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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1일(수)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    <제9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최호섭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석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법령 위반 사항 정비로 안 제11조제2항제4호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수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44조제2항의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안 제69조제1항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40조와 제47조의 인용조문 변경으로 인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3쪽부터 14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 조례가 개정되면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감소되고 분할 횟수가 늘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행안부 권고로 정비하는 부분인데 여기 행안부 권고문을 봤습니다. 앞의 내용은 설명해 주신 대로 들었는데 행안부 권고문에 보시면 12쪽입니다. ’25년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평가 이행점검 일정 등 감안했다고 하셨는데 ’23년도에 정비한 실적을 ’25년도 합동평가 실적을 인정해 준다고 했거든요, 내용에 보면. 행안부 공문 온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이 ’23년 11월 8일 날 왔어요, 공문 시행된 게.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면 지금 ’24년도 들어처음 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약간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개정해도 지금 합동평가 점수에 포함이 혹시 됩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달에 공문받을 때 6월 28일까지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6월 28일까지 하면.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2번에 보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정토근 위원  그 위에는 쓰여있어요. ’24년 6월 28일까지 시정하라고 한 거지, 지금 이게 실적은 ’23년도 정비한 실적을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의회법무팀에도 물어봤는데 이때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정토근 위원  이것 평가 받을 때 그럼 평가받으시고 난 다음에 평가 결과는 나중에 추후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개선방안 들어있습니다. 정비 전 사례와 정비 후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비 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30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이 부분이 조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금액가액 조정하고 하는 부분, 2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으실 때 그러면 좀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은 공시지가 이런 평가에 의한 가격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금액이 이 부분을 지난번 올리실 때도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질의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금액 공유재산 올라오는 있지 있습니까, 심의 매각할 때.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조례 얘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은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면서 상인분들 편하게도 이용하셨고 시민분들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매각됐습니다. 팔린 거죠. 그 토지가 팔려서 거기 펜스가 쳐져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의회에서는 이것을 몰랐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가액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게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 매각한 건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그 토지를 우리가 오히려 구입해서 시민들하고 거기 상인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재산으로 사용 목적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판단을.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저기 때 자료 받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 추가로 자료 받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 저희 예산 토지 매각할 때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도 이 금액이 예민한 부분으로 사례로 올라온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좀 체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박노성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죠? 어제 저희가 사실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들어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장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우리 시청 주차장에. 그 주차장의 표지판이 높이라든지 규격에 맞게 시공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구체적으로 어떤 표지판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중섭 위원  안내 표지판이죠.
○회계과장 박노성  안내 표지판이요? 저희가 연도별로 구획을 설정해서 주차면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요. 본관 앞에도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정표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안내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새로 신규로 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걸어가면서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다쳤어요. 더군다나 얼굴을 다쳤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여성분이 얼굴을 다쳤는데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거기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 규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표지판 자체에?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 부위를 다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게 얼굴에 닿을 수 있는지. 제 생각에 높이에 문제가 있고 규격에 문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시민이 지나가다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지판 때문에 다친다는 건 규격에 뭐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하시고 이상훈 전문위원님도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어제도 직접 같이 보신 상태고.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받는 재산의 종류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면서 기부채납된 재산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 기부채납된 건물은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 두 필지가 있고요. 그것은 어떤 용도에 쓰냐면 보건진료소로, 건물은 보건진료소로 쓰고 있었는데 그 토지는 마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마을에서 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지금도 산평진료소하고 일죽에 금산진료소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 두 필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대부분 기부채납이 되는 건 토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20년도, ’21년도에 그 두 필지만 있고 그 외에는 기부채납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무상사용이 대상이 건물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법에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사용허가가 되는데 토지건물 그런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기부채납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 규정이 법령에 맞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심의를 꼭 받게 되어 있으면 이건 좀 엄격한 절차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행정상으로 유연성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 조례 규정으로 따지면 안 했던 게 이제는 무조건 강행규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혹시?
