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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8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제27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제28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제2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1.    <제3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0항>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9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수대에 걸쳐 원곡면에 거주하고 있는 유광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평택시가 단독으로 선포한 안성천 하류지역의 하천 명칭 변경 건에 대해 평택시의 이기적 편향과 우리 시를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이웃도시인 우리 안성시를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으며 이제는 어쩌다 평택시가 ‘안성’이라는 명칭까지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 시는 이웃도시인 평택시로 인해 수 십 년 전부터 땅과 전화번호를 빼앗기고 평택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규제를 받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평택시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직접 나서 ‘안성천’의 명칭을 ‘평택강’으로 바꾸겠다고 ‘평택강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민간단체가 아닌 평택시의 수장인 평택시장이 우리 시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안성이라는 명칭마저 평택으로 바꾸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평택시 독선과 오만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전국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하전은 국토 보전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성시를 발원지로 둔 오랜 역시를 지난 안성천은 안성시 삼죽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평택시를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연장 약 76㎞, 유역면적 약 1772㎢에 달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시 시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지역 정체성이 깃들어있는 안성천 고유의 하천 명칭을 단지 평택시 면적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자료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위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서해 관문인 평택호까지 약 20㎞ 구간에 대해 평택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6월 15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안성천 유역은 넓게 보아 지류 하천까지 포함해 보면 경기도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및 충남 천안시, 아산시를 포함하는 수계이며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99개소, 지류가 합류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지명이자 고유의 하천입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간 안성천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은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평택시 독단으로 개최한 선포식에서는 이러한 말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자료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택시민들에게 평택에 흐르는 하천이 평택 지역의 강이고, 평택 스스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과 참여를 만들어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평택강 선포를 통해 평택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경기남부 시·군이 한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 평택 스스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평택시 위상을 확립하자? 지극히 시대를 역행하는 이기적 성향을 지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국가하천의 일부 구간만을 따로 구분하여 지역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도 하남강, 서울강, 고양강, 김포강, 강화강으로 나누어 불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아산만 매립지 경계 조정을 놓고 당진시와 끝없는 분쟁은 물론 안성, 용인, 천안시와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분쟁을 자초하는 등 수도권 남부의 악동 역할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런 평택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평택시는 평택항과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 발전하면서 이제는 이웃의 도시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막가파식 독단행정, 이성을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평택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정장선 시장이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시가 우리 시를 무시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대책 한번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매번 당하는 모습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하천의 명칭 변경은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내부검토와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등을 걸쳐 최종적으로 환경부 주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몇몇 소수의 의견이 아닌 우리 시 시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일치된 생각일 것이라 사료되는바 안성시에서도 관계 지자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성천 고유의 명칭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평택시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는 1983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당시 원곡면과 공도면의 5개리 토지 16.06㎢와 인구 4159명을 평택으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1973년 송탄취수장과 1979년 유천취수장이 설치되면서 면적 70.3㎢의 토지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선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하는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평택시의 안성천 명칭의 평택강 변경 추진 사건은 우리 시의 실질적인 피해 문제를 떠나 시민들의 자존심과 우리 시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묵과한다면 과거 평택시의회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쪽지역을 모두 평택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처럼 평택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을 통해 안성시에 더욱 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가 더 이상 평택시로부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황은성 시장 재임 기간에도 평택시 횡포에 대응하는 특별대책기구 마련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시가 평택시에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지금 당장 우리 시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린 안성천의 명칭을 평택강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건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부조리신고포삼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8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9쪽과 17쪽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각각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4쪽과 같이 안 제5조의 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을 “(신고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신고처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고자 안 제6조제2호 중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이뤄지지”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조례안의 관련 조문에 따른 별지서식의 내용 표시를 위하여 심사보고서 33쪽과 같이 안제6조제1항제2호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5조제1항에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3년으로 하여 수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추가 등을 위해 제1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제2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분석·점검으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이밖에 제7조제6항은 비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정사항으로 내용은 심사보고서 5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보조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심사보고서 66쪽과 같이 안 제6조제1항을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으로 하며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제목 “(준용)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74쪽과 같이 안 제10조제2항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했으며 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고자 안 제12조제1항을 수정하였고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 86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95쪽과 같이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단위를 5년으로 정하였고 제12조제2항에서는 문장을 바로잡고자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다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106쪽과 같이 비문에 속하는 안 제6조제3항을 바로잡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조례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잘못된 문장을 바로잡고자 심사보고서114쪽과 같이 안 제65조제4항제1호, 안 제67조제2항, 안 제68조제4항을 각각 삭제·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141쪽과 같이 문장이 바르지 않은 안 제13조제5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으로 심의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69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휴회의 건 

(10시3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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