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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5.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6.    <제1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제1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8.    <제1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    <제18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    <제19항>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1.    <제20항> 201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2.    <제21항>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3.    <제2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4.    <제23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5.    <제24항>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26.    <제25항> 201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7.    <제26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8.    <제27항>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29.    <제28항>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0.    <제29항>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1.    <제30항> 2018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2.    <제3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33.    <제32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김지수 의원
  4.      o 이기영 의원
  5.      o 황진택 의원
  6.    <제1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5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6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8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9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10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제1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제12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3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의원공동발의)
  19.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1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1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18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19항>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0항> 201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1항>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7.    <제2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8.    <제23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9.    <제24항>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제25항> 201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1.    <제26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    <제27항>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3.    <제28항>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4.    <제29항>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5.    <제30항> 2018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6.    <제3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7.    <제32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성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저녁으로 눈이 많이 온답니다. 출퇴근하실 때 미끄러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신 후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오세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2월 15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김지수 의원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동광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시정질문과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동광아파트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차의 경우 2014년 12월 24일 891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났으나 3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24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분양전환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사흘간, 2015년 7월 나흘간 도합 고작 7일이 전부였으며 이후 동광 측에서는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서 동광1차아파트에 한하여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중에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동광 측의 무성의한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라는 것은 2∼3년 후 의 일입니다. 분양전환승인이 된 지 이미 3년여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결국 주민들은 5∼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한 주민 분 중 동광의 1년도 아닌 5∼6년 시간 끌기에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하죠.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신세대지큐빌아파트는 2003년 4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08년 4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인 2007년 10월 건설사는 총 990세대 중 576세대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아 그해 12월 구청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2008년 3월 1, 2차 우선분양전환을 실시하는 등 분양전환승인 576세대 중 416세대가, 그리고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414세대 중 147세대가 건설사와 합의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적으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990세대 중 노란표시를 한 160세대, 267세대를 합한 42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분양전환 중 임차인들과 건설사 간 소송공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부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뒤이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건설사 측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2007년부터 건설사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민‧형사 다툼이 이어졌고 결과는 건설사의 승소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주자 이 소송에 불복한 입주민 측이 분양전환 주체로서 2015년 3월 구청에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사하구청은 2015년 4월 20일 이를 받아들여 분양전환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 3심 모두 법원에서는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전 11월 29일이죠. 대법원에서 건설사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 1심과 2심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민‧형사 사건에서 민사법원과 검찰이 임대주택법을 잘못 해석했고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난 11월 29일 동일한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사하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하구의 사례가 안성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3월 이전의 개정 전 구 임대주택법과 개정 후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 여부가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건설사가 2007년 신청한 분양전환 대상자 576세대 중 16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새로운 분양주체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세대에 대해 정리하면, 이들 160세대와 함께 전체 990세대에서 당초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414세대 중 분양되지 않은 267세대를 합하면 총 427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는데 2015년 3월 임차인 427세대 중 360세대가 분양포기 13세대를 제외한 414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이들 남은 임차인 427세대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에 이들 임차인을 주체로 하는 분양전환신청에 대하여 2015년 4월 승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격입니다. 사하구는 무주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분양가격을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입주민 414세대에 대해 세대별 7000만 원씩 총 분양금액 2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동광2차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하여 사하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동광2차의 경우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6회씩이나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결국 입주 당시 시내 중심의 아파트의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이 되어버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취지와 성격과는 맞지 않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2평형 기준으로 볼 때 임대보증금 1억 1125만 8000원에 동광 측에서 주택기금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 5800만 원을 세대별로 부담하게 된다면 총 1억 6925만 8000원입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해서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대략 주변시세의 70% 정도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입지나 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동광1차의 32평형 최근 기준 매매가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 동광2차의 임대료는 예상되는 분양전환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광 측에서 그간 임대보증금을 6차에 걸쳐 무리하게 인상을 해왔기 때문이며 향후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초과한 채무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반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에 대한 승인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분양가 등 전환승인에 있어 주민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년 분양전환 승인 이후 아직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동광1차 247세대 임차인이 분양주체로 나서 분양전환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에 대하여 국토부 및 안성시 고문변호사에 질의 및 자문을 통해 안성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곧바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답변을 본 의원에게 다음 달까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경기도 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정말 귀농하기에 안성맞춤인 전원도시입니다. 안성시도 녹색대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맞춤식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천군의 경우 귀농·귀촌 특구 지정으로 2020년까지 국·도비, 군비 등 총 241억 원을 들여 114만 4700㎡ 규모의 부지를 특구로 지정,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특구를 통해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정책에 부응하고 전원도시 정주기반을 조성하면 홍천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운영, 귀농창업 및 주택신축자금 융자지원, 비닐하우스 및 신규 영농정착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정착지원금 등 수많은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의 화합 프로그램 지원,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귀농‧귀촌학교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경기도 내 일곱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성시의 경우도 교통이나 환경 등 좋은 지리적 여건이 갖춰져 지속적인 추세로 진행 중인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지역 인구증가로 이어지며 각종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귀농 지원책을 투트랙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처지에서 미래 농업·농촌의 중심으로 우뚝 올라설 수 있게 최적의 사다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자립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년 귀농이 이어지지 않으면 농촌은 붕괴될 것입니다. 