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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토지민원과
  4.      o 복지정책과
  5.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사회복지과
  8.      o 가족여성과
  9.      o 교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반인숙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4억 25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3억 38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43쪽, 444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추진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83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및 제증명발급기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742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물품 신규 취득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1억 5544만 9000원으로 총 2억 5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5쪽, 446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 원, 생활가이드북 제작비 75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만 원, 직원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100만 원으로 총 51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448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12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50만 원으로 총 3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 450쪽입니다.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사업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및 외국어통역요원 기간제 인건비 9099만 원, 중국어본 및 러시아본 생활가이드북 제작비, 비상벨 및 도움벨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4580원, 비상벨 사용료 및 휴대전화요금 납부 공공운영비 660만 원으로 총 1억 4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452쪽입니다. 맞춤도움콜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도움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51만 7000원, 맞춤도움콜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322만 원, 민원 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24만 4000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정보화 전략수립 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9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454쪽입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사업입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친절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총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45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 2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458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바닥 및 조명 공사비 1500만 원, 기타 환경개선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쪽, 460쪽입니다. 내실있는 민원사무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 46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814만 8000원과 국내여비 618만 원으로 총 3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쪽, 46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최신 정보화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쪽, 466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원 인건비 1799만 8000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57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22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331만 5000원, 지적도면 정비사업 등 전산개발비 4억 69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 비용 시설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1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7쪽, 468쪽입니다. 지적제증명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 47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인쇄비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2388만 8000원,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비 1억 4828만 6000원으로 총 1억 7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47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 스마트KAIS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만 2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861만 6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비 등 시설비 1억 2900만 원으로 총 1억 5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3쪽, 474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건물의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 47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 47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 480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1쪽, 482쪽입니다. 토지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으로 총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3쪽, 48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입니다.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홍보비용, 위원회수당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413만 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40만 원으로 총 1억 6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5쪽, 48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확인 및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2억 22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으로 800만 원, 지가작업실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1200만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3만 원으로 총 2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488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사무 위임되어 연수교육 운영비용으로 50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9쪽, 490쪽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입니다.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QR코드 스티커 제작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1쪽, 49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민원과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341만 5000원과 국내여비 2136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으로 총 6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94쪽, 495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 사업입니다. 여권민원사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인건비 4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해서 작년도 본예산보다 한 8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을 통역하시는 분을 우리 시 민원실에 이렇게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오전, 오후로 두 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중국어만 하는 거예요? 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베트남어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베트남하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하고 중국어.
안정열 위원  두 사람씩?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여기 안성만 시 내에 우리 토지민원과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찾아가서 이렇게 민원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것은 ’22년도에 신규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서 가족관계, 여권, 지적, 건축, 복지. 그런데 타 관·과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접수도 받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신규 사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1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된 게 좀 있는데 우리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문자 보내는 것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면 회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문자로 보내면 지금 한 50%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50%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조사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것을 저기를 안 해 주는데 여기는 50% 들어오니 그 만족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아까 좋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현재 법정민원은 한 93%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는 85.4%가 나오고 있어서.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민원발급기를 관내하고 관외, 관공서나, 그다음에 농협이나 그리고 외부 아파트 같은 데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가족증명서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관에서만 되고 다른 데는 또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서 그런 건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것은 행정망하고, 법원하고 사이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과 이외에는 안 열어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24시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차이 때문에 발급이 되고, 안 되고 내용이 나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표지나 그런 것으로 알림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건가, 시청에 올라와서 업무시간 끝난 뒤에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서 관공서에 들어오면 가능하죠.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또 하나는 489쪽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QR 부착이라고 그랬는데 QR은 원래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QR은 아직 안 하고요.
송미찬 위원  489쪽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송미찬 위원  명찰은 패용한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들었었고. QR 부착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명찰에 QR을 붙인다는 얘기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QR은 중개사무실 앞에 QR을 붙여서 이게 정상적으로 받은 업소인지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한 내역을 쭉 볼 수가 있죠, 안 들어가도.
송미찬 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게 이 명찰을 패용을 안 하면 그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셨던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홍보는 유지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좀.
송미찬 위원  안 차시는 분들이 계시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가 계도해서 꼭 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찬 분을 못 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443쪽이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449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인데 통역도우미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반일제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일제로 2명을 활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전일제로 하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명이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그렇게.
박상순 위원  아니, 여기 산출근거가 2명 해서 22일×11월 이렇게 하셨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팀장을 보며) 팀장님.
○민원팀장 김성미  네. 이번에는 오전, 오후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성미  죄송합니다.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21년에는 오전, 오후 했었는데요. ’22년에 그걸 죄어서 하루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바뀐 거죠?
○민원팀장 김성미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심심풀이상담실 운영비 이게 우리 민원응대 직원들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그런 내용이었나요?
○민원팀장 김성미  네.
박상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팀장 김성미  매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신청을 미리 받아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MOU를 해서 거기 선생님이 오셔서 민원응대라든지 그래서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한 달에 2명 정도 여기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51쪽 맞춤도움콜 운영인데 우리 안성시 상담콜센터 구축 지금 검토하시나 봐요. 용역비가 들어와 있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일단 단순 전화응대를 최소화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표준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 연령층이 많아서 이게 수요자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기도에서 15개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상담업무 분야는 대강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니까 지방세, 그다음에 환경, 과태료 이렇게 단순 반복민원. 우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가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한 15개 정도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게 도입이 되면 민원상담 DB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고 장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 민원 그동안 이뤄졌던 것 상담 분야나 이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453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인데 이게 한 100%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포상금. 이게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명씩 하던 것을 분기에 2명씩.
박상순 위원  아,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3명?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명이죠, 60만 원. 분기별로 해서.
박상순 위원  20만 원×3명×분기별 4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박상순 위원  그러면 1명에서 3명으로 일단 늘려서 포상을 하실 계획이신 거군요, 맞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단순 하나하고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이렇게 하나씩 둘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457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데 바닥하고 조명 공사가 또 들어왔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 시 제1별관 건축한 게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 이후로 바닥을 한 번도 정비를 못 했고 그래서 바닥 정비를 해서 카페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담 없는 민원실 만들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실 공사가 올해도 이루어지고 계속 수유실 등등해서 추가 설치돼 왔었잖아요. 공사가 계속 찔끔찔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하나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민원실에 대한 채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까지 ‘다’등급을 맞았는데 맞춤도움콜 환경개선 미리 하는 바람에 올해는 거의 ‘나’등급 나올 것은 확실한데 ‘가’등급까지도 바라볼지, 안 나올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등급은 확실한데 ‘가’등급까지 우리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시군요. 465쪽 지적공부관리인데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원해서 154일분 계상해서 보수가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내년도 몇 월까지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22년 8월까지.
박상순 위원  8월까지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한시적 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154일이면 대강 한 6개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154일로 산출이 된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현재 우리 대상 건수 대비 확인서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83건에 완료된 것은 32건입니다.
박상순 위원  32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것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리된 것은 32건입니다, 확인서 발급이 나간 것이. 83건에.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거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해서 2021년도부터 소급분 적용해서 57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별로도 막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거의 27개 시·군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를 몰라서 여태까지 저희도 결정을 못 한 사항인데 31개 시·군에 27개 시·군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금액을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한 9만 원 해서 드리려고 소급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은 없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건대 대다수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분 적용해서 지급을 하시겠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시행령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마 거기 기준을 해서.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지가작업실 환경개선 공사비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여기 2별관 3층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2층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2층인가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럼 우리 휴게실 공간 이전해서 들어가는 데하고 다른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실 안에 창문과 사무실 그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서고처럼 만들어서 기존 서고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494쪽입니다. 이것 보니까 중국어본하고 러시아본 생활가이드북 제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안성시에 거주 현황이 어떻게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인하고 러시아인들이 많은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중국어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황진택 위원  동남아 쪽에 많이 있지 않아요? 동남아하고 저쪽 우즈벡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정확한 통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황진택 위원  생활가이드북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중국어하고 러시아본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팀장 김성미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원하는 분들이 민원실에서.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러시아어하고 중국어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즈벡도 좀 많긴 한데요. 어차피 러시아어를 써서 같은 쓰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황진택 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민원팀장 김성미  외국인들이 민원실에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 민원 통역도우미가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요구하느냐, 뭐가 필요 하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저의 이야기는 우리 생활가이드북이니까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외국인 등록 현황, 거주 현황을 보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여기 홍보비용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사실 좋은 사업인데도 소유자 간에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 실태조사하고 있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성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많은가요, 그렇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차피 신규 분은 건물을 지으면 지어지는 거지만 훼손 부분 교체하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매년 훼손되는 것은 예상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꼼꼼히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몇 명이 실태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는 다 끝났고요. 올해 끝나서.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주소부동산팀장 김완기  주소부동산팀장 김완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세 분이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내년 봄에 추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내년에도 3명하겠다는 그런 인건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주소부동산팀장 김완기  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3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추진. 일단 이것 좀 제가 여쭤볼게요.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말 그대로 무인민원은 사람 없이 발급되는 기계를 말하는 거고 이 통합증명발급기도 기계에서 뽑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것은 옛날에는 프린터 하나에 한 가지 뽑았는데 지금은 제증명을 모두 이 기계에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도 뽑을 수 있고, 토지대장도 뽑을 수 있고, 인감도 뽑을 수 있고.
