성읍의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 공사는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와 연계추진하는관계로 상수도 관로설치의 굴착 폭이 협소하고 보도블럭 설치 시공시 다짐이 미진하여 일부 구간에 부분적 침하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후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침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침하 등의 하자 발생시 도급자로 하여금 조속한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열한번째로는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바, 환지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체비지 매각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비를 체비지 매각이전에 시공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으나 '94. 11. 30일, 현재 10억원만 부담하고 아직도 시공회사측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내리지구 환지계획승인 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체비지 매각 및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로는 '94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한 바 자료의 계수가 상이하게 작성되었고 감사자료 확인난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자력복구 지시된 내역중 피해액이 복구액보다 금액이 월등히 많게 산출되어 수치가 상이하는 등 일부 소홀하게 작성되었고 향후 세밀한 검토후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세번째로는 안성천 도기제 보강공사는 94년 9월 27일 착공한 제방 축조공사로 사업비가 3억 68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공사인 바, 토지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심의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전래 답습형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개인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이해시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로는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처리 상황보고서 축산정화조 활용실태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2회에 걸쳐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불량 정화조 220개소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정조치하지 않고 무사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바, 축산정화조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화조 설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미활용 농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홍보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로는 관내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와 소사육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개면 상삼단지 등 4개소에 7억 5259만원을 지원받아 94.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중에 있는 바, '94. 12. 6일 현지 확인결과 기계구입시 보관할 창고가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기계일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련부서의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관련실과소에서는 수시로 출장 현지 점검하여 기계구입보조를 위해 지원된 융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축산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 및 주민계도로 올해말까지는 기계구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로는 관내 3개소의 정수장이 수질은 매우 양호하면서도 급수관의 노후로 녹물에서 나오는 철분이 자주 검출되어 주민들이 식수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후 급수관을 교체토록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열일곱번째로는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자력 복구 지시된 내역중 피해액을 복구액보다 많게 산출하여 보고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과대 보고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실과부서 및 읍면에서는 수해복구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결과를 자체 점검하고 수해시 누락된 부분은 재조사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및 축사창고 등의 건축허가 준공시 신청서류에는 건축사무실 및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한 건축물대장이 구비서류로 첨부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20만원내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현실이 비추어 볼 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처사로 농민들이 간이설계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하여 설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실과소장 9명, 면장 3명, 관련계장 4명 등 관계 공무원 16명의 증인선서 규정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를 시찰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구입되었는지 현지확인하였으며 읍면의 수해복구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자력복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55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3항,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다음, 질의·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토지매입 7필지 51,320㎡(15,524평)는 보개면 양복리산53번지 일원의 안성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중 94년도에 매입치 못한 토지를 95년도 중에 미입코자 하는 것이며, 취득재산 중 건축물 신축은 안성 공설운동장에 스텐드 5,834㎡(1,765평), 관리실 124㎡(38평), 옥외화장실 2동 108㎡(32.6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수 본회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취득은 건물 5동 신·증축 2,511㎡(759평)로 군본청기구확장 등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부속동 180평(2층)을 증축하고 협소한 차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평의 차고를 신축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장 및 휴게실 30평을 신축하고, 보개면 청사내 창고 50평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군유재산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토지 7필지 3,949㎡(1,194평)과 금광면 현청사 건물 4동 315㎡(95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공건물 신·증축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현재 조성공사 중인 안성군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접 토지 2필지 2,697㎡(816평)을 매입하여 쓰레기압축결소기 및 매립장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4년 11월 21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군립 봉남어린이집에 편입된 명륜 중학교 부지 1필지 82.5㎡(25평)를 매입하여 현재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그네, 시이소, 정글집 등을 현상대로 놀이터 마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를 보니까 원안 만장일치 가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 본청의 부속동 180평의 증축은 이해가 가지만 차고지 200평과 또 체력단련장 및 휴게실 30평을 신축할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이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답변을 ...
○의원 박상순   내무위원장 박상순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 본청 부속동 증측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치에 관한 문제가 진솔하게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금 테니스장 있는 곳에 다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곳은 부지가 넓고 앞으로 우리 안성에서 더 효율적이고 본청에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건축부지를 우측으로, 지금 구내식당 앞에 나무로 조성된 부지로 이전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는 주차장 2층에 30평을 건축하도록 원 위치를 정정해서 수정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거기에 충당할 예산은 대체 예산용으로 군유지의 보존 부적합한 땅을 팔아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봉산리 30-1번지 대지 1,085㎡를 팔면서 추정가액이 3억 7,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안성읍 봉산리 30-3번지, 대지 293㎡를 매각하면 1억 157만 7,000원이 추정가액입니다.
