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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시개발과
  4.      o 건설관리과
  5.      o 도로시설과
  6.      o 교통정책과
  7.      o 주택과
  8.      o 환경과
  9.      o 자원순환과
  10.      o 산림녹지과
  11.      o 상수도과
  12.      o 하수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반인숙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39억 68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63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일죽 청미교 경관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1쪽과 72쪽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민원 요청에 의해 노후된 상하수도 정비공사를 먼저 추진함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어 8억 6158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성 홍보물 설치사업은 안성스타필드 인근에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5286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연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억 6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으로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나 주민제안서 작성과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간 갈등 심화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7쪽과 78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2건 모두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저기 5500만 원 정도가 감을 해서 왔는데 하여간 청미교 그것은 잘 하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도시가, 시내가 죽었다, 그러면 어두컴컴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죽 시내도 간판 같은 데 좀 본인들이 요즘은 LED 줄 기다란 것 있잖아요. 싸잖아요, 그것. 그래서 막 집에도 돌려서 반짝반짝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도시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로 나가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걸 그냥 해 주면 어때요? 줄 한 어느 정도 사줘서 하세요. 그러면 전기세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도시가 훤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죽 같은 경우에도 시내는 좀 괜찮은데 면사무소 쪽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좀 컴컴해요, 중간중간 가게 문이나 하나 불 켜 있고. 차라리 가게 터 같은 데에 우리가 띠 같은 것 싸잖아요, 요새. 1m에 내가 알기로는 한 2000원∼3000원이면 사는 것 같은데, LED 줄로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시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뭐 이런 저기가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떤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봉남동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맞은 거예요, 의견이?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조금 기존에 지금 현 통장님하고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견이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합의될 때까지 계속 그냥 위원회 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좀 현재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또 다른 대안이 있어서 합의가 된 의견이 있으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때 가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봉남동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액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그럼 차후에 내가 보기에 소규모 재생도시를 다른 데서 요구하는 점들도 많을 텐데 그럼 거기를 우선순으로 준다는 것은 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소규모재생사업이 현재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나온 의견이라든가 또 다른 재생사업에 좀 제안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걸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을 하잖아요. 도시재생 6주였나, 8주였나,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송미찬 위원  그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겠다는 윤곽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은 내가 보기에 나와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속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 두 분에 의해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에 그런 문제를 해서 지금 반납을 해서 나중에 또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너무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다시 만약에 제안을 할 때는 합의가 일단은 되고 또 사업 현행법이나 규정상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민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재생도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일전에 안성시 명동거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거고. 내가 보니까 그 안에 개선사업을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서 한 7시만 되면 거기가 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상가 자체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어두컴컴하고 사람이 덜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양동은 좀 팽창되는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탄에 출장소를 가면 출장소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LED 전구하고 우리가 나무에 달아놨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그런 걸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생명력이 더 있는 것처럼 바꿔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는 고덕이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개발과도 아까 보니까 도시경관 사업에서도 5500만 원 예산 반납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주민분들이 좋아하지,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도시디자인 alc 경관 개선사업하고 대덕 상모산, 안성여중은 사업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마무리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특별회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봉남동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안성시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1곳뿐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공모사업 여하튼 과정도 여러 이야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혹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 방식으로 소규모재생사업은 추진할 예정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이 시에 의뢰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뭐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공영개발, 동항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준공된 후에 3년 동안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영향평가 총예산이 지금 3억 2000만 원인데 그게 2023년까지 사업 진행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이월조서가, 올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계속비이월조서 올리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저희한테 없었어요. 안 와서요. 제가 뭘 착오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조태완  왔어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없네요. 뭐가 전달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여하튼 계속비이월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이월조서로 대신한다는 설명을 하시기에 뭔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도 똑같이 봉남동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봉남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봉산동도 가깝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봉남동과 봉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위원장 반인숙  봉남동이랑 봉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어디에 사시는?
○위원장 반인숙  봉남동이랑 봉산동이랑.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사시는 인구 말씀이시죠?
○위원장 반인숙  네,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인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무척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두 사람들의 싸움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주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 나가셨어야지. 그분들이 싸운다고 해서 맡겨놓고 계속 회의만 진행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건 그분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분들 두 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시가 주도해서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해 나가서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봉남동 소규모재생사업은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알고 있고요. 그 과정도, 내용도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게 발생 안 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일어났던 거였잖아요. 감지하고 있었던 거였고.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차라리 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시가 주도해 나가서 어떻게든지 제대로 잘 해보려고 했어야죠. 이게 사업 담기도 되게 어렵게 담았던 거였고 내가 알기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걸 제공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이분들, 두 분 싸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극히 두 분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건. 그럼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셨어야죠,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한 사업인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일은 진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면밀히 계획을 해서 협의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63억 56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9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81쪽, 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잔액 및 원곡면 금노 마을안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9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2쪽, 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3쪽, 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가뭄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 2공 추가 요구에 따라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4쪽, 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입니다. 동일 세부사업명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하고 중복 편성된 시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4억 2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6쪽, 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물 부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 용수확보를 위하여 양수시설 2개소, 대형관정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비 4억 9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8쪽, 예산내역서 3쪽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인력 운영입니다. 공공건설부분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실태조사원이 2명으로 근무 개월에 따른 인건비 잔액 15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0쪽, 예산내역서 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1쪽, 예산내역서 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6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2쪽, 예산설명서 95쪽∼99쪽입니다. 사업비 43억 863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발생에 따라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14억 9130만 원을, 신흥리 세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추조저수지 보강사업 17억 307만 7000원을,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으로 4억 4481만 7000원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794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쪽∼7쪽, 예산설명서 103쪽∼117쪽입니다. 대부분이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복구사업의 계속비사업으로 총 15건에 대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우리 유 팀장님이 더 확실히 알 것 같아서. 한발 대비 해서 죽산에 두교리 대형관정 하나 뚫었잖아요. 그것 밑에 용수로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용수로는 아니고 이용시설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용시설?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안정열 위원  대형관정을 끌어냈으면 밑에 용수로가 다 시원찮아서 물이 다른 데로 새고 그럴 텐데 용수로.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관로 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관로?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안정열 위원  물 댈 수 있는 관로?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안정열 위원  그건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송미찬 위원  이게 지금 완벽히 다 완료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입찰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는데요. 현재까지 페이퍼컴퍼니 실적이 37건입니다. 37건에 행정처분이 6건이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한 게 31건을 추진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31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아뇨, 정상적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안 됐고요. 4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81쪽이고요. 원곡 금노 마을안길 개선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47.5%, 1억 9000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건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구조물 자체가 위험해서 면에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하고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밑에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 개선하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위험해서 구조검사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원곡면에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장 가서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저는 나가보지 못하고 저희 팀장님이 나갔다 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장 다녀오신 분이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행정팀장 반주원  건설행정팀장 반주원입니다. 