○회계과장 박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이걸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 기존에 조례 보시면 조례에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관련되는 의무화된 재산매각 사항을 용도폐지나 변경할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행안부 사항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데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도 저희 시에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용도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다뤄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9건을 지금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분석해 보면 발주부서에서도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를 달고 싶어 하시고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법적인 부분은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할납부나 이런 것들이 하면 시민들의 경감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 재정 안정화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 대부료하고 변상금 건수가 225건이 됩니다. 그중에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분할납부를 하신 그런 건은 16건, 7%인 16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값을 보면 그 숫자는 되게 미비합니다.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경감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저희가 기존 것은 지금 데이터값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횟수도 늘고 금액도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채납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 받은 날로 기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은 명확하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의도와 조금 다르게 기부할 수 있는 시기를 못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건?
○회계과장 박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 및 역량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 그리고 청년시설과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제3항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2에서는 청년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3과 제15조의4는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으로 1인당 50만 원씩 100명을 지원하여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청년 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25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제4항은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10조제3항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청년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의4는 청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하여 포상과 홍보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엣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제10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새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이 몇 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게 기간이라든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몇 % 내에서인지, 얼마큼의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은 어떤 소득이 있든, 소득이 높든 적든 상관없이 다 독립하고자 하는 가구에는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제15조제6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아까 것은 신설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보면 제8조 보면 수강료도 역시 소득의 몇 %를 수강료로 지원을 하실 건지 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지원을 바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세부 방안을 따로 정하신다면 해 주고 싶은 것은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만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여기 또 하나가 제9조입니다. 제9조는 오히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항에 보면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제9조에 위에 “노력”,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존대로 하면 될 건데 혹시 기존대로 하면 상위법에 충돌이 됩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현재 모든 조례에 보면 지원을 위법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때 환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소득은 아마 지침으로 저희가 170% 이하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것은 과장이나 팀장님이.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다 명시했으면 될 부분을 지침에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지침서가 뒤에 붙어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자하고 중개수수료는 몇 년에 어떻게 해서 몇 회를 할 것인지 이것도 없고 그럼 청년이 여기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으로 옮겨도 또 해 주고 옆으로 옮겨도 또 해 주겠다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기는 그래서 지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담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 지침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가든지 부든지 의견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이것을.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제2호에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2% 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년에 1회 해서 1회 연장해서 4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저희가 작년 11월 6일 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고요. 1호와 2호 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번에 담은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걸 이번에 담은 거고요. 1호는 이번에 새로 작년에 협의 받으면서 조례 내용에 담은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받으셨으면 그 협의를 받은 내용이 지금 어디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져 있으며 그게 지금 몇 회를 해 줄 건지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걸 주시고서 의문사항이 없고 그대로 여기다 붙여주셔야 혹시라도 별안간에 바꿨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지. 이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뒤에 지침서는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순순히 집행부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갖고 나오셔서 설명이라도 해서 속기록에라도 남게끔 해 주시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문제인지 문제를 책임 추궁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자 줘라, 이사비용 줘라, 중개수수료 주자, 거기 다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구체적인 세부 자료는 별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받아야 되면 이것도 지금 보고받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야죠. 모르는데 지금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자료 배포를 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주셨어야 지침에 이렇게 담겨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지,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하여야 한다, 를 그냥 노력으로 바꾸신 건지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서 이걸 바꾸신 겁니까? 노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조문은 다른 조, 예를 들어 기존 조례 제7조 청년의 참여 확대 같은 경우도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조 제9조 빼고 나머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보면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9조에서만 제1항과 제3항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 위해서 그 두 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왜 굳이 맞춰야 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조항 아닙니까, 하라고. 이것을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하자, 청년정책을 계속 좋게 내면서 왜 이것을 하여야 하는 것을 노력으로 바꾸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위법하고 충돌된 건 아니고 굳이 맞추려고, 이렇게 같이 조문을 맞추려고 하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기존대로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력하는 게 맞지. 아니,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답 주세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령에 해야 되는 것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남겨두고요. 나머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통일하고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원하는 것은 그대로 둬도 상위법하고 충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 지금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걸리냐고요. 상위법에 충돌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 읽었어요, 몇 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도, 인권도 그리고 일자리 질에 대한 확대도 위엣것은 주려고 수강료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은 막 넣으면서 밑엣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냐는 거죠. 그리고 앞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이것 굳이 왜 만듭니까? 그럼 이 조례 안 만들면 되죠. 거기에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십니까? 이 조례가 그럼 필요 없네요.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주는, 도대체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수강료, 여기 보면 수강료는 질의했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시비용과 수강료 자격시험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응시료만 지원하다가 올해는 그 수강료까지 포함한대서, 도비 그 지침이 변경…….
