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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도서관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지역보건과
  11.      o 의회사무과
  12.      o 일자리경제과
  13.      o 문화체육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235억 6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민간의 복지의견 수렴과 복지업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 업무추진 예산을 500만 원을 감액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 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급 인원 증가를 반영 총 40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7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92만 1000원을 증액 8억 9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도비는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는 450만 원을 감액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 감소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이웃을 발굴 지원하여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도비는 690만 원을 감액, 1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는 690만 원을 증액, 3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원가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1125만 원을 증액, 6억 2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5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보훈행사입니다.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훈행사 개최 및 현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진행과 현충시설 정비공사의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을 감액,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시조립주택 사용 완료로 인한 관리비용 감액 및 이재민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잔액 감액을 반영 591만 5000원을 감액, 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절감으로 70만 원을 감액, 4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납부하는 사업이며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등 2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55만 1000원을 증액하여 9억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 15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높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균특예산이 70%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액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국비 70%, 시비 30%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국비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한 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실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지원이 되고, 우리 아이의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통합가족상담 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털 서비스,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고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이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기관에서는 좀 알고 있지만 홍보가 조금 미비해서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용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정보가 미비해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정보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역시도 이게 지금 알고 계시는 분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내년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당초에 951명이 사업량이었는데 992명으로 늘은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 이용권을 주시면 자부담 10%∼50% 내고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 이용률 같은 게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로 자료 있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별도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드리겠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거의 뭐 100% 소진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잔액은 좀 발생했는데 가급적이면 다 집행하려고,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복지서비스가 그런데 소득기준으로, 지금 이 각각의 서비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정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정부 지침에 따라서.
황윤희 위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서비스 이용권 지원하는 것들에 어떤 그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일은 많아지는 거죠.
황윤희 위원  일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떻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딱딱 중위소득 몇 %, 몇 %로 나눠 있는 건가요? 다들 그런 자료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다 사업마다 이게 중위소득 몇 %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막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걸, 그게 또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소득액이,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또 못 받고 그런 것 발생할 수 있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그걸 매년 데이터를 새로 내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서 통합조사팀에서 그런 것을 금융 소득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통합조사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뒤에 보면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다 쓰는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사업은 2047가구 지원을 하셨고 경기도형은 776가구 지원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같은데 경기도형은 앞서 국비 쓰는 걸로도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황윤희 위원  그게 중복되는 가구인가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중복은 안 되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중복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못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또다시 추가 지원 경기도형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이건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당초에 중위소득 90% 이하 그리고 소득이 90% 이하면서 재산하고 금융 쪽에도 뭐 얼마,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가구가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중위소득을 100%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신청했을 때 긴급 그것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경기도형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완화되니까 더 대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훨씬 많이 늘고 실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경기도형이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된 거예요.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도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신청.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신청이에요.
황윤희 위원  아, 신청.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당초에 대부분 긴급복지를 먼저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소득이며, 금융소득, 또 기준중위가 그것은 훨씬 또 낮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면 다음에는 경기도로 이렇게 저희가 알아봐주고 해 드리고 혹시라도 또 이 복지도 받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안성시로 지정된 기탁금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데로 연계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사업 제목이 긴급복지여서 예를 들면 뭐 몇 달 전보다 소득이 확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에 없는 건가요? 그냥 일반.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있어요. 있고 교도소에서 지금 갑자기 출소를 했다던가 아니면 가장, 소득의 주가 되는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이혼으로 남자가 벌었는데 여자가 하고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황윤희 위원  아, 신청주의라는 말씀이신 거죠? 본인이 그걸 신청하고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나와는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 선지급해 주시고 후처리하시는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긴급복지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에 관련돼서 아까 재소자가 출소를 한 경우나 수감이 되는 경우나 교통사고가 나서 되는 경우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재소에 관련돼 있는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교도소에 계신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 계실 때, 출소가 예정이 됐을 때 교도소에서 안내가 돼서 이분들이 나오셨을 때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조사를 해서 그분이 나오셨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129나 저희가 지금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공사나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 그래서 이장님, 생활밀착업종 종사자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 복지제도를 홍보해서 혹시나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 봐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요. 본인들이 우선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장님을 찾아가시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읍·면·동 창구에서 종합적인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셔서 저희가 말하는 중위소득 50% 안에, 저소득층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게 그 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6개월이나 지원해 드리는 이 긴급복지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혜택을 드려야 하는 경우면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보호를 해 드리고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배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910억 69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69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급자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계목 간 예산변경으로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최대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2175만 5000원을 증액, 781억 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 보험료 미만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6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7쪽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양로시설인 우술라의 집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83만 원을 증액, 3억 9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증가와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용 감액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사망 등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7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5260만 원을 감액,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월 15만 5000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6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기간 미지원에 따라 1억 2769만 4000원을 감액, 2억 3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화장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화장지원금 신청자 감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411만 원을 증액, 8억 4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시유지 내에 조성된 무연고 묘지 개장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유지 내 무연고 묘지 감소에 따라 834만 원을 감액,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에서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42만 7000원을 증액, 4억 4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8594만 6000원을 감액, 6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2억 7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입니다.