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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5일(목)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17.    <제16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4.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6.    <제15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최호섭·이중섭·정천식 의원공동발의)
  17.    <제16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에서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 1800만 원이며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는 겁니까,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약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주일 정도. 앞뒤 전후 일주일 말씀하시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입장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그런데 각 시설의 개별 조례에 기타 시장이 원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입장료 감면이라면 전액 감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무료예요, 무료. 시민의 날 하루.
이중섭 위원  당일 하루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하루만 무료로 하는 거고 앞뒤 전후 일주일 기간이라는 것은 행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시민의 날 전후해서, 대개 보면 전이 될 거고요. 전에 2, 3일 정도 돼서 각종 행사를 그때 축하하는 의미로 모아서 해 볼 생각입니다.
이중섭 위원  자세한 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자세한 일정.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4월 1일 시민의 날이 있는 그 주간 일주일을 시민 주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그 주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고 일부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도 알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올해 새로 시행하는 것을 작년하고 다르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냥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선관위에 잘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선거법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잘 참고하셔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4월 1일이 시민의 날이 지정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4월 1일이었던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98년 4월 1일 자로 안성군에서 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때 ’98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4월 1일로 시민의 날이 변경이 됐고요. 그때부터 계속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때 2007년에 4월 1일로 지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때 당시는 아마 10월 1일이 가을철에 각종 행사가 몰려있고 하니까 그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4월 봄에 하는 데가 많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 농번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일제강점기 3대 실력 항쟁지 중에서 남한에서는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안성. 그게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기념관에서 4월 1일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시민의 날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시민 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4월 만세항쟁 그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날 주간하고 3·1운동 만세 항쟁 행사까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보통 아트홀에서 수상자들 굉장히 많고 그 행사를 하고 3·1운동기념식도, 만세운동 기념식도 그날 동시에 같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시간은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전날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 선양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이 설정이 되면 그 날짜를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4월 1일 날 만세항쟁을 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념식을 하더라도 시민의 날 기념식 내에도 그런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지점들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아, 같이 하는구나. 특별히 4·1만세항쟁이 있어서 4월 1일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4·1만세항쟁이 물론 양성 만세고개에서 주 역사적 무대기 때문에 거기서 기념식들도 많이 하지만 얼마든지 저희 시내권이나 시민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기념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접근성이 조금, 3·1운동기념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할 때는 하더라도 시민의 날도 있고 주간이라고 하시니 그런 걸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넣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선양회 같은 단체들과 잘 논의하셔서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을 지금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시민의 날에. 국장님 하루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을 시민의 날 주간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국장님은 하루만 감면하는 거고 과장님은 그 일주일 주간 중에 계속 감면할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시민의 날은 4월 1일이지만 4월 1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시민주간으로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공공시설 감면도 그 주간에는 할 수 있는 걸로.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답변이 서로 다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쪽의 답변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아니고.
○행정과장 채정숙  주간.
정토근 위원  지금 말하는 그 주간.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주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내늬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감면할 수 있다, 로 운영을. 조례에 지금 “감면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감면대상자가 일주일 주간 내에 안성시민만입니까, 아니면 안성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방문객들.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들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포함입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시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시민만 대상으로 하시고 나머지 관광객이나 방문객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시민의 날 그 당일도?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당일도 해당사항이 없다. 안성시민만 일주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의 시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면 혹시 이런 것에 캠핑장도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포함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캠핑장도 그러면 그때 무료로 감면이니까, 무료 아닐 수도 있겠네요. ○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약간의, 조금.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산하기관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이 가능한 부분은 하겠지만 캠핑장 같은 데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캠핑장은 지난번에 캠핑장 협회에서 오셔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건의인 게 무엇이냐면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영업에 많은…….” 그분들 영업에 피해가 있으면 생업에도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간 영역이 있는 부분까지 만약에 다 감면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또 다른 시민이 혹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는 공공시설만. 시 소속 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 캠핑장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안성맞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캠핑장은 나중에 감면할 때 민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의회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민원을 받고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다 그렇게 “참 좋네요.”라고만 환영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건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예산수반 사항이 한 1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죠? 이건 단순히 행사 치르는 행사 실비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사운영비.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그것 추계는 내보셨어요? 감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건지. 그것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으로 세워서 나갈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여기 있는 1800만 원은 시민의 날하고.
○위원장 최호섭  아니, 이것 말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시무식, 종무식 행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인 거고요. 지금 감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추계는 아직 안 해 봤고요. 그건 어차피 운영비 기준에 나가는 데에서 인건비는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니, 물론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걸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감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제가 보면 입장료를 어떻게 됐든 아트홀이든 위탁이나 어떻게 하면 거기서 줄 것 아니에요. 입장료를 사고서 감면을 시켜 주면 그 돈은 예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게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것을.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보는 사람은. 이 연극을 하는 사람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저길 팔아야, 그 수익은 어떻게 줘요, 그러면?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산하시설의 운영비하고 수지를 또 거기도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그게 그거고.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제가 보면. 그건 좀 정확하게, 셈이 그것도. 당연히 그건 셈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셈을 안 하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무슨 셈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지.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액 감면을 할 수도 있고 뭐 10%나 20% 할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원장 최호섭  어느 정도는 추이가 나와야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돈으로 봐야 되는 것 맞아요. 왜냐면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니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 안 맞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비용 계산해서 줄 것 주고 해야지. 시에서 그냥, 이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면율이나 전액 할지, 일부 할지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항에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은 게 운영에 많이 적자가 돼서 저희가 보전이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3항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 예산수반 사항에서 올려놓으신 건 계속하고 있었던 걸 그냥 계속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지금 진행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됐든 지금 예산은 조금씩 더 줄고 있고 경제도 어렵다고 해서 예산은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안성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원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연례 반복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삭감하고 해야 하는데 보조금 삭감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요. 지금 재정적으로 보면 안성시도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늘리기보다는 살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좀 필요한데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 시민들 위한, 늘리겠다고 하면 좋겠죠. 당장 안성시 살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고민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냥 원안으로 갈까요?