정토근 위원  이게 몇 회 거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횟수 상관없이.
정토근 위원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것을 조례를 주시면서 그 근거된 자료를 같이 주셔야 검토할 때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오셔서 설명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그 근거 자료들을 먼저……. 아니, 본 위원만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다 못 들으신 겁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의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거, 지금 증빙자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전설명은 미처 못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다 들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다른 위원님들 설명 못 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료는 어떻게 됐든 지금 들어간 부분이 아까 이제 도비가, 도비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도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얼마큼, 30만 원이고 횟수제한은 없다. 그러면 도비가 끊기면, 일몰되면 이것도 같이 일몰됩니까? 도비는 주다가 끊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도비 지원은 끊기지 않고 청년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지원이 많이 계속 포괄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요.
정토근 위원  도비가 지원되다 끊기지 않은 게 왜 없습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든지 끊긴 게 허다하죠. 그랬을 때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횟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작년에는 1회에 10만 원 해서 최대 30만 원, 3회까지 가능했던 건데 올해 횟수를 아예 없애고 그냥 최대 30만 원으로 도비가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니, 제9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그 내용이 우리 백영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신설되는 것들이 이게 무슨 선심성 공약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시고 이거는 보류하시죠,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요건으로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서부권의 인구에 비하여 관내 고교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관외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고등학교를 관외에서 졸업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조례의 제1조 목적 규정인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를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조례의 그 취지나 지원 조례안으로 볼 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게 지금 조문을 삭제하거나 관내 고교 혹은 특수학교 졸업이라는 조문 삭제 시에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학생들의 그 어려운 역차별이 생길지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학군 좋은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 또 하나는 학교에서 문제가, 문제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제전학이 주어져서, 명령이 학교에서 “강제전학시켜라.” 이렇게 해서 강제전학이 됐을 때 그때도 이렇게 다니는 학생까지 주거안정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답변 혹시 가능하시면.
최승혁 위원  이게 실제로 주거안정비 지원 자체 예산이 1년에 한 학생당 1회성입니다. 120만 원으로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저희 안성시 전체에서 신청한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을 보며) 2명 맞나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73명이요? 지금 몇 명 지원, 다 지원되는 거예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지금 저희가 자격조건 공고에 된 사항이고요. 73명 현재 조건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최승혁 위원  73명인데 관외 고등학교 때문에 못 하는 인원도 그중에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저희가 공고상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것에 맞는 분들이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73명이라는 얘기죠?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네.
○위원장 최호섭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최승혁 위원  이게 실제로 제가 공도 학부모들이랑 간담회 중에 이 사항을 들은 사항이라서 이게 지원요건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사실상 공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으로 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공도 창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평택으로 다니는 학생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졌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공동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현재 이게 그러면 자격 신청요건이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청요건을 갖춘, 갖추고서 신청한 사람이 37명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 중에서 강제전학당한 학생이라든가 충분히 관내를 다닐 수 있는데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런 경우들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최승혁 위원  그렇게는 힘들죠.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물론 이게 금액이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또 하나가 우려되냐면 악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자고 좋은 의도로 준비를 했는데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이 서로 바꿔서, 집을.
최승혁 위원  집을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원래는 여기 살고 있지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했을 때.
최승혁 위원  실제로, 상식적으로 120만 원 때문에 집 주소를 바꾸고 이것을 신청하는 게 사실.
정토근 위원  아니, 이제 아까 주거비 지원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2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 주거가 원룸에 한한다든지 어떤 것에 한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인 경우 막 이런 것도 될 경우는 그냥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으로 얻은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도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환수하는 그 조항이 담겨있었습니까?
최승혁 위원  아니요. 없었습니다, 환수조항.
이관실 위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있어요?
