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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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5-21 17:16:35 | 조회수 | 476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통한 관내 유아ㆍ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4. 5. 21. ~ 2024. 5.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yeonjjong@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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