정토근 위원  정회를 잠깐 하고.
○위원장 최호섭  정회를 할까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관련된 조례안은 일단 원안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일단 비용추계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건 한번 따져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2, 3을 각각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도읍 용두리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신축에 따라 “하용두”를 “하용두1리”로 변경하고 “하용두2리”를 신설하며 공도읍 승두리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아파트 신축으로 “사곡4리”와 “사곡5리”를 신설하며 공도읍 만정리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아파트 신축에 따라 “신기”를 “신기1리”로 변경하고 “신기2리”를 신설하며 안성2동 센트럴파밀리에아파트를 석정동 1통에서 분리하여 4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5명 증가분과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33명 증가분에 대한 수당으로 연 2695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도 승두리 쌍용아파트 보면 사곡4리, 5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두 개로 나눌 필요까지 있나, 아파트가 한 아파트인데.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원래 아파트 한 개 단지를 한 개 리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1300세대가 넘으면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을 경우 나눠주게 돼 있는데 공도에서 분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지금 1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이 제가 알기로도 공도에도 꽤 있거든요. 풍림이나 우미린 이런 데들도 다 두 개인가요, 그럼 지금?
○위원장 최호섭  3개까지.
최승혁 위원  3개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은 신축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리·통·반 분반 신청하신 곳들이 많습니다.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및 복지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나누어진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개면사무소 등 10개 “면사무소”와 안성1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3개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11개 읍·면·동의 현판 교체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일괄로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다 각자라고 어려워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수반 사항이 일단은 현판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11개소 현재 예산수반 사항이 11개소 보개, 금광, 서운, 대덕, 양성, 죽산, 삼죽, 고삼, 안성1, 2, 3동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수반 사항은 한 번인 거잖아요, 이번에 바꾸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저희가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편성하든지 한 번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하시고 나면 바뀌고 나면 예산수반 사항은 다음번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이게 통일이 안 됐던 게 우후죽순 했던 부분이 이게 법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문이나 이런 데도 다 바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상위법이나 이런 건 다 검토를 하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경과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키면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큰 공도읍, 일죽면에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면사무소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이렇게 3개 이름으로 불려 왔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나머지 신설 안 된 13개소를 다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잘 따져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만 없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성3동이나 삼죽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 예정 되잖아요. 그런데 현판을 새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3동하고 삼죽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현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채정숙  그리고 그 외에, 센터에 있는 현판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버스승강장이나 행정복지센터 유도간판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건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설치규격 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홍보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5000만 원으로 지하주차장 차수판, 주택용 물막이판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나요? 말씀하시는 주택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사례가 있었나요?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2022년도에 일, 이, 삼죽 재난 피해가 있을 때 그때는 반지하주택에 피해가 발생이 돼서 그 침수주택이 있어도 평상시에 있을 때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재해 관련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제9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데요.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보조금 지급이 공동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을 권고를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연재난팀장 유윤상  아파트 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주택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거기 제9조제2항에 보시면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하고 소상공인 건축물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 2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도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으로 2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금액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액 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2쪽 보시면 예산수반 사항에는 사실 이 소상공인 건축물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주차장 차수판 지원이 지금 한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주셔서 10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공동주택이 10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하다고 보면 소상공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용 물막이판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안성시내에도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큰 건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로는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인데 지하주차장이나 들어가는 것은 소상공인 하고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수반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 법 자체가 앞으로 방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 있는 점유주분들께서는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야 하나.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성 같은 경우에서도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고 침수가 됐던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주로 해서 저는 80%가 아니라 100%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보시면 홍보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2항에 보면, 제11조제2항에도 이 주택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제공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이런, 전에 폭우가 오든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이력이라든가 하천이 범람한다, 이런 계획에 맞춰서 관리주체나 이런 분한테 설치를 좀 홍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안성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발생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니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부동산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더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입자를 얻는 부분들도 그렇고 주택소유자도 팔 때 이 이력이 남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도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침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그 소상공인 건축물은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소상공인.
황윤희 위원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상가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네. 상가는 일반음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거고. 어쨌든 이게 자기 부담금이 없으면 무료라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집중호우가 점점 심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설명 들었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별로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되고 안성에 또 집중호우 피해가 ’20년, ’22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상가 지하주차장들이 아양동 같은 데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상가 쪽으로는 아직, 지하주차장인데 저희가 현재 작년에도 워터댐이라고 해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도 사서 배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서 어떤 피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집중호우, 장마철 오면 그 옆에 미리미리 그런 지하주차장 같은 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동아방송대 앞쪽에 반지하 집 같은 경우에 이 주택용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것 설치할 때는 건물주가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건물주도 그렇지만 임대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5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43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황윤희 위원  자기부담금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자기부담금을 넘었을 때 20%.
황윤희 위원  넘었을 때는 건축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건축주가 해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아, 건축주가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여튼 반지하가 안성에도 260몇 개소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잘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검토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는 과정 중에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2023년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이 조례를 시작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상황의 급변으로 인해서 지금 막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침수 방지시설을 중요성 얘기가 더 나왔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확산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보니까 공문에. 내려보낸 공문을 쭉 봤더니 제5조에 기본 표준조례안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제1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안성시 조례를 좀 봤습니다. 저희 안성시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시면 제4항, 아래 쭉 내려다보시면 4쪽입니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보시면 제5조의 제4항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 큰 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을 따라가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시행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여야 한다.”로 여기에 담어져야 이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차수판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용 물막이판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막이판이 별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차수판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수판이 없을 때 물막이판이 더 많을 때는 약간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 차수판이라든지 물막이판을 하는 업체가 안성에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해 주실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안성시에는 없고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업체는 전국에 26개 업체고요. 수도권에는 11개 있고 부산에는 5개, 대구 2개, 강원도 3개, 경북 4개, 경남 1개 해서 전체적으로 26개가 있고요.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업체는 24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수도권에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것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품질에 대한 품평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되어 있는 조달의 등록한 업체 것을 우리가 갖다가 쓰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 아직은 조달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조달 검색한 결과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지급자제재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더라도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차수판도 보면 조달 등록된 것은 없고 그냥.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은 없다는 얘기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체에서 현재 많은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정토근 위원  그러면 경기권에 혹시 몇 군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경기도로 저희가.
