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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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3-04 17:20:17 | 조회수 | 484 |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8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외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비용청구 등 (안 제7조, 제8조) 라. 이중지원 제한 등, 지원금의 환수 조치 등 (안 제9조, 제10조)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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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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