청년 귀농만이 농업‧농촌의 미래이므로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35세 미만의 젊은 영농인들은 1%, 65세 이상은 40%를 넘어서고 있어 농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청년농업인직불제가 201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프로그램과 금융 등 8개의 융자, 보조사업을 적극 소개하고 청년들이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안성시 자체의 지원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 포장, 마케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전담 배치하거나 자문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각종 영농정보와 농업기술,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별 귀농 창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품목 심화교육 및 실제 정착까지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충북 제천시가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금산, 제천, 구례, 홍천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창, 영천, 함양 3개 지자체에서는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도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의 대표적인 전원복합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국고 보조율이 50%이므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기초지자체들은 농촌을 도시민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거나 전원생활, 특히 힐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농촌성의 재현에 기반한 담론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담론적 귀농·귀촌정책은 농촌을 힐링과 자연의 공간, 여유로움과 인정의 공간,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생각하여 농촌생활의 불편함이나 고된 육체노동,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상쇄시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소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은 단순한 정주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제2의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 준비 소홀은 역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층별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입니다. 안성시도 금년도에 처음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안성시가 귀농‧귀촌의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귀농‧귀촌 박람회를 정례화하여 개최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현재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K-FARM, 유기농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습니다. 안성의 현실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K-FARM 박람회는 잠시 그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획일성의 탈피입니다. 품종부터 지역별 특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로니아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별도 선정하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도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많은 상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집단귀농을 유도하고 있고, 울진군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귀농인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의 지원과 6차산업화입니다. 귀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판로개척입니다. 판로가 없으면 신품종이든 그 어떤 것도 그저 땀만 흘릴 뿐입니다. 정말 결실이 없는 아픔이 많은 현실입니다. 실제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6차산업으로 수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도 더욱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유통 및 가공시설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성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관 주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귀농·귀촌 가구는 약 16만 세대가 넘으며, 이 중에서 최근 이주한 세대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농촌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삶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농업·농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청사진을 가질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노력해서 블루칩으로 정착된다면, 4차산업 혁명시대의 미래농업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비록 공산품, 유통에 비해 부가가치는 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경쟁력의 답은 인구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라 인구, 특히 젊은이의 유입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의 귀농‧귀촌은 농업과 도시경쟁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미래입니다. 비록 홍천처럼 귀농‧귀촌 특구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이행과 정규직전환 방침공개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고 이에 우리 시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 비정규직 330명 중 정규직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거의 끝나고 있지만 정규직전환 방침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규모나 구체적인 전환 숫자 등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일정이나 전환대상자, 전환심의방법 등에 대해 우리 시의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근 안산시에서도 지난 7일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22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처럼 전환방침, 전환일정 등에 대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게 되면 안성시 집행부 스스로 불신을 증폭시켜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임금과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무기계약직과 같아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데 정규직 전환은 언제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모두 안성시민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불편함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기에 앞서 왜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2차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안성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시행하고 전환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이미 지난 11월 2일 기간제‧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산하 3개 공기업과 21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12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히고 전환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등 이전 정부부터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해 온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8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안성시의 지방채가 전액 상환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기금운용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고문변호사 등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중요소송 지정을 통한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 등 공무수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시행에 있어 신중하고 투명성을 위해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 부여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공무원 복지 개선을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령 해석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노인의 권익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에 기이 지원해왔던 사안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전 연령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직접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29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안정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5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 자원의 기반 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예술환경 개선과 창작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4쪽과 15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행정직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2월 공사 완료예정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연휴양림 내 시설 이용 시 선착순 방법에 의한 사용신청자 선정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의2(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41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5년 3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등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1년간씩 2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고, 2017년 말 현재 본 사안이 미완료 상태에 있어 집행부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되, 다만 한전과 안성시 주민 간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의 창구가 될 새로운 협의 기구가 구성될 시에는 활동기간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4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유광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 및 침체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감액하였고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실시 설계용역 등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 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개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 36개 항목에 대해 전액 삭감 및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등 교부세 지원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건물 신축 등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비 등 투입비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추진할 것이며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행‧재정 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검증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 행정 또는 각종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4건의 기금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간,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간, 예탁금과 예수금의 관리는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목적사업인 융자성사업과 비융자성사업비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서 시설비로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예산 3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201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1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2018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1시0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입니다.