유원형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여기 우리 민원과에 들어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거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거기에 있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원형 위원  네, 개념을 확실히 알았고요. 제가 지역구가 3동인데 민원서류 떼러 오시는 분들 이제 그쪽 파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원을 보강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소위 바쁘다, 이런 것인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그렇다고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는 자기들 맡은 자리 임무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저쪽 분은 그냥 안 바쁘고 노는 것 같은데, 좀 바쁠 때는 민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도 물어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또 다른 자리에서 막 발급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시스템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지금 3동에 어떤 무인발급기의 이용 현황이 작년 대비 올 뭐 이 수요가 증가 했나, 현저히 증가는 안 됐어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많이 활용해서 서류를 발급받는데 장년층이나 노년층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읍·면·동에 오셔서 발급받는 게 익숙하고 거기에 와서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직원분 있는 데에서 서류 발급받는 게 더 익숙하실 거거든요. 물론 인력 보강을 해서 딱 배치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증원 1명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있는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안내만 해 주면.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 정도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정식 공무원이 안 해 줘도 도우미 정도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것은 기본이니까요, 가능합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 보셔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량이 증가했나. 아니면 그냥 직원분 계신 그쪽만 일시적인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 민원업무가 자꾸 서류 발급이 많아지는 건지. 물론 간단한 것은 인원 보강해 주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성3동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거의 탑입니다, 발급량이.
유원형 위원  그니까 아무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도 3동이 높다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높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그것도 높고, 예를 들어서 직원 앉아 계시는 데도 높고 그러면 이제 또 인원을 보강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은 최대한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용이 되고 있냐, 이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3동은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를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인원 보강을 해 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인원 보강 문제는 인사팀 그쪽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3동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됐든, 인원 보강이 됐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07억 49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8억 32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01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주민 필요에 맞는 6개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예산 8억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5쪽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8억 9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7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9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09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보조금 예산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11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망 홈페이지의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보조금 예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13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워크숍 진행 예산 1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15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의체 사무국 직원 1인 인건비 및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17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19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23쪽 G-푸드드림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25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2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교육비 3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29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3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33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직원 처우개선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35쪽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37쪽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국내연수비 등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39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6명의 특수근무수당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1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로 도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 예산 11억 5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5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7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예산 5억 8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9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 등 관련 예산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1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 예산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3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응급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1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7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희망복지팀 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9쪽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복지전산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1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3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5쪽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7쪽 통합사례관리교육입니다. 공공과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9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 지원예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1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보조인력 인건비 도비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3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의 운영비 및 여비 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7억 6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7쪽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예산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예산 2억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1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예산 도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3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산으로 6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5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도비 2억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7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현충시설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9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명절위로금 등 22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1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예산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3쪽 보훈행사입니다.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보훈행사 운영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5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관리 및 철거비 등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7쪽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입니다. 단말기 사용요금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9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사례관리전문가 2인에 대한 인건비 8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01쪽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인건비 1억 4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0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5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60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원래 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 다 100%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G-푸드드림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이고 저희 자체 푸드뱅크는 시비로 세워서 합니다. 전담인력이 2명인데요. 1명 코디네이터는 G-푸드드림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한 명분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531쪽인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5000만 원인데요.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서 중장기계획 해서 4년마다 4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비 해서 연구용역비 등 5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5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처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건데요. 2007년도에 처음 1기 시작해서. 내년에 5기째 맞이하는 거고요. 4년마다 5000만 원정도 예산 투입해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이게 3억 2000만 원 정도가 수립이 됐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에 국가보훈대상 설하고 추석 명절위로금하고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하고 독립유공명예수당 등 해서 올해 8월인가 의원발의해서 세워주신 그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안정열 위원  신규로 의원발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3가지 수당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안정열 위원  3억 26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또 하나는 보훈행사 있잖아요. 보훈행사 이렇게 보니까 현충시설 정비공사.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현충탑하고 옆에 조각상 있는 부분이 약간 도색 벗겨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해서 도색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실시 못 했다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정비작업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뒤에?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보육교사요? 아, 저기 요양보호사?
송미찬 위원  네, 요양보호사.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서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먼저 그 올해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최초 계획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인원도 많고 시간도 8시간 아닌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배제를 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내년도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몇 쪽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 것에는 없고요. 요양보호사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과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워낙 요즘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데 정확히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침에 되어 있는 건데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복지에 대한 어떤 제일 필요한 것, 우리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설문조사하고 조사해서 예를 들어 안성3동이면 안성3동에 가장 필요한 복지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민이 주도해서 세우는 복지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9년부터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던 거고요. 저희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성1동하고 안성3동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안성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것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노인분들 하고 1:1 멘토·멘티 해서 안부전화라든가 같이 야외활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안성1동 같은 경우도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광장’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른과 노인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해 온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내년에도 2개소 읍·면·동 선정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우리 보면 일반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나 종합복지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지금 안성에 사각인 부분이 이것 말고도 다른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겠다. 여성 다수사업장이나 청소 노동자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우에 대해서 개선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어쨌든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라고 하면 중증 장애인 생활보조인 같은 경우는 이런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빠진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과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505쪽이고요.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뭐 조금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사회복무제도지원 해서 전환사업인데요.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원에 대한 급여하고 교통비, 피복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100%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대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은 한시보전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로는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작년까지는 명목으로 사회복무제도지원 급여해서 국비로 내려왔던 부분을 올해는 일종의 보전금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긴 하는데 사용이 지자체에서 그대로 우리가 준 용도로 쓰는지 그것을 해서 예산부서 평가할 때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억 9000만 원을 국비로 한시보전금 주긴 주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회복무제도지원으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지 해서 그것을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지 국가에서 준 그런 용도대로 그대로 쓰면 거기에 대한 예산부서 평가에 가점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 5년간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보전해 주고 5년 후에는 전적 100% 다 시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21년 예산액에서 국비가 본예산에 8억 5997만 9000원, 추경에 8억 5324만 원 그래서 비교증감이 본예산 부분에 대한 8억 599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국비로 세워졌다가 올해 시비로 세우니까 국비가 그만큼 8억 5000만 원 감했다는 거고요. 시비는 100% 증가했다는.
박상순 위원  추경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추경은 당초에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5명인가 했다가 인원이, 현재 실제 인원 103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감소분해서 추경 때 몇 100만 원 감액시켰거든요.
박상순 위원  이게 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감액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면 올해도 지금 110명 일단 계상을 하신 거고요. 그 519쪽인데요.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이거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작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해서 이쪽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복지계획 해서 별도로 같이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각종 시민공모사업 이런 경우에는 소통협치담당관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공동체사업은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마을복지계획수립 예산만 저희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올해 마을복지계획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1동과 안성3동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그것은 그다음 해에도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1동하고 3동에 대한 사업비 500만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년에 새로 2개소 읍·면·동 선정해서 컨설팅비하고 사업비 지원해 주는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는 읍·면·동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없어지겠네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편성해서 올해처럼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협의체에서 공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협의체 공모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일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약간 교통정리가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나름대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복지계획을 그러면 현장단위에서 수립하는 게 이후에 어떠한 정책적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19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참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기존에는 관 주도의 어떤 사업해서 이런 것 하십시오,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다른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고 전문기관에서 주민들 실제 컨설팅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2개, 2개씩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정착된다고 하면 3개, 4개 해서 어쨌든 15개 읍·면·동 다 마을복지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그 지역단위에서 복지계획 수립을 주민주도형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복지계획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계가 되든 아니면 우리 사회보장계획 부분에 담아져서 이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다든가 이렇게 사업의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고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시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그 계획 세우고 나서 그날 단년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도 500만 원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 사업이 계속 또 필요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차피 읍·면·동협의체 같은 경우도 기타 후원금이나 기탁금 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가지고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551쪽. 사업비보조가 17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신규 사업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부서에서 지도·점검 감사하면서 작년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전부 다 같이 하나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전부 통으로 섰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1700만 원은 기능보강해서 화장실 했던 부분 따로 세웠던 부분인데요. 감사부서에서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 구분해야 한다고 해서요. 위에 운영비는 인건비와 복지관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세운 거고 거기에 같이 포함됐던 복지관에 사용할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운영비로 통으로 세웠던 것 분리해서 지금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537쪽인데요.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 지금 국내연수비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들어와 있어요, 20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처우개선비 5만 원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에 담았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국내연수비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게 1인당 100만 원 20명 정도 예상한 부분인데 보통 3박 4일, 2박 3일 일정으로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힐링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룹단위로 지원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5명 정도 해서 1개 그룹으로 5명이 소단위 그룹으로 진행해서 각자 조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별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같은 방향이라든가 벤치마킹하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조 편성해서 같이 벤치마킹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한 시설 단위에서 5명을 묶든 아니면 같은 유사 업무 내용에서 이렇게 묶든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룹별로 5개 팀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551쪽인데요. 취약계층 지원. 이게 한 6950만 원 늘어났어요. 한 3억 51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건데 실제 기초수급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기초수급자수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정확한 통계치는 확인을 안 했지만 대략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박상순 위원  10%.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10%에서 15% 정도.
