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8 18:50:11 조회수 37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모의 산전 진료를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