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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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6:43:52 | 조회수 | 32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가.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의 71.6%가 비정규직인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69.8%에 불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그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22/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15.4%가량의 관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바,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도모하며, 청소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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