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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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8 18:50:11 | 조회수 | 379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모의 산전 진료를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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