여기 금노마을에 전원주택단지가 있는데요. 거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옹벽이 배가 많이 불러서.
박상순 위원  옹벽이요.
○건설행정팀장 반주원  네. 그래서 그게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재요청하셨던 사항인데 구조 검토를 해 보니 그걸 한 번에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옹벽 배부른 현상이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서 옹벽 자체도 전체 개선하는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반주원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1동 배티로 도로확포장은 전액 삭감을 했네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건 저희가 동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라고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공유지분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동의를 못 받는 사항이라 동에서 사업을 좀 포기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미산3리는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미산3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겨서요.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포장을 해서 진행해 주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비법정도로에 개인 사유지라 그분이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한 것은 저희가 철거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470만 원 집행한 부분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건 철거비용입니다. 콘크리트.
박상순 위원  철거비용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 철거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이게 자꾸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갖고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 진행 중인데 일정액 이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초의 사업편성 단계에서 일단 동에서 요구하니까 지금 담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가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자꾸 예산 담았다가 “공유 토지분이 많네요. 그래서 사업 못 하겠네요.” 이러면서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 운용에 전체적인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저희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숙원 사업이고 비법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항상 토지사용이나 당연히 사업 가능한 사업 위주로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나중에 계속 추진한다고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마무리 가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의 내지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서를 받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요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도 읍·면·동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2, 3회 추경에 앞서서는 토지매입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곳의 단위 사업은 현장 직접 체크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84쪽인데요. 도대체 이것 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수지 정밀점검. 이게 지금 지원 조건에는 도비 30%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요재원에는 도비 표시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명시이월됐었는데요. 명시이월 된 게 있었는데 본예산에 4억 235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중복됐기 때문에 그걸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매칭해서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기반시설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도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1차 감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원래 3회 때 같이 감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그때 못 하고 4회 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 도비 감을 했다고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3회 추경 때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 매칭이 아니에요, 원래?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현재 매칭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박상순 위원  전년도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명시이월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도비 플러스 시비에 대한 본예산 수립을 다시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수립한 도비는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시비는 또 놓쳐서 이제 마무리추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게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숙지가 미스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명시이월인데요. 신흥리 세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예산 수립했다가 민원발생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수립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청구인 최경영 씨라고 해서 주위통행권 침해한다고 해서 소송이 걸렸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9000만 원인가 확보를 해서 주위통행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입구가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이 있으면서 구조물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자체가 공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을 쭉 찾아보니까 국유재산 쪽으로 해서 사업 구간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 측량을 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유지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영 씨의 토지로 들어가려면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민원인이 거기다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고 포도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고 그걸 조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편성이 됐다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을 했다가. 그런데 지금 연내에 더군다나 재편성 하시면서 준공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명시이월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올해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국유지 부분으로는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그쪽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국유지를 통해서.
박상순 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인데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은 지금 5년을 넘기네요. 이게 계속 추가 사업이 생기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현재 저희가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집행 사업이 7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 정비라든가 꽃길 조성 등 주민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된 것은 잔액 부분 7700만 원을 쓰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약산소하천 올해 신규 사업 포함해서 계속비 하천 사업이 좀 많은데요. 계획적으로 단계적인 예산 투입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4억 9656만 8000원에서 1억 8074만 8000원이 감소한 473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도로건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여 운영하던 중 신병의 문제로 한 명이 9월에 사직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922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123쪽의 가로등 전기요금 감액 조치로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이 완료되어 전기요금 절감 비용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 용역비입니다. 연말까지 위탁운영에 필요한 용역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7쪽 반환금으로 2020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터널 환경정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6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중부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 타당성용역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13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사업이 금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33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과 134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다가오는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월하여 공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35쪽 미불용지 보상은 미불용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에 대하여 명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224쪽까지의 계속비이월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29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7건 전체 86건의 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사항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명시,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123쪽이고요. 가로환경 조성운영 가로등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LED로 교체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 추경 때 삭감이 있지 않았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요.
박상순 위원  전기요금은 안 했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LED로 바꾸면서 기존 가로등요금 비율 한 65%가 계속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한 요금에 대해서 잔액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체 LED 전면 교체 이전보다 액수로 하면 전기요금 절감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매년 우리가 전기요금을 18억 이상 요금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LED로 올까지 해서 전면 교체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LED교체사업 처음에 3개년에 걸쳐서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65%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8억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전기요금만 15억 정도로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추가로 계속 또 설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15억 정도 내년에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125쪽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 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추경에 자원순환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3350만 원을. 업무 위탁을 주고서 처리하다 보니까 사체량도 늘고 해서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가량 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위탁 용역이 처리량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끔 용역을 준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한 건 처리 할 때마다 6만 7000원이고요.
