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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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04 14:34:28 | 조회수 | 196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50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범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윤리적인 소비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확장 및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공정무역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4조) 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사.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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