정토근 위원  여기는 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 자격조건이 어떤 자격조건이 좀 있었는지 그 강제전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실한 학교생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건 속에.
최승혁 위원  다시, 조건 속에?
정토근 위원  조건 속에 아까 팀장님이.
○위원장 최호섭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삭제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뒤에 몇 명 이상 살고 이런 조항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은 있죠.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때 환수할 수 있고 또 자격조건 그 저기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십니까, 혹시?
최승혁 위원  답변.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6조 관련하여 지원 중단과 환수에 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원기간 내에 직계존속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고등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세 번째는 제5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되는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 네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 중단과 환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격조건은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자격조건은 조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세부 운영규정을 세웠을 때 4가지 조건이 현재는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을 좀. 그 4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첫 번째는 거주에 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 조건, 세 번째는 주택에 대한 조건, 네 번째는 소득 조건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요. 거주는 본인이라든지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 안성시 거주가 1년 이상이셔야 가능하시고요. 학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안성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로 통과하신, 관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학업 조건이 되겠고요. 주택에 대한 조건은 본인 명의의 계약을 하셔야 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까? 소득에 대한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통째로 다 삭제가 되면 고등학교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검정고시, 이게 아예 기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를 빼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를,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뭐냐면 우리 공도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예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다니지 않고 또 평택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규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개념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다 없애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최승혁 위원  다 없앤다는 게 무슨?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검정고시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상훈  그게 제3조에 보시면 기초가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할 때 처음에 ‘관내’자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앞에 조항에 ‘대학생’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대학생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거니까 빼도 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저기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또 부모에 대한 부담 이런 것에 대한 경감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성시를 사랑하는 애착에 대한 이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 주거안정비라는 것이 임차료하고 기숙사비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이 비용은 부모나 아니면 직계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게 이제 조례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면 아이들이 관외로 나갔을 때 집을 벗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안성시가 그 개인의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학생에 대한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2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7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올 한해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중위소득인 게 다 판명이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저희가 세부적으로 중복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조건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할 때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역적으로도 서부권 같은 경우도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서 이것은 당연히 그 안성시에 계시는 학부모님이라면 누려야 되는 것이 안 될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중섭‧이관실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관실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1쪽의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33조 별표 5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정‧통지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본 조례안 개정사항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의정활동비 총 1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1억 560만 원의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384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심의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의정비심사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의정비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결과 110만 원에서 119만 원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여론조사 내용은 작성하기 나름이고 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배경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다른 31개 시·군이 거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했는데 여론 수렴을 한 3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작사항이지 꼭 아예 반영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낮게 나왔어도 대체로 31개 시·군이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31개 시·군이 전체 다 법에 허용된 범위 내인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얼마만의 의정활동비 인상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의정활동비 법 개정 전부터는, 그 이번에 개정한 이후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한 20년 전에 인상되고 처음으로 인상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의정비가 인상이 돼서 일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정비가 인상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향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세금까지도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정비 활동, 의정비 인상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금이 잘 쓰이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뮤직플랫폼의 설치, 시설·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뮤직플랫폼의 관리 운영, 사용신청과 허가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사용료,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연간 7581만 원이고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여기 악기도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악기 구비되어 있는지 좀.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과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밴드 연습하러 와서 할 수 있는 드럼, 기타, 그리고 스무 가지 종류를 1개에서 10개 정도까지 해서 한 69개 악기가 비치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총 69개 악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종류는 20개 종류입니다.
황윤희 위원  드럼이나 전자기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 다.
