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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8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행정과
  4.      o 복지정책과
  5.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사회복지과
  8.      o 가족여성과
  9.      o 회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과 
○위원장 반인숙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1년 행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4628만 8000원이 증액된 922억 112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리장님들에게 팩스 유지관리비와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등으로 1억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쪽에서 2쪽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공무원 등에게 수여할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용 등으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및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론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출장여비 등으로 1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시청 자체방호를 위한 직장예비군 사무실 물품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국경일 관리입니다. 국경일 게양용 국기 및 홍보현수막 제작구입비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본청 및 읍·면·동 등의 방역인력도우미 40명과 격리시설 청소인력근무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5억 8341만 1000원과 격리시설 임차료 등 운영비 1억 8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격리시설 입소자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3억 924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차단방어 활동비로 총 11억 5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부임,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지급금 등 7억 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시장표창 수상자 포상금 및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연수비용 등으로 1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행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5억 9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청원경찰 등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등 6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등 30억 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료를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수첩과 근무조끼 제작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안관리입니다. 시청 당직근무수당, 당직실과 정문 운영경비, 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방호를 도모하기 위해 2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기록물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22개 부서의 문서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 1억 6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위원 수당과 안정적인 전자기록물 유지관리비,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억 4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지원입니다. 직장노조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활동 지원비와 공무직 노조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1억 1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등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험사업비 300만 원, 화합의 밤 행사로 400만 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0만 원과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행사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무식과 종무식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2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표창패 제작비와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등 운영비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1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법무부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범죄재발방지 사업 등 8개 사업 지원예산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지원 등 5개 운영지원 예산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행사지원 등 10개의 행사지원 예산 2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에서 26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에 대덕면과 삼죽면 2개소와 신규 설치 운영되는 공도, 죽산 2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11억 718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5250만 원, 사업재료비 1450만 원, 리모델링 등 시설비 1억 1440만 원,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도비 예산 50%를 포함하여 총 14억 6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법정운영비 5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수당 등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1870만 원, 공도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공기청정기 구입 등 12개 읍·면·동의 물품구입비 5175만 원 등 총 6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지원예산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억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총 799억 9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정보공개 전문요원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전문요원 인건비 3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노사관리 운영을 위한 노사업무 전문요원 인건비 7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퇴직적립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담요원 인건비 3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2명의 인건비 9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및 부속실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9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3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부담 법정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쪽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쪽수가.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건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안정열 위원  예산안이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큰 예산안이요? 그것하고도 다른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저희 1쪽부터 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안을 중심으로.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는 16쪽인데요.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해서 11억 5800만 원 증액되는 게 그전에는 없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도 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이것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이런 걸.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이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또 약삭빠른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저기 위원님, 당초에는 기존에 여기는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인데 예비비로 쭉 써왔던 사항이고 일단 지금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기술센터라든지 읍·면·동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썼다가 올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공서 다, 관공서 말고 농협도 지금 우리가 배치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청, 기술센터, 읍·면·동 이렇게.
안정열 위원  관공서만?
○행정과장 김종명  네, 보건소 이런 데.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노조가 있는데 아니, 노조는 이따가 하고요. 직장어린이집 위탁 이게 3억인데, 이건 우리가 위원 2014년도부터 3억인데 증액되는 것도 없고 감액되는 것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원래 영유아 보육법에서 사실은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설치를 못 해서.
안정열 위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0세부터 4세까지 그 사람들을 아기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소요되는데 현재 출산율도 낮고 그래서, 계속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중간에 어느 정도 봐서 약간 탄력성 있게 저기하는 부분인데 딱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그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반납하고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거의 임박해서 그 정도 쓰이고 나머지는 불용돼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쓰입니다.
안정열 위원  3억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 될 때, 2014년도에 우리는 공무원 아가들이 한 50명 되는데 요즘은 한 30명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은 똑같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원래는.
안정열 위원  그런데 가격, 금액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 3억에서. 아예 그냥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에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파악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시켜서.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추경이고, 감하고 이런 것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뭐 예전처럼 많이 자녀를 낳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여태까지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공무원 노조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6600만 원 정도해서 1억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엘리베이터에, 나는 우리 안성시 노조위원장을 뽑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데요. 민노총이니 뭐 이러니 해서, 나는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까지 그런 걸 붙여놔야 되나, 우리 안성 예를 들어서 노조위원장 뽑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혹시 몰라도 나는 무슨 민노총 위원장까지 뽑는데 거기에 갖다, 우리 공무원 저기가 민노총인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조를, 공무원 노조가 있고 저희 공무직 노조가, 저희 직장 내에는 2개 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사무실이 있고 공무직 노조도 사무실을 지원해 줘서 있고.
안정열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무직 노조하고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이 잘 돼서 저기했고 이런데 일단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여기 편성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어디 노조하고 연대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안정열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투쟁 이런 게 써 있길래, 투쟁 같은 건 농민이나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근로자 이런 저기들이 투쟁, 투쟁 하는데 공무원, 엘리베이터 앞에 투쟁이라고 써 있으니까 “야, 이것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요. 우리 안성 공무원들이, 우리 노조위원장이 광경씨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걸 뽑는 것 같으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뭐 거기다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우리 안성시 공무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민노총인가 뭐 위원장 뽑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일단 공무원 노조에서도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관련된 사항을 지역에서 홍보하는 이런 팸플릿도 붙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안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그냥 농민이나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투쟁, 투쟁해서 써놓으면 뭐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래도 공무원 저기에서 투쟁을 써 놓다 보니까,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에 같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후보자 하면서 이렇게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는 보진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공무원 노조도 거기에 속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를 지지하고 뭐 다른 막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전국 공무원 노조하고는 연대를 하는데 이런 다른 저기하고는 연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보기가 안 좋아요. 또 한 가지는 52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해서 이번에 두 군데가 더 신설돼야 되네요. 공도하고 죽산하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공도하고 죽산하고 신청이 돼서.
안정열 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제가 많이, 예산이 많은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나중에 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문 닫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먼젓번에 여기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 현재하고 있는 삼죽면하고 대덕면장님하고 거기 일부 실무들하고 와서 협의 좀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과하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읍·면마다 거기 실정에 맞게끔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정열 위원  아니, 운영은 다양하게 잘 돼서 좋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저기가 잘 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났어요, 또 내년에는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도하고 50대 50 매칭이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한 10개 정도의 우리 읍·면·동에서 선정해 놓고 또 어느 정도 돼서 예산을 한 20%밖에 안 주고 나머지 우리 80% 하라고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시비로 다 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중지시켜야 될 사항인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그게 경기도 도정역점 사업이거든요. 그게 경기도에서 일단 50%를 지원해 주면서 끌고 가는데 뭐 여기저기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걸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그런 사업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 주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미진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취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안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도에서 이걸 계속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 어느 선에 가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도에서 탁 잘라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
○행정과장 김종명  극한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그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안정열 위원  그때 가서는 시비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15개 읍·면·동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의견은 수렴을 해야죠, 그 부분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걱정되는 게 행복마을관리소 있는 게 삼죽 보니까 참 잘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뭐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궂은일은 다 하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도에서 잘나가다가 한순간에 예산을 안 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면.
○행정과장 김종명  설명서 말씀.
송미찬 위원  예산서로 19쪽입니다. 우리 보면 현재 재해가 일어나서 격리, 이거 아니구나. 재해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쪽 물어볼게요. 행복마을 여쭤보겠습니다, 39쪽. 현재 행복마을 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인택배함 설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행정과장 김종명  택배함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없이도 택배함에, 저희 시청에도 이번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는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네 군데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네 군데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택배함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송미찬 위원  그럼 그 네 군데를 어디에다가 혹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과장 김종명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읍·면·동에다가?
○행정과장 김종명  네.
송미찬 위원  난 행복관리 사무소에다 하는 건줄 알았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거기다가 하는 거죠. 그 주변이라든지 그 타이밍은 읍·면·동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할 건데 일단 지금 딱 어디다, 이렇게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행복마을 관리소 주변에, 대덕면 같은.
송미찬 위원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송미찬 위원  53쪽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많은 물품과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넓은 곳에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먼젓번에 사무실도 직접 방문했었고 거기 운영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3/4분기 보고회 때 그런 의견도 수렴 했었습니다. 약간 자원봉사 사무실이 정사원은 많고 비좁고 이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협의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다른 지자체는 건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가 세 군데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 그 자원봉사센터만 써도 드림스타트나 다른 부분들도 그 사무실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아요.
송미찬 위원  그런데 그걸 내가 보기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많은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이용하기에 편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쪽수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3쪽 통리반장단 지원에서 우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지금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박상순 위원  네?
○행정과장 김종명  학비가 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16쪽 코로나19 격리자 보호 및 지원인데 이게 지금 열 체크기 감지기 도입보다는 실제 인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면이나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먼젓번에도 그것 제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열화상으로 체킹하는 것하고 대면으로 체킹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성능 비교라든지 했었어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런데 열화상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현격하게 차이나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대는 것은 잘못 댔을 경우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씩 대고 이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황진택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비교해서 효율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주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현격한 차이는 아닌데 일단 열화상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27쪽 공무원 복지 지원인데요. 여기부터 자료확인!! 지금 구내식당 보조인력을 1명 추가분이 들어와 있고 시설유지, 그리고 환경개선 해서 각각 250, 2500 계상해서 들어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구내식당에 영양사 한 분이 계시고 조리사가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올 연말에 퇴직하는데, 그 부분하고 관계는 아닌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한 번에 몰릴 때가 굉장히 세 분 갖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점심시간만 해서 시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고요. 지금도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저녁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점심시간에만 시간제로.
박상순 위원  그럼 지금 영양사 포함해서 현재 운영인력이 네 분 계시는 거고요. 한 분은 점심시간만 오셔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2776만 원 지금 보수 정하신 게?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런데 그 파트타임도.
박상순 위원  현재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식당?
○행정과장 김종명  네 번입니다. 가끔 가다가 지역활성화 때문에 네 번 운영합니다.
박상순 위원  월하고, 수요일 이틀 운영하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 했던 것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은 취소하고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파트타임인데 약 3000만 원이 돼요? 2800만 원이나 돼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 부분, 파트타임을. 원래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명이나 세 명을 해 달라고 점심시간에만.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도 저희는 그것하고 노조에서는 한 명을 뽑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박상순 위원  지금 단협 갱신 됐습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전부 된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행정과장 김종명  이 내용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환경개선비는 뭐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뒤에 후드 빼고 이런 부분들, 뒤에 안에서 김 나가고 후드 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 도마라든지 칼 이런 것 구입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 팀장님이. (팀장을 보며)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안녕하세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입니다.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당 테이블도 구입한 게 15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테이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낡았고.
