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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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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27 18:07:24 조회수 19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4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27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여 최종 대안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 규정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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