조금 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다시 하라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 보고 싶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4건의 기금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간,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간 예탁금과 예수금의 관리는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목적사업인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비의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성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조성숙 의원 등 다섯 분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의안입니다.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의원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 안이 진통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겠지만 그동안 안성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그 좋은 입지에 시민회관의 감정평가액이 40억 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깊은 고민 끝에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을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을 물어 결정하고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회관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유사시설 매각대상으로 그동안 시민회관을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 시의회는 시민회관의 토지와 건물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회관의 건물가액이 80%의 감가상각에 의거 평가액이 6억 700만 원이 책정되어 매각대상금액인 토지 및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이 38억 9700만 원으로 규모 및 좋은 입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문예예술회관 ㎡당 284만 9000원을 적용하여 동일규모로 신축 시 약 80억이 소요됩니다. 한편 시민회관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 시 리모델링 사업비로 42억 5000만 원 중 현재 확보한 국비 10억 5200만 원, 도비 15억 총 25억 52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로 37억 원이 확보가능하며 또한 리모델링 시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500명 이상 행사개최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보다는 접근성과 안전성에서 현 시민회관 부지가 유리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교통편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민회관은 시내순환버스가 수시로 운행됨에 있어 접근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입니다. 청소년특성상 야간이용이 잦은데 사람통행이 빈번한 시민회관의 자리와 현 신축 부지를 놓고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따라서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현재주차장 및 건물면적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신축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시민에게 개방된 행사공간을 제공하고 예산낭비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사료되어 동 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최초 2010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2012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시 기존 유사시설 매각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통하여 시민회관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 시의회는 시민회관의 토지와 건물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 시민회관 매각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 대체매각 시설(안)을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낙원동 시민회관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약이 많아 매입자가 있을지 여부, 그에 따라 시민회관이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어느 공공시설보다 시민들이 애용해 왔던 시설입니다. 공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장,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40억도 안 되는 헐값으로 매각되어야 한다는 우려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곱씹어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판단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시민회관을 매각하기보다는 지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을 대신하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저의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선택이 안성시민의 행복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잡아 지적하고 같이 가야하는 것도 시의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을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간절함을 담아 5개의 단체장으로부터 건의문도 왔습니다.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에 대한 본 의원의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잠시만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지수 의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현재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기사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2년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재정 운영을 제대로 안 한 지자체 81곳에 대해 안행부는 2013년 교부세 21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경북 경주시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할 텐데요. 경주시는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24억 2000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더군다나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받은 사업비 즉,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부세가 감액된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2013년 3월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자유발언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012년 7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유사시설 매각을 통해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올려 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보고누락에 이어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는 조건을 이행할지 말지, 다시 말해 유사시설을 매각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는 아리송한 입장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신속히 그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기존 안대로 진행한다면 매각에 따른 후속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사업완료시점까지 이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계획이란 것은 사업진행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안일한 대처는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지금처럼 형식만으로 여긴 채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는 경주시 사례처럼 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522억, 지금은 651억으로 증가되었죠. 이 금액만큼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합센터의 설계안에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상태로 진행하다 기존 여성회관을 매각하게 될 경우 새로운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여성회관을 매각하겠다고 중앙에 심사를 받아놓고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과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2년 12월 본예산 심사에서와 그리고 2013년 5월 방금 낭독해 드린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여성회관 매각계획의 부당성과 재원 및 운영계획 부재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때 지적한 문제가 4,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7월 정례회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신축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안성시 역대 최대 규모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2012년 4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던 시는 그해 7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의 매각을 통해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시설의 매각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대답은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은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였습니다. 매각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검토도 없이, 팔 계획도 없이 투융자심사에는 매각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일 여성회관을 팔게 되면 30억 원 수준의 세입을 얻게 되나 그로 인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데 20억 원 정도, 기존 시민회관에 여성회관 기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 약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원확보라는 명분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성회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사업완료시점까지 매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불건전 운영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만큼 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맙니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건물로 여성회관을 매각할 때 득이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올린 중앙 투융자심사입니다. 