박상순 위원  6만 7000원이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6만 7000원 계약했고요. 신고받고 나갔을 때 나갔을 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다른 사람이 치웠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3만 원. 위탁비용을 3만 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로드킬 처리한 현황이 6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더 발생할 걸 예상했을 때는 150건 정도 더 발생할 것 같아서 부족 용역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인데요. 135쪽 미불용지 보상이에요. 1억 5920만 원 이월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성격상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보상금이 다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월을 해서 내년도 신청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자 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남은 돈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하고 합쳐서 더 많은 분들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갖는 성격이 풀예산 성격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당초에 예산 세워놓으시고 보상 요청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풀예산은 명시이월이 불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이월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예산팀하고 사전 협의나 있으셨나요, 혹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예산팀 협의 문제는, 협의 관련 사항은 상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병묵  도로시설과 도로시설2팀 장병묵입니다. 
미불용지는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매년 접수되는 대로 수립을 해서 집행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는 협의 봐서 처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금액은 매년 집행하는 금액에 맞춰서 했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 해에 세운 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다만, 이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풀예산은 성격상 저는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튼 끝나고라도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서 겹칠 수가 있는데 아까 로드킬 말씀하셨잖아요. 신고를 받고 가니까 먼저 치운 사람이 없어도 3만 원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업체가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업체라 그러나, 아니면 인원이라 그러나?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위탁업체는 우리가 한 군데 계약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주변 사람이라든가.
송미찬 위원  아, 일반인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송미찬 위원  일반인이 사체를 치워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 주나 봐요,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죠. 일반인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은 안 되고요. 신고 건이 있어서 업체가 출동을 했을 때.
송미찬 위원  치웠을 때. 누가 가져가서 지급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치우면 출장비하고 경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송미찬 위원  저는 여러 군데에서 경쟁하는 줄 알고, 렉카처럼. 그런 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가로등은 일반도로나 간선도로나 그런 이면도로는 다 교체를 한 거죠, 마을 같은 데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안성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하고요. 마을 내 설치돼 있는 보안등 한 2만 4천여 개가 넘거든요. 그 부분이 안성시는 전체 LED로 다 교체가 됐고.
송미찬 위원  이게 그때 40억 예산이 됐던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죠. 120억.
송미찬 위원  120억이었구나. 이게 지금 불량률이 몇 % 정도 나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불량률은, 등이 점등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찬 위원  교환을 하고 나서 LED가 다시 나가서 전화를 해서 교환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주민분들이. 그런 건 따로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고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 봐요,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요.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데요.
송미찬 위원  다 관리는 하시는 거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불량률이라고는 발생한 게 없으니까 별도로 확인한 건 없는데.
송미찬 위원  저도 저희 집 앞에 갈아놨는데 한 달 안에 등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걸 쓰기에 교환을 하면 1년이나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상품에 대한 A/S기간, 교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나 나오나. 왜냐면 그런 기간이 없으면 이것도 소모성이긴 한데 여기서 계속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고장률은 확실히 줄었고요. 민원신고 건수도 확실히 줄은 걸로.
송미찬 위원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시는 거구나.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766만 8000원이 증액된 472억 4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충원 등 운행손실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년도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산정 용역 결과 벽지노선의 경우 총 8억 2000만 원의 적자액이 발생하여 이 중에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이 확보된 예산 5억 4900만 원에 추가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 터미널에서 수원 터미널까지, 안성 터미널에서 성남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손실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성남 노선이 시외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수원 노선은 코로나 전에는 1일 14회를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전환에 따라서 1일 22회로 운행하고 있고 성남 노선은 1일 6회에서 1일 14회로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적용과 2800원이라는 저렴한 버스요금으로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외버스로 운영 시에는 재정지원금 분담률이 경기도가 30%, 해당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는 사항이었으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0월 11일부터 선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자금액 70%는 지방자치단체가, 30%는 운수회사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되는 적자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환승할인 특별지원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186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 도비 내시되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9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14일 도비 내시된 사항으로 방역 필터, 손 세정제, 소독제 등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방역 물품 구입비 예산 6062만 4000원과 백신접종 완료 운수 종사자 인센티브 예산 1915만 2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9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을 4월에 26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 미달로 인해 채용지연이 발생하였고 5월에 추가 채용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24명이 채용되어 불용이 발생되는 인건비 1억 원과 교통 우수 시·군을 벤치마칭하여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교통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된 26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충원 등 운행손실금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산정 용역 결과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의 경우 총 25억 1700만 원의 적자금이 발생되었고 이 중에 89%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이 확보된 예산 15억 1131만 3000원에 추가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입니다. 제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08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성립전예산 8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년 9월 8일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5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신호등 부착가로등 190개소 중 기존 LED 가로등 10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6개 가로등에 대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절감되는 전기사용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5만 2000원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 2000원 총 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경유, LPG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택시의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액 180억 원 중 135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 45억 원을 내년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명시 이월)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21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22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공도 시가지 주차편의 제공과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213면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건축공사는 금년도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이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2년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에 최종 주차장 소방안전점검과 시설점검 완료 후 운영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원 중 17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 신규)입니다. 금산동 일원에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면수는 21면을 공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진하는 금산동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21년도 7월에 실시인가 고시되어 보상 협의 중으로 ’22년도 6월까지 보상 추진 후 ’22년도 12월에 완료하고자 총사업비 16억 9500만 원 중 3억 2038만 1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7쪽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 신규)입니다. 아양동 일원에 29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하였고 지장물인 포장마차와 열쇠가게에 대한 보상 협의 후 ’2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 중 13억 4만 4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8쪽입니다.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 신규)입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인마을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편의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10월에 토지소유자인 중앙대학교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2년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20억 4313만 6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동본동, 석정동, 서인동 등에 설치된 건물식 공영주차장 3개소 이용자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인 경차, 장애인 등록차량,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비대면으로 주차요금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보훈처 등과 협의 추진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사업에 착수하여 ’22년도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고 좀 거리가 먼 건데 광역버스 노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광역버스 노선이요?