정토근 위원  차수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차수판이요? 차수판으로 된 것을 지금 수도권으로 11개로만 있어서, 물막이판.
정토근 위원  수도권에 11개. 그러면 물막이판은 수도권에 24곳이 있다고 아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물막이판은 24개. 그다음에 물막이판 지하, 공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은 수도권에 11개.
정토근 위원  이게 설치가 되게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반지하 주택에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나 60㎝ 정도 창문틀 있는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6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지하주차장 물이 못 들어가도록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이제 이게 안성에서 처음 해 볼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하는 일인 것만큼 그 제품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어떤 것들이 좋은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주무관을 보며) 수정의견 다 됐나요? 정회를 좀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
최승린 징수과장입니다. 
허회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별지 제4호 기부증서 신설 및 조문 정비, 안 제11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용어순화 등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님 손 올리신 건가요? 
      (웃음소리)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천식 위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내용이 없으신 것, 질의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가 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로 분할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검토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안성지구위원회”를 “지구위원회”와 “위원회”로,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호를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로, 같은 조 제4호를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라고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중섭 위원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청소년 야간순찰활동이나 청소년 계도, 학교폭력 강의나 선도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법사랑 도전골든벨도 작년에 했었고요. 한마음 청소년 예술발표 등의 행사를 했었는데 주체적인 것은 청소년 선도 업무, 청소년 선도 활동에 중점이 맞춰진 위원회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프로그램들이 이게 계속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작년 실적을 봐서는 야간순찰활동 계도 37회에서 참여위원이 248명이었고요. 법사랑 도전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150여 명의 학생이 참석을 하였고 한마음 청소년 예술발표회는 3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참여율은 좋은 편입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보조금 30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안성지구위원회가 안성지구위원회하고 서안성지구위원회로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2곳으로? 그래서 지금 제정 정비를, 일부 개정하는 걸로 제안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아까 지원이 현재 3000만 원에 300만 원이 자부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2곳으로 분리되면 양쪽 다 같은 지원을 하게 됩니까? 현재는 1곳만 하고 있으신 것 아닌가요?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지금 안성지구위원회는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안성지구위원회는 창립 이후에 사업계획서나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1년간의 실적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 활동?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그것이 공익적 활동 1년을 활동했을 때 검토하셔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지금 설립일이 2023년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고 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조금 지원받지 않고 있는 공익적 활동 기간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디는 기간이 이미 넘었는데도 지원 안 되고 어느 곳은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는 차별적인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어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의견 좀 봤습니다.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의견에 보니까 반영되신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반영된 부분 중에서 여기 제출의견 중에 청소년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의 무상 사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출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그런데 여기 미반영 이유가 공공시설별 감면 규정이 달라서 무상 사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미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우리가 감면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지해 주시는 게,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타 조례에 의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지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세세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 안 한 걸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충돌될까 봐 우려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알겠습니다. 현 조례에 감면될 수 있는 사항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된 거죠? 안성지구위원회인가요? 거기는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어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이게 처음서부터 지원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진행하다가 아마 지원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설립일은 2003년 4월 8일로 파악되는데요. 보조금 지원시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여기에 대해서 여기 단체가 있어서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 선도 계몽활동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제출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업무로 미반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팀장님께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각 학교에서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분들께서 단체를 꾸미실 수도 있고 비영리 법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정식적인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안성지구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서안성지구위원회가 됐든 신청 들어오면 거기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현재는 안성지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정토근 위원  이건 지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정토근 위원  조례에 이렇게 지금 미반영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문이 열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범죄위원 고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미반영을 했고요. 승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회 거쳐서 지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정토근 위원  왜냐면 지금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거면 열려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지금 미반영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쁠 것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고 위원님들 상의할 일이 좀 있어서 30분 동안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 범위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8억 636만 4000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국내 여성청소년에서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경기도에 매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시면 경기도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그동안 도에서 이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었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매칭사업.
정토근 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몇 대 몇이었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시비 5억 6445만 5000원, 도비 2억 4190만 9000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가 30% 나왔었고 시비가 70%에서 우리 시비 순수금액이 다시 한 번만 말씀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5억 6445만 5000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5억 6000만 원이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는 도비가 아예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지원은 그대로 되는 건데요. 명칭이 경기도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안성시 조례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30%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그대로 내려올 거고 지금 저희가 70%, 안성시가 70%를 지원하는데 5억 6000만 원에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8억이 넘었어요. 5억 6000만 원에서 8억이 넘은 걸로 8억 6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금액이 인원이 늘어서일까요, 그러면? 금액이 지금.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시비 70%, 도비 30% 해서 총금액이 8억입니다,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총금액이 8억으로 말씀해서, 여기서 지금 30 대.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70입니다.
정토근 위원  70으로 지금 나눠진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보시면 재외동포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한.
정토근 위원  그게 여기의 가장.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핵심입니다.
