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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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2-24 00:00:00 | 조회수 | 606 |
안성시의회 박상순, 신원주, 송미찬, 반인숙,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2.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제4조) 다. 1회용품·우산 비닐커버 사용제한,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 제8조) 마.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2. 24. ~ 2021. 03.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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