박상순 위원  식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그것도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의자도 교체를 해야 되고 살균기, 컵 살균기나 칼, 도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번에. 너무 오래돼서, 노후해서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단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네. 고장으로 수리도 불가하고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36쪽 기록물 관리인데요. 전산개발비 DB 구축에 대해서 매년 5억씩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DB구축하는 게 아니고, DB구축하는 건데 결국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DB화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를 다 하려면 한, 거의 9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매년 1년에 5억 정도씩 소요해서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이 최초 연도이고 원래 예전에 한번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더라고요. 중단했더라고요. 저희 시는 DB구축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2028년도까지 50억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올해에 110만 명 정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억씩 2028년도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2028년이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럼 5억씩 투입되면 몇 건 정도 DB화가 가능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7번 정도를 더 해야되는 겁니다. 1년에 110만 명씩 되는 건데 그게 5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0명 정도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10여 년 전까지 일부 진행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계속돼 왔던 것 같은데 보존기간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추진의 속도를 붙이는 방법도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 부분을 1년에 5억씩 이런 것보다는 현재 공간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각 관·과·소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할 문서들이 굉장히 쌓여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각 관·과·소에 남아 있는 게 많아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상수도 이런 과정에서 공간을 비우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기록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각 관·과·소에 이관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무원노조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좀 들어와 있고요. 노무사 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 지원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일단 공무원노조 사무실 환경개선비 1000만 원하고 공무직노조 사무실 증축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원래 8000만 원 맨 처음에 저희 보고할 때는 전세비용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작년에 먼젓번에 추경 예산에서 밖에서 시청을 떠나서, 밖에서 임차해서 전세보증금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부분을 노조 측에서 굉장히, 시청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을 밖에서 하는 것을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무과 뒤에 거기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본청에다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불용시키고 지금 여기서, 현재 노조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엄청 작아서 거기를 넓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유동적이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해서 증축으로 갈 건데 그것을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그렇게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럼 애초에 일단 조합사무실로 쓰고자 하면 조합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하신 게 일차적일 텐데 애초에 협의를 안 하시고 밖으로 전세 얻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협의가 됐었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노조 위원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협의가 됐었다가 다시 반복이 됐던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있는 사무실을 확장해 달라, 이런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박상순 위원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자산물품 취득비 이외에 환경개선비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네, 후생복지팀장 남선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 측에서 저희한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사무실 집기류, 회의용 테이블 2500만 원하고 사무실 보증금, 공무직이죠.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아니죠. 우리 사무실.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 세운 거고 사무실 의자구입비하고 복사기랑 냉난방기.
박상순 위원  자산물품 취득 여쭤보는 것 아니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하셔서 그 내용을 여쭤본 거고.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네.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조합 측으로부터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안이 돼서 그것 수용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네.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요. 사무실이 너무, 오래 사용하셔서 낡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서는 이번에 두 곳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소마다 채용인원이 다릅니까? 인건비 계산이 각각 다르게 올라와서요.
○행정과장 김종명  기존에 삼죽하고 대덕은 1년간 쭉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하고 공도하고 죽산은 한 3월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3월경부터 시작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72쪽에 정보공개전문요원 관리인데 이게 왜, 임기제 라급에서 마급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도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누구지, 영진이 라에서 마급으로 변경했더라고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이것은.
박상순 위원  설명서 72쪽이고요. 예산서 41쪽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 정보공개 전문요원이 라급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마급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이것은 애초에 저희 정보공개 업무 시간제 마급으로 했던 건데 작년에 예산을 라급으로 세웠었던 건데 조정을 해서, 이번에 마급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당초에 마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마급으로.
박상순 위원  예산은 라급으로, 마급을 채용했는데 예산을 라급으로 편성하셨었다고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  라급으로 세워져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이번에 마급으로 조정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과 냉난방기 정수 승인 기록이 없네요? 물품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제가 별도로 회계과 요청한 것에 우리 행정과가 다 빠져있어서요. 지금 당직실하고 또 하나 냉난방기 교체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정수승인 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서는 7쪽 시민과 채널 다양화. 여기 보면 명절 현수막 제작비가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사실 구정하고 추석 때 다른 데서 계신 분들이 안성을 방문할 때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고, 예전에는 사실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계속 매년 예산부서에 공통경비 그것을 쓰게, 예전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것 굳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석하고 명절에 플래카드 붙이는 그 경비입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시중에 현수막 설치에 대한 민원이 빈번합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하지 않는 것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황진택 위원  다음에 과장님 작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 혹시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 500만 원 다시 올렸대요. 이것 올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올해 3월 20일 정도에 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한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 도민 사업비 내용이 잘못돼 있다. 돈이 많다. 조례 폐지 추진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있다가 뜬금없이 올해 이것을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도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이걸 왜 저길 했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법이,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황진택 위원  제가 보조금 정산에 대해는 감사 때나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보조금도 한도액이 많이 찼다고 하고 다른 데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각 부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 보면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날인조차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안성시 보조금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아무런 시정조치 사항이 없이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보면 어차피 조례가 폐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작성해서 시장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그 사업계획서 올린 것, 예산 사용계획서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참고로 조례 폐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설명 끝나고 바로 갖다 주세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는 48쪽이고요. 지난번에도 이것 얘기했습니다. 평안 범피센터 지원 20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것.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범피센터에 안성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잘 아시잖아요. 과다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런 검토도 지금 없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연례적인 행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성시 집행부 행정이 따로따로예요. 그때 당시에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겠다, 말로 끝. 예산서 보면 예산 별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 그때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조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를 비롯해서 시청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최근의 행태를 보면 기존에 필요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한 것들을 계속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집행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 답변도 없었던 거잖아요. 일을 결국 안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정책결정권자가,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과 기본업무 외에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조례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건 지금 폐지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저기됐고요. 입법예고도.
황진택 위원  폐지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근거가 그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죠.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리장단 각종 단체들 상해보험료 했는데 우리 안총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들었어요. 거기에도 보험은 중복돼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을 보면 올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6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이것은 공무원 보수처리 규정에서 내년도에 인상분 반영해서 퍼센티지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게 그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정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럼 여기 정원 늘어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안 돼 있어요. 먼젓번에 저희가 1070명으로 조직개편 하려다가.
유광철 위원  잠깐만,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설명을.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늘었기 때문에 정원분 한 960명에서 1013명으로 올해 정원을 늘렸잖아요, 그 부분. 1013명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53명 정도 인건비가 늘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 인상률 또 거기에 각종 수당 같은 것 인상이 돼서 그 부분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광철 위원  팀장님, 정원이 몇 명 늘었다고요?
○인사팀장 이상훈  57명입니다. 아, 53명.
유광철 위원  57명.
○인사팀장 이상훈  53명.
유광철 위원  정원 53명 늘은 인건비하고 인상분하고 그러면 기술센터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인사팀장 이상훈  41명입니다.
유광철 위원  올해, 내년에 지금 정원이 41명이죠?
○인사팀장 이상훈  네.
유광철 위원  그런데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지금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지금 39명이 아니고 저는 3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죠?
○인사팀장 이상훈  그것은 아마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휴직자라든지 그런 것을 카운트 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희는 현원에서 빠지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해야 현원에서 빠지는데 센터 측에서 36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명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센터 직원이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돼 있고 5명이 부족하고 한 명이 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인력 인건비에 증원계획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내년도 인건비 보시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10월 말 정원 기준으로.
유광철 위원  10월 말.
○인사팀장 이상훈  네.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됩니다.
유광철 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센터에 부족한 현원을 내년에 충원계획이 있는 겁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그렇지 않아도 내년, 2021년도 충원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네요?
○인사팀장 이상훈  1013명이니까 정원이니까,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니까요. 정원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유광철 위원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획을 한 겁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네. 41명 정원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임대농기계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 계약직이죠?
○인사팀장 이상훈  네, 대부분.
유광철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것을 정규직으로 시켜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센터에서도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그 내용은 제가 여기 행정과에 와서 들은 얘기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일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환을 하는데 그분들은 임기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럼 임기 동안 있다가 새로 연장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분들을 갖고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에서도 이분들을 기능직 아니면 기술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고용이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의회에서 계속 이분들을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답변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본청 내에 다양한 부서에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전환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돼서 전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화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는 전환이 안 된 부분이 저쪽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직 전환 안 된 건데 지금도 국가에는 그분들까지도 전환시켜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임기제까지는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임기제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임기 동안에 계약을 맺어서 들어와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끝나고 새로 채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분들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경력을 오래 쌓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현재 안성시의 다양한 부서에 임기제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근무하면 공무원 다 전환해 주겠다,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유광철 위원  계획이 없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유광철 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딱 그분들은 끝까지 이것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로 부서조직도 및 명판 교체, 직위표 교체, 시장실직위표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과에 처음에 사무실 들어갈 때 직위표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부터, 이런 부분들도 오래된 것들은 교체한 부분이고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공무원 전체 직위들이, 그 사람 업무가 뭐고 어디 부서 근무하고 이런 저기가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까지도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행정시스템을 인사부서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국 통합도 시키고 해서 차세대 인사행정프로그램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요. 이것은.
유원형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것하고 상관없이.
유원형 위원  지금 시장실에 직위표가 전자직위표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손으로 터치하면 바로 바로 이렇게 뜹니다.
유원형 위원  직위표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신규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전자직위표를?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팀장을 보며) 시장님 오시고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시장님 전자직위표는 전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 시장님 들어오셔서.
유원형 위원  그때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그것이 전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번 그게 저기돼서 유지보수한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런 전자시스템.
유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이 또 상정이 돼서 가결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것은 바뀌는 거죠.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바꿔 주는 거죠.
유원형 위원  아니, 이제 다른 데도 명판 같은 것을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다른 데, 자기 과 앞에는 간단합니다, 그 저기가.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원형 위원  직위표 교체에 보면 여기 부시장실, 국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실에 놓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다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국장실에는 그게 없습니까, 직위표가?
○행정과장 김종명  국장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화처럼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국장님실에도 부시장님실이랑 같은 크기는 아닌데 국직위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만든 거라 낡아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그것을 갈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현재는.
유원형 위원  이게 먼저 시장님 때도 전자직위표를 했다가.
○인사팀장 이상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실하고 국장님실. 시장님만 전자직위표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그때도 아무튼 시장님실 바꾼다고 그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돼서. 그러니까 삭감된 돈으로, 줄은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이것 했다가 지금 시장님실에는 전자직위표가 잘 설치돼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터치만 하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유원형 위원  아무튼 그게 조직개편이 돼도 새로 안 하고 유지보수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지금 조직개편이 돼도 인원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체의 큰 틀에서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손을 대면 유지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명판들은 또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유원형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상 올라왔는데 삭감되지 않고 5000만 원 그냥 집행이 됐습니다, 2년 전에.
○행정과장 김종명  네. 하여튼 직위표는 시장님실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4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위원장 반인숙  49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서.