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1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5억 3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장애인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71만 5000원을 증액, 51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33만 9000원을 감액, 4억 1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과 장애아동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1만 4000원을 증액, 2억 7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부모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아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이내로 가사 및 외출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738만 3000원을 감액,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한도로 저축 시 1대 1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7만 1000원을 증액, 14억 56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장비구입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1억 3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만 9000원을 증액, 103억 7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5만 원을 증액,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장애인이용시설 화장실 자동물내림시트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화장실 자동물내림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가 운영하는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5535만 4000원을 감액, 17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2년 생활보장위원회 추진 후 발생 잔액에 따라 215만 원을 감액,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45만 8000원을 증액, 8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대상가구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18만 5000원을 감액, 29억 3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11만 원을 감액, 2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입니다.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1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1대 1 매칭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만 원을 감액,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84만 9000원을 감액, 15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9만 9000원을 감액, 9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입니다.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의료급여 1, 2차 변경내시에 따라 7058만 6000원을 감액, 21억 4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액 정산에 따라 5억 3103만 원을 증액, 24억 4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150명 규모의 노인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대림동산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3개 시설을 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8월 설계공모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연차적 사업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273쪽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1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2022년 의료급여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7058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6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억 5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8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5만 9000원을 증액, 1억 3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1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50만 원씩 지금 월 지급을 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5만 원.
이관실 위원  5만 원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먼저 경기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추가로 시에서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2022년도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대해서 약 1100명 정도 증액을 해서 올해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이직률과 잦은 퇴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신청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우개선비는 사실은 더 이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아무래도 처우, 보수라든가 그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해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추가로 한 부분인데 특히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기관을 다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그런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신청 수량이 감소해서 올해 예산을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과 한 달 동안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계산을 하셔서 일을 하실 텐데 그것에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한 달 정도 하시고 얼마 정도 급여를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팀장님이 아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저희가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처우개선비로 10만 원 정도가 더 된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급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 자체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혹시 경기도에서도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시에서는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저희 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수 있는 게 우선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급여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활동비하고 부대경비는 6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500만 원은 2명에게 놨거든요. 이게 한 번에 지급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6개월 금액인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6개월 정도 한 거기 때문에 두 분 했을 때 6개월 치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2500만 원 세운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도 6개월 금액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업이 4월부터 준비해서 공모해서 6월 이후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초기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다가 감액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기 초기투자비는 안성맞춤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거기에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차량 구입하는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지역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해서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성동구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해서 시비 3억 해서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 12월에 지급되고 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작년 12월 말에 선정돼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균형뉴딜사업에서 국비 지원 받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관실 위원  아, 국비 지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5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요. 경로당의 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노인복지로 강사분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사 18분으로 해서 5월에서 9월분이 강사가 6900만 원 정도 나갔고 향후 10월하고 12월이 45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제가 이것 월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월에서 9월은 월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월에서 12월은 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예상액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했던 1억 5200만 원에서 한 25%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불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강사 18명 확보해서 강사로 시간당 3만 5000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18명 활동했을 때 강사료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 예상한 게 약 3700만 원 정도 돼서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4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 못 했고 5월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10월 초 같은 경우에도 농번기 해서 약간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했을 때 불용 예상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4월 달까지, 1월부터 4월이 코로나 형국으로 인해서 못 했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운영을 안 했고요.
이관실 위원  그걸로 불용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그 201쪽에 화장지원금 지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원금액이 화장비용의 60%이면서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관내 주민이 화장을 하면 화장비가 10만 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도 30만 원 다 지급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도 3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시민분들은 천안이나 여기 양성 가셔도 추가로 자기가 자부담하는 건 없고요. 지역할인 받고 이것도 받기 때문에 부담은.
