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8 17:41:43 | 조회수 | 78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관련 규정 보완 -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된 유형(안 제5조제2항 호 신설) ❍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감액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가. 제출기일 : 2025. 2. 28. ~ 2025. 3.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