정토근 위원  핵심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앞서 정토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보시면 1만 3000원씩 해서 5169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도비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이관실 위원  지금 ’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1세에서 18세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을 보니까 약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0이면 3분의 1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부분적으로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50명 중에서 82%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신청 수가 많으면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5000명은 본예산에 잡힌 금액인 거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겠네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이관실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내시가 내려왔나요, 하반기에?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그것, 팀장님. (팀장을 보며)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도비에서 내시해서 내려오는 게 대상 청소년 수, 작년 6월 말 기준해서 대상 청소년 수 해서 80% 기준을 잡아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 부담을 한 거고요. 추후에 인원이 증가될 경우 추경 통해서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80% 기준으로 하면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됩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보통 전년도까지는 대상 수에 맞게 100%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경기도 평균을 내봤을 때 평균 신청률이 한 80% 정도다, 해서 올해부터는 80%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1쪽에 보시면 개정이유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등록외국인 그다음에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명수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내시됐을 당시에 2023년도 6월 기준 등록외국인 여성청소년과 국내거소신고 여성청소년의 명수를 포함해서 반영돼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황윤희 위원  지금 5169명이 어쨌든 추가된 인원까지 포함한 거라고 하셨고요.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신청주의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신청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매년 구간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 연령만 되면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월 1만 3000원씩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분기로 지급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분기로 어떻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식이.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황윤희 위원  지역화폐면 청소년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것만 쓸 수 있게끔.
황윤희 위원  청소년이 카드를 갖고 있고 그 카드로는 여성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한정이, 목적이 한정된 카드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경기도 평균이 보통 80%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외국인 청소년들은 어쨌든 언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청을.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혹시 특별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외국인 청소년 같은 경우도 요즘 학교생활을 의무적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 홍보를 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은 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등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서 민원과 통해서 외국인들 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외국인 안내책자 같은 데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살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데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률 제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요즘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용품 생리대를 쓰는데 친환경제품으로 써서 오염도를 좀 낮춰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친환경으로 생리대 해서 물에도 녹는, 더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에도 녹는 친환경용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격대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대들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여성들이 1년에 총 쓰는 게 1만 2000개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평생 주기 동안에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된다고 YTN 사이언스 핫클립에 그게 자료가 나옵니다, 통계 좀 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때 현재 이 금액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건강 위해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빨아 쓰는 것 이런 것들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까 농협 상품권, 무슨 해 주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지역화폐 카드로 반기 7만 8000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인이 천을 사든 뭐를 사든 우리는 관여 안 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그게 만약에 천으로 샀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수상부문을 개정하며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 수상자 결정 과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45만 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큰따옴표 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수상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제2항은 현행의 문예 부분과 예체능 부분의 예능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부분으로 개정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과학, 정보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효행 부분과 생활 부분을 생활 부분으로 통합하였고 예체능 부분에서 체육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다양한 소속의 청소년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장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추천권자를 청소년 관련 시설의 단체의 장,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수상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수상자격 및 분야에 현재 원래 현행은 문예부문, 효행부문, 자원봉사 부문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시려는, 개정안에 보니까 현재 보시면 문화예술부문, 과학정보부문, 자원봉사부문, 생활부문, 체육부문으로서 5개로 늘었습니다. 2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효행 부분이 빠지고 여기를 생활 부분이라고 해서 그 효행을 하는 사람도 생활 부분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 효행해서 상을 받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효행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거기서 성실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거기 청소년도 포함시키면 오히려 효행부문이 있는 게 지금 충효의 이렇게 지금 계속하던 것이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이 인성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효행 부분이 빠져서 바꾸게 된 이유가 혹시 이렇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효행 부문을 생활 부문으로, 상의 명칭이. 어른한테 효 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효를 실천하라고 충효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효행 부문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고 생활 부분으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거기에다가 효행을 살짝 얹어서 넣었는데 오히려 효행 부분을 두고, 여기 그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마 생활 부분으로 바꾼 것은 효행만 한정돼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효행을 많이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약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개정하게 됐습니다. 효행만 따로…….
정토근 위원  효행부문에도 보면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부문에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한 생활과 효행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가 빠져야 되냐는 거죠. 생활로 들어가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빠진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효가 빠진 거죠.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생활에도 충실하게 하고 효행도 잘하는 그런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행 부분이 여기에서 굳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체육부문이라든지 과학정보부문 이런 것들이 더 는 것은, 더 추가된 것은 좋지만 효에 대해서를 생활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명칭 바꾼 거지,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생활부문이라고 할 이유가 없이 효행부문으로 그대로 두고 그 내용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생활 속에 다 효행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효행 속에 생활이 있으면 되죠. 충효가 먼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왜 그것을 굳이 생활부문으로 바꿨는지 그 내용은 안에 똑같은데,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흡사한데 이걸 굳이 바꿨는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보충 설명. (팀장을 보며)
정토근 위원  뒤에 보면.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부의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청소년팀장 박지현  일단 분야가 다섯 분야에서 다섯 분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뒤에 보니까 생활부문이 있었네요. 생활부문 그대로 있는데 효행만 없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효행이 없어졌네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효행 명칭을 좀 바꿔서 흡수를 시킨 것은 효행이라고 하면 보통 효도, 효도를 잘하는 학생만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생활부문으로 녹여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행을 낮게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지금 예체능 부분을 문화예술부문으로, 체육부문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문화예술은 문예부문을 문화예술로 변경을 한 거고요. 효행부분은 생활부문으로 흡수를 시킨 거고 예체능 부분을 예술과 체육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효행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게요. 제가 옛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생활부문이라고 명칭을, 효를 뺀 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고 독거도 많아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점점 ‘효는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져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년상 관련돼서 바뀌는 것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것 뭐 하러 바꾸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드렸다시피 약간의 부문별 조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상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굳이 뭐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4조에 보시면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천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4조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청소년단체장 그다음에 읍·면·동장, 각 수상 분야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장으로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천권자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후보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까지 다 추천하면, 제가 보니까 이것 상 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작년에도 각급 학교장 추천을 했는데 8명 들어와서요. 저희 각 분야별 1명씩 선정을 해서 추천된 분들 중에 세 분은 안 되고 다섯 분 상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존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예산수반 사항은 연 7억 6944만 7000원이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명을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래 있었던 청소년지원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규정되고 있으나 그것을 빼시고 우리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육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신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히 더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특이한 사항, 지금 5년마다 계획 다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 전부개정하신 거잖아요. 그 특이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그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바꾸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요즘 보면, 지원사업에 보시면, 제4조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청소년, 이제 학교 밖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보면 인식 개선사업, 교육사업, 자립 지원사업, 여가‧문화‧체육 사업, 건강‧의료 이런 사업, 급식 지원 사업, 직업체험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성에 대한 그런 어떤 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사업에 전혀, 여기도 보면 지금 아쉽게 안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육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업에 포함돼서, 과거에는 인문학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담겼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8항에 그밖에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문학 교육 보다 좀 재미있게 이렇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바뀐 게 있으면 사업이 바뀐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이 조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전체적으로 못 하고 전부개정…….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뭐가 바뀐 건지 얘기해 달라고요. 사업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바뀐 거예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아니요. 정의나 책무나 그 개별조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사업이 바뀐 게 있어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또?