박상순 위원  지금 여기 기초수급자 4500세대로 예산안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보다 한 4, 500세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작년보다 600, 700세대 정도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65세 이상이 폐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0월부터는 연령 상관 없이 전부 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신청량이 엄청 많이 들어 왔고 10월에 폐지되면서 10월부터 또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 세웠던 예산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579쪽인데 보훈단체 지원 고엽제전우회 지금 차량 대체로 들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한 8개소 정도 되는데 8개소 중에 차량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금 고엽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등 국가 4개 단체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월남전에서 총 3대가 차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엽제 차량 2008년도 해서 연식이 13년식이 지났고 각종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또 서울 보훈병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환자들 정기치료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차량도 너무 노후됐고 그래서 고엽제 차량 먼저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추가 혹시 신규 요청하는 곳은 아직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쪽 무공수훈자회도 거기도 2011년식인가에 대해서 얼추 10년 되어 가는데요. 거기서도 말씀은 있었는데 일단은 더 오래된 고엽제 차량 하고 그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금 급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피복비. 보니까 앞에 심사한 시민안전과 하고 보면 가격이 상이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이것 금액 맞춰서 이야기를 다 해 주세요.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급여가 달라요. 물론 개월 수야 다르겠지만 보면 피복비, 중식비도 다 달라요. 제가 계산 쭉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성시 전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인건비하고 교통·피복비 통일해서 예산 수정해 달라고 협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 정도 올랐는데 예산은 보니까 20% 증액된 거예요. 명절위문금 보면 2억 43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니까 딱 20% 올랐네요. 이것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10%면 10%, 20%면 20%, 15%면 15%인데 예산은 딱 20%이거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해서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대부분 이게 아마 저.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전적지 순례.
황진택 위원  전적지 순례 가는 건데 인원수면 인원수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자꾸 움푹 듬뿍하면 나중에 “월참은 900만 원하는데 우리도 900만 원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인원수면 인원수, 아니면 그냥 단체면 단체 이렇게 해서 얼마씩 일괄되게 해 줘야 나중에 형평성 논란도 없고.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비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저는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법인을 기준으로 하든 단체를 기준으로 하든 인원을 기준으로 하든 명확히 기준을 세워달라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황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3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3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7960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 5655만 원, 지출계획이 1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조성규모는 연도 말 조성액 16억 2615만 2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3973만 2000원을 합산하여 17억 65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202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전년도 대비 4740만 9000원 증액하여 17억 3615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25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7960만 2000원을 계획하여 총수입액은 17억 36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사업비 7000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6억 2615만 2000원을 계획하여 총지출액은 17억 3615만 2000원입니다. 
4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출계획에서 민간이전은 2400만 원이 늘어나고 융자금은 2000만 원 정도 지금 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우리 자활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8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자활지원사업비 중에 7000만 원은 지금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라라워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군에 자활사업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도 내년에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세척해서 회수해서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단을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사업단을 다시 개업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00만 원은 자활참여자 한 120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사업비 지원으로 일단 7000만 원 통으로 잡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감을 하셨는데 융자 신청이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드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어쩐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9년도, ’20년도에 계속 1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아직 없는데 이게 이자가 연 2% 있고 또 연대보증인은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자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거나 또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는 것은 이자가 없고 연 7000만 원∼8000만 원까지, 저희는 100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겠군요. 지금 미회수채권 1억 3973만 2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융자액하고 체납액 비중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융자액은 한 가구당 1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인데요. 저희가 미회수채권이 2년 거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 2년 거치기간에 있어서 기간이 미도래이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채권이 6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열아홉 분 정도가 7200만 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72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아직 거치기간 도래하지 않은 부분 포함해서 지금 미회수채권은 잡혔다는 말씀이시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실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체납은 열아홉 분에 7200만 원.
박상순 위원  7200만 원. 이자금 회수가 지금 매년 한 4500만 원 이 수준으로 잡히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아까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 설치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장소는 물색을 해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대덕면 쪽에 일단 장소하고 시설은 거의 해놨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우리 박상순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인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요즘 보증인 세우는 세대는 지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 융자금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상환, 그때는 급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 상환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대보증인은 그래도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닌 어느 정도 재산 능력이 있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요즘 보증 잘 안 서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증제도를, 차라리 금액을 낮춰서 어려우면 그냥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주든지 해야지 아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융자금을 주는데 보증인을 세운다, 이게 참 요즘 보증 세우는 시대가 아닌데 이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경기도에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거기도 보증 세워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증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왜 안성시만, 우리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우리도 이걸 개선을 해야죠, 그럼? 요즘 보증 서는 시대는 벌써 나는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시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나요. 경기도처럼 보증제도를 없애서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대책을 세워봐야지 어떻게 보증인 제도를, 보증인 제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를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850억 80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억 16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61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심사수당 및 우편료,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등으로 시비 4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에서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3억 9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1억 2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의 생활기능 향상을 위해 34종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비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장애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및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69억 6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2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주 40시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8억 7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은 주 20시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9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수당(도비) 사업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8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을 위해서 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 보급해 주는 사업비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경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 4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50억 4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는 국비지원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은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은 월 4만 원, 장애아동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자 2억 58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65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500원의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장애아동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고자 8억 9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그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로 일회용품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이내로 가사 및 외출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93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에게 연 150만 원 이내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은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한도로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일대일로 매칭해 주는 사업비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단체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복지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비 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사업·활동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억 7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6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안성 및 서운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6억 88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법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운영비로 7억 6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3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14억 3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시설 6개소에 일반재활 및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부식비 및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1478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은 직업재활 3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장비구입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3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억 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지원은 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8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시에 장제비 80만 원 지원을 위해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인 혜성일터에 원예 스마트팜 구축사업비로 2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은 거주시설 일반 종사자의 시간 외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정보 조사와 앱서비스 DB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현장조사요원 인건비로 2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렌털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읍 마정리에 2024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시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 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거주시설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9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12억 660만 6000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도비 1440만 원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은 도비를 지원받는 법인운영시설에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시설운영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임시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임시운영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로 시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은 종사자 5인 이상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에게 지원하는 휴일수당으로 1억 2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복지 관련 심사수당 등으로 시비 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3억 3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입니다.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등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시비 6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기초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급자 부식비 등으로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자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노인가정에 식사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로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중위소득 170% 이하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노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센터 2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법인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및 실비 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게 3등급 요양수가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노인일자리 3000개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114억 2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자 776억 65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 지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피복비 등 시설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는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미만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5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은 노인 양로시설 태양의 집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 요양, 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38억 4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4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시설입소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시설급여로 105억 3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에 노후된 시설물 보강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상담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상담센터 운영비로 5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관내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양로시설 운영은 국비지원 법인 양로시설인 우술라의 집에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3억 6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가정에 가스 및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9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주거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신문보급사업은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에 복지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3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비 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수행기관 4개소에 연 5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 2개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억 9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26억 5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은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은 노인 여가 및 문화,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은 사회서비스 강화형 노인일자리 200개를 발굴·제공하고자 시비 1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금년 10월 8일 개업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인 GS시니어동행편의점 낙원지점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수행기관 2개소의 전담 사회복지사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비 420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비 1200만 원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관 내 응급안전요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비 12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수행기관 5개소 종사자 3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은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기능보강은 구세군 공도 나눔의 집 경로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축하금 지원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6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은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노년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 지원은 관내 대학교에 중장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인생 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3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추진을 위해 시비 3억 693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경로당 127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시비 7억 2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52쪽부터 78쪽까지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385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9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78쪽, 설명서는 86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월 15만 5000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비)는 도비지원으로 경로당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4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에 연 180만 원의 냉난방비와 연간 8포의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의 여가 증진을 위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시비 7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시비 5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은 연간 8포의 국·도비 지원 양곡비 외 부족되는 양곡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비 9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은 경로당별 월 15만 5000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 월 6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사곡동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비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시비 6억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9쪽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시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지원금 지원은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 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는 안성시 추모공원의 이용편의 및 운영관리를 위해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시유지 내 조성된 무연고 묘지 개장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91억 3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3619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원을 위해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하여 시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비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8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은 저소득의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와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소형 태양광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내 취업지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로 4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575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2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7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65세 미만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1대 1 매칭금을 적립해 주기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을 지원하기 위해 2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1쪽입니다.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내 근무하는 통장사례 관리자 인건비로 3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수급가구·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 주기 위해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5쪽입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거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1억 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깔끄미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가정에 청소 및 소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의 매칭금을 적립하기 위해 1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초과는 근로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6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7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은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은 관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하여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임시보호는 관내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시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시비 4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시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시비 22억 1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2쪽, 예산설명서는 95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예금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이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외수입 500만 원을, 2022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730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528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 1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95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21억 3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은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 부대경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961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 청구에 따라 대지급해 주는 사업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5분씩 나눠서 할까요? 5분씩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길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늘어났는데 1850억 정도 되는데 대충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한 30% 좀 안 됩니다, 시비가 1800억에.
안정열 위원  시비가 30% 안 되고 도비가 그러면 전체, 도비 한 20% 되나?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비가 그중에 반 정도 되고 도비가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비 보면 만날 10%, 20% 이런 거던데. 우리가 10%, 9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보면 도비가 3470만 원인가 나머지 시비가 3억 저기인데 이것은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데 이게 14억인데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쪽수가.