이와 같은 2013년 7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시장님은 여성회관의 매각은 기능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또다시 발생되어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조건부 변경 또는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변경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사이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원만한 신축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42억 원을 들여 당초 계획에 빠졌던 부지를 매입하였죠.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의 부재로 인하여 시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 이행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이마저도 교부세 감액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잘못 공론화되면 시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므로 준공시점이 다가올수록 본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보다는 상임위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 원칙대로라면 적어도 준공 전에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은 2012년 이후 현재 5년이 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는 안전핀이 풀린 시한폭탄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준공은 이미 11월에 났는데 이제서 매각 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수정안을 보면 다시 여성회관 매각안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유사시설 매각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라는 당초 투융자심사의 조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안성시에 실익도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긴 여성회관의 매각대금은 부지와 건물을 합해 약 3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해 2018년 본예산안에 올라온 여성회관 신축 총사업비는 97억 원이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에 42억 원이 이미 소요되었으니 실제로는 총 1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곳에 위치한 어린이집 신설에 적어도 20억 원은 들어갈 테니 대체시설 신설을 위해서 159억 원이 투자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그 기능을 담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인데 우리 시는 거꾸로 필요한 시설을 32억 원에 매각한 후 159억 원을 들여 다시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여성회관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각대상은 적어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거나 공익을 위해 존속 또는 보유할 가치가 후순위인 자산부터 먼저 고려되어야 하기에 현재의 안성시의 안은 그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안성시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수련회관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신축예산이 42억 5000만 원 만큼 소요될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우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물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데 1986년 설립되어 30년이 지난 기존 시민회관을 42억 5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것과 42억 5000만 원을 들여 예정했던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것과 어떤 안이 더 좋을지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매각입니다. 이 경우 어떤 형태로건 청소년수련관이 마련되면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기에 매각에 따른 시의 부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가능한 안부터 하나라도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혹여 발생할지 모를 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에 대응하는 데에도 이는 필요합니다. 조건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가가 감액의 규모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생학습관이 아닌 공익을 위해 존속 또는 보유할 가지가 후순위인 자산을 매각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을 고려해 줄 것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매각추진을 통해 조건 미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라는 사태를 최소화할 것을 집행부에 우선 요청하는 바이며 마지막으로 기존 시민회관의 재이용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사업비 투입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현재 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부결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진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 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초 상임위원회 네 명의 위원 중 세 분이 반대하여 본 의원이 찬성한다 하여도 부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히 부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안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현 시민회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시민회관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유사시설 매각대상으로 집행부에서 매각추진을 진행하였고 시에서도 유사시설 매각을 통해 건립사업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주문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시민회관 매각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이 38억 9700만 원으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을 매각대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중앙 투융자심사 시 유사시설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 때문입니다. 이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사업비를 유사시설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안성맞춤아트홀이라는 전문공연장으로 탄생하였고 건립사업비 또한 시 재정여력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을 매각할 시 행사대관과 관련하여 300명 규모는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을 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500인 이상 행사시는 접근성을 확보한 적합한 장소 대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많은 시민들이 시민회관 대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시내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500인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민회관을 매각하기보다는 지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을 대신하여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무엇보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시권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내권에서 도보권 안에 위치하는 것이 청소년이용시설의 최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을 대신하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확보했던 국·도비 사업비를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축사업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더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구 여성회관인 평생학습관은 학습장 부족 및 주차장 문제로 인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수동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평생학습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평생학습관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과 관련하여도 시민회관의 매각을 취소하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구 여성회관을 매각하는 것은 최초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인 유사 대체매각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처럼 청소년문화의 집과 여성회관을 유사시설로 매각을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위 시설의 건립은 불가피했을 거라고 판단되며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최선의 방안은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고 당초 현수동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평생학습관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회관의 활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생활한 지 3년 6개월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보기는 처음인 듯싶습니다. 