황윤희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웃음소리)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관련 정의나 명칭이나 사업내용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안성시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게 제목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부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법에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다 보니까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에서는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1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기존의 것에는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의를 갖다가 그냥 해 놓으신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이유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안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넣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에 대한 위임 사항을 갖다가 명시해 놓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맞나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기본조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재 안성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육성위원회에서 하게끔 넣는 부분을 현재 삭제하고 바꿨던 것 하나 하고요.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안성에서 수립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도에서 시·군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배부한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바뀌면. 그냥 어떻게 하라 하면 어떻게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하는 일괄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 사항인 것 아닙니까?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도 규정을 삭제했고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5년마다 수립했었는데 계획하고 수립하지 않고 경기도 것을 그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취합해서, 일괄 자료를 취합해서 배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율성이 없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설명을 원한 건데 지금 계속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자료를 내도록 공문이 오고 그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수립해 왔던 거고요. 그 내용이 지금 조례랑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제는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해 주면 됩니까, 똑같이 다시…….
○청소년팀장 박지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정토근 위원  계획해서 우리 안성시에 맞게.
○청소년팀장 박지현  경기도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냅니까? 아니면 내라는 자료만 내면 됩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따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내라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설명해 달라고 지금 바뀐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말씀이 안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견 주실 분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그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정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시행이 2019년 5월 17일입니다, ’19년.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행이 2021년도, 시행령이 ’22년도, 시행규칙도 ’21년 9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안성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하는 것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은 제가 조문을 확인해서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어쨌든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그 학교 밖 청소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존 조례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육성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육성위원회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거기에서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청소년지원위원회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황윤희 위원  지금 뒤에 비용추계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 다 들어 있는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황윤희 위원  육성위원회는 그러면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2023년도 10월에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개정했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없애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소가 되는 걸까요, 안성이?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2개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안성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냥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말 그대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로 나가는 급식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공도에 있는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 센터죠, 거기가? 꿈드림인가요? 거기 있고 또 안성에도 있나요, 꿈드림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두 군데 있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공도에.
○위원장 최호섭  로뎀나무학교도 지원 받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대안학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원받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고등학생 48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거기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 거의 다 무허가 건물들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공도에 꿈드림센터 하나 있고요. 로뎀나무나 디모데학교는 대안학교로 급식비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대안학교인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센터는?
○청소년팀장 박지현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한 군데. 그 안성에는 혹시?
○청소년팀장 박지현  안성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어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그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거기 외국인들이 더 많지 않아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네, 고려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고려인? 아, 고려인 위주로 있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한 48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디모데학교가 48명이고요, 정원이.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120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20명이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중등 60명, 고등 60명 해서 120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조례로.
○청소년팀장 박지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위원장 최호섭  아,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중에 그 120명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것으로? 조례로. 뭐, 하여튼 그 개선사업이나 이런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급식비 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례는 그것까지 안 돼요. 이게 지원되는 건 있는데 그 항목에는 그것은 다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 사업 자체?
○청소년팀장 박지현  대안학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대안학교기 때문에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놨는데 아직 지원한 적은 없다는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급식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동안성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동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은 죽산면 중서길 21-4, 2층에 소재하며 규모는 536.31㎡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총 4억 174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자율활동 및 역량개발지원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탁단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걸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보고는 3쪽에서 4쪽을, 성과평가 및 관계법령은 5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죽산에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죽산 시내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일죽, 삼죽, 그다음에 죽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관실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비하면 관장님 한 분에 청소년지도사 두 분이 있고 행정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 할 텐데 명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 명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최소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예산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일단 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배치 최소인력이 1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1명이고 그리고 수용정원으로 따졌을 때 수용정원의 4% 이상을 확보를 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수용정원 80명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4%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4명이면 지금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이제 잘된 부분이 있고 잘 못 된 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평가보고서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38쪽에 보시면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따로 받았는데 운영 및 관리에서 미흡한 점들과 잘된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흡한 점 같은 경우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등이 제시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할 때 한 번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연도별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큰 부분은 이겁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이게 지금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수련시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붙임문서로 넣은 건데요. 당시에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운영 초기기도 하고 그냥 여건을 봤을 때 100명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100명을 잡았던 건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던 상황이고 그 평가지표 내에 분모가 수용정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다한 수용정원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게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잘된 점을 보면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시설 이용률은 98%, 청소년자율적 문화공간 이용률 또한 80%로 매우 우수한데 미흡한 점에 보면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25%로 낮다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80%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죠? 100명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25명 정도만 와서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그 이용률 계산하는 산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가 수용인원이 되고.
이관실 위원  수용정원 대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이관실 위원  잘된 것은,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지만 수용정원은 너무 적어서.