황윤희 위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를 어떤 계층에서 사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밴드동아리들이 지금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전 시민들, 음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 들여서 공간을 잘 만들어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학교에도 학생들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한테도 이게 대여료는 똑같이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학생 할인은 혹시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뒤에 보면 할인, 조례 표에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 할인 대상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있는 거네요. 50% 할인을 해 주시는 거구나.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학교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이 좀 높아지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지금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주민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은 보통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시장이나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만 한다, 라는 강행규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제7조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강행규정으로는 생각해보시진 않으셨나, 해서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고의나 과실로 하시기 때문에 이건 좀 제재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9조하고 제10조에도 사용의 제한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혹시 강행규정이면 어떨까,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것도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의무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섞어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강행규정이 되면 훨씬 더 조심하고 서로 아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 문구 수정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사용의 제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는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손해배상, 운영의 위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연간 1억 71만 원이고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6조(관람료)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하고 뭐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활성화하고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때는 사용료를, 뭐 수강료나 이런 걸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람료하고 수강료 추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정천식 위원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얘기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웃음)
정천식 위원  그리고 또 제7조, 제8조, 제9조 거기에 임의로 “명할 수 있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3개. 제7조, 제8조, 제9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6조(관람료)”에서 “제6조(관람료 등)”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다만, 사료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제7조(입장 제한 등)”으로 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에서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로, “제8조(행위의 제한)”으로 하고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로, “제9조(손해배상)”으로 하고 “청구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잠시만요. 배석하신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안성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6조는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7조는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2조는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년간 483억 8318만 4000원입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경기도 시내버스 이전에 준공영제였던 게 공공관리제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 380번 8대는 이미 공공관리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시·군 간 노선 380번이 지금 공공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향후에 370번이나 37번, 15번, 70번 이런 것들이 계속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어 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요. 향후 내년부터 계속해서 ’27년까지는 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 시내버스가 전환이 되는 것.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가 공공관리제 버스가 되면 도비가 30% 내려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시가 부담했던 금액이,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현재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가 줄지만 내년도에 인상분을 또 적용했을 때는 피부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30%씩 줄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액수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크게 줄거나 예산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30%는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매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유류값 인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그 정도로 30%는 줄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공관리제가 전면화되면 노선을 추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기존의 방식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 임명권은 경기도에서 갖게 되고요.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내권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시·군 간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에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올해 총소요액이 86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공공관리제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86억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느는데 공공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작성했을 때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도 시·군,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평택하고 그렇게 되는데. 평택하고 저희하고 비용을 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노선도 1150번하고 1108번이 저희 안성을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도 공공관리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빠져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여기 지금 비용추계를 잡았을 때는 시·군 간이 아닌 시내버스 6대에 대해서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대가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추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저기가 있으면 나중에 안성시내 노선이어도 저희가 만약에 이쪽 노선이 더 필요해서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럴 때는 잘 협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두고요. 공공관리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내 간 노선,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제출하게 되면 공공관리제 포함을 시켜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도에 제출만 하면 그것은 다 승인이 되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시·군 간은 결정을 도에서 하게 되고요. 시내는 저희 자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하셨는데 예산수반 사항에 저희 표기된 걸 보면 도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2024년서부터 ’28년도까지 쭉 밑에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변동이 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은 이게 공공관리제가 올해도 시내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6대 가내시가 됐다가 10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2027년에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추계로 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도비지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대수가 줄어들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말씀.
이중섭 위원  그렇게 표시하신 거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어차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데 안 제32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냥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버스노선 관련돼서는 하여튼 저희 평택하고 노선이 변경, 일방적인 통보해서 급작스럽게 노선이 폐지가 된 곳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튼 변경된 경계에 있는 노선들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게 지금 되면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협의권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통보나 이런 것들은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 관련돼서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에 대한 규정이 도에서, 물론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에 작년에 저희가 평택노선이 단설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걸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시영버스를 또 투입하는 바람에 재정 부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을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시·군 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여를 해서 시·군 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택하고 양성이나 이쪽 원곡하고 붙어 있는 경계 노선들에 관련돼서도 그러면 차후에 혹시 우리가 또 요구사항을 내면 경기도에서 노선 같은 경우 승인해 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 노선 하나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양성부터 해서 원곡 거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 우리 일방적으로 평택에서 노선 폐지할 때도 안성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 댈 테니까 노선 좀 유지해달라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는 부분을,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서 제32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적용범위에 안성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계획도로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상 38국도는 안성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38국도에 