  또 봉남리 9-4번지 115.1㎡를 매각해서 8,800만원, 구포리 177번지 457㎡를 매각해서 2억 736만 4,000원, 금산리 50-2번지 535㎡를 매각해서 4,673만원의 예산으로 이번에 대체예산 조성예산은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95년도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상일정 제3항,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3항,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5항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의장 한영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시31분 회의속개)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제 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기부채납으로 죽산면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2필지 112㎡(33.9평)을 주식회사 벽방건설에서 본군에 기부하겠다 하여 채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사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5시35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양여금 보조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고 기 제출된 예산중 일부 재조정하는 관계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04억, 5,645만 8,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42억 1,9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82억 3,674만 6,000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134억 8,644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2억 1,971만 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3,2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134억 8,644만 4,000원으로써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23억 4,168만 5,000원과 내시된 지방양여금 46억 7,31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7,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134억 8,64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양여금 사업은 46억 7,239만 2,000원으로써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24억 1,700만원, 군도정비사업 20억 8,049만 7,000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1,714만 3,000원, 청소년 육성사업 7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를 포함해서 65억 7,738만 6,000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억 5,266만 5,000원은 일반농기계 구입비 2억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사업 2억 5,266만 5,000원으로써 당초 군비 미부담금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시책사업으로 산지사방 등 4건에 2,307만 4,000원, 경상사업비 1억 8,922만원, 투자사업은 22억 9,074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분뇨처리시설사업비 18억 2,980만 6,000원, 쓰레기 매립 관련시설 5,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중 분뇨처리시설사업비 6억 5,131만 5,000원 등을 포함하여 7억 9,659만 3,000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7,7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규모는 총 예산규모 882억 3,674만 6,000원의 1.3%인 11억 4,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양여금사업 및 7페이지, 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등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7,178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사업비 7억 7,178만원으로 패키지마을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4억 2,56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9,618만원, 패키지마을 택지매각 유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군비부담금이 3억 2,362만원이나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3,900만원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을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므로써 특별회계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5시41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66억 8,628만으로 95당초예산보다 1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외수입으로 수도사업료 등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기금 13억 7,900만원과 차입금 10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편성 총 1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도 66억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528만 3,000원으로 4,7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 4,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9억 2,4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확장하여 배수관 부설사업을 2㎞에서 8㎞로 증설하여 8,800만원이 증가한 10억 9,600만원이고 배수재시설 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에비비는 4,26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7,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5시45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95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요구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 총괄에 의한 세입재원과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인 368억 3,500만원으로써 예산증감 없이 계상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총 예산규모는 95당초예산과 같이 변동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과목의 재고자산에 있어서 예산액 247억 6,090만원중 시설비 2억 2,02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내역의 증감요인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2억 2,025만원의 증가요인은 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량이 부족해서 폐수시 운전불가로 94년 7월 25일 공사중지되어서 현재까지 시공업체인 경영건설(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2월말 시운전부분을 분리해서 부분준공처리시 시설은 물론 기계 등의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해서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 2,025만원의 감소요인은 안성 제2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 팽창예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곡공단 조성공사비에서 감액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48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57억 3,299만 6,000원으로 94년도 기존예산보다 22억 1,100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10억 1,913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1억 3,44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7억 1,386만 6,000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3억 4,54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및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1억 3,440만 6,000원으로 지방세 3억 666만 1,000원, 세외수입 7,463만 1,000원, 지방교부세 18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 2,8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도 31억 3,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10억 589만 6,000원, 수입지정사업은 18억 9,911만원으로 지방교부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명륜천 복개공사 3억원, 재해복구비는 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2회 추경시 내시된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이 9억원이 감소되어 대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매교개량공사 5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2,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 7,4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부터 1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7,024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2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점용료, 전입금, 잡수입 등이 증가되었으나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도 역시 3,929만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8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078만 7,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7,63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입인 내리구획정리 체비지매각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도 53억 7,636만 3,000원을 감액조치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2,018만 9,000원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 49억 5,617만 5,000원, 예비비 1억 9,999만 9,000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52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94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당초예산에서 사업적 성격의 제외경비 소요잔액을 감액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외 수입 및 세출총괄표에 의해서 세입재원과 세출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9억 9,481만 6,000원으로써 '94 당초예산보다 171억 3,39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289억 9,481만 6,000원중 사업예산 124억 5,359만 4,000원, 자본예산 63억 1,448만 6,000원, 자금예산은 94년 이월금과 미수금으로 해서 102억 2,673만 6,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안성 제2공단 용지매출 수입인 영업수익이 70억 342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1,042만 7,000원, 공급이자 13억 2,269만 2,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억 799만 9,000원 등 영업외 수입에 있어서 10억 2,886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069만 3,000원, 분양 및 보상과 관련된 소송비용 징수액으로써 기타 특별이익이 1,247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곡공단외 7개 지역에 대한 선수금으로써 유통부채수입 63억 1,448만 3,000원으로 '94당초예산보다 255억 7,05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금예산으로는 94이월금 51억 9,13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3억 9,18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3,543만 6,000원으로 102억 2,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289억 9,481만 6,000원중 사업비용으로 27억 8,758만 5,000원, 자본적 지출로써 262억 723만 1,000원으로써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2억 7,027만 5,000원이 감소되어 3억 2,838만 1,000원, 지방채 차입이자인 영업외 비용이 11억 3,922만 5,000원, 안성 제2공단 광역금 특별손실액이 3,500만 1,000원, 예비비에서 12억 6,37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용지 조성사업인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307억 2,992만 9,000원이 감소되어서 103억 5,504만 7,000원, 가동설비자산 72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 17만원, 고정부채상환 3,000원, 안성 제2공단 입주업체 해약반환금인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5억 1,892만원으로 증액된 33억 141만 8,000원, 예비비에서 120억 8,358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4,339만 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재원과 4페이지 세출내역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공기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희 정기회를 예산회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기회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시키는 단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합리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휴회의건 

(15시58분)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내일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일죽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시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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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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