황윤희 위원  그럼 무조건 30만 원은 주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30만 원은 화장하시게 되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3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실비로 해서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갔는데 실비로 100만 원 들어갔을 경우는 저희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취지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었어도 30만 원 주시는 건가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아, 그건 아니에요. 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내서, 10만 원에서 60%, 그러면 6만 원 드리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비율이, 비중이라는 게 비례해서 준다는 것이 사실은 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10만 원이면 6만 원, 말씀하셨듯이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이면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50만 원 화장비용이 들어가면.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 거죠? 계속 지원기준이 이거였던 건가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10만 원을 주고 화장을 한 사람이 6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화장비용이 든 사람은 30만 원을 받는 것은 약간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최초 발의할 당시에 화장문화를 개선,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원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비용을 최대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해서 최대 60%까지만 지원해서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했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30만 원이면 비용, 어느 정도 보전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용인 평온의숲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는 비용 3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저희가 SK하이닉스에서 용인하고 협의하면서 안성도 전체 용인 관내 이용 주민 이용료를 받자, 해서 10만 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조례 개정하면서 관내 이용 주민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지원 안 해 주고 있고요. 대신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는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0% 해서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게 조례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의원,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조례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당시에 저희 의원발의해서 추진한 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용인평온의숲 같은 데서 10만 원의 화장을 안성시민이 하시면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기존엔 30만 원 정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60%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요. 올해 8월부터는 이제 관내 이용 주민도 똑같이 10만 원 받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6만 원도 안 주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조례에 그렇게 지정돼 있으면 조례 변경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어마어마한 수혜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계속 다 있는데요. 이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거의 연말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요. 주로 마무리하면서 금액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연초에 계획 때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황윤희 위원  아니, 그 사업량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도비 내시 변경이, 변경내시가 돼서 이 전체 사업 액수가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량 자체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7쪽 장애수당을 보시면요. 사업규모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94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 본예산을 세울 때 3억 9000만 원에 세웠는데 이건 증액이네요. 증액된 경우에는 뭐를, 사업량을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업비는 보통 본예산 같은 경우 국·도비 내시는 전년도 보통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가내시돼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세우고 있는 건데 실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기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신청량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맘때쯤 해서 3회 추경에서 변경내시해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2회 추경 때 변경내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군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수시로 도에서도 그렇고 사업량 추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내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이미 가내시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렇게 변경내시라든가 그런 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수시로 사업량을 파악해서 변경내시를 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사업량을 따지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데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혹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있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사업 집행실적을 분기별 혹은 월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윤희 위원  위에, 위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이고 뭐 기초생활수급자고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이면서 재가인지, 재가 아닌지도 뭐 기준이 다르고 막 이런데요. 이걸 보통 자기가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지급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모든 복지사업은 다 신청주의고요. 이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수당 아니면 중증장애인이니까 장애연금까지 추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것은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에 맞게 금액은 저희가 다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대체로 신청주의면 전혀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수당 사업은 지금 진행이 꽤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사업이 많고 막 이래서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일반시민분들이 지금 장애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이 모든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지 소득에 따라 받고 있는 장애인과 받고 있지 않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연금이 구분이 돼 있는데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인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인 경우하고 또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리고 또 차상위 초과한 경우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보통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 해서 대부분 동일하고요. 장애인연금이 그러니까 수급자인 경우는 보통 38만 7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가 37만 7000원 그리고 차상위 초과하는 일반인은 약 32만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거나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일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서 소득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신청을 해도 일정 소득이 넘으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 국민들이 거의 국가에서도 장애연금, 장애수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가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모두가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들은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일정 소득액이 넘으면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257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이게 반납비율이 31%죠? 삭감하는 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청년 중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현재 5명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감액한 이유는 내년부터 이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 초과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해서 일몰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게 전체가 다 저기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게 다 일몰사업이고요.
최호섭 위원  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바뀝니다.
최호섭 위원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네. 내일키움통장도 보시면 이게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좀, 이게 우리 그렇게 내용들이 많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이게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신청, 그래서 저조한 건 아니고요. 이것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 이것은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일몰사업해서 현재 자활 참여한 사람 중에서 14명이 가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다 통합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4∼5가지 사업이 있어서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 두 개로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행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977억 85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03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쪽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인건비 351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5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사업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17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9억 2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예식장업 방역지원입니다. 예식장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후생복지비 감액 및 어린이집 식기소독사업 대상 감소로 4000만 원을 감액 19억 3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3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33만 4000원을 감액 19억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만 3세∼5세 아동이 대상인 누리과정 유아 수 증가로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5680만 원을 증액 113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7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교사겸직 원장 수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촌보육교사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7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수 증가로 4900만 원을 증액 19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영아 및 장애아·다문화 전문교사 등 특수업무 담당교사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3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입니다. 보육교사 수 감소로 1080만 원을 감액 3억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여 36억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대체일수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대상자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5억 1229만 2000원 중 당해 연도 예산 9억 9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 11억 2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원을 감액하여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일시 위탁아동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1만 2000원을 증액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국비 30만 3000원, 도비 1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8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08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6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8억 37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24억 7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에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에 관련돼 있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정토근 위원  341쪽.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직원이…….
