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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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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25 14:57:49 조회수 63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나.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안성시의 보육지원 수준 전반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규정을 삭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규정함(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지급 시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지급 문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 안내 미흡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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