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5-25 14:57:49 | 조회수 | 389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나.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안성시의 보육지원 수준 전반을 제고하고자 함.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규정을 삭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규정함(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지급 시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지급 문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 안내 미흡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