최승혁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이 하세요.
이관실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가족센터 건립 추진(계속비사업이월, 변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은 총사업비 190억 원 사업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대외적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의 공사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를 230억 원으로 증액하고 6억 62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억 8282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42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속비사업이월, 변경) 사업입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660만 원이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사업비를 25억 1229만 2000원으로 증액하고 97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9285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313쪽에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1개소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동광아파트 들어가는…….
최호섭 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동광아파트입니다.
최호섭 위원  동광?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동광아파트?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태산아파트 당초 계획이었다가 거기서 못 한다, 그래서 동광아파트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태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태산아파트, 네. 관리동에 당초에는 거기 그쪽으로 선정을 했다가 거기 관리사무소 측에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동광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태산아파트면 저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공도.
최호섭 위원  공도에 있는 건데 계동으로 옮긴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계동에 있는 동광아파트로.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93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요. 아까 했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원조건이 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잖아요. 이 비중은 지역별로 다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분을 반영을 했다고 나오고 (가정양육아동 감소 1,093명→1,022명)으로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가정양육아동이 감소해서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된 게 먼저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시분에 맞춰서 이 숫자가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저희가 요청하는 숫자로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깐 그 금액에 맞춰서 1022명이 산출근거로 나온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주는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진 않고요. 지금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모든 복지사업들이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됐을 경우에 사업량을 그것 예산에 맞춰 줄여야 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지금 대부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내려와서 저것 하지만 부족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국·도비 내시된, 국비 내시분을 시·군으로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저희 쪽에 좀 과하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을, 대상자가 사업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성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있는데 안성은 입양아동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황윤희 위원  네. 뭐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만 18세 미만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78명이 현재 입양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1년에 두세 명 수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에서요. 보시면 가족센터 건립도 그렇고요. 가족센터 건립은 ’24년이 준공인데 보시면 ’21년도와 ’22년도 예산확보액이 43억 정도 되는데 두 해 동안 쓴 돈은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진이 약간 늦어져서 이렇게 저기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 설계 중이어서 그런 사업 건립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좀 길어져서 하는 거고 거의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는 지금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33억 예산을 받았다가 6억 정도를 쓴 걸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한 25억 이상이 고스란히 그냥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런 것 사업추진 시기 잘 살펴서 그 예산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이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랑 중복지원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 설명드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291쪽 어린이집 지원 말씀하시는 건…….
최승혁 위원  네. 291쪽이랑 305쪽.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291쪽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는 읍·면·동에 따라서 차등으로 3만 원, 5만 원, 8만 원 주는 거고요. 305쪽에서는 담임교사를, 담임을 겸임하고 있을 때 3만 원의 저희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도읍 지역에 계시는 담임교사신 분은 이 보육교사 복지비로 3만 원을 받고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또 3만 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이고요.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가 지금 63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중위소득이 52%에서 58%로 한 6%가 증가가 됐는데 몇 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된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과장님 답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게 늘어난 것은 몇 명인지는 모르고 현재 631명 기준으로 주는 걸로만 제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 혹시 추후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어린이집 지원에서 잠깐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읍·면·동이 조금 다르잖아요. 읍 지역은 3만 원, 면 지역은 5만 원, 도시지역은 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차이를 좀 둔 걸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지금 보면 도시지역이 좀 더 많은데요. 다른 또 항목에서 보면 농촌지역에 주는, 국·도비로 농촌지역에 더 많이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차별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공도읍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도읍 지역은 3만 원 주는 사항입니다. 읍 지역은 3만 원, 면 지역은 5만 원, 도시지역은 8만 원.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공도읍은 도시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농촌지역입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은 면하고 읍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뭐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1동, 2동, 3동은 8만 원을 받으시고 우리 공도읍은 3만 원을 받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런데 국·도비로 농촌지역에 해당이 돼서 별도로 또 추가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국·도·시비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11만 원 있어요.
최승혁 위원  월, 매월?
○보육팀장 김민희  네, 월 11만 원. 읍·면·동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 지역은 녹지지역까지만 동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만 원 받으시는 것 있으시고 그리고 읍 지역은 이 사업에서 3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11만 원에 3만 원 하면 14만 원, 결론적으로 공도읍은 14만 원 받으십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은 8만 원.
○보육팀장 김민희  네, 결론적으로 8만 원이에요.
최승혁 위원  이것도 또 이상하네. 
    (웃음소리) 
아이, 똑같지만 줘야지, 왜 이것을.