안정열 위원  682쪽. 쪽수가 달라요. 우리보다 하나 늦어. 68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올하고 혜성일터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 2년 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한 개소, 오롯이보호작업장이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 올해부터 2년 지나서 설치하게 돼서 작년까지는 2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건 어디예요, 오롯이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도에 생긴 건데 출장스팀세차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출장스팀세차.
안정열 위원  출장스팀세차. 차 조그만 것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가 3억 정도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차 사주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 건 본인들이 하고 거기에 종사자 4명하고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이 열 분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하는 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차 세차해 주는 것 비싸던데? 스팀세차. 그것 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개인이 하는 사업자도 많은데 여기는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하는 거니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을 데리고 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럼요.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수입을 내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보니까 스팀세차하는 사람들 보니까 밀려서 일주일씩 기다리고 그래야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 데리고 스팀세차를 해 주면 수익이 남는데 또 우리 시에서 이만큼 저기로 주는 거네요, 인건비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추모공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용지를 또 사네? 용지보상이 2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것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고지리 추모공원에 저희가 개장은 5월에 했는데 도로개설한 부분에 한 필지 보상 안 된 게 있었습니다. 한 300평 정도 한 필지인데 소유자가 7명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올해 그 특별조치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섯 명이 상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무도 없다며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토지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는 다들 돌아가신 분이고 아드님으로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자식들. 거기 용지보상을 못 해 준 게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한 필지가.
안정열 위원  그럼 추모공원 한 큰 틀에서 금액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추가로 저기를 했나. 그 당시 얘기는 없었던, 난 용지보상. 그 당시 용지보상 하려고 했던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 당시에는 집행 못 하고 다른 시설비로 집행은 다 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다른 시설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1, 2부로 나눠서 고생하셨습니다. 790쪽이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세우셨잖아요, 시비로. 요양보호사까지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요양보호사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급기준을 8시간 이상 근무자로 했거든요. 8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한 250분 정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지침이나 그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도에서도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다 예산에 담았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처음부터 다 8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신 거구나. 저는 저번에 한번 봉사를 갔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잘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94쪽이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시니어클럽은 별도의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그 외에 나머지 노인회,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그런데요. 시장형 사업을 시니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기관에 500만 원을 연간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 네 군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렇죠.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데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겠죠.
송미찬 위원  보니까 4개소에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별도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기관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시니어클럽도 못 받았어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시장형 수행기관까지 준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송미찬 위원  그것, 일자리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담당기관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828쪽입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 지원 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시기기 때문에 중장년 64세 미만, 5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에 대한 인생 재설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관내 대학교 중에 이런 행복캠퍼스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을 공모를 한 건데요. 저희는 한경대학교가 지원을 해서 한경대학교에 행복캠퍼스를 내년에 개소하게 되면 중장년들 저희 인구의 한 25%가 중장년이 되는데 그분들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취·창업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공헌사업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보니까 예상해 놓은 건 5만 명 정도, 미만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에 대한. 인원이 적지 않는 인원이네요, 보니까. 대상자가 보니까 50세부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대상자는 4만 7000명 되지만 저희가 내년 1월 개소하기 전에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뭘 하는지 욕구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민간위탁은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은 됐지만 앞으로 추모공원이나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라 그러나? 지금 세 군데 안성에서 관리하는 데가. 앞으로는 현대식으로 바꿀 거잖아요. 이번에 안성에 시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부지는 엄청 커서 관리하는 데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여름도 안 지나가 본 거잖아요. 수목장이 있고 다른 용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간은 적지만 많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 타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나 옆에 가서 보면. 흔히 말하면 1000평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500평은 그런 정도로 쓰고 나머지 500평은 사회시설로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공원화로만 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공간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수리 비용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내년에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세우고 내년에는 어디다 현대화 사업할지 용역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단 용역을 하면서 시민 욕구조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선호하는지. 저희가 고지리 추모공원 2002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자연장지보다는 봉안시설을 선호했었거든요.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망자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모공원을 개장하고 보니까 자연장지를 많이 선호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해 보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자연 쪽으로 해 놓은 걸 많이 요구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관리가 쉽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협소한 공간에 그런 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다 요구조건은 좋은 거로 원하시지. 그런 퇴보하는 그런 쪽은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잘 해 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안성에서도 이득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665쪽이고요. 장애인 누림 통장인데 이게 도비 매칭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중증 만 19세 청년만 적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 10만 원 이내에 저축하면 1대 1 매칭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도액이 10만 원인 거예요? 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저금을 하면 5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테고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을 저축을 한다 하면 10만 원으로 매칭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냥 저축액 한도를 10만 원으로 정해놓은.
박상순 위원  1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694쪽인데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억 6100만 원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를 종사자들에 대해서 100% 인상하는 걸로 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전체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260만 원으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이 기준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여기처럼 개인운영 시설이 7개가 있고 법인시설이 7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다들 운영비도 적고 열악하니까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사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월 130만 원, 운영비 월 5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100% 인상해서 2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인건비를 또 더 추가로 주는 걸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장애인 그룹홈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다르게 호봉제 적용이 안 되고 등등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복지사 부분에 대한 인근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아직. 그것에 견줘서는 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260만 원이 되면요?
박상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이분들 시설장 기준에서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전년도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처우개선비로 새롭게 들어온 것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등등 한데 아마 이쪽 장애인 그룹홈 이쪽이 굉장히 사각지대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실태조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가능한 한 복지사의 복지부의 인근 가이드라인에는 충족할 수 있는 단계적 실행방안이라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임금 체계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수년 동안 불거진 문제여서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어쨌든 정부에서는 개인운영 시설이 앞으로 계속 힘들다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도 이렇게 제한을 둬서 동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개인운영 시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법인전환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서 행정기관으로서 보면 과도기로 볼 수도 있고 한데 여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개선책이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일단 현 상황 부분에 대한 문제점 능히 공유되고 있는 측면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함께 논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708쪽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에요. 지금 위탁금이 전체적으로 35% 정도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3억 1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인건비 증액이 한 1억 5000만 원 되고요.
박상순 위원  인건비만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올해 직영해서 민간위탁 주면서 인건비 예산을 주로 6호봉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 11호봉 예산 기준을 잡았는데 호봉이 많이 높은 분들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호봉 상승분하고 당초에 올해 민간위탁 예산에 인건비 잡았던 것보다 실제 채용해서 운영되는 호봉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 정도는 사무실 증축공사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강당에 음향장비, 빔프로젝트, 프로그램실의 기자재 구입비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증액의 절반은 인건비인데 새롭게 민간위탁 체결되면서 채용되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의 경력자들이 대거 들어오셨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저희가 예상을 한 11호봉 했었는데 25호봉, 26호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혹시 미리 제출하셨나요? 제가 민간위탁하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전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출을 하셨으면 됐고 조금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보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714쪽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이게 우리 공도 쪽이요. 지금 설계용역비만 담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내년도에 현상설계 공모 사업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 변경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박상순 위원  작업장.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3개만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21년 예산액해서 2억 4832만 8000원. 이게 표기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게 저희가 올해 6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5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그 변경하기 전에는 금년도에 설계를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비를 담았던 거고. 이제 금년도 6월에 변경하면서 행정절차 밟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다시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설계 공모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비인데 올해 여기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1억 4000만 원하고 지금 ’22년도 예산 2억 2000만 원하고 해서 한 3억 이상 되는 예산이 현상설계 공모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철거는 완료가 됐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5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시설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쪼개져서 이월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닙니다. 2021년도 2억 4000만 원은 당초에 변경되기 전 설계용역비를 담았던 거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올해 실제로 철거용역비하고 폐기물해서 한 1억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 이월되는 금액하고, 2022년도 2억 2000만 원하고는 같이 내년도 설계용역비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지반조사용역 이런 것을 수행할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때 총사업비의 설계비 4.5% 이렇게 해서 1000원 단위로.
박상순 위원  아, 그랬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반인숙  네.
박상순 위원  728쪽인데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여기 임차료하고 인력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16명 정원인데요.
박상순 위원  16명,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종사자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종사자가 6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러니까 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를 두게 돼 있어서 사회재활교사 4명이랑 시설장, 팀장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저희가 보개면으로 좀 넓은 공간으로 가면서 16명에서 8명을 증원해서 24명으로 운영을 할 건데 8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교사 2명을.
박상순 위원  아, 2명이 지금 더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인건비는 도비 10%해서 도비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최종 확정된 게 9월에 확정되면서 도비 신청 8월에 할 때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주간보호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 인력을 담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도비 10%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시기를 조금 일실하셔서 도비 일부 매칭될 수 있는 것을 시비로 전부 편성을 하신 상황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730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임시 운영 지원인데요. 구 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 여기가 시유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구 시장님 관사로 쓰던 곳 영흥루 옆에.
박상순 위원  아, 거기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긴데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시내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의 재활치료센터를 잠시 여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거기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몇 명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9명 계십니다.