○행정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새마을단체에서 받아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단체로 가서 다시 읍·면·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전에는 새마을단체에 했던 부분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약간 불편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새마을단체로 갔던 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반인숙  그리고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상에서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 중 퇴직예정자 우선으로 선진지 연수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장기재직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퇴직하기 전에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저기는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약간 격하됐을 때, 단계가 낮아졌을 때 일부 제주도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자꾸 상향되니까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분들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고. 애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분들이, ’62년생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 가게 되는데 혹시 코로나가 종료되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결국 다른 포상금으로, 금액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주기에는 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은 한 3년 정도 남겨 놓고 프리하게 이런 감염병 사항 피해서 3년 안에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반인숙  고민 좀 해 줘 보세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읍·면·동에 새마을지회가 그렇게 따로 있잖아요. 새마을안성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또 새마을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행사를 가거나 거기가 매년마다 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치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갖가지 밥 봉사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릇이나 그런 기구 자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동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 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따로 줄 수 없으니 전체를 파악해서 안성지회에 지원을 해 주면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것 저도 예전에 보개면장 할 때 그게 예산이 어려워서 그때 어느 독지가가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무슨 행사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릇이라든지, 함지박이라든지 행사 때 쓸 것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민간독지가가 그렇게 해서 사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것을 예산으로 요청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못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더 검토해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기를 하겠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지회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도 그 내용이 읍·면·동 지회로 가서 저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1회용 용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그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날짜가 맞으면 또 빌릴 수도 없고 여러 군데 고생해서 이런 것을 수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배분을 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데 문제없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사들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이 그게 준비가 돼 있고. 똑같이는 준비는 안 돼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그런 게 준비돼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약간만 저기 했어도 계속 예산을 통해서 지원, 지원 계속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까지 지원해 주기까지는 좀 약간 저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행정과장 김종명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표 유지보수에 보면 19쪽에는 742만 5000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직위표 시스템 개선해서 55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5000만 원짜리를 해서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유지비가 1000만 원씩 넘게 들어가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산 쪽에서 딱 해서 이것은 유지보수비를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1000만 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업체하고 처음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짧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일단 직위표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유원형 위원  해마다 그럼 이 정도 돈이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시스템 개선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도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스템 개선도 일부 금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개편하고 그러면 약간 시스템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도 5000만 원 들여서 2년 됐을 거거든요, 2년 좀 넘었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운영하는 데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먼젓번에도 한번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본체를 크게 한번 갈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100% 저기이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는데.
유원형 위원  사실은 이게 넓은 범위에서 전산개발비도 유지보수 쪽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직위표 시스템 개선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왜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괜찮은 시스템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인사시스템에 맞춰서 전산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게끔 각종 지금 시대에 맞게 직위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원형 위원  아니, 그 용도 뭐 그런 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1년, 이게 해마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13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 원짜리 차를 사도 1년 유지비가 얼마 딱 나오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그것은, 그게 지금 과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과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내가 깊게는 더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딱 봤을 때도 5000만 원 설치한 것 치곤 유지비가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99억 17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증가한 19억 50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89쪽 주민생활지원입니다. 민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6개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예산 9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 설명서 93쪽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병역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예산을 국비 내시에 따라 8억 5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쪽 설명서 97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 초등사회복지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 예산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망(well-info)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보조금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1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 등 1억 5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쪽 설명서 10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보조금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5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쪽 설명서 107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복지문제에 대한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 및 컨설팅 비용과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비 지원 예산 등 공모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1쪽 G-푸드드림사업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쪽 설명서 113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5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2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 설명서 11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9쪽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121쪽에서 125쪽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푸드뱅크,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1080만 원과 시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쪽에서 9쪽 설명서 127쪽에서 129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입니다. 2개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1860만 원과 처우개선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5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3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쪽 설명서 135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8억 6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7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운영 및 동부·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3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쪽 설명서 139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쪽 설명서 141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쪽 설명서 145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7쪽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복지전산망 유지보수비 및 기능개선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149쪽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1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3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55쪽 안성시 사회복지사 협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통합사례관리교육입니다. 공공과 민·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쪽, 설명서 159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동안에 업무보조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63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을 상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및 여비 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쪽 설명서 16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게 일회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6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 예산 2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쪽 설명서 169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을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8쪽 설명서 171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산으로 5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3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현충시설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쪽 설명서 177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예산 18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9쪽 보훈행사입니다.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현충일 등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쪽 설명서 181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입니다. 재해구호물자의 현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태블릿PC 사용요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쪽 설명서 187쪽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관외출장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4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쪽 설명서 191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쪽에서 24쪽 설명서 19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예산 4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9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양원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식비도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넘어가고. 우리 보니까 푸드뱅크는 2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왜 늘어난 거죠? 인원이 하나, 한 분이 충당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직급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푸드뱅크 운영비는 종전에 1년에 인건비해서 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인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공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거의 7년 동안 동결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푸드뱅크에서도 계속 인건비 인상분을 매년, 해마다 요구해 왔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이번에 그래서 시비 지원 사업해서 월 236만 원 정도해서 그러니까 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각 4개 기관해서 236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한 16억 원이 삭감이 되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이렇게 해서 18억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목을 바꾼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 수당 보훈단체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그 보훈단체뿐 아니라 개개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수당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돼서 별도 수당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단체 지원에서 삭감을 하고 보훈단체대상자 수당으로 대체를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잠깐만, 혹시 박상순 위원님 전에 또 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이것 조례 만들어서 지금 임대아파트 5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그 수급자는 다 똑같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만 해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공동전기료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의견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이 저희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제정돼서 거기에서 대상이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두 군데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하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희 안성에 영구임대주택은 없고 국민임대주택해서 이렇게 5개소가 있는 건데 내년에 추가로 된 게 아양LH 5단지해서 5개가 된 거거든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이게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본예산 올해 2000만 원했다가 이제 아양LH 5단지가 추가돼서 2800만 원 증원한 편인데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게.
황진택 위원  지금 임대만 하고 있는데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볼 때 국민임대아파트 외 나머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도 같은 경우 주은청설이나 주은풍림 이런 데도 수급자분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고요. 안성시 전체로 하게 되면.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임대아파트 해 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의 필요성이잖아요.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겠습니까, 자기 거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전세나 월세 정도일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거라니까요. 현재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것은 그럼 저희가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 수급자수라든가 차상위계층 현재 대상을 먼저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해서.
황진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임대아파트 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동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된 민원이 그것이었잖아요. 단체장들 활동비 지급해 달라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통신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안성에서 아니,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버텨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인원하고, 인원은 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견학 가는 것은? 거의 엇비슷하고 이제 그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차 2대가 됐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고쳐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 거잖아요. 그것은 뭐 받으셔서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행사사업 보조비 이렇게 나가는데 눈에 확 띄잖아요, 이렇게 봐도. 물론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 모셔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만약에 또 해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광복회하고 미망인회가 1800만 원으로 두 군데가 적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도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단체해서 2000만 원 다른 단체와 똑같이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워지기 전에 먼저 와서 말씀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추경 때에 같이 맞추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단순히 한 번 민원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셔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기준 원칙만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설명서 193쪽인데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해서 4개를 한다는데 전년에 보니까 100만 원하고 금년도에 160만 원 했는데 계속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이것은 올해 휴대폰 4개해서 160만 원을 새로 세운 거고요. 작년에 세웠던 100만 원은 사무용 의자 5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비에서 그게 빠진 거고. 휴대폰으로 바뀐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식사 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91쪽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금 7285만 원 증액해서 9억 428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된 거예요, 뭐예요?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가 동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게 되면.
박상순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되면요.
박상순 위원  무슨 정보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회보장정보원이요.
박상순 위원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요. 사회보장정보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거기에 예탁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바우처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용자 모집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셨었어요. 그다음에 10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지금 전년도보다 거의 44% 증감률 보이면서 1억 5102만 원편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정운영비보조가 역시 크게 늘었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해서 경기복지재단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직무분석을 각 시·군별로 했는데요. 그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 직무분석 했을 때 안성이 사무국장 업무 분장률이 264% 정도 되고 직원이 137% 정도 돼서 했을 때 적정 인원이 약 4명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도 공모를 15개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량 포화상태에서 더 추가로 마을복지계획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직원 1명 더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직원 한 분이 더 추가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인건비 계상된 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뒤쪽에 있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103쪽에 있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지금 사무국장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직원 1명은 지금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해서 도에서 일적으로 5000만 원씩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사무국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명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사무국장 1명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1명 추가로 저희가 더 채용할 것이라서 그것 인건비 올린 부분이거요
박상순 위원  옆에 103쪽에 있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것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앞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장 기존 인건비 플러스 직원 한 분 더 추가하는 게 포함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이거 지금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기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 맞춤형 사업 해서 기존에 예산 2000만 원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한 6개 읍·면·동 해서 읍면 별로 특화사업 저희가 선정해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서 2개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은 읍·면·동 올해 했던 것에서 더 확대해서 읍·면·동 특화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공동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과에서도 한 것처럼 새마을 저기에서 단체 3000만 원 삭제한 부분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읍·면·동 각종 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든가 다 사업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복지네트워크하고 지역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했던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10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이것도 꽤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좀 인상된 부분인데요.
박상순 위원  인건비 인상이 1억 5000만 원이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가서 각 생활·이용시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이 있는데요. 거의 3종 시설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전체 다 100%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은 경우 100% 기준, 작년에 추경예산 세우면서 100% 기준에 맞춰줬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97.2%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1년 예산세우면서 100% 기준에 동일하게 맞춰주고 거기에 따른 인상분, 호봉 상승분 그런 것 반영해서 인건비 좀 오르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가 지금 전체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전체 열다섯 분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열다섯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147쪽인데요.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 기능개선 용역비가 일부 올라와있거든요, 신규로. 이게 지금 복지혜택이 전달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같이 공유하면서 중복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한 부분인데요. 개발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사회복지보장정보시스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행복이음이 개편되기 때문에 개편된 것에 일부 맞추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서비스 제공, 입력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개편해서 그래서 용역비 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쪽인데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가 8487만 원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2명에 대한. 그런데 이게 전년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 100%로 세워졌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이 저희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계속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임기제해서 마급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한돌봄센터 처음 생기면서 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임기제로 채용했던 부분인데 도에서는 공무직 해서 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도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보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푸드뱅크 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하고 이동마켓, 동부하고 서부 이렇게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근무가 전담인력 1명과 코디네이터 1명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것처럼 G-푸드드림사업 해서 경기도에서 보조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2014년부터 200만 원 해서 연 2400만 원 계속 고정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일선에서는 그 금액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인상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수당이나 정근수당이 필요한 부분들 해서 인상했던 부분이고요. 앞에 G-푸드에서는 계속 거기도 마찬가지 계속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올해도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11월 중순 다시 수정 내시해서 3000만 원 인상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 지금 2840만 원으로 세운 부분인데 이것도 도에 맞춰서 3000만 원으로 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5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매년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제5기 계획 세울 순서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전에 먼저 앞서서 표본조사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 그들의 욕구조사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일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4기 할 때도, 2019년 4기 할 때도 2018년에 조사했던 부분이고요. 매년 4개년 계획 세우기 전에 해에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지역보장계획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165쪽에 보시면, 양이 너무 많아서.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매년, 현재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이듬해보면 4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표기오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제 생각에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45만 4900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송미찬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요. 이게 보훈명예분하고 참전명예분하고 다른 가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전체 총 아울러서 다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참전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 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1500명에 1000명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송미찬 위원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면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은 10만 원을 받으시는 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은 2만 원 플러스해서 10만 원 받습니다.