○보육팀장 김민희  그게 이제 농어촌지역이라고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교사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좀 상이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278억 833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57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의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감소함에 따라 208만 원을 감액, 28억 6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의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 예산 중 코로나19로 동계방학기간에 실시하지 못한 동계방학 체험 스키, 체험교육 중 스키 예산 2000만 원 및 2022년 홈스테이 선정대상 중 저소득가정이 없어 저소득가정 자녀 항공 지원료를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인 환율변동 등 홈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자 여비 500만 원 증액 및 청소년 홈스테이 비용 9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미비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의 범교육 혁신사업 운영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열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1648만 원을 감액,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의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전담요원 출장비 감소 및 진로 프로그램 입찰잔액을 반영하여 8562만 원을 감액 2억 5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진로진학 멘토스쿨입니다. 다양한 진로 및 입시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계획 수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리더교사를 활용한 입시 설명회 운영으로 강사비 절감액 691만 5000원을 감액하여 8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의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체험 인원 감소분 500만 원을 감액,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9쪽의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교원,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는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동아리 운영축소분 230만 원을 감액, 2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출장비 및 선진 평생학습 벤치마킹 여비이며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로 인해 출장제한에 따른 261만 원 감액, 1억 2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655만 원을 감액,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5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증 발급인원 감소 및 청소년 육성업무 공모 서면심사로 인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3억 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의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비대면회의로 인한 위원수당 감소와 안성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로 인하여 4990만 원을 감액,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따른 출장 축소로 직원여비 9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의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국비매칭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현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지급일정 지연으로 전액 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에 따른 사업비 연차적 수립에 따라 70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8억 8114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사업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73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지금 5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국·도·시비 매칭으로. 그런데 지금 전혀 사업비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금년에 저희가 좀 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정토근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지연하고 그다음에 사회정보시스템 구현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는 집행이 좀 어렵고요. 내년에 집행하려고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지금 전혀 실적이 없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시행됐고요. 현재 적합 69명에 대해서 42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라 국비 자체가 명시이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69명에 4220만 원 집행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69명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4000?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220만 원 집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정토근 위원  220만 원. 지금 신청자는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홍보하셔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내년 8월까지 신청 계속 받습니다.
정토근 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루트로, 혹시 사이트에 올리신 걸로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뭐 홈페이지, 또 각 기업체에 청년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문서상으로도 홍보하고, SNS, 페이스북 이런 데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인재양성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계방학기간 체험교육(스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된 건가요, 계속……?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월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어서 이번 걸 감해서 이월사업을 쓸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번 걸 내년으로 이월하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난 해에도 못 해서 그걸 이월시켜놨는데 이게 중복, 예산이 2번 서는 바람에 이번 것을 감해서 이월사업비로 올해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초·중,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한경대학에 위탁 줘서 거기 스포츠학과에서 모집해서 그렇게 진행을.
황윤희 위원  한경대가 위탁을 줘서 스포츠학과에서 모집을 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거기서.
황윤희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은 없고 선정기준이 그러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초등학생들 신청, 거기 스포츠학과에서 아이들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기본적인 요건만 검증을 하지 나머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매년 좀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30명 정도 합니다.
황윤희 위원  30명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30명 스키 교육, 당일 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박 2일도 있고요. 길게는 2박 3일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 항공료 지원 이게 전액 사용이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 홈스테이 가는 학생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선정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로 면접 대상을 뽑고 면접은 한경대학이나 중앙대 영어과 교수님이 적성이랑 인터뷰로 뽑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경대랑.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중대 영어과 교수님이 직접 영어로 인터뷰하고 또 적성 20%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선정 대상 학생 인원 중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비중이 있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두는 비중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의무는 없고요. 올해가 없어요. 올해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예산 3명분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3명분 삭감하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의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하면 그 저소득가정의 학생만 항공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원래 그러면 그 특별한 배분은 없는 거고 그런 학생이 들어왔을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어차피 거기 미국 가게 되면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포도를 둘 수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는 학생들만 대학, 어쨌든 면접 같은 것에서도 그 정도 되겠네요. 전체 이게 학생 몇 명 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30명 갑니다.
황윤희 위원  30명이, 기간은 얼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3일 정도 갑니다.