박상순 위원  9명. 그럼 연꽃마을은 이 주간보호사업 부분은 접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 진행을 해야 되고 하면 현재 증축공사하고 우리 종합복지관 증축하고 공사 진행되면서 주간보호시설이 됐건,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가 됐건 지금 한 템포를 계속 늦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증축공사 시작하면서 이미 거기서 운영되던 이런 센터들은 공사 중에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별도의 대체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재활치료교육센터도 이제서 예산을 반영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재활치료센터는 내년도에 예산을 담아야지, 올해 옮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건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현재 있는 데서 계속 운영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착공을 거의 2월 말이나 3월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많이 나는 그 시기만 잠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운영하는.
박상순 위원  아,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734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또 올라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1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복지관처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천장. 아, 이것은 774쪽인 것 같아요, 기능보강 사업은. 천장 보수, 대강당 벽마감 교체, 그리고 기본적인 자산물품취득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2005년도 11월에 준공돼서 16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거기서 급한 탁구교실 바닥 교체나 경로식당에 주방 바닥 트랜스 교체 이런 것은 필요할 때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 추경에 지붕 방수 공사랑은 그렇게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에 대해서 1층부터 4층 전 층에 대해서 바닥 교체하는 것하고 벽면 교체, 그리고 대강당 거기가 누수가 돼서 벽면이 곰팡이가 까맣게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면 부직포도 일괄 다 교체하고 거기 빔프로젝트 설치, 그리고 노인복지관 옆에 재활용품계량소가 있습니다. 기계로 기중기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거기 1층부터 4층 창호가 다 1개 단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중창으로 다 보강하는 창호 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내용이 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매사에 안전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공사가 쪼개고, 쪼개고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거기는 항상 공사 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께서 먼저 노인복지관도 일괄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위탁기관도 바뀌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내년에 하면 다 보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네. 738쪽인데요. 노인단체 지원이요. 이것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1894만 원에서 1억 6026만 원 거의 8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지원 밑에 지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인건비가 금년도에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잘못 담았었습니다. 이게 원래 운영비보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담겨있던 인건비를 법정운영경비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목을 바꾸셔서 편성 달리 잡으신 거군요. 740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 이게 일 3시간해서 시간당 9160원 1360명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주로 마을 단위 쓰레기 줍고 하는 그 활동만 얘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마을환경가꾸기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꽃길가꾸기. 이게 기껏해야 일당이 3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좀 어때요, 현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올해에 일자리도 거의 1000개 이상 늘리고 해서 이런 소소한 것을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래도 경로당 등록된 노인분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이 수입으로 같이 간식도 드시고 해서 좀 없애기가 힘듭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또 자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성과평가도 해 가면서 집중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몰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렇게 정책 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지금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올해 노인일자리를 1150개 늘렸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시비랑 전체 2900개인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0개를 담아서 올해 시비로 했던 인건비까지 다 3000개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일자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형 사업도 시니어클럽에서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노인사회활동 국·도비 일자리 이것 3000개 외에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로 200개 19억 정도를 담았는데 그것은 사회서비스강화형이라고 해서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세대로 들어오면서 경력이나 전문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 퇴직자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시비로 담은 건데요. 맞춤형 일자리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국비를 참여자 인건비를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 게 이달 말에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저희가 사업모델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일자리하고 차별화된 전문직종에 있던 그런 노인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758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50% 늘어났고 그 앞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도 한 50% 예산이 증액된 상황인 건데요. 이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인력이 1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전담인력은 10명이고 기존에 실버인력뱅크하고 정규직해서 별도로 10명이 또 있습니다. 해서 20명.
박상순 위원  그러면 총 20명?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792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그럼 여기 시니어클럽운영비해서 7명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는 전담인력 10명하고 여기 7명은 왜 뭐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여기 시니어클럽에 정규직 인력 7명이고 실버인력뱅크 2명도, 지금 도비매칭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9명.
박상순 위원  아, 그럼 10명이 아니라 9명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9명에 또 그.
박상순 위원  아까 10명, 10명이라고 그러셔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왜냐하면 여기 9명 외 1명은 GS편의점 낙원지점을 개업했는데 거기 관리자 거기 또 그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804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5880만 원 들어와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 추진하는 일자리 200개 사회서비스강화형 그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수행기관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수행기관은 이제 공모를 해야죠. 이것은 인력개발원하고 모델 발굴을 하게 되면.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 2개소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는 사람도 헛갈리네요. (웃음) 820쪽 경로식당 기능보강 있잖아요, 공도에.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이게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한 20년 내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오래된 곳이군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오래됐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874쪽 공설묘지 관리운영. 사곡동 전면 보수 이루어지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한 5억 8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건데 그럼 여기 편의시설도 갖추고 관리사무소도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관리사무소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상주 근로를 하고 계신데 거기 상주 근무하는 사무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넘었는데 그 조립식.
박상순 위원  원래 한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조립식 주택 한 군데 계신데 거기가 너무 노후돼서 누수도 되고, 또 배관 같은 것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하나 설치하고 또 편의시설은 사곡동 내에 방문객들이 쉴만한 데가 없어서 정자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 무기계약직 인력은 예산 어디에 편성이 됐어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입니다. 
그것은 행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행정과에요? 보수 책정이 안 보여서 여쭤봤어요. 장사시설 수급계획 877쪽 용역을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5개년 법정계획을 따로 하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역 단위에 맞게 사전타당성조사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 대상지를 어떻게 두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5개년 계획 끝나면서 저희가 금광면이나 사곡동 공설묘지 중에 선정을 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 운영되고 있는 공설묘지 전체 대상으로 판단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러고 나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881쪽 추모공원인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편의시설 보강도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억 5000만 원 편의시설 보강 CCTV하고 고객쉼터인데요. 올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앞에. 거기에 고지리 방죽이 그 앞에 있는데 방죽에서 낚시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올해 개폐시설을 공원 앞에 정문에만 설치를 했는데 야외주차장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예 차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CCTV랑 개폐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에도 개폐시설을 하나 더 늘리고, CCTV 추가 확충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가 있어서. 820쪽에 보면 여기는 경로식당 기능보강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PG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인덕션이나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경로당 같은 데 생각을 해 보면 경로당은 그런 것으로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 빼고는 인덕션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경로당 외부에 보면 가스통이 놓여져 있는 데는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스레인지 변경을 할 때나 그리고 외부에 가스통보관함 설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 LPG가스 안전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이나 여기 기능 보강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반인숙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14억 16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1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여성복지사업운영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추진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여성 관련 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2000원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전담인력 인건비 3704만 2000원을 계상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6000만 원과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2억 143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신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비 270만 원을 계상하고 한국어교육 운영비 2000만 원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비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 교육지원비 1000만 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건강가정 정착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과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비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내리 대학인마을 다문화가족 축제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5억 9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으로 3454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은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억 5994만 원을 계상하고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지원 2160만 원과 처우개선비 지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4억 9957만 1000원과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으로 225만 원을, 가사돌봄지원사업비 3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5484만 6000원과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323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8억 7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생애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6억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의 노후대비를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및 자기돌봄 강화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열린어린이집 심사 등을 위한 보육행정 운영비 1551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20쪽까지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아동 간식비, 냉난방비와 시설유지비, 식기소독사업 지원 등으로 19억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영아수당 지원비 17억 2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 21억 3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영유아보육료 184억 64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644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11억 5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9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1억 4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7억 1148만 원과 담임교사 지원비 16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8억 108만 원을 계상하고 취업보육을 담당하는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억 3960만 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자체)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1억 162만 원과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21억 9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을 위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39억 6943만 2000원을 계상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4억 9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보육교사, 조리원 등 보육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1588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로 5억 2560만 원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 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9억 43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2187만 5000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고 0세아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9억 4926만 원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3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지원비 7244만 3000원과 농어촌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3억 2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2억 210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12억 4119만 4000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8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826만 4000원과 정부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억 9368만 2000원을 계상하고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 2억 9330만 원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로 4106만 원을 계상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으로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을 지원하고자 512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으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지원비 6315만 6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5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8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1억 9152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17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1800만 원과 특수근무수당지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1억 638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에 따라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 422만 5000원을 계상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비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아동수당지급(운영비) 12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수당급여 107억 9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7169만 6000원을, 추가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자체 운영 지원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375만 원과 처우개선비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1886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행정 운영비 3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과 전문아동보호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은 신생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1억 4347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2억 10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1억 5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양) 1억 35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양)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4740만 원과 시비 186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3060만 원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2억 209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400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비 7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비 660만 원과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입양비용 지원비 54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축하금 40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591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및 자산 형성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2억 9731만 9000원과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3억 7207만 5000원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비 15억 8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으로 357만 원을 계상하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1억 6560만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2억 2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위기아동 관리수당 등 지원 2644만 원을 계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과 특수근무수당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의 한시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이양사업비 11억 5476만 9000원과 64쪽 학기 중 주말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1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5595만 2000원을 계상하고 6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89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67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2억 5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억 4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 인건비 5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아니고 예산서로 해서 우리도 헷갈리네, 하도 많고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분량이 많아서 내역서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사회복지과는 이것 설명서로 다 읽었어요. 신규 사업이 꽤 많은데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는 이 용어 이런 게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많고 그런데.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사회복지시설비 같은데 이게 증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된 건데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쪽수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쪽은 나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쪽수 나도 모르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정열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라고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공동생활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예산이 15억 8000만 원인데 증액이 3억 3000만 원이 됐다고요. 지원이 학습재료 등 지원 17개소 증액인데.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공동생활. 별안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못 찾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찾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고요.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공동생활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5개소에 운영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현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풀로 인원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고 국·도비로 내시상 좀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증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게 꽉 차서 3억 37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여유가 있게 내시가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신생보육원,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1억 7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생보육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감액됐다는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거기는 증액을 해 줘야지 정말로 부모 없이 지내는 애들을, 인건비하고 저기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인원이 감소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담당교사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인건비하고 전반적인 운영비 전체인데요. 정원 대비 아동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고 보육교사도 정원 대비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현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도비 더 요청해서 추경에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런 데는 정말로, 다른 데는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이면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부모도 없고 정말 불쌍한 아이들인데 차별 없이 이런 데를 더 잘해 줘야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장애인들이야 장애를 입어서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부모들이 없는 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이게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더 많지만. 나라 저기인데 그런 것은 해서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셋을 볼 것을 한 사람이 둘을 보면 더 좋지 뭘 그래요. 삭감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것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센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늘어난 거죠?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답변드리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13개소인데 올해까지는 1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적으로 먼저 운영하시고 2년을 운영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20년도에 개소한 한 곳이 있어서 2년이 운영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 저기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2억이 처음에 증액이 된 거네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공도에 뭐가 하나 증액이 돼서 거기도 3억 얼마가 늘어났는데 장애인 무슨 청소하는, 스팀청소 어디 해서 거기 일자리 저기에 사로 2년이 돼서 거기도 3억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거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1개소 증가한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최근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개 이런 것은 매칭이 도비 한 10% 옛날에 보면 시비 90% 그런 것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안정열 위원  이것은 몇 %짜리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시비 42.5% 부담비율입니다.