안정열 위원  네. 쉽게 일죽 같으면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이 일죽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대개 뭐 10시, 10시 반, 11시 이렇게 오전에만 30분 간격으로 있고 오후에는 3시간 간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3시에 있고, 6시에 있고. 그래서 그 버스를 하루에 10대면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해서 다니게 할 순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역주민분들이요?
안정열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노선에 대한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만 그중에 수원노선하고 성남노선은 대원고속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자노선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행 횟수가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증차가 돼서 많은 민원을 해소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죽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나면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한번. 그게 우리 일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경유해서 가는 거죠.
안정열 위원  네. 음성에서 출발하고 또 어디 다른 데 출발해서 거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죽산은 시간을 그래도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일죽은 오전에는 그냥 차가 밀리고 오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2시간에 1번을 가든지, 1시간에 1번씩 가든지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과장님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하니까 막 그냥 혼내기만 하고 위원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 과장님이 가서 한번 얘기 시원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제가 지역주민도 만나 뵙고, 설명도 듣고 또.
안정열 위원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운수회사하고도 또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연계해서 지금 안성에서 수원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남 가는 것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차편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 가는 거예요, 시작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성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 정류장을 거쳐서 공도터미널을 거쳐서 안성IC로 빠져나가서 수원터미널, 성남터미널 이렇게.
송미찬 위원  아, 그게 가격이 2800원 내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2800원. 버스요금은.
송미찬 위원  그리고 공도에서도 또 서울 가는 것 준비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를.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 노선인데요. 작년에 우리 공도시민이나 우리 시에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게 참 어떻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또 국토부에서 그런 신규 노선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번에 안 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거리가 있다고 50㎞인가요, 광역버스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거리제한 때문에 좀 그랬는데.
송미찬 위원  그런 것 같다고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우리가 공도터미널에서 양재 간 노선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 분들도 만나 뵙고, 사전에. 우리 안성의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해 드리고, 국토부 관계자한테도 찾아뵙고 그런 애로점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서 버스를 타면 만약에 수원에서 내렸어요. 수원에서 내려서 버스를 환승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시내버스 환승.
송미찬 위원  시내버스를 환승을 해서 또 내려서 전철로 환승을 해요. 그럼 환승이 되면 거리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는 비용들은 안성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7대 3입니다, 부담 비율이. 경기도가 30%, 안성이 70%.
송미찬 위원  아, 그런데 안성에서 처음 탔을 때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송미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런데 일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터미널에서 타고, 수원터미널에서 하차를 하고, 수원시내를 가려고 시내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어딘가 팔달문이고 어디로 간다, 그럼 그 구간별로의 요금은 아마 기본요금이 1450원보다는 낮은 금액. 정거장마다 다르겠지만 400원이나 300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도하고, 저희하고 부담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운송요금이 2800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57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자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송미찬 위원  그래서 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5700원을 갖다가 2800원을 받으면 대원고속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 부분도 다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게 예상을 한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성남 간하고, 수원 간을 따져보니까 한 5억.
송미찬 위원  5억 정도. 최소 5억이어야겠네요, 최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유형의 전환은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시외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명칭은 바뀌었는데 노선선정위원회는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 운행하다 보니까 3대 7로 매칭비율인데 원래는 경기도에서 30% 적자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70%를 갖고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수원하고 성남에서는 노선은 승인을 하는데 적자분에 대한 지원은 “No”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부담할 30%는 대원고속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노선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래서 1일 운행 횟수도 증차가 됐습니다, 현재.
송미찬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일 22회 도는 것을 더 이상, 14회 도는 것을 22회 늘리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하셨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잘 알고 있지만 안성 중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을 많이 만들어 주셨지만 또 따로 요구하는 게 안성을 출발해서 중앙대를 들러서 평택을 가는 것을 하나 변경을 해 달라, 아님 요청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안 되고 기존에 380번, 70번, 그다음에 370번이 있는데 그 차 중에 노선 하나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출발해서 두원공대를 들렀다 나와서 안성으로 와서 이렇게 시내로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두원공대처럼 내리를 들렸다가 나와서 갈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3대를 다 돌릴 수가 없으니 그중에 1대만이라도 들러서 평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편을 개선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가능할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내리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내리마을을 들러서 운행하게 평택까지 가는 노선이 내리까지 경유해서 가게끔 해 달라는 노선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하고도 협의를 해 봤더니 거기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양택지지구에서 시내에서 아양택지를 거쳐서 내리로 순환하는 버스를.
송미찬 위원  총 우리가 3대를 해 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사거리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가서 환승해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 주민들은.
송미찬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런데 그 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어려움은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없고.