황윤희 위원  13일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청소년 관리 보호 육성 365쪽에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신고자가 0명이고, 이 유해환경 신고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업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술 팔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거나 여러 가지 그런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 걸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담배나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게 이미 이런 제도 없이도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신고자가 없는 상황에서 포상금까지 준다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혹시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을 보며)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50만 원 포상금 편성돼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1회 신고했을 때 1회 지급액이 한 5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구시대 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은 인원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청소년증 얻다 쓰이는 거고 인원 감소는 왜 이루어진 걸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 청소년증 발급이 현재 639명 됐고요. 저희가 감소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작년 발급 인원하고 전체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됐다가 하반기에 일부 감소한 그 표현을 썼고요. 청소년증이 필요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그게 신분증이 대용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쓰이고 그리고 학생증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증도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신분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351쪽에 범교육 혁신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혁신위원회가 계속하고 있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혁 위원  이게 4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 것 맞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46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분기마다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분과별로 그 위원장님들이 수시로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정례적으로 1년에 한 3∼4일 정도 시에서는 전체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돼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분과별로도 하고 정기회의도 정상적으로 하긴 했는데 올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며칠 전에는 위원회나 이장 회의나 모든 회의가 집합금지기 때문에 그때 못 한 부분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상황에 따라?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지원기준이 똑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최대 20만 원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다 20만 원씩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59쪽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 지원인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교육동아리 공동체 운영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안성에 혁신교육지구가 어디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명칭도 미래교육지구로 내년부터 바뀌고요. 지구 내에 사업이 좀 몇 가지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정 교육감님할 때 그때 만든 사업인데 지금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고, 지구라고 해서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올해는 50개교에 283개 팀이 동아리가 구성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 팀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항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입니다. 
여기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동아리 모집을 합니다. 학생 대상, 교직원 대상, 학부모 대상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안성시 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동아리 선정을 합니다. 교육공동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원과 학부모 동아리입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자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 동아리별로 예체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직접 실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그 동아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정산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데 저희 시비가 100%가 들어가는 거네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저희 시비는 전체 동아리에 한 20% 정도 저희 시비로 들어가고요. 경기도 교육청 비하고 저희하고 안성교육청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8개 동아리가 어디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명단은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47억 82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도도서관 냉난방기 낙찰차액 시설비 46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도서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미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1500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용 2930만 원 총 4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에 수서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미시행에 따른 도서 구입비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정보제공입니다. 풍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미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대면행사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예상잔액 1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미양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예상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1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165억 53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2112만 3000원 대비 5억 67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97쪽 의료취약시설 의료지원은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22년 계약 입찰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8쪽에 보건소 결핵관리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집단시설 방문 결핵 역학조사를 선택적 유선 현장조사 대체로 불용 예상될 여비는 감액하고 결핵 예방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용품 예산 증액으로 세부 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00쪽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생리식염주사액은 백신예방 접종 시 필요한 희석액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2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276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404쪽에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 3억 98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6쪽 방역소독은 방역약품비 및 인건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미사용된 인건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08쪽 위생관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손실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 등으로 지급완료 후 잔액 956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사업설명서 410쪽에 식품안전지도 관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손실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지급완료 후 조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 불가능한 잔액 9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2쪽에 기본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예산으로 불용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4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13쪽에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여비, 숙직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코로나19 응급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한 야간당직 운영으로 숙직수당 876만 원 증액하였고 불용 예상되는 국내여비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이월사업으로 2011년도에 편성된 미양보건지소와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 예산입니다. 현재 미양보건지소는 완공되었으나 금산보건진료소는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 황윤희 위원님. 빨리 들어요.
황윤희 위원  (웃음) 코로나19 지금 4차 접종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안성이 확진자 수나 4차 접종률이나 전체 흐름이 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4차 접종은 중단되고 이제 4차 접종까지는 기본 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까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120일에서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이었는데 어제부터는 90일 이후에는 저희가 동절기 추가 접종을, 2가백신, 개량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향후 지금 중대본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 예정이라는데 그건 아직은 확정된 바 아니고 현재 저희가 동절기 추가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군인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 전담제를 해서 복지시설 관련 전담 공무원과 보건소 각 팀장들이 지금 협업으로 해서 방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지금 1위로 접종률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확산에 대한, 지금까지 접종을 했던 분들이 감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평균 200명 이상으로 휴일 때는 약간 떨어지지만 평균 200명 이상으로 재유행을 보고 있습니다. 재감염률이 재생산률이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위험군, 60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그런 감염시설 취약자.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전력적으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먹는 치료제라든지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재생산률이라고 하셨나요? 1.1% 걸렸던 분이 또 걸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한, 그게 전문적으로 복잡하지만 전체인구에 대한 감염률인데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가 1.