송미찬 위원  보훈명예는 국가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이 받으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4시17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윤효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1984만 3000원으로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890만 원, 지출은 1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2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예상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3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9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500만 원, 예치금회수금 16억 198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6억 88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비로 4600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로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500만 원, 예치금 15억 827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8874만 3000원을 지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민간 이전으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사업비 4600만 원 일단 잡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지원사업 내용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융자성사업비 4500만 원은 생활안정자금기금 융자해 주는 계획이고요.
박상순 위원  그것 여쭤본 것 아니고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사업비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중에 지금 자활지원사업비가 있고 자립인식교육사업비가 있잖아요. 자활지원사업비 내역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시청에 리시오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신이 노후돼서 교체비 12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공도에 자활기업 카페달콩이 있습니다. 카페달콩에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 미양 후평리 안성풍물뱅이라고 사업단이 있는데 양성면 장서리로 올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창구에 HACCP 인증 장비를 구입하려고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상순 위원  주로 활동사업비가 아니라 시설비 부분으로 투자가 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미회수채권 2억 정도 되는데 이것 기간이 미 도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체납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전체 2억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줬는데 체납액은 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올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체납액 지금까지 누적.
박상순 위원  누적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량이 어느 정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올해 한 4명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주로 수입 자체가 융자금 회수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회수채권 부분에 대한 회수 관리나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00억 5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억 59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19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심사수당 및 장애인등록증 배송우편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에서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기능 향상을 위해 32종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장애 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62억 19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8억 3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인 미취업 장애인에게 주 20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도비) 사업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은 관내 저소득장애인가구에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 보급해 주는 사업비로 1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경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3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및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양육가정을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장애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5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49억 7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는 국비지원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 자립생활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은 만 18세 이상 차상위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에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8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000원d,;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장애아동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구직 연령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의 구직시장 유인을 위하여 장애인동료지원가를 통해 상담 및 자조모임 등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장애인가정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119에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은 뇌병변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로 일회용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한마음복지관 운영은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복지관 주변에 제초작업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사업활동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안성 및 서운주간보호시설 2개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법인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4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어통어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직업 체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 84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일반재활 및 의료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부식비 및 간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시설 운영지원(7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장비구입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6억 3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 주시설 지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아동에게 음악, 미술, 놀이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내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촉진과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상담·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한길마을 차량구입비로 262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시에 80만 원의 장제급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감지기 및 소독방역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5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1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내년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9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보조사 및 앱 서비스 DB입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 8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공도읍 마정리에 2023년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2억 4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2022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임차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등·하원 이용을 위한 차량임차비로 시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및 간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7종)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10억 6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은 도비를 지원받은 법인운영시설에 차량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7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사업운영은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비 및 노인복지 관련 심사수당으로 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분회 지원,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9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립 지원사업은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환경 가꾸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 2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기초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급자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9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재가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에게 맞춤형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2개소에 개소당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은 노인요양법인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3등급 요양수가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2223개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76억 4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전담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에게 노후소득기반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23억 2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피복비 등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는 기초수급 노인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개인운영 신고시설(노인) 지원은 2006년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전환한 태양의 집 양로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요양간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1인당 연 127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연 215만 원의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상담 사업은 노인자살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내 노인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5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요보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노인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장례비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세군안성요양원에 피난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관내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비지원 법인양로시설인 우술라의 집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가정에 가스 및 화재·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노인신문보급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에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4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2개소에 연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 2개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억 16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비 및 통신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687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2023년까지 150명 규모의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18억 6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사업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 지원은 내년도 신규 장비 추가 설치 및 대상자 확대계획에 따라 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내 전담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및 활동비로 시비 284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은 금년 말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노인여가 및 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비로 시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임원활동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임원 및 각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3억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마을공동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속감 및 노후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4억 5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노인일자리 지원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36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은 적은 초기비용으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GS시니어동행편의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에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관 내 근무하는 응급안전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에 대한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로 도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3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2억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노후경로당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추진을 위해 시비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시설정비가 필요한 경로당 132개소에 3000만 원 이내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억 4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5쪽까지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78개소에 물품지원을 위해 시비 1억 6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월 15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비)는 경로당에 건강증진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시설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곡지원과 폭염과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 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의 여가증진을 위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 12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70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은 노인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5억 8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은 경로당별 8포의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부족한 양곡비를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은 경로당별 15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 외에 월 6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3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은 관내 공설묘지 2개소에 대한 관리비와 금광면 공설묘지 및 일죽면 공동묘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시비 6억 9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화장지원금 지원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는 안성시 추모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야외 화장실 및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8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해 초·중·고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 등으로 5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정의 해산 및 사망 시에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결정 등에 필요한 현장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탈수급 유지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내에 운영하는 취업지원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로 4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처우개선수당은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배양 및 자활촉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20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안성시 지역자활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은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저축액에 따라 매칭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1대 1 매칭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수급자에게 본인 총소득의 4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4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내 근무하는 통장사례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1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촉진을 위해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에게 본인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깔끄미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여 수급자 및 취약계층 가정에 청소 및 소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은 관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노숙인 임시 보호는 관내 발생한 노숙인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여비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은 관내 청소년에게 직장체험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생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 중 직장체험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1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억 4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시비 2억 1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시비 10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내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2020년도 사회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여 시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 경비로 시비 5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 내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시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시비 21억 7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 예산설명서 5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예금이자 발생액을 추산하여 공공예금이자 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외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7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쪽, 예산설명서 532쪽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내시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4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기타회계전입금 21억 7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34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20억 9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53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지급하는 사업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10분 쉬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5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하면 1시간, 아니 하루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짧게 해야 되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니까 우리 장애인 이런 시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다 매칭 사업이 10%, 90% 이런 게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장애인 사업은 도비 10% 사업이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좀 건의해서 하다못해 최소 안 되면 30%라도 해야지, 9대 10이 뭐예요, 9대 10이. 그게 엄청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시·군에서 도비 10% 지원 같은 건 아예 없애고 다른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도나 이런 저기에 이야기해서 아니, 9대 10이 뭐예요. 그게 또 굉장히 많고 또 신규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신규 보니까 신규가 23건이에요, 23건. 전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23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 증액이에요, 증액. 감액이 없어요, 다 증액이에요. 이것 뭐 한두 저기도 아니고. 추모공원은 저기에서 이야기한 거고 경로당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운영 추가 지원 같은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 경로당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러는 저기도 꽤 많고 하여간 맞춤형 노인일자리, 마을공동 노인일자리 이런 게 다 신규인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가 많이 늘어났을까, 다 일자리 이런 걸로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내년도에 복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쪽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다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일자리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공익형,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 지원되는 공익형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생활 이렇게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많이 하려다가 뭐 위법이라고 해서 그만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군데인가만, 지금 서운면하고 양성면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여기 이제는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게 해마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의 또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경로당은 똑같은, 카네이션 목적은 처음에는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건데 거기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는 다 그냥 무시하고 두 군데만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씩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하고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1000만 원씩.
안정열 위원  아니, 일반 경로당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씩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사갑하고 양성면 노곡2리는 마을 수가 몇 호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마을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른 경로당에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안정열 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거야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 뭐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어쨌든 그 1000만 원에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노인분들 소일거리로 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에서 노인양반들 소일거리도 거기서 저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왜 우리 동네는 소일거리나 없나.” 그런 저기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건 도비가 이게 매칭이 내려오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나는 없어져야 될 저기라고 봐요, 사실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취지하고 맞지를 않는 거니까요. 왜 처음에는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 뭐하다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지원이 1억 162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왜 줄어든 거예요? 255쪽이요. 장애인단체나 어느 단체나 뭐 그냥 난리들 이렇게 하시는데 어째 이게 줄었어요, 느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는 11억 4500만 원인데 지금은 10억 2960만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체장애인협회 고령장애인 쉼터 작년에 2400만 원 세워졌었는데 거기에 그게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 줬던 건데 작년에 설치가 완료돼서 거기서 줄었고요.
안정열 위원  그래도 1억 1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코로나 대면사업을 좀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1∼2000만 원 같으면 모르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엄청 큰 금액인데요. 하여간 이 양반들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전체 큰 틀에서는 신규가 23건에다가 증액이 다예요, 증액. 도비 뭐 국비매칭은 다 매칭사업이지만 일부만 우리 시비인데 국·도비에 국비 매칭사업이 많은 것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올해는 유난히 작년보다도 책자도 두껍고 읽는데 한 시간씩 걸렸으니 저희도 다 이것 보려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요.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고 올렸으니까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잘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과에서도 저희가 서운하게 할 것 혹시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받아주시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여간 서로들 잘 끝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225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100여 분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나, 그다음에 주차요원을 많이 보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주차요원을 할 때 보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땡볕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비 맞고도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실 문제점이, 허술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주차요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 같은 게 없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시면 별다른 생각 드시는 게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 일자리 사업은 정부 국비 매칭으로 인건비만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대부분 주차단속을 다중이용시설, 관내 병원이나 마트 이런 데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땡볕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 내 주차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위탁해서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통과에서도 따로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렇죠.
송미찬 위원  위탁해서만 하는 거니까. 시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른 지자체 같은 데 가보면 주차 그걸 만들어 놔요, 주차권을 끊을 수 있는 데를. 그분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놓거든요, 칸에다. 그런데 안성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뭔지는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하는 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는 주정차 차량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는 요금,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송미찬 위원  장애인과 주차단속이 과는 다르지만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 과나 거기 과나 협의해서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도 있지만 대부분 시설 내에 그런, 실내에.
송미찬 위원  시설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것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대부분 저희가 병원하고 대형마트가 많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시청 정도 이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건 다른 부서에다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285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었는데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기술센터 지원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현재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팀장님이 배정돼서 오는데 이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인력을 배치해서 기술 지원하는 팀장님 한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건축과에 각종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건이 들어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시설을 다니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계를.
송미찬 위원  그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토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필요하다, 아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내년을 바라보면 백신이란 게 나오게 되면 집합을 할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진 찍는 방법이나 카메라 찍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조건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활성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면 영상 관련한 교육도 하고 저희 인터넷 관련 정보화 교육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수요가 있는 게 건강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송미찬 위원  건강 관련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체조.
송미찬 위원  그것은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겠네요, 가르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필요하시면 그런 강사를 모집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로당 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영상교육보다는.
