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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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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0-04 14:34:28 조회수 19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50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범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윤리적인 소비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확장 및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공정무역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4조)

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사.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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