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기준으로 이게 더 높을 때는 더 위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인플루엔자가 1.0으로 재생산율이 되는데 현재 코로나가 그 이상이라서 조금 염려스럽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걸려도 다소 견딜 수는 있는데 특히 노약자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중증이나 사망률로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4억 6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531만 6000원 대비 92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21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잔액 4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3쪽의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의 출장업무 감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액은 69억 22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541만 8000원 대비 1억 666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2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5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31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년정신건강을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센터운영 축소로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750만 원 감액, 공공후견인 활동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5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감액분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433쪽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은 소득 관계 없이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CT, MRI, 혈액검사 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검진인원 감소로 검사비 2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7쪽 치매친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사업 공모사업으로 아양동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치매예방 교실 및 인지환경 조성 등 환자, 가족, 지역주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15만 4000원 신규 편성하고 시비 21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5쪽, 예산설명서 44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냉난방비 등 운영비)은 취약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운영비 긴급 지원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442쪽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초기진단,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에 대한 지원금 77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44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고용보험률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5만 원을 증액하고 출장감소로 인한 여비 28만 원 감액하여 총 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46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전문인력 10명의 코로나19 업무 지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650만 원 증액하고 출장업무 축소로 인한 여비 불용 예상분 1600만 원 감액하여 총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 예산설명서 448쪽 반환금기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21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1억 891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448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그 잔액을 국고보조금인데 도비 보조금으로 잘못 반환이 돼서 다시 그 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국비 반환이 1억 89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 예산액은 시비가 3억 65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반환금기타 안에는 저희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서 총금액이 3억 6512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도비로 잘못된 부분을 국비로 다시 반환한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포함된 금액으로 여기를 작성을 해서 주셨구나.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00%가 증액됐잖아요. 이게 난임시술 수요가 이렇게 배로 급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배로 증액도 되고 지원금이 범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금 범위가 확대되고.
○보건소장 나경란  횟수라든지 대상 범위라든지 그런 게 확대가 돼서 저희가 확대가, 그리고 예전에 부족분이 다소 있어서. 이게 회계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 아마 부족한 시·군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억 1589만 3000원에서 1억 4332만 2000원을 감액한 21억 7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3쪽부터 454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입니다. 월정수당에서 본예산 편성 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미적용예산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 불용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등 교육 감소로 인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610만 원과 민간위탁 교육비 93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55쪽부터 456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불용예상액으로 직원보수 3800만 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3500만 원 감액, 직급보조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57쪽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불용예상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7억 1777만 7000원보다 4632만 4000원이 감액된 276억 7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잔여 예산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 잔여예산 활용계획에 따라 추가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해 사업비 1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입니다.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의 공용구간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 정밀점검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금 집행잔액 7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에너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에너지위원회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전기료 절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한 공동주택이 없어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36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의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36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65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2차 공모 결과 기업별 지원인원이 증가하여 사업비 8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받던 기업의 근로자 인원의 감소로 사업비 3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1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 내 미래신사업하고 뉴딜, 공예산업 분야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안성에 미래신사업이나 뉴딜 공예산업 분야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금년도부터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관내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100여 개 지원 중에서 15명한테 인건비 지원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현재 6명 선발했고요. 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배정을 한 상태고요. 청년은 아직 고용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구인난으로 어려운 기업한테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좀 달라서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이것은 신성장산업 업종에 대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 지원을 통해서 청년이 만일에 그 해당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그 해당 청년에 대해서 2년간 인건비 200만 원, 자부담 40만 원 포함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을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해서 기업에서 청년을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아니, 먼저 기업체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대상기업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 모집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 청년을 선정해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한 1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6명이 선발됐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대상 사업에는 중견기업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취업과 관련돼서 그래도 건실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인 이상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관내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소규모 기업은 저희가 청년이 가도 일자리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회사라기보다는 직원의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 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방금 하던 그 얘기에 대해서 기업체,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면 혹시 안성에 주소지 두는 청년이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주소를 안성으로 둬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월 200만 원 2년간 지원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200만 원이 아니라 최고 160만 원을 주는데 기업체에서 40만 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그 청년 입장에서 하는 일과 취업하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급여를 보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 급여가 시에서, 시비를 플러스알파가 돼서 주는 게 아니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최저 200까지로 보는 거고요. 기업에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업에서 더 줄 수는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당연히 더 주는 조건으로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은 제외시키고 10인 이상의 소기업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안성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기업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기업의 여건에 의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실적이 저조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업체도 당연히 사람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거지. 이걸 준다고 필요 없는 인력을 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2년간 해 줌으로써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우선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들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던가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 우선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청년, 39세 이하 청년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주민등록이 안성으로 되어 있고 그 회사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후불로. 저희가 그 근거 서류를 심사해서 저희가 준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단순히 기업이 안성시 청년을 채용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냥 준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좋은 일자리여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18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전액 감액이 된 건데 신청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10% 정도가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20개소로 선정해서 자부담이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13만 원 정도 자부담인데도 신청소가 없었던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 정도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지금 경비실을 주로 했고요. 700W 정도고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700W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비실 정도에.
