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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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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2-28 17:33:24 조회수 76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의회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위촉 인원 확대(안 제3조제2항)

    - 당초: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각1명씩 총3명 ⇒ 5명 이내

 

  1. 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2. 28. ~ 2025. 3. 7.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eonjjong@korea.kr

    - 전화: 031-678-3271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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