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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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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5-21 17:16:35 조회수 476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통한 관내 유아ㆍ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5. 21. ~ 2024. 5.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yeonjjong@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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