황윤희 위원  경비실의 전기 정도는 쓸 수 있는 건데 13만 원을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신청이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실 거면 어쨌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공동주택경비실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비실을 저희가 특색으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자부담 관계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서 부결도 나오고 저희가 독려를 전화독려, 공문독려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미니태양광이라는 게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저탄소로 해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공도 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앞으로도 그 조그마한 미니태양광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 내년에 신규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그것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은 경비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좀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이 안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 자체사업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저기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7억 621만 7000원보다 22억 3205만 8000원이 감액된 384억 7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시민협의체 발굴을 위한 준비단계로 미집행 활동보상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폐산업시설 등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안성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미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사업비 부족분 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시민축구단 코치 미채용, 대회 출전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98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로 2억 2635만 원, 실내외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2200만 원 등 총 2억 4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정비공사 지연으로 12억 17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 안성 관광택시 투어입니다. 관광택시 랩핑비 및 홍보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384만 원과 관광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0만 원, 숙박업과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3700만 원 등 총 4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유통관련업 지원입니다. 지도단속급양비 100만 원, 노래연습장 및 유통업관련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VR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VR콘텐츠 체험존 유지보수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에서 72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휴공간 재생사업 외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에서 81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6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2쪽하고 63쪽입니다. 스마트 관광에 관련돼 있는 해설 시스템하고 VR관광 체험존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예 그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씩 됐는데 이건 고장이 안 나서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반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구축이 된 지 얼마 정도 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작년에 했고. 혹시 몰라서 그러면 이것을 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다음 본예산 때도 또 담기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이관실 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할 수는 없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예비비보다는 편성해 놓고 추후에 삭감하는 게 그 형식에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2쪽 안성 관광택시 투어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랩핑비랑 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전체 감액을 하신 거고 원래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이게 좀 관광택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이 랩핑비라는 것은 관광택시가 저희가 6대가 있는데 평상시는 그냥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고요. 관광택시 의뢰를 받으시면 자석으로 된 래핑을 관광택시라는 걸 옆에 붙이고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비 성격의 또 추가로 관광택시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예비로 잡아놨던 건데 지금 래핑한 것만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연간 안성 관광택시 투어 신청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한 30여 차례 정도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30여 차례요? 그럼 관광택시 6대인데 30여 차례 운영하면 1대당 뭐 한 5번 정도 투어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 전체의 운행 대수를 말씀…….
황윤희 위원  전체의 운행 대수요?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관광택시라는 것은 여행사로 예약이 되면 그 6대에 대해서 배정을 하면 관광객이 뭐 4시간을 해 달라, 그러면 원하는 장소로 해설을 겸한 안내를 해 주는 거로 운영되는데요. 예약제이기 때문에 30여 차례 금년도에 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30여 차례 운행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1960만 원.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가 이분들 운행하실 때 4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6시간은 14만 원, 그리고 8시간은 18만 원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반을 저희 시비로 하고요. 나머지는 오시는 소비자분께서 내시는 거고요. 또 여섯 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한테 저희가 시간당 2만 원 하고요. 해설하시는 분 비용이 있습니다. 2만 원씩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근무복, 뭐 교육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랩핑비, 기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용역 지금 한신관광이라고 거기랑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계속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관광택시 투어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30회 운행하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정토근 위원  그중에서 심한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번에 이 관광택시 투어를 참여를 좀 했습니다. 6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걸로 투어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사님이라든지 관광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곳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가더라도 세세히 설명을 해 주고 하시니까 외출이 좀 어려웠던 심한 장애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활동지원사하고, 우리 해설사분하고, 기사님 그러니까 세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동부터 시작을 해서 도움을 주시니까 이제 그곳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그 독거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아니면 노인 부부 이렇게 계시는 경우들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택시 투어가 그냥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외출이 한마디로 나들이가 좀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에 좀 더 홍보해 주셔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는. 혹시 수익 창출이 목적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게 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처럼 외출이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좀 더 홍보해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3차 추경에 대한 세출총괄표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가 기정액이 407억이었고 이번에 예산액이 38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을 보니 지금 22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이게 한 5% 정도 차지해서 경제도시국에서는 좀 제일 크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눈썰매장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담았는데 1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현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감액 부분이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억 정도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감액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제일 컸던 부분이 12억이었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눈썰매장 관련.
이관실 위원  눈썰매장 관련. 그럼 그것은 내년도 계속비로 넣지 않고 그냥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담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어차피 그것은 업무가 문화예술사업소로 이전이 돼서 그쪽 부분에서 내년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어디에서 편성을 한다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문화예술사업소.
이관실 위원  문화예술사업소에서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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