송미찬 위원  요가 뭐 그런 것. 그런 것도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보조금, 처음부터 신청서 받을 때 이게 ㎡당 150만 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최소한 줄여서 신축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세요, 지을 때. 그래서 아마 이민우 팀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주면 이걸 짓는 줄 알더라고요. 그 금액을 오버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늘 자부담을 들여서 지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는데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용하는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 롯데캐슬 있잖아요. 거기는 1,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의 경로당에서 사용을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곡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60인 이상이면 15포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오시는.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이 부분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15포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하시다고 하세요?
송미찬 위원  네. 거기는 갖다 드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분들이 한 곳으로 오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로당에 양곡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47쪽이고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146만 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설명서에 지금 기재해 주신 것을 읽고 또 읽어도 사업방식을,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사업 취지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구직연령이 됐는데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나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동료 장애인을 동료지원가로 설정을 해서 그분한테 월 80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그분이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여할 때마다 3000원씩 수당을 줘서 그분들을 취업활동을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동료지원가 한 분만 움직여서 하기는 힘든 거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직무지도원하고 근로 지원,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도 같이 연계해서 일단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대상자는 장애인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부모자조회 이런 데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거죠. 활동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용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개인이나 아니면 부모, 가족들하고 개별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해서 그분들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런 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슈퍼바이저가 돼서 동료들의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끔 하면서 실제 슈퍼바이저 자체는 공단하고 무슨.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같이.
박상순 위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8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수당을 받으시는 거고.
박상순 위원  월 주신다는 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이나 여러 가지 진행이 될 경우에 참여자들한테 3000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3000원씩 수당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취업에 성공을 하시면 저희 예산은 20명에 대한 지원인데 참여자 중에 30%, 6명 정도한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사실 동료지원가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분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활동지원가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55쪽 장애인단체 지원인데요. 아까 지체장애인은 애초에 쉼터조성하면서 물품구입비 이 부분 제외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1200만 원을 지금 담았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설치한 2400만 원 그걸로 다 되셨고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비를 공모사업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1500만 원을 받으셨고 내년도 경기도 공모사업도 아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신청하신 상태예요.
박상순 위원  지원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신청하신 상태인데 경기도에는 오산하고 안성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후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여기에 1200만 원은 전액 수정예산.
박상순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별로 무료급식 지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단체별로 주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기존에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회만 300만 원씩 급식비를 드렸는데 다른, 나머지 6개 단체도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단체 내에서. 급식비 요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다 주방을 갖춰놓고 계세요, 공간에? 사무실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한마음복지관은 정보화협회 빼고는 식당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농아인도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도 들어와 있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정보화협회는 시각장애인이나 농아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되니까 이게 어쨌든.
박상순 위원  공동.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장소는 한 군데 모여서 드시지만 급식비로는 지출을 해 드리는 거죠.
박상순 위원  굉장히 비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장애인들 더군다나 다 모아서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해서 공동식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정보화협회 같은 경우는 농아인협회에서 어쨌든 식사는 같이 만들어도 실제로 취식하는 것은 정보화협회에 갖고 와서 드시면 되니까.
박상순 위원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후에라도 구체적으로 공동식사 부분에 대한 운영 실태나 이런 걸 한 번씩 단체별로 챙겨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283쪽인데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이것도 수정예산에 담을 예정인데요.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도비 내시액이 있는데 그럼 빠뜨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29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지금 민간위탁 여기저기 찢어놓으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별도로 편성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도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차량 임차 지원하고 동시에 이것도 서운하고 합쳐서 지금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도 따로 또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활치료 교육센터 이것하고 세 개가 총괄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서운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에 차량임차 지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이 됩니까, 어쩝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서운면은 작년에 2대 사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차량을 지원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30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인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던 것하고 일단 총사업비하고 면적이 변경이 돼서 갖고 오셨어요. 지금 변경 폭이 지금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을 11월까지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 자료 낼 때는, 그때는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 기간 중이었는데 이게 완료되면서 저희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도 벤치마킹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면적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른 시·군을 한번 다녀보고 면적 같은 것을 많이 확충하는 바람에 사업비하고 면적이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총사업비가 약 6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어서요. 그다음에 313쪽 마음편한 타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으로 7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중증장애인 콜센터라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장애인복지회.
박상순 위원  네. 거기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게 주로 장애가 심한 정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고 분류하는 거죠? 장애정도가 낮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심하지 않은.
박상순 위원  심하지 않은 분들만 일단 대상으로 운전을 하고 차량 배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게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는 보행 장애가 없는 분들.
박상순 위원  보행 장애가 없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걷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청각이나 언어장애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협회로 사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까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225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제가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는 우리가 계속 받아요. 받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없는가 봐요? 지금 계속 민원이 장애인일자리 부족하다, 부족하다 지속된 민원이 일고 있는데 시비 자체적으로 장애인일자리는 전혀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익 되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안성시는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것은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어? 이것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국·도비 매칭 있는 것 포함해서 시 자체 재원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만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왜 그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글쎄,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국·도비 사업으로 1년에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별도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계속.
황진택 위원  혹시 여기 장애인일자리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주무 팀장님 누구세요? 우리 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이근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이근자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근자입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노인 일자리랑은 특성이 다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일자리를, 수요를 많이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황진택 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작년도, 올해 보면 140여 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고요.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았으면 다음에 또 못 해요. 그 사람들은 퇴직하게 돼요. 어찌 됐든 안성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일자리 이것만 너무 부진해요. 계속돼 왔잖아요.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시 자체에서라도 희망일자리도 만들고 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단기직이 됐든 파트타임이 됐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애인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 하는 것 외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안성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근무한 사람이 다음에 받을 수 없잖아요. 안 한 사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아니면 시간제가 됐든 이런 일자리 자꾸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죠.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고요. 다른 위원님이 설명드렸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무료급식 지원. 지원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이게 식사 장소인가, 교육장소인가. 교육장소 교육 마치고 바로 치우고 밥 먹고 이런 거잖아요. 아예 주려면 깔끔이 해서 줘야죠. 물론 이게 각 유형별 단체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통합해서 주던지 그것은 여러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말해야 할 것이고요.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밥 먹을 장소가 아니에요. 교육하다 밥 먹고, 지금 각 교육장 가보세요.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거기에서 식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밥 먹을 수 있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어디 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택 위원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식당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돼 있는데 가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가봤습니다.
황진택 위원  교육받는데 냄새나서, 저 30분 교육 간신히 받는데 음식냄새가 다 베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거기 환경이 열악한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황진택 위원  꼴랑 200∼300만 원 지원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려요. 어찌 됐든 시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각 장애인 유형별로 자기 것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린 통합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 그럼 따라오게 이해,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05쪽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1억 7000만 원하고 철거비 4300만 원 하니까 2억 1362만 1000원. 그럼 차액이 2470만 7000원 차이 납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죠? 뭐가 빠진 거예요? 사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합해 보니까 2억 1300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은 2억 4832만 8000원으로 올렸잖아요. 빠진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걸로 해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황진택 위원  오기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된 게 건축비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내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물품구입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충분히 건축비, 설계비,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지원방식 개선요구가 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신축 같은 경우는 ㎡당 150만 원이면 사실 많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마을에 두 건씩 개보수 올라온 것은 각기 다른 사업내용을 다르게 표기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다른 사업인데요.
황진택 위원  지금 426쪽 보면 소신두경로당 200만 원짜리 하고 580만 원짜리 하고 합성촌경로당 각각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개보수를 이렇게 다르게 두 건씩 되나요? 설명서 426쪽 공도읍 소신두경로당 200만 원*1식, 공도읍 소신두경로당 개보수 582만 5000원*1식. 그 밑에 합성촌경로당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노인복지팀장 이민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편의상 갈라놓은 건데요. 원래 항목별로 도배장판 200만 원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외벽공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공사가 따로 따로 발주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배분을 해서 경로당에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도배장판이면 도배장판대로 따로 발주를 넣어야 되고요. 외벽 방수면 외벽 방수대로 따로 발주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별도 분리를 해 놨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별건으로 다 표기를 한 거다.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정산 정확히 받으시고요. 반납할 것 정확히 반납받으시고요. 부정사용한 것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정사용해서 걸린 경로당 회장 해임시키고요. 이것 다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올해도 보니까, 재선출된 회장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회장을 해요. 시에서 막지 못하면 이것 누가 막아야 돼요? 그분들이 또 고질적인 상습, 계속적인 민원을 냈고. 난 시가 너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너무 끌려다니고요. 개인이나 단체에 너무 너무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에서 협조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요. 시에 상습적인 민원 넣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 내년도에 그것은 정확히 하고요. 그분들의 민원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제가 확인하고 또 시에서 추진한 내용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기회, 이런 때에 근절하지 아니하면 이것 평생 갑니다. 아예 직업이 어느 모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예산은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개인 월급 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때나 또 다른 업무추진실적 등등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꼭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반복된 것 꼭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노인정 물품 중에 소파를 지원을 해 달라는 검토의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그때 당시에 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시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우리 노인정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정에 가 보면 사실 노인분들이 좌식으로 앉아서는 이제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문을 안 열어서 그런 말씀이 없으신데 예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노인정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 또 거기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소파를 시에서 지원해 줄 때가 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팀장님 지금 계신데 노인정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있는 소파가 제대로 된 소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누가 쓰다가 버린 것 이렇게 버리려고 내놨던 것을 주워서 현재 노인정에서 소파로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있는 노인정에 공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버린 소파 위에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노인정에서 TV도 보시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시는 것을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건지. 또 소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싼 소파를 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정해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 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노인정에 전부 그런 물품들이 차서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올라왔는데, 물품들이.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없는 데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것 2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전에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을 그랬고 알았다고 이것은 꼭 이렇게 보니까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것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도 하시고 현장 방문도 하셔서 이 소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꼭 노인정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 760만 원을 2가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2가구. 38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럼 대부분 이게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올해 3가구 지원을 해 줬거든요.
유원형 위원  보통 이 380만 원이면 주택개조라는데 뭘 개조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개보수보다는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환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많은데.
유원형 위원  문턱 같은 것을 없앤다든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문턱 없애든가, 경사로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에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 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목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287쪽입니다. 스타렉스를 사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차량가 전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자부담이 일부, 이 한길에서.
유원형 위원  아, 자부담 있고 또 유지 뭐 기름 값 같은 것은 어떻게 또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것은 거기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구입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돈 380만 원 갖고 아까도 신축 말씀하셨지만 ㎡당 150만 원 그러면 이것 물론 암만 개조라고 그러지만 크게 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편의시설 관련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380만 원 이내인데 거기서 작년에도 2개 가구였는데 올해도 3개 가구를 했던 거거든요.
