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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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8-23 00:00:00 | 조회수 | 456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4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자립생활지원 및 신청, 우선지원 대상(안 제5조 ~ 제7조) 마. 센터의 지원, 지도․감독, 제재조치(안 제8조 ~ 제10조) 바. 인권교육 등(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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