사체처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38국도에서 일어나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위임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포함된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 위에 야생동물이 로드킬이 됐을 경우 어떻게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동물 사체가 생활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물을 수거해서 봉투에 담아서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해 가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로드킬이 되어 있는 건 누가 가지러 가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로드킬은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2001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단순 쓰레기 처리업이라고 해서 기관 단체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타 시·군 계약사례에 보니까 생활 폐기물 처리업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없어서 관내에도 입찰자가 없고 전국으로도 입찰받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 수거가 되면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동물사체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보통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수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여기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수시 및 정기순찰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이게 업체가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수시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현장 출동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시 및 정기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기도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도로 위에 야생동물이 죽어 있는 걸 보면 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신고를 저희한테, 저희 쪽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당직실에도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당직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당직실에도 비상연락처를 준비해서 당직실로 연락오면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시청 114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119에 하면 119에서 바로 시청으로 넘겨주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당직실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당직실로 전화하면 연락이 다 되니까 당직실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24시간 대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처리 시간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4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위원장 최호섭  그 정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기헌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의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2년 12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며 기한연장 요청에 의거 일몰기간을 2022년 3월 2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연장기한 내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은 1만 1203㎡, 건축물 20동, 기존 세대수는 214세대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75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기존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건지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11쪽에서 12쪽은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엄기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을 결론은 정비구역이 된 건데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한 1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정돼 있다가 결론은 해제가 되는 건데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안 된 주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것은 첫 번째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75% 이상 득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55%까지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 문제겠죠. 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덕농협을 포함 기아자동차까지 다 거기 상가일대를 다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대덕농협 쪽 상가도 제외하고 기아자동차 쪽도 제외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서 조금 떨어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재개발 정비구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축소됐다는 얘기는 재개발구역으로 했지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매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끼리.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토지매입에 실패한 거죠? 결과적인 것은.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중섭 위원  안성에 그러면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해제된 부분이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게 2009년에 정비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9년도 당시는 일몰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고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한을 2년으로 줬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이전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그때 당시 개정될 때 그 이전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쭉 오다가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2012년도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된 단지도 4년만 유효기간을 줘라, 해서 2020년까지 왔던 거고요. 2020년에 연장 2년을 또 신청을 해서 2022년까지 왔던 겁니다. 거의 1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꽤 오래된, 시간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분들, 소유하고 있는 토지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면서 피해를 준 건 없나요, 이분들한테?
○주택과장 엄기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못 받은 걸로 봐서는 나머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은 해제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이게 안성에 여기 말고도 사실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 재개발 그렇게 요즘 희한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개발이 과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실제로 사업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재개발요청이라든지 관련된 어떠한 협의 자료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향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은 2종 주거,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
○주택과장 엄기헌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상향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렵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래서 이게 상업지역 같으면 층수를 더 올려서 용적률을 1200%까지 주니까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 15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중섭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용역 저희가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진행사항이나 용역이 끝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이건 의회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4월 중순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용역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엄기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운더리 내에 계획돼 있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 시켜 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승혁 위원  그 정도?
○주택과장 엄기헌  네.
최승혁 위원  결과 정도는 4월 아까 중순.
○주택과장 엄기헌  4월 말.
최승혁 위원  말. 이게 어쨌든 청취의 건 저희가 동의를 하더라도 용역 4월까지, 지금 급하게 3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가.
○주택과장 엄기헌  작년부터 해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용역 끝나고서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주택과장 엄기헌  의회의견 청취가 먼저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먼저. 이게 끝나고 나서 용역을.
○주택과장 엄기헌  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 끝나고 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신건지동1구역인데요. 여기가 안성에서 정비구역으로는 사실은 지정은 됐지만 여건상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의 건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희 당왕지구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비하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환경에 대해서 혹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저희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 잡힌 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성남이나 옥천지구처럼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래 개발이 안 되고 재산권 행사만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라 해제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해제하고 난 이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건축물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거기 안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들은 시에서 좀 잡아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헌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경감률을 80% 적용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성시 공유재산을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경감하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죠, 현재하고 있는 데가?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어디 쪽에 있는 것.
○환경과장 정상진  우리가 지금 맞춤랜드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충전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부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80% 경감해서 주고요.
이중섭 위원  거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말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충전소 공공기관 설치된 데가 54개소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중섭 위원  54개소에 대한 그것을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감면해 주고 새로 또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도.