유원형 위원  그런데 제목은 그래도 거창하잖아요, 주택 개조사업 이렇게 딱. 그것에 걸맞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347쪽, 34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수행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매칭이어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수행기관 중 한 곳이 올해문제가 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뤄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그 사업 올해 한 실적을 나가서 평가를 했고 내년도에 선정 제외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선정 제외로 통보를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1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클럽운영비, 실버인력뱅크 통합운영비로 해서 973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통합, 그러니까 실버인력뱅크에 통합 부분에 관련한 그 수행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비 지원사업 이름이 실버인력뱅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매칭이 실버인력뱅크는 도비 30%고 시니어는 10%고 해서 매칭만 다르지 실제 로는 시니어클럽 안에서 같이, 일은 같은 일을.
박상순 위원  그럼 도에서 이전 사업비 명목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 시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인데요. 이것 투자심사도 안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불구하고 국·도비가 내려왔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도비가 생각지 않게 일찍 5월 달에 내시가 돼서 추경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서 어쨌든 건물 규모나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이나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는 내년상반기에 할 거고요. 그 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토지보상이 필요하면 이제 보상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빨라야 실시계획 용역 발주나 이런 것도 내년 하반기 늦게나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사전조사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1차, 2차, 3차 연도해서 20%, 40%, 40%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매칭이 조건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399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지원 우리 시비로 2849만 원 편성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377쪽에 보면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죠? 이게 국비 대응해서 관련 예산인데 전년도 국비 대응 같은 경우에 전년도 사업에 거의 본예산 기준이긴 하지만 두 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비 대응 사업비를 갖고 응급관리요원을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금년도 예산액 3100만 원에는 46가구에 기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4회 추경에 420만 원을 계상하면서 100가구 이것은 설치 렌털비거든요, 가구당 1만 원. 그래서 100가구가 늘어서 146가구가 됐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담은 게 129가구가 늘어서 전체 275가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전담인력 1명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1명을 더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 활동비 10만 원씩 주는 것을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일단 1명분하고 렌털비가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12쪽에 인건비 1명 추가하는 것하고 활동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하여튼 운영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운영비 1식, 운영비 1식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비 내에 어떤 데는 인건비를 포함한 것도 있고 또 별도로 표기한 부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헷갈립니다. 405쪽에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다른 일자리는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이 마을공동형은 저희가 직접 하려고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세웠는데 15개 읍·면·동에 한 4개소 정도를 시장형, 마을공동형 일자리를 만들 건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나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일자리 인건비 그런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이게 공간구축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거기에 초기투자비용 5000만 원은 시설투자비로 쓸 수 있는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역에서 받을 거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텐데.
박상순 위원  그것을 전담관리사를 1명 두시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인력 관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407쪽에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이 또 있어요. 1000개를 발굴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것은 일자리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수행기관이라 하면 뭘.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박상순 위원  거기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런 데에 줄 수도 있고 신규 수행기관을 지금 더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2개 기관을.
박상순 위원  별도의 전담인력 7명을 예정하고 계셔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것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150명당 1명씩 전담인력을 두게 돼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이게 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도 또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 매칭사업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경기도에서 GS본사하고 협약을 해서 전국에 GS편의점이 공실이 났거나 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매장이 나오면 그것을 시·군에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 데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매장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준비금하고 관리자 인건비해서 5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어르신들 인력을 갖고 운영되는 편의점 설치사업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경로당 신축 3억 7700만 원 일단 들어왔는데 이것 지원기준은 상향 조정하신 것은 없는 거죠,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동일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억.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억 4850만 원.
박상순 위원  4850만 원. 그동안 계속 이렇게 민원들 들어오는 것 보니까 자부담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건축 설계에 따라서 전체 비용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면서 민원사항이 적지 않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개입을 하셔서 그런 민원 소지는 가능한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451쪽에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지원하시는 신규 사업이 또 있어요. 5억 8260만 원인데, 이것의 운영방식은 또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현물로 배달을 하시는 계획이신 건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로컬푸드 공공급식사업 업체하고 협약을 할 건데요. 이게 농정과 예산으로 아마 매칭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부식 꾸러미 구입비인데 2만 5000원짜리 꾸러미를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2개씩 주는 데 있고, 4개씩 주는 데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할 거고. 저희는 로컬푸드 농산물 가격이 되는 거고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공해서 진공포장해서 배송비를 아마 거기서 지원해서 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공공배송업체랑, 농정과랑, 저희 사회복지과가 3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5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인데요. 시비로 운영비를 추가하면서 상해보험료 지원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서 상해보험료라 하면 기존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별도로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화재하고 상해보험료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동안 경로당 화재보험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있었는데, 여기 시비로 별도로 세우는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도 경로당 기존 예산에 중복으로 담고요. 시비를 별도로 빼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정책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담는 것은 좋으신데 집행부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구먼요, 여기에 편성한 것 또 중복적으로 자꾸 편성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내용 보니까. 그럼 이것도 수정안 제출 지금 검토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많은 분들이 질의했으니까 전 딱 하나만.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게 거기로 옮겨갈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별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별도로 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코로나19, AI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찬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3억 7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90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예산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가족센터 실시용역비와 중앙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죽산면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 공도읍사무소 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47쪽부터 548쪽입니다. 
설명서 547쪽 여성복지사업운영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추진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49쪽에서 550쪽입니다.
설명서 54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은 여성 관련 행사 및 여성지도자연수를 위하여 3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51쪽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원, 설명서 555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57쪽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인건비로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하여 교육비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설명서 561쪽 2개 단체의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모사업비 1000만 원, 설명서 563쪽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해 54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로 2억 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 신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317만 7000원과 설명서 569쪽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비로 270만 원, 설명서 571쪽 한국어교육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는 1995만 원, 설명서 575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비 900만 원, 설명서 577쪽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상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 702만 원, 설명서 581쪽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비 800만 원, 설명서 583쪽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 건강가정 정착추진비 1300만 원, 설명서 587쪽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비로 2500만 원, 설명서 591쪽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성 이해교육비로 116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 내리 대학인마을 다문화가족 축제 1000만 원을 대덕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95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 11억 1122만 원, 설명서 59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및 자립수당 등으로 2614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을 위한 학습재료비 등으로 1억 17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970만 원, 설명서 603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지원 960만 원과 설명서 607쪽 지역화폐 월 5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 저출산 대책으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및 기이 가입된 보험료 납부하고자 11억 880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14억 258만 6000원, 설명서 613쪽 가사돌봄지원사업비 2억 8960만 원을, 설명서 61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538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3233만 6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619쪽 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 노후대비를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3쪽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설명서 625쪽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열린어린이집 심사 등을 위한 보육행정 운영비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9쪽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시비 14억 68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1쪽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를 위해 가정 양육수당 31억 6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633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는 208억 2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을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비 15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63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대상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억 9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 차상위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68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641쪽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 1억 43만 8000원, 설명서 643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9억 9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어린이집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19억 7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64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7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9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3억 4656만 원을, 설명서 65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위해 5억 7480만 원, 설명서 65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2400만 원, 설명서 655쪽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7억 724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2억 3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65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는 35억 7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1쪽 보육교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월급여형 대체교사 인건비는 3억 8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 보육교사, 조리원 등에 대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1860만 원, 설명서 665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7쪽 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794만 5000원, 설명서 669쪽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1억 원, 설명서 671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675쪽 시간연장 보육일수 증가에 따른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3920만 원을 계상, 설명서 677쪽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억 3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9쪽 관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 등의 지원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2000만 원, 설명서 68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7608만 원, 설명서 683쪽 농어촌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억 16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5쪽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3760만 원, 설명서 687쪽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7억 1480만 9000원, 설명서 689쪽 어린이집 공기청청기 지원으로 856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교원 보수교육비 1100만 원, 설명서 693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946만 3000원, 설명서 695쪽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7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 동부권 어린이집 신축 및 2개소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8억 2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을 위해 322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703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5억 2000만 원, 설명서 705쪽 어린이집 최초 신규 입소 시 1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1억 6000만 원, 설명서 707쪽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로 인건비 4000만 원, 설명서 711쪽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받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394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로 5000만 원, 설명서 715쪽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5040만 원, 설명서 717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공통부모교육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9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 참석수당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72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은 신생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3억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신생보육원에 입소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1억 6000만 원, 설명서 725쪽 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활동 지원으로 1억 5349만 6000원, 설명서 727쪽 관내 14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비 12억 4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4298만 4000원, 설명서 731쪽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3200만 원, 설명서 733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에게 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양)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양)은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737쪽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4440만 원과 설명서 739쪽 안성시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시비 1860만 원을, 설명서 741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는 시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3쪽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으로 5326만 원, 설명서 745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이양)으로 1억 3110만 원, 설명서 74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9쪽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비는 1440만 원, 설명서 751쪽 입양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으로 660만 원, 설명서 753쪽 미혼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비는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55쪽 입양기관의 입양비용 지원을 위해 540만 원을, 설명서 757쪽 입양가정의 아동당 100만 원의 입양축하금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759쪽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0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61쪽 아동수당 업무추진을 위해 아동수당 운영비로 226만 2000원, 설명서 763쪽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65쪽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은 14명의 돌봄교사 인건비로 1억 8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76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억 7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69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80만 원, 설명서 771쪽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6912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773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1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5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498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77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시비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9쪽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2000만 원을, 설명서 781쪽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783쪽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월 5만 원 이내 정부 매칭금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억 3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5쪽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 설명서 787쪽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789쪽 경계성지능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으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91쪽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2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47쪽에서 51쪽 설명서 797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비로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95쪽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291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97쪽 학대전용그룹홈에서 일시 보호되는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1억 596만 5000원, 설명서 799쪽 학대아동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위해 3억 31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01쪽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 사업비로 10억 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03쪽 주말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전입금으로 8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05쪽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종합예술제, 유해환경 선도 및 단속 등을 위하여 사업비로 2억 9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07쪽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 행사를 위하여 1750만 원, 설명서 80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471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81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으로 1665만 원, 설명서 815쪽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80만 원, 설명서 817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19쪽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설명서 821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1875만 원, 설명서 82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5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1억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당해 연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829쪽 청소년문화의 집 지원 사업은 운영비 2억 38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831쪽 죽산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위하여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33쪽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1억 2599만 3000원, 설명서 834쪽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5598만 6000원, 설명서 835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억 3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36쪽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4000만 원, 설명서 837쪽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운영비로 5650만 원, 설명서 839쪽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3쪽 만 24세 청소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780만 원, 설명서 84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84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84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26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51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으로 1억 945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설명서 853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750만 원, 설명서 855쪽 여성청소년에게 기본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8억 953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57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59쪽 기본경비는 가족여성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3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1쪽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3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취업지원설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1쪽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인건비는 아이러브맘카페 종사자에 대한 출장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86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운영할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6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1쪽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로 아동복지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의 인건비로 8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가족여성과 예산편성사업은 복지수혜 대상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심의·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 직원들을 열악한 사무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박상순 위원이 아니라 반인숙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한 5분 쉴까요, 계속 해도 될까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는 원래 분량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급 같아. 593쪽 내리 대학인마을 다문화가족 축제해서 1000만 원이 신규인데 다문화가족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내리에 과거에도 조금 자체 다문화축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한테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만 세워서 해 보자. 혹시나 1000만 원을 세우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그때 가서라도 이것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1000만 원 세우자고 해서 세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 635쪽 보면 누리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한 15억 정도가 도비인데 이것은 누리과정은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부모의 보육료부담 경감을 위해서 거기 보면 구분에 3세에서 5세 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2020년에 단가가 상승이 돼서, 2020년 단가가 상승이 돼서 이게 지금 전년보다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에서 아주 크게 생각을 하셨네.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699쪽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안정열 위원  2개소는 새로 아양 행복주택 내에 짓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 선정이 됐습니다, 법인이. 내년도 3월에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다 지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양 72번지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LH아파트.
