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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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08 20:45:20 | 조회수 | 141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0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근로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범위,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8. ~ 2023.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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