○청소년팀장 박지현  수용정원이 많이 잡혀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청소년팀장 박지현  그래서 지금 작년에 80명으로 수용정원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용객이 없는 것 아니냐. 둘째는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흥미롭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느냐.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죽, 죽산, 삼죽에 아동, 이게 제가 수치까지는 다 몰라서 아동이랑 청소년이랑, 청년이랑 다 합한 명수가 일죽, 죽산, 삼죽에서 1만 7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을 비중을 둔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적겠죠. 확실히 적긴 하겠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청소년문화의 집을 얼마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이용객 수가 나와 있는 산출된 게 있을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식 말고.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가 제출 받은 실적보고서에 프로그램별 추진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시기별, 일자별 사업내용, 그다음에 참여인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참여한 것은 연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한 참여인원이 1만 443명이었고요. 각기 프로그램별로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한 234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관실 위원  뒤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으로 봐야 되겠군요. 시설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개개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만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의 개수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부권은요. 저희가 안성에도 하나가 있죠. 안성, 그리고 동안성도 있는데 동안성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서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계속 서포트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성시청 홈페이지 맨 아래에 부속사이트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속사이트에 복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나와 있는데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집은 링크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홈페이지 내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해 주신 것 검토를 했더니 사실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첨부자료가 잘 좀 들어와 있나, 해서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내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올라왔던 것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흡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실적, 사업비가 쭉, 미리 많이 좀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사업비가 4800만 원, 순수 시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시비에서 쫙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제출하셨는데 몇 회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에 몇 명을 할 건지 가상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매길 때 우리가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을 한 건지, 잘한 건지, 못 한 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청소년 국궁체험도 보면 19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도비, 시비 포함인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총 갖고 사업비를 쪼갰는데요. 국궁체험, 청소년가족 전통무예 및 체험캠프 2100만 원 쓰고요. 안성시 학교특기적성 국궁체험교실 운영에 840만 원을 씁니다. 관내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안성시 지역축제 체험부스 운영에 한 100만 원 정도 씁니다. 죽주 바우덕이행사에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2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명만 되고 20번을 했어도 그건 잘함입니다, 20회를 채웠으니까. 여기 보면 몇 명이 있죠. 목표치가 나와야죠, 사업에. 이 돈을 쓸 때 몇 명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연평균 인원을 우리가 500명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면 좀 못 한 달이 있으면 열심히 한 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평가가 제대로 이어지지 지금 여기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보면 쭉 평가표가 있습니다. 적정이라고 매겨졌는데요. 2명만 데리고 해도 그만이고 3명만 데리고 해도 횟수만 채우면 이건 적정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목표치가 몇 명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 우리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이것이 지금 과연 몇 명한테 돌아갈 것인가, 봐야지 예산서도 제대로 잘 계획성 있게 짠 건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몇 명 오지도 않았으면 예산이 잘 집행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것 현재 여기 재위탁 주실 건가요, 아니면 공개모집하셔서 위탁자 수탁자 바꾸실 계획…….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수탁자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공개모집해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 바꾸실 계획이시냐고요? 아니면 재수탁 주시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니, 공개모집해서 공정하게.
정토근 위원  네, 공개모집은 하는데. 자, 지금 자꾸 공개모집, 공개모집 하시는데 공개모집하셔서 보면 기존적으로 거기 줬던 데 도로 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재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재위탁하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공개모집이라고 계속하시니까 수탁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 말씀인즉?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4명으로 인원이 정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급여 가이드라인을 아니, 운영비 전체 사업비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너무 높은 호봉, 너무 높은 인건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관장님이 17호봉이십니다. 청소년지도사가 14호봉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두 분은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사업비가 한 사업비 대비해서, 비례해서 여기 지금 예산치, 예산금액이 나왔는데 2억이 인건비로 그냥 나갑니다. 총사업비가 4억 1747만 원인데 여기서 이게 국·도비, 도비 있는 것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수는 3억 3000만 원인데 거기서 현재 우리가 2억이 인건비로 빠지는 겁니다. 관장님하고 청소년지도사가 호봉이 높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빠졌는데요. 여기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고정액입니다. 21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원이 2급이라 3호봉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8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 나올 때 너무 호봉 수가 높다, 이렇게 시에서 우리 복지교육국에 같은 국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봉이 너무 높다, 능력이 되면 높은 호봉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깎아라, 뭐 오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올라가면 호봉이 자동으로 인상돼서 여기 다 반영돼서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에는 현재 계신 분들 걸로 해서 ’24년도 본예산 급여 이것 예산은 바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재위탁을 주실 거냐, 아니면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같은 거라며.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자들이 급여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절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높게 잡힌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용승계되나요? 새롭게 받으시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정토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좀.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 요청하는 법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관련 지침에 법인이 바뀔 경우에는 관장은 법인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 종사원, 직원들은 고용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해 주신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그게 가장 염려입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이 그냥 끝날 경우에 고용승계가 안 돼서 직장을 바로 잃게 되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어느 쪽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사업비, 도비하고 시비가 5000만 원 내려오는 사업비를 좀 이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궁체험에 1960만 원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수양정이에요. 여기는 안성에 있는 국궁장이 아닙니다. 여기 용인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성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금 용인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100만 원 쓰는 청소년가족 전통무예 및 체험축제도 보면요. 예천 경기도 일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체험을 계속하는데 대회 참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 그냥 대회 참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심사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알차게 잘하고 있구나. 운영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체험학습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성 관내에 있는 국궁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전체적으로 이게 평가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여기에는 우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나요, 평가에는? 네.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평가상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이용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만족도조사?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어떤 항목이 있는 거죠, 만족도조사는?
○청소년팀장 박지현  구체적으로 시설 면에서 어떤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위원장 최호섭  그것을 다시 의견을 물으려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요, 뭘로 해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설문지로.
○위원장 최호섭  설문지로?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게 이 내용엔 들어갔다는 얘기죠?
○청소년팀장 박지현  종합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에.
○위원장 최호섭  만족도는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5점 만점에 4.29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4.19점?