안정열 위원  행복주택 내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행복주택 내에 들어가는 출입구 좌측으로 상가건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1층하고 2층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전에 지은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733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양)해서 이게 18세에 퇴소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18세 이상이면 아동이 퇴소시기가 돼서 그 사람들 종결되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안정열 위원  그때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생활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정열 위원  생활정착금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정착금이 될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체 예산의 12%라고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는 얼추 20%, 1000몇 백억이던데. 이런 예를 들어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지금 18세까지 예를 들어서 위탁원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룹홈 같은 데 있다가, 아동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안정열 위원  18세 되면 성인이 돼서 나가는 건데 10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뭘 할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가이드라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도 건의를 더 하셔서 요즘 애들이 나와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방도 못 얻는 거고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러면 잘못하면 탈선에 놓여 있는 건데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이것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1000만 원이 되고요. 매월 30만 원씩 3년 간 지급을 해 주고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최초 독립을 할 때 LH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전세자금은 LH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 퇴소할 때 주고 또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네.
안정열 위원  3년 동안이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참 내가 아까 그건데 뭐냐면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해서 도비가 1%가 뭐예요, 이런 것은 난. 여기 보니까 국비 37%, 도비 1%, 시비 62%. 차라리 안 주는 게 낮지. 또 뒤에 보니까 취약계층아동종합센터 지원 인건비는 도비 3%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하든지 더 증액을 해 주든지 얘기를 우리 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도비 1%가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안정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국비 38%, 시비 62% 해서 하든지 이게 뭐예요, 도비 1%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건의 좀 하셔서. 아까도 대개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10%, 9:1이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는 같이 곁따라서 가려고 그런 것 같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건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도비 1%가 뭐예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557쪽이고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산출기초가 8개월로 나와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2명이 8개월 하는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운영 시기를 정해 주고 8개월로 한정해서 실시하라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원은 변동이 없고 단가만 조금 조정이 돼서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12개월 다 해야지 왜 8개월만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2명이 다니고 우리가 기계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점검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개월을 다 해 주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런 것은 계속성이 확보가 돼야 실제 사업의 성과도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561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인데요. 561쪽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이게 기금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시에 사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별로 뭐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맞습니다. 여기도 중년남성교실 이번에 가 봤더니 퇴직하신 공무원들, 일반분들이시고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포기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2개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공모사업 얼마나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공모사업이 이게 올해 2개 사업이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는 여성회가 이렇게 공모가 됐는데.
박상순 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여성단체협의회는 중년남성요리교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해서 좀 가봤고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은 여성회에서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육프로그램이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포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은 정말 여성단체의 전체적으로 의견도 종합적으로 하셔서, 사실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가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공모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예산은 확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556쪽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 추경까지 하면 5억이 넘었는데, 편성액이.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좀 감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감이 되도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사업내용에서 방문교육지도사가 8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8명인데 금년도에 15명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점점 증가추세에 있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조금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소극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가 금년도에 15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약간 소홀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추후에 변경내시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613쪽 같은 경우 가사돌봄지원사업인데 지원기준이 나름대로 완화가 됐네요. 중위소득 150% 이하 하고 고위험 임산부까지 포함을 시키셨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렇습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돌보미 몇 명 운영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돌보미가 금년도에는 70가정에 1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돌보미 같은 경우 2명 더 추가하는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내년 2021년도에 2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623쪽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것은 지금 사업 필요성에서 저희가 사회적 교류증진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전부다 1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과, 사업내용이 쭉 있지만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1명 채용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신규, 인건비하고.
박상순 위원  기존에 건가센터나 이런 데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거기서 위탁받아서.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697쪽에 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지금 일죽 어린이집하고 리모델링 2개소해서 공도우방하고 신동아파밀리에? 이렇게 지금 표기해 주셨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렇습니다. 일죽.
박상순 위원  신동아파밀리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석정동에 있는 신동아.
박상순 위원  이것도 아양지구에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 10월 준공, 아 내년이 2021년인가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3개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를 후년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이게 왜 벌써 예산이 들어와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703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인데요. 지금 5억 2000만 원 반영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거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셨는데 설계용역 발주는 안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설계용역 발주는,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입비 5억이 섰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명시이월 국공립어린이집 얼마 전에 추가로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5억 명시이월한 게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명시이월 5억 원. 먼저 도에서 5억 원 관리시스템 따와서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잠깐, 박상순 위원님 쉬셨다 하시죠.
박상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63쪽 신규로 올라온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해서 이것은 화장실에 대한 무슨 환경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사업을 해서 그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출입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비용을 컨설팅 업자한테 그 비용을 줘서 그것을 개선해서 요새 안심화장실 만들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거의 대부분 남자, 여자 화장실의 출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이 혹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글쎄요. 화장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송미찬 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엔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마주치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공동화장실.
송미찬 위원  그런 부분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77쪽인데요. 이중언어 교육을 할 때 대상자들이 교육을 잘 받나요, 한국어를?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것은 대상자가 잘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왜냐면 광덕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여기 사회복지관 쪽으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학습지를 지금, 여기 있지만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 내가 보기에는 와서 수업도 제대로 못 받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 것은 관련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통역역할을 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중언어 수업은 조금 여러 가지로 여건상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괜찮으시다면 이것을 대상자가 많이 있는 쪽에 있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거기 새로 짓기 전에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리도 멀다보니까 안 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그런데 그쪽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얘네들이 또 중학교 올라가서도 많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니까 주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삼죽 쪽 동부권에 하나 짓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죽산에 지금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혹시 수요를 해 본 것 중에 혹시 동부권이나 공도 쪽에서 오는 게 있습니까, 안성시내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동부권에는 죽산, 일죽, 삼죽에 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그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를 대줘서 이렇게 해 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게 죽산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잘 모여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짓기 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공도 쪽에는 혹시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청을 이용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공도는 현재 시민청에 거기에 부속돼서 진행되는 거고 안성에는 지금 LH에서 저기 당왕동에 거기가, 여기 청소년수련관 지금 구 문예회관 철거해서 거기에 하는.
송미찬 위원  거기에 이전하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제 3개 섹터가 지금 정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송미찬 위원  어느 정도의 균형은 좀 맞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62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이게 4개소인데 지금 안성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14개입니다.
황진택 위원  14개요. 여기 개보수가 다 된 데는 몇 개소예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세요.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4개소 있고요. 이게 이제 개보수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또 개보수사항이 계속 생기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제가 현재 14개소의 각각의 시설물 위치는 모르는데 대부분 안성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거의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보수가 필요한 개소가 14개소 중에 몇 개소라는 거예요?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현재 이번에도 3개소를 진행했고요.
황진택 위원  어디어디?
○보육팀장 김민희  올해는 보듬이나눔이 하고요. 그다음에 참아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했던 낙원어린이집도 했었고요.
황진택 위원  내년에 할 곳은요?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내년에 이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4개소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데 개보수할 사항으로.
황진택 위원  거기 지금 4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어디를 하려고 세웠냐는 거죠.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1차적인 거는 진사도서관이 있는데요. 진사도서관에 약간 비 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 올해 예산으로 좀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1차적으로 그것부터.
황진택 위원  진사도서관 하고 또?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1차적으로 진사도서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한 곳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요?
○보육팀장 김민희  한 곳이 4000만 원 아니고요.
황진택 위원  4개소 해놨잖아요, 지금.
○보육팀장 김민희  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4개소가.
○보육팀장 김민희  4개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사도서관 지은 지가,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보육팀장 김민희  거기 건물 지은 지는.
황진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요.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할 때 새로운 건축물이 오래 된 것보다는 최근에 한 것들은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내지 말씀대로 진사도서관 이런 데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개보수하는 비용이 필요한지 그것이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 및 교재·교구 여기가 지금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629쪽에. 그다음 707쪽에 아니, 707쪽이 아니고 697쪽에도 보면 공도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계속 이 각각이 왜 중복된 곳이 있으며 그다음에 신규로 한 데가 얼마 대부분인데 왜 개보수로 작년에도 4000만, 올해도 4000만 들어가 있는지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그 697쪽은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 신축 내시돼서 정부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짓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는 개보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는 3개소를.
황진택 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공도우방아이유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비가 또 1억 10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697쪽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면서 리모델링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2개가, 신동아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씩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개보수는 저희가 4개소인데.
황진택 위원  기자재비 개소당 1000만 원씩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기자재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629쪽에 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같은 것 보면 신규 설치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 및 교재 구입 있는데 여기에는 기자재 구입 없어요? 629쪽 설명에는 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달은 거예요?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629쪽에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원래는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이 사업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 건은 다 그 사업 예산 갖고 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697쪽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각각에 내시되는 그 비율이 달라서 넣었다는 거예요?
○보육팀장 김민희  네. 이 시비는 추가로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육시설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국공립하라고 할 때 우리 안성은 지금 신규로 된 데만 우선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입대위나 어린이집이나 협의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속 신규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데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 한 데 국공립하니까 다 그리 이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국공립 전환을 먼저 현장을 한번 좀 가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면 그게 처음에만 한 5년 동안은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만 그 5년 후에는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민간이 국공립 전환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그분들이 원치 않아서 지금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입대위나 어느 정도 합의된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성시는 전혀 손도 안 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꼭 추진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711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약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 현재 일단은 우리 추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
박상순 위원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건 별도 사업이고요. 지금 3개반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지침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안성은 이렇게 수혜대상에 시간제로 대상을 해서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주는데 관내에 아직 3개소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기능을 넣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
박상순 위원  지금 이것 일단 제쳐놓고요. (웃음) 원래 그 기능을 센터에 집어넣는다고 원래 계획하지 않으셨었냐고요. 그 기능 아예.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육종에 아직 이 기능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여기 굳이 설명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일단 제 기억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기능이 포함되는데 그 중의 기능 하나에 이 기능을 넣겠다고 제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세요.