안정열 위원  시비 42%. 좀 낫네요, 그래도.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비가 50%고요.
안정열 위원  대개 보면 우리 푸드뱅크 인력 지원해 주면 도비 10%에 우리 90%가 시비 아니에요.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다 우리가 내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렇게 지금 또 다른 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역아동센터로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파악된 것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런 것 하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2년 넘으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시고 2년이 지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평가가 되면 그때는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것은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21년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가 1년 치가 아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 되다 보니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도읍 청사 3층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보니까 새로 하는, 나는 처음 듣는 저기인데 아까 보니까 다 신규인데, 하도 많으니까 나도 헷갈리네.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지금 신규가
 지금 엄청 많은데 이것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민간 다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게 뭐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새로 생긴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올해 11월에 1개소를 처음으로 1호점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수업 방과 후에 돌봄하는 기능입니다.
안정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대덕면 내리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광덕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것은 합산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600만 원, 3700만 원, 3600만 원, 2억 원, 70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7100만 원, 4800만 원 이게 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저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올해 1호점 개소했고요. 내년에 2호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2호점도 생겨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내년에 확충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주로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요.
안정열 위원  초등학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몇 세?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학교 방과 후에 와서 돌봄기능도 있고 또 영어나 무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안정열 위원  대덕 어디에 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내리경로당 2층에 설치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리경로당 2층이면 내리 있는 일부 학생만 가지, 여기서 거기로 가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지역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 그래서 확충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거 국·도비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 저기 영어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헷갈려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돼도 이해해 주세요. 51쪽에 보면 대학인마을 다문화가족 축제하고 다문화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를 위해서 센터를 지원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다문화 부분이, 다문화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다양하게 있어서.
송미찬 위원  거기 의류를 많이 필요로 해요. 아시죠? 그런데 내가 보건소에다 말씀드리니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다 시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종합운동장인가에서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의료할 수 있는 그것 좀 해 달라고. 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풀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를 담당하니 축제하는 것도 좋고 지원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에 의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제 대덕면 내리지역에 안성인 외국인의 30% 가까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병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덕면에서 자체적으로 의사협회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료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 쪽은 저희 과에서 접근하기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리하시니까. 두 번째는 79쪽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홍보비에 보면 150만 원이 책자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책자로 만든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날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내년부터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물도 더 만들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홍보물 예산으로 서 있어서 활용하던 것은 안성시에서 저희과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청 외에 한전이라든가 외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조사해서 하나의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은 이번에 첫만남이용권 해서 국가에서 주는 200만 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는 둘째 이상 자녀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셋째, 넷째 모두 100만 원입니다.
송미찬 위원  다 100만 원이에요?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이를 많이 못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비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3명, 4명 낳았을 때 걔들이 한 차로 못 다니니까 승합차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든지 그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안성에 개발 호재가 생기고 많은 교육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바뀔 텐데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을 내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게 변화고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사겸직 원장 지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시 언론지에서 원장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아, 국공립.
송미찬 위원  그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그렇게 조치를 안 하는지. 원장님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빨리 고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변경 위탁할 때 5년 전에도 그렇고 언론보도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 몇 개 시·군은 한 번 위탁을 5년 받으면 3년이나 4년 정도 아무 선정심사 없이 연장을 해 주는데 저희는 5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신규 설치와 똑같이 공고를 내서 심사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이나 투명성에서 다 기준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형평성, 투명성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트랙터를 1대 농민한테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반납하고 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받았어요. 그 분이 한 기계를 40년 동안 쓴다고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능력이 됐으니까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국공립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가고 그 사람에게 다양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이 딱 나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변해가야 할 하나의 교육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다함께돌봄 중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을 나눠서 해 놔서 헷갈리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운영비, 인건비 다른 것 또 있고 보면 다함께 소독 되는 부분도 그런 것도 따로 예산을 넣어놔서 총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사자에서 또 따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녹취록 할 수 있는 기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맞나요? 그게 보니까 10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맞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 기계는 들고 다니는 녹취록입니까? 어느 방에 앉아서 취조를 할 때 쓰는,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쓰는 기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아동보호 업무가 지자체로 다 이관이 돼서 올해 팀 신설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과 옆에 아동학대조사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CTV 이런 것 다 있고요. 녹취록까지 장비 갖추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아동학대가 생기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양이 됐기 때문에 관에서 준비하고 해야 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저희 공무원과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담이 필요.
송미찬 위원  그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게끔 정확히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피해받은 아이를 시청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지는 않고 일단 경찰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아이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분리까지는 아니어도 그 가정에 부모가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3쪽이고요. 여성복지사업 운영. 여성보건위생품 자판기 설치하고 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8개소 정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에 도서관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루터기 하고 저희 시청 본관하고 민원실 1층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15쪽부터 우리 경력단절여성 관련한 취업지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뭐 했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SNS 활용 마케팅 과정 교육했고요. 또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과정.
박상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과정, 최근에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취업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 했고 스타필드 같은 대형쇼핑몰 생기면서 패션·뷰티 샵마스터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3개 과정 운영했던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일단 올해는 1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3가지를 운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개 과정 예정하시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일단 과정 수는 조금 상황에 따라 두 개, 세 개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시면 고학년·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도비보조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두 과정 운영하고 그 사업으로 전문과정으로 두 과정 또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진행을 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참석 많이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20여 명 정도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참석률은 거의 뭐.
박상순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 실적은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과정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안성에 공동주택관리사 협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마다 관리자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도 다 연계가 되고요. SNS 활용마케팅 과정은 22명 수료를 했는데 한 여섯 분 이상 창업하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고학년·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도비 매칭해서 들어온 게 있고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매칭해서 들어온 고학년·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특정해 있는 거예요? 40대 미만이면서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둬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꼭 대졸 이상 이것은 아니고요. 나이 제한 40대 미만은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 같고요.
박상순 위원  40대 미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도 방침에 그게 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야 할 것 같고 고학년·고숙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나 회계업무를 경험했던 분으로 모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니라.