이중섭 위원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네. 앞으로 우리가 충전시설이, 앞으로 보급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안성시 전체 1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이 1133개소고 아니, 급속이 230개고 완속이 1133개소인데요.
이중섭 위원  다시 한 번 갈게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체가 1363개소고요. 그중에서 급속이 230개소, 완속이 1133개소입니다. 지금 충전하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급속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가로 설치할까, 합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업체랑, 저희랑 파트너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체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사업 시스템이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 쪽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대행사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그 파트너 대행사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정합니다. 정하고 그 충전기를 그분들이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충전 수수료는 그분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공유지라든지 임대해 주면 임대 대부료를 받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관련된 서류 좀 한번 자료 제출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충전기 설치업체, 이게 중국산인가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불량률이 많다고 그 업체 뉴스에서 봤는데 현 실정이 어떤가요, 안성시에 관내 설치한 것은?
○환경과장 정상진  안성시에서 한 것은 잘하는 업체가 설치했고요. 그런데 또 안성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이 설치한 게 많아서 이번에 2023년도도 했는데 한 개 업체 들어왔어요. 한 개 업체 들어와서 거기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번에는 현대계열 그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천식 위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걸 꼼꼼히 파악하셔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현행 조례안 보면 개정안보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연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법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100분의 80이면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신구문항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조례안이 기존 것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금 경기도나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개정하는 이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대부하는 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수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우대하는 차원에서 100분의 80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이게 그 법은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80%를 경감한다고 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최호섭  이 의미는 뭐예요? 전에 있는 요율 잘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1000분의 10이나 그중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구가 잘못됐어요. 1000분의 10이 아니라 1000분의 50인데.
○위원장 최호섭  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면 혹시 예산이나 아니면 경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환경과장 정상진  똑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건데 앞에 있는 이 문구를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바뀌면 그걸 바뀔 때마다 또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분의 80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 쓰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 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먹거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에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 수를 15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학생 아침간편식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 대학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수반되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늘어나는 게 예산 한 36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대학생하고 어디죠, 늘어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아침식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 1600만 원이 소요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전부 다 케터링에 줘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하는 것처럼 안성로컬푸드를 쓰는 데는 그 차액을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요즘 천원의 아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도시락, 식사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학교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빵을 안성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고 주스를 안성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요일별로 색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범사업을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죽산공연장 사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죽산공연장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2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안성시 죽산공연장으로 2001년 11월 1일에 준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과 창고 그리고 카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200만 원씩 연 2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한 내용으로는 죽산공연장의 시설물 유지와 안전관리, 조경관리, 청소, 제설 등의 환경정비와 공연 및 행사추진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기간 중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1월 12일에 안성시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2027년까지 5년간 유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경기연극올림피아드를 비롯해 용설의 동화축제, 시민 생활연극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등 다수가 있으며 연도별 세부 운영실적은 2쪽과 3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위탁기간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월 200만 원씩 3년간 총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4년 1월 30일에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4쪽에 있는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 자료와 6쪽에 있는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27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일정을 한번 보니까요. 3쪽인데요. 죽산공연장은 연장계획에 대해서 내부보고를 1월 18일에 받으셨고 성과평가가 1월 30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날짜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성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때도,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도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늦은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연초에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집중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와 신청서를 요구하였고 그 틈에 놓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죽산공연장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날짜도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사실 업무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가 만료일인지 이런 부분들이 알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 총괄에 보면 참여인원이 2022년에 1만 650명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61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쪽을 보시면 세부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한 명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했었던 참여 인원수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요. 참여 인원수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전체가 500명,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만큼만 나오신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고 명수를 체크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부분은 이제 죽산공연장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결과보고로 이 인원수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추측으로는 명수까지는 있을 텐데 자기들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수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계획한 인원수와 실제 운영을 한 실적으로 해서 주시면 좀 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뭐한지 이런 부분들 관·과·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관리 차원에서 그것 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 이게 안성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해서 이게 지금 위반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조례안이?
○전문위원 이상훈  조례에 보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문제는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훈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안사항. 혹시 조례가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화예술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 조례 발의하고 하시는 것에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명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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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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