○청소년팀장 박지현  29점. 4.3점 정도.
○위원장 최호섭  4.29점이면 좋은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좋은 편이에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시설에서, (전문위원을 보며) 85점? 한 85점 정도 나온 것, 환산해 주시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변경 위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공개모집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수원시는 화성행궁에서 무예24기 시범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정조왕 때 당시 정용영에서 펴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가지 무예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안성시에 전통무예 단체나 법인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마이크.
정토근 위원  지금 마이크 켜 있는데.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전통무예 단체는 궁도협회하고 태권도협회 2곳이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타 단체 다른 건 없나요?
정토근 위원  현재 여기에 포함된 곳은 여러 개 있으나 지금 단체로 등록된 곳은 2곳이고요. 지금 전통무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요. 현재 탈춤, 살풀이, 태권도, 택견, 씨름, 궁술 등의 무예와 문화유산법상 무형문화재인 전통공연, 예술, 공예, 그다음에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통적인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다 보니까 아직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정천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평생학습대학의 사업명을 안성맞춤아카데미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4조제6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근거를 강조하고자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포상을 안 제25조제2항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의2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안 제15조제10호, 제21조, 별표 1과 2는 앞서 설명드린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이후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6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변경된 사업명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3항과 제12조제6항제4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0호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18조”로 오기되어 있던 사항을 “제17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8조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에서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6조와 통일시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제2항과 제3항은 각 제3항, 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 내용에서는 기존에 오기되어 있던 “제21조”를 “제20조”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제2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조 제7호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기존의 사용료 반환 불가 원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25조에서는 평생교육과정 수료증 발급과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포상 관련 사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제26조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보조금 등 지원경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안성시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단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 및 준말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이와 같은 정비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 내의 조항도 개정안과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2조에 각 호에 있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호에 보시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변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18세 미만의 자제가 2명 이상이라는 말은 그럼 한 아이가 19세가 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 단,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 이라고 해서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몇 조였었죠?
이관실 위원  22조입니다. 7호.
○위원장 최호섭  3명을 2명으로?
이관실 위원  그런데 두 명인데 두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더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고 수정.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25조의2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설돼 있는 건데 이게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지급을 안 했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조례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그럼 실비 지원이 안 됐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중섭 위원  실비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을 실비 지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입니다. 
현재 조례상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4시간을 근무하면 실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평생학습팀장 김진선  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교통료는 3000원, 식대는 1만 원 이하 이런 식의 기준이 세부 규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2조7호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에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과 이에 비롯한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기존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함으로써 노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선배 시민으로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대체 명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안 제5조에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손인철 노인돌봄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과장직무대리 손인철  노인돌봄과장 손인철입니다. 
기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우리 부서 의견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조례안은 다른 법령하고의 병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저희 부분은 이게 어르신 예우적인 측면,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대한 노인회장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노인,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차별, 그래서 실제로는 고민을 이게 성인지 감수성처럼 성별에서 오는 차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노인 인지 감수성, 여기서 어르신 인지감수성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주는 아니어서 일단은 차별적인 부분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관련된 문제도 우리 버스대합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예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차별받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거의 20% 가까이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일단 대책을 세우자, 라는 취지에서 일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격차 해소에, 차별적인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손인철 노인돌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최호섭·이중섭·정천식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쌀 소비감소 생산비 급등 및 쌀값 하락으로 벼 재배농가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지역농협과 정부지원 RPC에 출하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제4조, 제5조에서는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인범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농업정책과장 이인범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이것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지원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집행, 실행되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2013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가 2013년, ’14년 2개 연도에만 지원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농지 개념으로 직불제 기준 농가를 지원했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시대가 흘러서 생산되는 기준이 아니라 출하되는 기준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폐지한다거나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 걱정 없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서 조례가 충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직불금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조례였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RPC에 출연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농협이 수매를 하면서 수매가 플러스알파로 더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수매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그 부분은 박병순 팀장님 답변 좀. (팀장을 보며)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작년 관내 농협 추청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포당 7만 2300원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7만 2300원.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300원입니다.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1등급에 7만 120원 지원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7만 120원이고. 공공비축미보다는 높은데 이게 경기도 평균 가격인가요? 작년 수매가.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그 가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농민단체하고 마춤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전체 수매가의 평균적으로 보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 근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근접하다. 비슷한 편이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혹시 어떤지 아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전국 평균으로 보면 평균보다 조금은 상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황윤희 위원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높다는, 네.
황윤희 위원  보통은 그러면 일반 수매가가 공공비축미 수준이라고 보면.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 수준이고요. 곡창지대인 밑쪽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의 미곡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함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가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려고 하는 건데 조례가 제정이 돼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 기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행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실행하는 데 큰 문제…….