박상순 위원  그것은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 말씀하시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19쪽에 취업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안성시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취업교육사업이고, 그 뒤에 21쪽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거기에 도에서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긴 하는데 경기도 전체에는 공공사무원이 30명인데 저희 안성시만 봤을 때는 회계나 사무 관련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을 안성 쪽으로는 10명을 채용해서 대부분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 국가 정책이나 또 운영하시는데 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 업체 200개 업체를 모집해서 사무나 회계, 또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회계하고 사무 이쪽은 아까 공공사무원 쪽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공사무원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안성, 용인, 구리 이 세 군데 부분을 통합해서 지금 위탁해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3개 시·군의 참여자들을 모아서 회계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교육 시켜서 3개 지역에 소상공인들에 직접 연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운영체계 기본은 하지만 저희 안성지역에 해당하는 사무실은 안성지역에 임대해서 안성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장소는. 그러니까 안성, 용인, 구리가 통합으로 막 그냥 섞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성 부분에 대한 안성 소상공인 200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안성에 사무소를 구해서 안성에서 활동해서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직접 안성사무소를 놓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성만 위해서.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84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32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주로 지금 여기의 기능 자체를 초등생들하고 일반 성인도 포함해서 주로 언어교육 그 정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내리 행복마을관리사무소에서 수요조사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교육기관이 아닌 다문화 전반적인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도 하고 가족프로그램도 하고 또 학교를 입학했을 때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외국인 생활지원에 관련되는 사례관리나 상담까지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력배치가 몇 명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일단 저희가 2명 더 채용해서 근무하는 걸로 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상담인력 있어야 될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근무할 때요, 네. 2명을 더 채용해서 근무시키는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운영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명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다문화 업무하시는 팀장님이나 또 다른 직원도 왔다 갔다 근무하면서 필요한 데로 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인원은 2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운영상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명의 인력 갖고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수년간 여기 다문화센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것도 있고 운영 잘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91쪽이요,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안전공제회 가입비가 들어와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잘 하셨네요. (웃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 식기소독 사업 6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민간, 그리고 공공형 다 포함해서 지금 조리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한 7억∼8억 되는 걸로 제가 대강 파악이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식기소독 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어린이집에 저희가 금액 차등은 있지만 조리원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 3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음식을 조리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빈 도시락을 가져와서 거기에 음식을, 식사를 하고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방에 넣어서 저녁에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해세균에 노출도 되어 있고 여름 같은 데는 곰팡이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가정에서 그걸 세척하려고 하면 음식이 말라붙어서 어려움도 있고 엄마가 바빠서 깜빡한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그다음 날 등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급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적기업 형태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지금 연계해서 구상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성에 사회적기업 한 군데 있고요. 자활사업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관내에 또 다른 업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166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공도 실내놀이터하고 그게 위탁 신규로 지금 됐던 것하고 운영기간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172쪽에 놀이지도사 추가, 178쪽에 보육 컨설턴트 지원 뭐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인력도 또 들어가고. 원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한 분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센터장님까지 직원 일곱 분 계신데.
박상순 위원  7명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런데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놀이지도사 이런 것은 기본적인 저희 운영 외에 도비 사업으로 추가로 세 가지 내려온 사업 때문에.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끊임없이 분야별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 국·도비율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굉장히 기관의 역할은 커지고 부피도 볼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번 것도 보니까 지금 신규로 인력 채용만 3건인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부적으로 적확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꼭 필요인력 자체로 충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현재 신규 인력 채용 부분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럴 상황은 안 되고요. 위원님,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육아종 개원하면서 올해 추경에 도비사업 받아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컨설턴트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었어요, 보육 컨설턴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위험 영유아 상담인력도요? 현재 그러면 상담인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본 직원 중에요?
박상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본직원은 전문상담사 없고 센터장님하고 운영요원, 행정요원, 또 보육 쪽 요원하고 동부권 육아종합부속장 거기 직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7명의 인력 운영이 지금 지원센터 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저쪽 놀이터하고 동부 쪽은 별도의 추가 인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배치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 7명 안에 죽산 동부권 부속사업장이 있고요.
박상순 위원  18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해서. 그것하고 200쪽에 센터 문자알림서비스 도비매칭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일단 지금 184쪽에 문자알림서비스 말씀하신 부분은 이건 국비 사업이고요. 문자알림을 보내주면 건수에 따른 변동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건, 10건일 때 그 건수에 따른 변동금액이고요. 뒷부분 도비보조사업에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는 계약에 따른 고정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정말. (웃음) 이왕 주는 것 그냥 고정비에 변동분 포함해서 한꺼번에 주면 되지 이걸 하나는 국·도비 매칭 하나는 도비 매칭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 생각에도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나눠서, 분할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네요. 지금 210쪽 다함께돌봄은 신규로 하나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일단 1개소 더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박상순 위원  지금 운영비 이런 게 4개월분으로 잡혀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한 상반기에는 장소 정하고 위탁 공고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6개월 소요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국비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국비에서 일단 4개월만 내시를 해줬어요. 만약에 일찍 운영하게 되면 국비는 더 교부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308쪽부터 아동복지교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지금 공무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시비 추가 편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단협 인상액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변동요인이 있다는 건가요, 공통적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국·도비 내시 오고 그럴 때는 기본급과 그 정도 오는데 복지포인트라든가 308쪽에 저희가 사유를 중간 부분에 명시해놨는데요. 명절휴가비라든가 상여금,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비율 오는 것보다 시비 부담이 조금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분야별로.
박상순 위원  네, 생각보다는 좀 많네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인원이 좀 많아서.
박상순 위원  좀 규모가 있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242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자립이 가능할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도 올해까지는 100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내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큰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립정착금 저희가 지원하고 LH공사 통해서 전세자금이나 그런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3년 동안 30만 원씩 지원금 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5년간 지급되는 걸로 또 아마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보니까 맞아요, 올해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긴 했더라고요. 만 18세에서 20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30만 원 주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을 더 상향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면 북한이탈주민들도 자립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한 아이를 한 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아이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거죠. 나와야 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직장을 갖고 일을 하면서 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 불안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줄 누군가가 있지를 않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발의를 다시 개정발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지금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0세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이 9명한테 이 정도로 주는 것은 너무 아이들한테 슬픔만 안겨주는 게 아닌가,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따뜻한 마음이 다가와야 되는데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비 내시 내려와서 그게 그럴 수는 있고 500만 원을 더 늘려줬다는 것에 대한 것은 물론 더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는 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그 금액을 주겠어요. 그만큼이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다른 것으로 받고 뭔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더 춥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시비라도 더 담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은 260억 19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19억 8364만 2000원보다 40억 3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청년문화공간 설치 등 신규 사업에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9쪽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관련 표창, 대학상생협력협의회 등 교육 발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924만 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10만 원, 학생들의 전임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한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등 9개 사업에 28억 1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서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한 K-POP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등 7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안성맞춤 우수교육지원 영재학급 지원사업,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1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억 1872만 5000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억 2405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40억 9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육지원으로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교에 경기도 무상교육 분담금의 2.74%를 분담하게 되며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4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13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유치원생 지원으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입학축하금 5500만 원, 다문화 유아 가정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아 학비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응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명륜여중 석면교체 등 9건에 9억 9993만 2000원을,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개산초 CCTV 추가 설치공사 등 12건에 5억 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1교 1사업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과 자체사업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쪽 원곡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대응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대상건축물 36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은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범교육 혁신사업 운영은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세계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10억 9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진로진학전담요원 출장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2억 6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진로진학 멘토 스쿨 지원은 다양한 진로와 입시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계획 수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박람회, 중등 멘토링, 입시설명회, 청소년 모의 창업 스쿨 캠프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은 학생 개인에 맞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기도와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75쪽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으로 총 28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안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장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행복교육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16억 70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토론회 개최와 토론수업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동부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학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과 돌봄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학교와 마을이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남북 어울림 통일축제 운영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은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마을·학교·지자체 연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은 위기상황 체험중심의 생명안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지원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꿈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자율동아리 운영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는 지역축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중심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3 학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사제동행 터전 전시마당, 야단법석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평생학습 저변확대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수당, 협의회 회비,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평생학습관장 활동비 등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도민 온라인 평생지식(GSEEK) 통합운영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 1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는 평생학습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465만 원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9382만 원 등 총 1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위한 기술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3억 8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기관·단체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분담하여 사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분담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060 신중년을 위한 미래 설계, 은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지원은 생활권 내의 유휴공간에서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으로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에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은 3040부터 5060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콘텐츠 제작, 평생학습 장터, 가족 원데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은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문화의 확산으로 평생학습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설과 함께 현대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특강, 토론회 개최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종합예술제, 유해환경 선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는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 행사를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위해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해 2억 6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은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분담하여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은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경연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경연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2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비와 분담하여 1억 1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도비와 분담하여 3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사업비 등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3억 원,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 7000만 원 등 총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분담하여 1억 3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은 청소년 휴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도비와 분담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에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이며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이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회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내 대안교육기관 2곳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1억 6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에게 훈련 참여수당, 자격증 취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기본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9억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 미디어·영상장비 구축비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당, 청년이 머무는 안성 프로젝트,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청년공간 조성은 청년공간 조성을 위한 인지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공사비와 감리비로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무예체험, 무예인성교육 등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분담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은 안성시 코스모스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는 시설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물품구입비, 청소용역비 등을 위해 4억 1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70쪽부터 478쪽까지는 교육청소년과 인력운영비로 먼저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인건비로 5234만 5000원, 평생학습관 전담인력 시간제임기제 인건비로 5508만 7000원,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인력운영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다급 1명과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192만 5000원, 청년정책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474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79쪽부터 481쪽까지는 기본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3560만 8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없으시다고 하셨죠?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박상순 위원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19쪽이고요.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 지금 두 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게 연극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연극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교양을 쌓을 수 있고 또 인성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감성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개 학교에 그것을 시범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또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전 학교에 해 봤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연극물을 갖고 직접 학교현장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1억 7952만 원,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1억 968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고교학점제는 저희 관내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가장 단점은, 학교에서 어려운 점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내 다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 학점제에 따른 교과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교사 수를 늘릴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특정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색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학교의 어려운 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해 늘리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교과목,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교과 과정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일단 고교학점제는 9개 고등학교 중 4개 학교의 교과 과정 신규 설치와 관련한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보화기자재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정보화기자재는 지금 보면 단말기, 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하다 보니까 단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고교학점제처럼 교사가 교실을 찾아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단말기가 없어서 그런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때 담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추경하고 안 맞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40% 포함이 돼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 60% 들어갑니다.
