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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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05 11:42:56 | 조회수 | 486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1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법률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법률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법률지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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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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