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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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05 16:47:50 | 조회수 | 441 | |
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의회에 속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비 지원 및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명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 다. 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의 2) 라.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의 3)
가. 제출기일 : 2024. 4. 5.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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