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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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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8 17:51:10 조회수 34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9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3.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 유도

나.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의 목적. (안 제1조)

나.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 (안 제5조)

다.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안 제10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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