○농업정책과장 이인범  바로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그때 실행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경기도에서 이 추곡 수매 물량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31개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쌀을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생산량을,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경기도의 안성시가 한 10분의 1 수준이고요. 농협RPC에서 공공비축미 가격결정은 경기도 평균 가격으로 잠정적으로 하게끔 협의 사항에 있고 그 협의사항을 가지고 다시 농민단체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평균 가격보다 우리 안성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는 물론 높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라는 게 배정 물량이 항상 변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산이 42만 5000톤이 항상 들어오는데, 매매 물량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생산량에 따라서 공공 비축 물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몇 톤이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산물벼 수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남부지방은 건벼 수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물량을 주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건벼를 안 해서 또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경기도에서 안성이 생산하는 쌀 수준이 1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벼, 우리 식량주권도 있고 지역 농업인들 바람이 많아서 잘 검토해서 기준 정하시고 실행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일단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작년부터 농민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우리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의 쌀 벼 재배하는 기조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성은 또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한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고육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 이인범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백성초등학교 옆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및 관리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대상은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게 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후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새벽시장 운영비 총 2969만 원이며 이는 홍보비, 인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질서유지, 교통관리,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관리, 새벽시장 추진 실적 및 현안 관리, 홍보 판촉 지원, 그 밖에 새벽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새벽시장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부터 새벽시장을 개장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이 사업 동의서를 보고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방식이 있습니다. 선정방식에 보면 안성시 로컬푸드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7에 보면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로 해서 선정한다고 하셨고 7번의 선정방식에 보면 안성시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도 없고 법 규정 전혀 없는데 여기를, 이것을 선정방식으로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이것을 적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탁기관에 제7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여기 제출해 주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있다고 거기 적시돼 있습니다. 평가 개요에 보면 ※ 표시하셔서 현재 유효한 위수탁 협약은 안성농업인 직거래장터 보조금 관련 특정조사에 의거 취소 예정이다,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리 질의를 드려 본 바에 의하면 취소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다시 넣으면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재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참가, 한 번은 제한. 1회는 참여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제한을 하든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해지하고 다시 주는 건 면피용, 면제용으로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이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제7조에 보시면 제4항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8조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거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재계약,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해 주시는 게 이게 맞다고 보이고요. 지금 기간을 2년으로 두셨습니다, 협약일로부터 2년. 그런데 민간위탁 이 사무 조례에 의하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잡아주시는 게, 3년. 그게 조금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2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도 지금 로컬푸드심의위원회가, 아무런 법 규정도 없는 이런 로컬푸드심의위원회로 해서 이것으로 선정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년”을 “3년”으로 바꿔주시고요. 선정방식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나와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위원장 최호섭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도 와서 검토하면서 이게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심의를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자료는 로컬푸드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릴 때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년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내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위수탁 협약서 체결할 때 협약내용을 좀 타이트하고 또 농업인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하다가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위수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해서 기간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이것은 지금 이해라는 문제보다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시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 3년으로 하자.” 했으면 3년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문제가 있을 때 제재하는 방법 없습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해제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으로 계약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이고 지금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을 재수탁을 주신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격을 일단은 제외시키셔야죠. 그러면 지금 해제할, 지금 해제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가 도로 들어온다면 그 해지하는 이유가 없죠, 도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현재 참여했던 곳을 제외한 곳들이 들어오셔서 선정이 되는 것이 맞지 그러시면 굳이 해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도 이게 지금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는 일단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이게 위원들의 하여튼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벽시장이나 로컬푸드를 정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부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내용이 맞는데 거기에 3년이라는 부분을 더 줄였으면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새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 거기가 법인이고 또 농업인 다수가 단체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차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없는 것 같죠,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손승수  농축산유통과장 손승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감사에 의해서 취소됐는데 왜 또 주냐, 이 건은 특정감사에서는 저기예요. 위탁사무를 위탁사무에 대한 요건, 법인요건이 안 맞는다, 하고 거기에 지급된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이 했다, 이런 건 때문에 자격요건과 함께했기 때문에 특정감사에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위탁기간이 3년 이내인데 1년을 했기 때문에 잔여기간 2년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신 그 선정 방법, 기준이나 항목은 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말씀하신 제7조에 의해서 공고 시의 선정 기준하고 심사항목 배점을 홈페이지에 그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이 선정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런데 지금 수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동의안이라.
○농축산유통과장 손승수  선정방식은 사무의 위임 조례에 수탁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탁 동의안에 하는 게 아니라 동의안을 통과해서 수탁 공고를 하잖아요. 수탁자 공고할 때 그 기준을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동의안 아니에요? 동의안 안에 로컬푸드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공고하고 나서 동의안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고하고 나서 선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하는 게 맞다, 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토근 위원  지금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좀. 이거 관련된.
정토근 위원  문제점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다른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으시고 지금.
○위원장 최호섭  아니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법적인 문제만 정리하고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죠. 발언권은 드릴 테니까요. 이거 정리하는 부분만 먼저 논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6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상정만 하시고 보류하시면 되겠네요.
최승혁 위원  상정만 하시고 바로 그냥.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이거 좀 어려운데. 지금 일단 안건이 앞에 안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류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결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같은 사안으로 보류 의견이 있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남사당 상설공연장 관람료 및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과 반달무대를 대관시설에 포함하고 현재 공공목적행사에만 대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목적 외 행사에도 대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4조에 대관 방법과 제14조의2에 대관 우선순위 등을, 그리고 별표 5에 대관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남사당 상설공연 관람료와 안성맞춤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 관람료는 성인 기준 당초 1만 원에서는 1만 2000원으로 20% 인상하였으며 야영장, 오토캠핑장, 반입카라반 시설은 각각 1만 원씩, 고정카라반과 글램핑은 항목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캠핑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한 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과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각각 10%와 50% 감면을 적용하고 당초 세 자며 이상 가정에게 제공되던 30% 감면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와 별지 각 호 서식을 포함해서 지금 설명드린 외의 사항들은 안성맞춤랜드를 관리‧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2024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너무 크게 바뀌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말고 한 2,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7쪽입니다. 안성맞춤 주요시설 운영기간하고 휴장‧휴관에 관한 건데요.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휴장이나 휴관하는 게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는 월요일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화요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맞춤랜드팀장 이상필입니다. 
그 지금 기존에 평일에 화요일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화요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고 평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여름시즌과 겨울시즌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제외하고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운영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네요.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도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 3명이었다가 2명까지 감면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연령도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18세까지 제한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계절썰매장이나 남사당공연장 여기 시설 사용료들을 보니까 여기에도 사실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수치를 맞추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또한 지금 나와 있는 게 12쪽 같은 경우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2세 이상인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세가 아니라 이것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맞춰서 18세 이하로 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있는 12세, 13쪽에 있는 100분의 50 감경, 100분의 30 감경, 100분의 10 감경으로 되어 있는 12세 이하를 전부 18세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안하신 건가요?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어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수정이 되나요? 이거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정토근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석하신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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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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