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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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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11 11:35:57 조회수 153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1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나.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함.

 

  1.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 일수 개정 (안 제11조제4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안 제12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11. ~ 2023. 8.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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