박상순 위원  정보화기자재 사업만 도 교육청 예산이 매칭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21쪽 인재양성 특화사업 교육기관 보조인데요.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이게 그동안 학교별로 공모사업 통해서 안성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것은 전 학교에 다 하는 거고요. 초·중·고 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학급당 차등을 줘서 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 신규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형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형 혁신학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사업은 있는데 저희만 독특한 그런 사업을 갖출 필요가 있었거든요. 경기도 혁신학교 사업은 어느 정도 3, 4년이 지나가니까 지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별도로 안성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보자, 지원을 확대해 보자, 그래서 각 학교에 공모사업 형태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온고등학교 한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특화 학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중에서 2억 7000만 원은 학교 내 시설비로, 시설 구축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운영비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시설 보수하는 게 혁신학교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닙니다. 자유롭게 저희가 혁신학교는 다양한 종류를 분야별로 내세웠고요.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 분야를 신청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중에 2억 7000만 원이 시설 구축물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시설 구축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박상순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안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붙여서 혁신학교에 대한 육성지원을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경기도형 혁신학교 있었고 우리 지역도 이미 포함해서 혁신적으로 여러 사업 추진되는 것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특성화 해서 안성만의 지원시책으로 내놓겠다, 라고 하는 정도면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 시설 설치비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아까 3억 중에서 2억 7000만 원은 시설구축비라면 3000만 원은 운영비가 해당하는데 그 조건은 3년간 운영비 지원해 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관내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그 교육도 수용을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 세부내용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박상순 위원  333쪽 유치원생 지원인데요. 외국인 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같은 경우에 도 교육청 대응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40%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담당 팀장님 정확히 모르시나요?
○교육정책팀장 신현선  교육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50대 50입니다, 위원님.
박상순 위원  50대 50이요?
○교육정책팀장 신현선  네.
박상순 위원  345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인데요. 우리 이것 올해 몇 월부터 운영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6월부터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6월부터요. 그럼 지금 민간위탁비가 50% 지금 상승했는데 이게 운영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운영기간도 포함되고요.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홈스테이, 자매도시하고 홈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여기 세계언어센터에서 주최하는 거로 하고 교육정책팀에서 포함됐던 그런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로 안 집어넣고 삭감하는 대신에 세계언어센터 위탁운영비에 포함을 시킨 부분도 있고요. 양진초등학교가 언어특화학교로, 영어특화학교로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세계언어센터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왜 전부 민간위탁금 통으로 들어와요?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위탁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니 예산 그렇게 수립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런 것 안 들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보다도.
박상순 위원  우리 부서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세부내역을 제출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350쪽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인데요. 지금 미래과학 진로교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고 중3 진로탐색 및 학습습관 검사 지원 5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일단 중3 진로탐색 및 학습습관 검사 지원은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면 진로 관련돼서 적성검사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중3 때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로서 나왔고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담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미래과학 진로교육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미래과학 진로교육도 이것도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대상학교도 늘리고 수혜학생도.
박상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356쪽인데요.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이요. 행사운영비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하고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것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문화탐방은 안성 관내의 여러 문화예술체험처가 있고 공연 같은 것을 학교에서 가고자 할 때 저희가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범교육혁신위원회 마을교육 분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사업이신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 배움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교육이라든가 진로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 조성을 해서 강사비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4000만 원이면 몇 개소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지금 연중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6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섯 곳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마을에 판화가가 있어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판화가,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실질적으로 판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화가 실질적으로 배움터의 강사가 되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거점형 배움터 조성 이런 의미인 거예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364쪽 행복교실 지원인데요. 올해 몇 개소 정도 구축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공간 혁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5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5개가 조성됐다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두 배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대상 수가 학교 수를 많이 하면 사업비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된 게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대상 학교는 5개교가 아니고 이것보다 작더라도 금액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별도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자부담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박상순 위원  시비로 100%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게 반응이 좋아서 현재 학교들 보면 사실상 반응이 좋거든요.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실상 보면 공간혁신 하면서 거기 방문하는 학부모님들의 대기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현재 올해 5개소 조성된 곳은 체험이나 돌봄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1400만 원 정도씩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순 위원  376쪽이고요. 평생학습 저변 확대인데요.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해서 지역대학 대상으로 공모사업 진행하시려나 봐요. 지금 5000만 원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 대학은 대부분 평생학습 지정기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보다도 저희가 5개 대학하고 상생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대학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인프라를 우리 시민들이 향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분야별로 일단은 대학에다가 신청을 좀 받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에는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으로 그 외의 기능으로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셔서 제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지금 43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1억 2599만 원에서 2억 6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 좀 추가로 받겠고요. 443쪽 청년기본소득 지금 18억 2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지급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몇 쪽?
박상순 위원  443쪽 청년기본소득.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434쪽이요?
박상순 위원  443쪽. 저하고 쪽수가 다릅니까? 청년기본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443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한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번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신청할 경우에 더 추가가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에 설명하실 때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459쪽 청년정책 추진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이 머무는 안성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설명드릴까요?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안성시에 보면 청년을 저희가 19세부터 39세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인구가 한 4만 8000명 정도 하는 인구비율로서는 한 25.6% 정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조직 구조상으로 청년에 관련된 전문조직은 없고 다양한 수요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 용역을 줘서, 기본정책용역을 줘서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내년도에 청년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성에서 청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6%지만 점점 지역이 쇠퇴 되면 청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일종의 청소년하고 연계를 시켜 보고요. 그리고 관내 기업들, 기업들에 종사하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그 청소년과 연계를 시켜 보고 청년들 간의 어떤 연계 관계를 만들어 보자. 리더랄까, 그런 연계교육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 공무원보다도, 공무원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뒤에 보니까 청년정책 전문인력도 지금 임기제를 둬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청년팀이 아니에요. 청소년업무가 주인데 지금 보면 청년업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시간임기제를 충원을 시켜서라도 이 행정수요를 감당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력충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인구의 25%가 청년인구라고 하고 지금 시장님 내지는 안성시도 의지를 갖고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과 정책적 고민을 계속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여튼 현장 단위하고 결합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될 핵심주체가 시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청년정책 위탁으로 전문기관에 줘서 해 버리고. 그리고 또 “인력 하나 채용해서 청년정책 좀 전담적으로 맡아서 고민 좀 해 주시죠.”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전담팀 필요한 부분은 인사 부서에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단지 맡기는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당연히 위탁사업이야 관리책임이나 전체적으로 시가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박상순 위원  똑 떨어뜨려서 생각은, 그런데 이런 접근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기도 해서 마음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우리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요. 이전부터 계속 의회에서는 제기가 있었잖아요.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박상순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467쪽인데 다목적 야영장 관리 시설유지 보수공사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박상순 위원  네, 팀장님.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시설유지 보수공사가 많이 증가가 된 게요. 글램핑장 텐트가, 그게 텐트로 되어 있잖아요. 텐트가 이너텐트하고 아웃텐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한이 3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해서 이게 많이 낡아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박상순 위원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년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몇 개소예요?
○청소년팀장 이영  제 기억으로는 45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해 드릴게요. 쪽은 335쪽이고요.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체하고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삼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무산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요구는 들어왔었죠.
송미찬 위원  요구는 들어왔는데 무산된 거잖아요, 두 번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고삼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이 뭔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것만으로 끝내더라고요. 보면 공도에도 300억이 넘게끔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인구 대비해서 50명 미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 학생들은 체조를 할 때 비 올 때 어디서 체조를 한다고 그러냐면 밥을 먹는 공간에서 체조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목적실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 적극 투자를 해서 그 체육관을 짓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들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대응사업이거든요, 이게. 교육부 대응사업인데 교육부에서 80% 대고 시에서 20%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성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를 시하고 같이하면서 우선순위를 해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올리거든요, 사후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원곡초를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아무래도 고삼초등학교는 후 순위로 밀려서 안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한번 다시 가서 그 내용이, 민원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시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인데요. 내가 뭐 3종 시설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성에는 대학교가 다섯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한데 4년제로 따지게 되면 국립대학교가 한경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안성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한경대학교는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앙대학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얘기 들리기는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통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가 하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리지역이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 상가가 죽어가는 현상으로 변해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한경대학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거기 있는 상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그런 문제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말씀을 드리고. 안성이 학생들한테 대해 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들은 소외받고, 지원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데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니까 필요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정책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해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방문해서 교육은 어렵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은 못 했지만 학습꾸러미라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들한테, 교육대상자들한테 학습도구를 지급을 해 주고요. 대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죠. 간단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르신들도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전향하는 추세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수업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또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만 지금은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지만 그분들도 간단히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우리랑 세대가 나서 아무래도 그것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안해 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원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보면 체육관 자체가 추세가 공기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하기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1층 위에 2층 부분을 증축을, 한 층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이름을 다목적이라는 얘기를 쓴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을 하라, 그런 조건이고. 또 시비가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학교에 어떤 확약서를 받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할 때는 개방을 시켜 달라, 이런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대응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20%에 해당이 됩니다. 한 4억 정도였던가요?
유광철 위원  총비용이에요, 4억 6000만 원이? 총비용의 20%입니까?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팀장 신현선  교육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4270만 원이고요. 거기에 시비가 20% 4억 6870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8억 7400만 원입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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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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