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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02 13:33:32 조회수 267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ㆍ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음.

  •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최소연서수)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 및 홍보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 (안 제3조)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 규정(안 제11조)

다.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1. ~ 2023. 11.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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