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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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8 17:51:10 | 조회수 | 50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3.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 유도 나.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의 목적. (안 제1조) 나.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 (안 제5조) 다.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안 제10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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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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