송미찬 위원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마다 일어나는 것은 민원이고 장기적인 민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결단을 하시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교통수단이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검토할 대상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죄송한데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운수업계 보조에서 우리 직행좌석형에 대한 손실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10월부터 운행 중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우리 안성터미널에서 수원 가는 것, 성남 가는 것은 10월 11일부터 지금 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요금이 5700원인데 2800원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목적지에서 내려서 환승을 했을 때 그 시내버스를 타게 될 경우에 환승에 대한 할인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운행손실금 지원 1억 1800만 원이 10월 11일부터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12월 말까지의 손실예측분을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운행기간이 최근이어서 별도의 손실금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수원, 성남 간은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10월 11일부터 선 운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선 운행함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치진 않고 시민들이 탑승하는 카드 사용량, 현금 사용량, 모바일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그다음에 원가 부분 기존에 원가 있던 것을 다 반영한 것을 예상치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월 5900만 원 정도의 운행손실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예측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와 저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로 해서 담아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노선선정위는 언제 열려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노선선정위원회는 내년 3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 3월이요. 그럼 노선선정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일단 손실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선선정위에서 일단 성남 구간하고 조금 협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래서 저희가 그 운행에 따른 적자분 부담에 대해서 성남하고 수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재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고요.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그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70%를 부담하는데 원칙은 그 70%에 대해서 3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기들은 아직 노선선정위원회가 결정도 안 된 노선에 선운행함에 따라서 적자분에 대한 부담은 못 하지만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선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노선선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가 됐을 때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상순 위원  최종적으로 2개의 시·군에서 손실분 분담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하고 수원에서 최종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게끔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박상순 위원  아니, 일단 지금 노선선정위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우선 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 더군다나 그것의 과정과 절차 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박상순 위원  네. 일단 3월에 선정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을 하셔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1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의 사업량 대비 실적은 제대로 달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 사항은 저희가 주로 15개 읍·면·동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해서 계도요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9개 읍·면·동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원래는 당초 계획이 4월 달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한 달이 늦어졌어요. 그게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또 12월 달 되면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서 근무하는 사항이라 12월 달에 또 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저희가 운행을 할 건데, 시책을 추진할 건데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뽑는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저기를 잘 아는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6개 읍·면·동에서는 모집자가 없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해 드렸는데 지금도 계도요원이 없는 6개 읍·면·동에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뭐 치워 달라, 뭐 이런 민원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1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계도요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일죽을 가고 원곡을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로, 바로 이게 조치가 안 돼요. 그런데 계도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지형을 잘 아시니까 “어디, 어디가 무슨 차가 있으니까 계도를 해 주십시오.”하면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보하신 민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계도요원이 없는 지역은 좀 그런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감액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에 발생된 문제점을 잘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상순 위원  네. 내년도에도 일단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애초에 공모할 때 읍·면·동 그러니까 공도읍하면 공도읍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채용을 해서.
박상순 위원  네, 채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형을 잘 아니까.
박상순 위원  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성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해당 읍·면·동 단위로 채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서 읍·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시고 홍보도 적극화하셔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계도요원 운행으로 인해서 불법, 지적 고지서 나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도를 자꾸 하는 바람에.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1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인데요. 시비 7억 3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 지원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경정예산이 22억 4131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손실금의 한 89%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왜 그 추경에는 도비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원칙은 추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비 재원이 없을 때는 그냥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그 적자분을 지원해 주도록. 그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원래 비율이 3대 7이다, 그러면 적자분에 대한 총금액에 대해서 30% 부담을 했으면 계속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년 가면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그냥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례가 가끔 생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추가 내시가 없어서 전액 결손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시비로 이것은 다 담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 명확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은근슬쩍 “돈이 부족해서 내시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담고, 담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좋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재정질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광역 단위에서 무너뜨리는 작은 사례 정도일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택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4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57쪽, 25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실시 횟수 증가에 따른 감사위원 출석수당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원 선정단지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6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 용역(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빈집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빈집 117호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의 절대공기가 필요하여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경 주택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257쪽이고요, 공동주택지원. 민자보 1억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올해 몇 개소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몇 개소가 자진 취하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공동주택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당초에는 25개였고요. 예산이 반영된 게 추경까지 해서 18개 단지에 지원이 되는데요. 1개 단지가 취소를 해서 지금 17개 단지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1개 아파트가 사업 포기를 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어딘데요?
○주택과장 김지원  아양1차 아파트입니다. 아양주공1차 아파트.
박상순 위원  사업 포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여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게 있어요,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가을까지 와서 공사 착공 절대공기가 없다 보니까. ○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3회 추경에도 사실 반납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웃음)
○주택과장 김지원  그때는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중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네, 그러셨어요?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하는 비율이 수요 대비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단지 수가 18개, 16개 되면 보조금 실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2개 단지는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 같은 사례처럼 중간에 사업 포기로 마지막 추경에 와서 감을 하게 되면 실제 필요로 하는 단지 내의 개선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사실상 초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절차이행과정에서는 지원대상 아파트 부분의 절차 그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이러한 사례처럼 중간에 사업 포기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실제 뒤늦게 이렇게 사업 포기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수요를 잡아먹는 형식의 결과는 최소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우리 빈집 정비 계획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왜 여기 보니까 뭐 이해관계, 도시계획 심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추경에 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추경에 받아서. 이게 그럼 5월 추경에 받은 거예요? 제3회 추경?
○주택과장 김지원  제2회 추경에 받은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1회 추경은 우리 재난 저기 했고 제2회 추경이니까 제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지, 5월 달에.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정비, 농촌지역의. 그것이고요. 여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국도교통부에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관한 용역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도시지역에 대한 용역이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것은 115동에서 97동이 완료돼서 18동이 남아있습니다. 12월 달 안에 18동이 완료될 겁니다.
안정열 위원  117호에서 18동이 남은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아니요, 115호에서.
안정열 위원  115호에서?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117호라고 적혀있어요?
○주택과장 김지원  이것은 도시지역.
안정열 위원  도시지역.