○보육팀장 김민희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종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잡는 사항인 거고요. 나라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가 많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분들은 어린이집에 소속 원을 내고하는 건 아니시고요. 갑자기 일이 생기셨거나 했을 경우는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박상순 위원  아니, 서비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그동안 시간제 보육기관 1개소인가 어린이집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그것 지정취소 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보육팀장 김민희  ’19년도에는 1개소 운영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19년도에 포기해서 중단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랬었죠? 그럼 새롭게 지금 지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797쪽, 799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하고 운영 관련해서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추진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저희가 이걸 지금, 이건 여성만의 그 기능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안성에 경기도에서 하나가 지금 쉼터 설치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이걸 현재 안성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2개, 요셉의 집이나 로사의 집 이게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려고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이 설치를,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기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지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설치는 매입해서 그 시설을 사는 것이고 앞에 것 아동쉼터 운영지원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성폭력 피해 쉼터하고 다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아동학대, 예를 들어서 이건 여성만의 기능을 갖추는, 남성은 들어올 수 없고 여성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쉼터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인근 평택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남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이 갑자기 신고가 됐을 경우에 가해자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정해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분리했을 때 잠깐,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시설이나 이렇게 옮겨질 동안까지 있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 같은 경우는 평택으로 보내는데 여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존에 있던 그룹홈이나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관내에 로사의 집하고 요셉의 집이라는 그룹홈이 있는데 이곳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룹홈을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이 될 계획이고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2개 그룹홈에서 운영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해서 도에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에 남아 부분에 대한 쉼터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아 부분에 대한 쉼터 운영이 전제조건이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여아를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신청을 그렇게 일단 하셨다, 그런 말씀이군요. 아동수당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보다도 훨씬 감이 됐는데 우리 이것 대상이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위원님, 몇 쪽입니까?
박상순 위원  759쪽이요. 지금 작년 본예산만 하더라도 108억이었고 추경에 이게 또 106억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지금 애초 전년도 본예산에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량이 2020년도에는 9840명이었는데.
박상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2020년도 사업량이,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 저기가 9840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그런데 2021년도에 8470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아동수당액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한 추세가 137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저희가 2021년도에 8470명, 2020년도에 9840명해서 1370명이 수치상 그렇게 나와서 감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우리 안성에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라고 851쪽에 예산편성된 게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인가교육기관, 비인가가 1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1개소가 있어요? (팀장을 보며) 네.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지금 이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신고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공도에 하나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라고 있고요. 보개면에 베일러국제학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디모데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급식비 지원을 신청을 한 곳이 디모데학교고요. 원래 2020년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설립이 되었던 곳이라서 여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곳이고요. 디모데학교하고 베일러국제학교는 저희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던 데인데 디모데학교는 2021년에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된 곳입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저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여하튼 환영할 정책이네요. 지금 도비매칭해서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급 방식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아직 먼저도 이게 저희한테 매칭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의 결심을 맡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서 내놨는데 아직 저소득층을 제외한, 그분들을 제외한 그 연령대만 빼고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현물 지원방식은 어려울 것이고.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으로요. 일단 도에서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가내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가내시는 해 줬지만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그런 지급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 결정 안 된 거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707쪽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키즈카페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신규로 지금 행정복지센터 3층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이런 걸 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굳이 여기 짓게 되면 또 지은 비용, 운영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어긋나는 정책인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접근성도 좋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로 해서, 공도 그 지역이 아마 미세먼지 지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 갖고는 조금 현단하기에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저희가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한 4개 시·군을 돌아다녔고 인천광역시.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국가 비용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판국인데 굳이 이 시기에 이걸 짓는다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 실내놀이시설이 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공도에 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놀이시설들이 다 교통편의 좋은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지만 이건 복지타운 3층에 별도로 지어서 짓는데 비용 들고 운영하는데 비용 들고 이렇게 굳이 지금 이 시국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공공형은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에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9층에 그런 부분으로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키즈카페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펑펑 놀고 있어요. 임대료도 못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시국에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시설들이 다 놀고 있는 판국에 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맞는 거냐, 그거잖아요. 필요 없다, 가 아니잖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알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누구나 봐도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하여튼 저희는 지금 현 상황하고는 사실 부합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황진택 위원  네,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상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이야기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 8233만 2000원이 증가한 51억 92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내역서는 17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1203만 원이 감소된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결산검사위원수당 외 5건으로 4697만 원, 국내여비는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인 행사실비지원금 32만 원과 민간인 위탁교육비 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5쪽 원활한 계약사무 집행을 위한 계약 및 입찰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1188만 원과 예산내역서 3쪽의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77쪽에 관용차량관리는 전년 대비 1억 7692만 원을 감액한 4억 840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검사수수료 외 5건인 2811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외 4건인 2억 6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서 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노후차량 4대 교체구입을 위한 예산 1억 7000만 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1600만 원, 유니버스 어라운드뷰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79쪽 공유재산관리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81쪽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외 2건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친환경 관용차량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저공해 전기승용차 8대와 전기트럭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8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는 2324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146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서 6쪽입니다. 공유재산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86쪽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21만 6000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만 4000원, 구 안성병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인 시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8억 4928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2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4만 원과 청사 환경미화용품 및 전기자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용역,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6억 9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관목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 등 시 청사 환경정비공사로 1억 9500만 원, 시 청사 조경관리용역 2000만 원, 시 청사 세정 민원실 입구 보행로 정비공사 4800만 원,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시 청사 승강기 교체를 위한 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로 14억 5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억 9700만 원, 공공시설물 석면제거공사 1억 543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청사 사무가구 구입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91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700만 4000원을 감액한 4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2324만 7000원, 이어서 예산내역서 11쪽 국내여비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197쪽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6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3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 지난 연도 수입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으로 예산설명서는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55억 9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203쪽 및 204쪽입니다. 총편성액은 62억 12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집단화에서 전년도에서 적립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6200만 원으로 계상하고 61억 5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예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안정열 위원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차 구입인데, 전기자동차 13대인데 화물차가 아까 3대라고 그랬나요.
○회계과장 윤석원  화물차가 5대.
안정열 위원  5대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안정열 위원  화물차는 전기자동차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 한 번 봤는데 ㎞ 수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충전을 시키다 보니까 ㎞ 수는 많이 가질 않는데 아주 조용하고 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기자동차로 점점 바뀌어가는 국가정책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시 청사 유지관리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주차 확장 조성공사가 14억.
○회계과장 윤석원  5000만 원.
안정열 위원  14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더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14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처음에 14억 5000만 원한 거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엘리베이터 그것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것도 이제 교체해야 되고 여기 세무과 앞에 그쪽 계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선 있는데? 그쪽도 좀 정비를 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안정열 위원  사무실 출입문 교체는 한 1억 1000만 원인데 그게 어디 사무실 출입문이에요?
○회계과장 윤석원  저희 건물이 옛날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각 사무실 출입문이 지금 다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문.
안정열 위원  우리 사무실이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래서.
안정열 위원  전체 현관에 들어오는 그 문이 아니라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각 사무실.
안정열 위원  각 사무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것을 좀 유리문으로 교체를 해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사무실 출입문이요. 나는 청사 저기인줄 알았네요. 공유재산특별회계 매각수입이 4억, 순세계잉여금 55억 9000만 원, 지금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55억 9000만 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안정열 위원  이건 지금 예금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저희가 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쪽으로 통합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체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88쪽부터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석면제거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 쪽에 보면 시청사 석면 유지관리용역 810만 원 그대로예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시 청사 석면 유지관리용역. 내년도 예산에 공공시설물 석면제거공사 한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황진택 위원  석면유지관리용역이 810만 원씩 그대로인데 왜 그대로이냐를 묻는 겁니다. 석면공사를 하면 석면 제거하는 게 양이 줄거나 뭐할 것 아니에요, 변동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다시 하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시설팀장 김병기입니다.
용역비는 법정사무로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어차피 양이 줄거나 사업량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 금액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건, 그러니까 양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면적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석면제거공사면 양도 당연히 주는 거죠.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아니, 공사는 별도로.
○회계과장 윤석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용역비고 별도로 시설비로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석면 있는 데가 일정한 면적이 있어요. 그럼 일정 부분을 제거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양으로 따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하나 제거했으면 이만큼만 남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라니까.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이 용역비는 횟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
황진택 위원  아까는 양으로 따진다면서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설명.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시 청사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세웠고 지금 신규로 세웠는데 여기 보면 수목전정 및 조경공사, 청사 녹색환경 조성공사 있는데 조경관리 용역은 또 이건 비용 왜 별도로 있는 거죠? 용역이라는 게 이런 조경공사하고 수목전정하고 이런 게 조경관리 용역업인데 별도로 왜 예산을 세운 거죠?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이 부분은 저희가 잔디를 매년 4회 정도 깎습니다, 이쪽 저기 등선하고.
황진택 위원  그럼 조경관리 용역이라는 게 잔디 깎는 비용이에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녹색환경 조성공사는 뭡니까, 청사 내?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 부분은 본관에 1층 현관로비에서 2층 올라가는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 안성시내 아마 전경사진이 붙어 있을 거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데는 남사당축제하는 그 사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벽면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식물을 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그런 사업.
황진택 위원  식물을 배치하는데 3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회계과장 윤석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관수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이게 이제.
황진택 위원  거기 혹시 청사 내 녹색환경 조성공사 사업계획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앞에서 다 질의하셨는데. (웃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역시 시 청사 유지관리인데 청사 조경관리인부임 있잖아요. 전년도 2841만 원 세우셨다가 664만 원으로 지금 한 20%만 세웠거든요? 이것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무리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감액도 하고 그랬는데 1004 일자리에서 인력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일을 좀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인력을 협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금액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희망이음일자리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 지금 그대로 나름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나보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 제거공사 1억 543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어떤 사업?
박상순 위원  공공시설물 석면 제거공사 1억 543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읍·면·동은 일부는 따로 올리는 곳도 있던데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일단은 1억 543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일단 금광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 각 부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금광면하고 우리 본청이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본청 부분에 지금 대상구간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저희가 아직 이것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료된 그런 부서보다는 미완료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금액이 크고 이래서 많이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또 업무를 하다 보면 다 뜯고 새로 하고 이러는 거라 한꺼번에 많은 부서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아니,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읍·면·동 한 두세 군데는 별도로 또 석면 제거공사 비용을 계상을 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읍·면에서 별도로요, 자체적으로?
박상순 위원  네.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 부분은.
박상순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체 청사 공공건물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곳곳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해서요.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일괄편성을 하시든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주차장 확장공사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바리게이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바리게이트요? 요금제?
송미찬 위원  그것 이름이 뭐지? 오전에 보니까 뜯었더라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저 부분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이라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내년도 주차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하여튼 간 행정절차를 하든, 설계를 하든 최대한 빨리 당겨서 주차장을 한 100여 면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00여 면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가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거나 이런 게,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요금제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걸 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부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차량 부제.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시청사 세정민원실 있고 보행로 정비공사 올라왔네요. 그것 좀 예쁘게,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설계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아닙니다.
유원형 위원  아직 그런 건 없는 거고.
○회계과장 윤석원  혹시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부의장님께서.
유원형 위원  아니, 했으면 하는 아이템밖에. 그 나머지 아이템은 없으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나 디자인 쪽 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예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저희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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