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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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8 17:33:24 | 조회수 | 76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의회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위촉 인원 확대(안 제3조제2항) - 당초: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각1명씩 총3명 ⇒ 5명 이내
가. 제출기일: 2025. 2. 28. ~ 2025. 3. 7.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eonjjong@korea.kr - 전화: 031-678-3271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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