○주택과장 김지원  네. 법이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04억 59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9319만 5000원보다 7억 6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6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정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자 2억 20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 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강화와 사체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ASF 대응을 위해 포획지원으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포획관리시스템 등 예산액 11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와 서식 밀도 저감을 위해 일제포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획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 및 GPS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액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2021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사고 처리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생 분산등교가 예상되었으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강사비를 감액하고 모임인원 제한으로 워크숍이 미실시되어 예산액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14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하여 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인건비와 운영비 26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비 14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금북정맥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걷고 즐기고 걸을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취득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비용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방지와 서식 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활동 지원사업으로 제4회 추경에 편성되고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임에 따라 1억 1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를 포함한 규제개혁 관련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상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라 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기금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SF 야생멧돼지 포획지원이 도비로 해서 1억 1250만 원이 내려온 건데 우리 시비는 같이 안 담은 거예요? 어떻게 도비만 온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도비로 전액 내려와서 당초에 시비분으로 부담되어 있었던 것을 제하고 도비로 다 반영시킨 겁니다.
안정열 위원  시비로 잡아놨다가 도비가 내려온 바람에. 그러면 시에서는 이만큼 대응은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 돈만큼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36명이 포획단이고 경기도에서 6명이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동안에 탄약 같은 것을 보조금으로 해 주다가 이번에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전액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성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다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구입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진짜 오늘 멧돼지를 잡았는지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생멧돼지가 안성에 많잖아요. 우리 ASF 방지를 떠나서 일반 농작물도 피해를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1년에 1억 1120만 원을 준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내년도.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대개 보면 7:3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배 이상 두 배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우리 시로. 매칭을 그래도 도에서 1억 정도 해 줬으면 우리는 2억 해서 한 3억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러죠.
○환경과장 송석근  도에서 갑자기 긴급자금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못 해서 이게 내려온 게 아니라 최근에 ASF가 강원도에서 왔다가 최근 강원도 원주까지 왔다가 최근 단양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못 하는 것보다도 더 이분들한테 격려금으로 주라고 도비로 특별 내려온 거지,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해 봐도 경기도 최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 외로 이번에.
○환경과장 송석근  네, 총리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별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267쪽이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간 예산조정이라는 설명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이게 아마 사업 규모에 보시면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전부 시비고요.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요. 그리고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는 377대 감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162대 증가, 밑에 보면 7대 감소 이렇게 증가·감소분이 있었잖아요, 한 목씩 있는 데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은 다 다른 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는 신청이 줄어들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신청이 늘어서 거기에 있는 편성된 예산을 모자란 데는 이쪽에서 빼서 주고 남은 것도 이렇게 서로 조정했다는 얘깁니다.
박상순 위원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설명서에 조기폐차 대상이 2223대? 그런데 실제 조기폐차 신청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조금 줄었는데요. 준 이유는 조기폐차를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조기폐차가 2005년도에 생산된 차부터인데 계속 폐차를 계속 지원해 줬더니 대상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차량도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223대 중에 몇 대 정도가 폐차가 완료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 이제 본예산에 2600대를 한 거고요. 4회 추경에 2223대를 한 거고 그런데 2223대 중에 현재 1012대를 지원나갔다는 겁니다. 11월 16일 기준으로요.
박상순 위원  제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제3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 잡아준 게 조기폐차가.
박상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600대, 3회 추경에 2223대, 4800대 정도 넘게 올해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송석근  조기폐차가 지금 2600대 본예산에 목표였었는데 제4회 추경까지, 저도. 잠깐만 우리 팀장님.
박상순 위원  (팀장을 보며)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직위, 설명.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입니다. 
현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수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283쪽 명시이월인데요. 금북정맥이요. 지금 여러분이 명시이월하시겠다는 것은 토지보상분 4억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우리 토지보상분 이외에 다른 총사업비가 120억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거기서 기이 확보된 예산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국립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집행이 국립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예산이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내려오고, 내년에 확보되는 게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5억 원에 반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그래서 7억 5000만 원에 4억 그래서 토지보상은 저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만 남겨놓고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튼 120억 총사업비가 지금 책정된 예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튼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120억 금북정맥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계속비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를 뺀 것은 다 계속비사업이고요. 토지보상은 어차피 우리가 올해 가능하면 올해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못 하고 내년 안으로 무조건 마무리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만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중기도 그렇고 금북정맥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분하고 이 사업하고를 분리해서 여태껏 심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금북정맥사업으로 총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그동안 심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계속비이월조서도 없어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모든 사업을 국립공원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기관 등에 의한 위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위탁비용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북정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사업 자체는 토지보상분을 포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그리고 참가로 저공해화 사업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2600대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폐차가 목표량이 줄어들면서 금번 4회 추경하면서 목표대수가 2223대가 됐던 거고 지금 현재 11월 16일 기준 조기폐차를 한 게 지금 1012대가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이후에 전체 안성시에 조기폐차 대상수 하고 지금 연차별로 계속 사업 집행된 거잖아요. 그 내역하고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송석근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 포함돼서 이것 관련된 것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5억 17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156만 2000원에서 1억 25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로 반려로 환경위해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감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평택 에코센터 처분부담금 납부잔액 8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 발주 및 계획수립 완료 후 집행잔액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나눔의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장터 미개최로 운영사업비 389만 5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쪽 석면피해구제(성립전) 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석면피해인정자 추가 신청으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족분을 3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액 1602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내 반입되는 투평패트와 스티로폼 양이 증가하여 압축기, 용융기, 컨베이어 등 선별라인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품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제작기간 2개월과 시운전 기간 2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설치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가 2배가 뛰었네요? 우리 이게 톤당 위탁처리비가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위탁처리비요? 톤당.
