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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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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31 09:44:04 조회수 80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교통환경 개선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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