박상순 위원  잔재물이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보통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활용 선별 잔재물은 재활용을 하고 난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저희 차원에서는 재활용 가치가 없는 잔재물인데 보통 톤당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27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방법이 소각이라든가 이런 처리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처리비용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굉장히 높네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그만큼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선별 폐기물 양도 늘었고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선별잔재물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재활용품 세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별로 그렇게 크게 는 것 같지 않던데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작년 대비해서 월 27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3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한 게 전국에서도 선두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재활용 판매실적이 높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늘어도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재활용률 극대화해서 우리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 편성했던 게 이게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그거 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성상조사가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이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법적사무로 해서 재활용순환 집행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완료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건가요? 그러면 우리 그것은 뭘로 잡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성상조사는 따로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난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말에.
박상순 위원  그것도 3000만 원 있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한 2000 얼마 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편성액이 비슷해서 헷갈린 모양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도 성상조사도 완료가 돼서 저희가 사계절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박상순 위원  몇 월부터 시작된 건데요? 겨울철 부분에 대해서 성상조사가 진행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다 됐습니다. 사계절 다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내역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5억 5401만 9000원보다 1억 7130만 6000원이 감액된 223억 82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07쪽 금산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억 원 중 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지난 제3회 추경에서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항목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진출입로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연접부지 추가매입 요구와 구 석정파출소 경찰서 부지의 사전협의가 지연되어 지난 11월 15일 안성시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부득이 기존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1, 2단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금번 1단계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 공원시설관리로 기정예산액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7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지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 추진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5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으로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 공도 제1호수변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일이 2023년 3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시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도시생태축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작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 재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 산림녹화사업으로 식목행사 수목구입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21쪽 경관숲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3쪽 산림작물 농업재해 복구지원은 지난 10월 1일 우박 및 강풍 피해를 입은 대추 피해 14농가의 피해복구지원금 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쪽 반환금 기타로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산림피해 복구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4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31쪽부터 335쪽까지 명시이월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1쪽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은 사업 완료하였으나 토지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 소송 제기로 토지보상금 4억 5391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설명서 332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 재정비 4개소 중에 3개소는 기이 사업 완료하였으나 퇴미근린공원은 재정비 사업추진 중 주민의견 설계 반영에 따른 동절기 도래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억 8991만 4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설명서 333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은 2023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제4회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편성함에 따라 22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334쪽 녹지시설 관리는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로시설과에서 내년도 보도정비사업이 예정되어 보도정비사업 이후에 녹지화단 재정비를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사업비 4억 2804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설명서 335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사봉 등산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9쪽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정동 돌우물공원 토지 보상 및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로 2022년도에 9억 원을 투입하여 구 석정파출소 옆 진출입로 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19억 원을 투입하여 구 석정파출소 경찰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돌우물공원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9억 원을 계속비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먼저 317쪽 마을정원 조성사업에서는 왜 재원 변경이 이루어진 건가요? 커뮤니티가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가 6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800만 원으로 내시 되었다가 도비 60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재원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만 원이 감되고 시비 200만 원 부담액이 늘어나서 예산액만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커뮤니티가든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애초에 섰다가 삭감되는 걸로 보여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고 정산과정에서 이게 시·군 간의 조정, 예산액 조정하면서 이번에 변경내시돼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애초에 커뮤니티가든을 포함해서 이쪽에서 올린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승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시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굳이 커뮤니티가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 것처럼 보여서, 경기도가.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팀장님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안에서 도비 지원금액이 바뀌면서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중에서 커뮤니티가든에서 보면 거기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가든에서 그 금액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다른 쪽에서 더 금액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여행이라든가 또는 정원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들이 조금 증이 되고 여기가 감이 된 건 맞습니다. 전체 도비하고 시비에서의 차이는 정산 비율이 조금 달라진 것은 맞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 단위에서 조금 부분.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마을 측하고 협의해서 조금.
박상순 위원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이 조금씩 바뀐 게 있나 보군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21쪽 경관숲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5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5개소가 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 추가로 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당초에 은행나무 식재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400여 주 식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간격 때문에 300여 주, 314주로 줄어들고 또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경관숲 조성 5개소 부분은 전부 완료가 됐는데, 맞나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다만, 나무 심기의 이격거리에 따른 사업량이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사업량과 입찰잔액 그 사항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여하튼 지금 돌우물공원인데요. 이번에 9억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토지도 더 사야 될 것 같고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흔드셔서 28억짜리 사업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최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수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예산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이 조금 크게 변동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꺼번에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3회 추경 설명하고 난 이후에 경찰서 부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여러 변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1단계, 2단계로 계속비사업으로 조금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 세부사업 항목 신설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내용적으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갔고요. 다만, 저는 최소한 중기에 반영할 정도 여부의, 규모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객관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업 입안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입안한 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 2년 하면서 꼭 필요한, 실시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요인이 아니고 사업 규모 자체를 틀어버리는 게 한두 달 내에 이렇게 막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물론 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별도의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만 심의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최초의 예산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남파로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남파로가 334쪽이네요. 이게 지금 남파로가 우리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하고 디자인 펜스 정비사업으로 두 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둘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보도정비 내년도 사업하고 결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이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먼저 착공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하고 나서 보도정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도정비 공사하는 과정에 모래라든지 그런 잔재물이 이쪽 저희 녹지화단 쪽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띠녹지를 갖다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수목 생육에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띠녹지에 있는 토양을 다 좀 어느 정도 파내서 다시 새 흙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내서 계약심사 진행하는 과정에 도로시설과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보도정비 사업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조금 순서를 명시이월을 통해서 보도정비가 끝난 후에 수목식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완료가 돼서.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16억 7850만 원 중에서 왜 이월액은 4억뿐이 안 돼요, 공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남파로 사업비가 16억은 아닙니다. 녹지시설관리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들이고요. 남파로 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뺀 금액이 저기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이 디자인 펜스 설치사업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운 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박상순 위원  4억 5000만 원이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거기서 실시설계비 뺀 4억 2804만 5000원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금산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이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6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것은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금산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니, 그러면 9억짜리가 3억에 끝났다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아닙니다. 9억짜리가 8억 4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감액이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네. (웃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그러면 기본적인 조성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다 완료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때 뭐, 뭐 들어갔었죠?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지금 토지매입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파고라, 정자,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그다음에 식재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계속비이월하신 것, 돌우물 재정비하는 것 현재 안성경찰서, 파출소죠? 파출소 자리까지 매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렇죠,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진입로가 바뀌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갖다 좀 의견수렴을 해서 안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도면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따로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그냥 공원으로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쪽에 계단 부분을 좀 확 트인 공간으로 접근성을 조금 높이고 편의시설을 조금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4회 추경의 총예산규모는 560억 494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해 왔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변경 없으며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안 19쪽, 예산설명서는 2쪽부터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13억 94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무형자산인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상각대상자산의 노무에 따른 감가상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변경 없으며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안 27쪽, 설명서는 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46억 10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의 공사 감독여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1쪽∼54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34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69억 3700만 원이며 총 22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46억 7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안성1, 2, 3동 지역 내 노후하수관로 1.9㎞에 대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또는 인접 건물의 현장여건상 굴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은 총사업비가 10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억 1900만 원 및 시비 5억 2100만 원 전액 확보하였으며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통계상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140㎞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며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이것 마치고 그다음에 들어가시죠. 기본예산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419억 72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9376만 6000원 대비 15억 78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2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수익 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계관리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타회계전입금수익 436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2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예산설명서 5쪽 수익적지출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워크숍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하수처리 선진지 견학 워크숍 행사운영비 12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예산안설명서 6쪽 수익적지출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계관리기금 3차 내역 조정된 재원 비율에 따라 안성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시비 426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금 4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예산설명서 7쪽 수익적지출의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완료 후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번 4회 추경에 사업예산 감액 및 잉여재원 발생에 따라 감가상각비 24억 52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예산설명서 8쪽 수익적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안성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고자 국고 3억 4961만 7000원과 수계기금 4억 3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예산설명서 9쪽 수익적지출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 환급대상 수용가 수 증가로 인한 추가 환급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7쪽, 예산설명서 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비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에서 타 지자체 배정 및 신속 집행 필요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5차 내역을 조정한 사항으로 조정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6800만 원을 감액 및 도비보조금 2억 28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수금 세입 감소 2억 49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예산안설명서 1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금 5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도비가 조정되어 재원 비율에 따라 국비 10억 6800만 원, 도비 2억 28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96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지원 및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진행 중으로 금년도 하반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재원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정상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41쪽, 예산설명서 17쪽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수익적지출 2억 8900만 원을 증액 및 자본적지출 6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0쪽 세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4쪽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먼저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71억 3993만 7000원으로 잔액 6억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 수질보존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미리내성지 및 식당 이용객 증가 등 발생 하수 증가가 예상되어 대책 방안으로 여과 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1700만 원으로 총 33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5억 5516만 812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안성 버스터미널까지 안성천 일원의 차집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제성, 안전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및 재원 협의 후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4700만 원으로 총 21억 77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6억 832만 638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대덕면 소현리, 중리동, 금광면 내우1리, 금광면 구송동 일원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승인 완료 단계로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총 10억 2271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8억 5174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예산서 일단 23쪽 보면 사업수익에서 지금 가정용이 무려 11억 6782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시민들이 계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지기도 했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정 47억에서 11억을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너무 사업수익 부분에 대해서 과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추정사용료였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좀 1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증액분이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초에 사업수익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 대비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자본적수입인데요, 37쪽. 지금 이것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도비 해서 한 13억 정도 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공정률상 저희가 진행이 좀 미미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좀 여러 가지 사업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 결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처리시설이 좀 많이 오버가 되고 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1차 침전지하고 농축조, 슬러지 저류조, 원심탈수기, 계측설비, 기타 그런 시설물을 개량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1차 침전지에 대해서 지금 토목 공정 한 50%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 농축조하고 슬러지 저류시설이 설계가 완료가 됐고 또 현재 한강유역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해 하반기에 사업을 못 한 시·군에 대해서 일단 사업시기 조절을 위해서 예산내역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예산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였죠, 정확하게?
○하수도과장 고상영  내년도 연말까지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 연말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일단 뭐 당장에 사업추진이 조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감액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내년도 말 준공을 위해서는 국·도비 이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밀하게 협의하십시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쪽인데요.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기타반환금 한강수계기금 반환금하고 이게 지금 7억 7000만 원, 약 8억 원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BTL입니다, 위원님. BTL 임대료 매년 저희가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3억 4961만 원과 수계기금이 4억 3621만 원이 저희가 매년 정산보고를 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정산 확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7월 달에 이게 최종 정산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산 확정이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매년 여하튼 정산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런데 저희가 끝나고 매년 국고나 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그걸 환경부에서 매년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확정을 시키고 반납을 하라고 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좀 환경부에서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몇 년부터 이런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현재 2016년부터 해서요.
박상순 위원  2016년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2016년 것은 반납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되면 이쪽에서 여하튼 “돈이 세이브 됐으니 반환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반환한다고 그래도 안 받는대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약 5년여 치의 반환금을 밀렸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반납해야 할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을 하신 거예요? 결산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독촉을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물론 업무연찬이나 환경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결산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5∼6년 것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집행잔액 세입으로 잡혀서 결산 여태껏 해 오신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하수행정팀장 오인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해서.
박상순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반납을 못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박상순 위원  여러분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의 교육도 교육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과에 건의하셔서요. 상·하수 회계 담당의 인사변동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단위에서도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재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각별히 주의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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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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