우선 부의요구안에 담긴 세부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후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요구안에 담긴 부의요구 이유는 기존 시민회관의 헐값 매각 우려,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이행, 기존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여성회관 신축 및 행사공간제공, 복합교육문화센터 잔여부지 협소로 인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모두 신축의 어려움, 예산절감 등입니다. 2017년 4월 24일에 시민회관 매각 관련 안건이 안성시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등 의원님들께서 시민회관 매각금액이 안성시 추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때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민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건물이 필요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건물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도 약 39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수희망자가 있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의 말만 듣고 시민문화회관 매각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부의요구안에는 시민회관 감정가액이 38억 9700만 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8개월 전에 시민회관 매각금액이 약 39억 원임을 알고 시민회관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부의요구안을 제시한 의원님들도 당시 시민회관 매각안에 반대 없이 찬성하셨습니다. 이제 와 저평가되었다며 매각 철회안을 부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 이행 관련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경우 조건이행시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입니다. 해당 회신에 따르면 안성시는 중앙 투자심사 조건인 50억 규모의 유사시설 매각을 완료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조건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안성맞춤아트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안성시는 중앙 투자심사 당시 제시한 사업규모와 실제 추진한 사업규모가 다른 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약 5억 8000만 원의 교부세가 감면되는 페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안성시의 행정이 향후에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행안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유사시설을 매각하면 조건이행으로 간주해 주는지, 이미 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유사시설 매각이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명확히 파악된 후 기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과 신규 필요시설의 확충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은 잔여부지인 기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활용해 시민공간을 제공하자는 부의요구 이유에 대해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으로 500석의 협소한 기존 시민회관 규모를 들었습니다. 지금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공연을 제외한 기존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뿐입니다. 오히려 기존 시민회관보다 자릿수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의안건 요구서에 담긴 시민에게 개방된 행사 공간 제공 즉, 계획된 공연 등을 제외한 시민공간은 기존 시민회관보다 못한 아트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성회관을 이전, 신축해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은 안성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이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시의회가 할 일은 기존의 시민회관 기능을 아트홀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성시에 요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부의요구 이유를 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잔여부지 협소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모두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지가 삼각형이고 지금도 아트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두 시설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두 시설 모두를 잔여부지에 입주하는 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잔여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여성회관은 차후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시설 입지를 근거로 부지가 협소하다 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트홀 주차장으로 잔여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부지가 더욱 협소해졌다는 부의요구 이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주차장은 농지를 성토하고 골재를 깔아 청소년수련관 시설부지에 만든 것입니다. 아직 실무부서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목이 답인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이 불법소지는 없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 사용 없이 아트홀 이용객 주차편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애당초 주차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됩니다. 이 주차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의요구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도 부의요구 이유에 있습니다. 안성시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종국에는 최초의 계획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시의회가 승인해 주면 시의회 심의결과를 면죄부로 삼아 사업비를 늘리고 사업비 조달계획을 변경해 왔습니다. 시의회는 안성시에 상위부처 의견이 담긴 문서화된 세부적인 국·도비 조달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향후 운영계획, 연간 예상지출 비용 등 계획적인 사업추진안 제출과 중장기계획수립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명시된 사안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무런 구체적 자료도 없는데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안성시가 제출한 기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입주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지침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주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내 입주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전 폐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졸속 계획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끝으로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대상자는 안성지역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됩니다. 이 법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공론화를 왜 안성시는 못 하는 것일까요? 단순 사업추진이 목적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시설확충이 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시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독단적인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시민회관 이용방안을 공론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성시의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닌 시민의 대변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안이 지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준공된 이래 안성시민과 함께한 시민회관을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과 청소년 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 중 어느 선택이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애용해 왔습니다. 최근 시민회관 대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5년에는 140건, 2016년에는 144건 대관행사가 개최되었고 이 중 300인 이상 행사는 ’15년도에는 56건, 2016년도에는 50건으로 대규모행사 장소로도 이용되어 왔던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민회관의 이용 현황은 시내권에 위치한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유아부터 청소년, 노인층까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애용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 청소년 수련관은 현수동부지에 체육활동장, 상담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성 또한 청소년이 활용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안성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할 때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하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그리고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쉽게 자주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이 현수동 일원에 신축이 된다면 과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활용도 측면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부지로 현수동이 현 시민회관부지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현수동부지가 적정 위치인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수동은 청소년이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도 100번 등 4개 노선이 1일 22회 경유할 뿐이며 시내버스는 현수동부지를 경유하지 않아 대중교통편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개최된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심의위원 간담회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좋지 않아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현수동부지에 설립할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말에 아무 때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회관을 당초안대로 40억 원이 안 되는 헐값으로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현 수준의 규모와 접근성을 확보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회관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회비용도 시민회관을 매각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회관은 오랜 세월 동안 안성시민에게 사랑받아온 문화와 추억의 장소이고 안성 역사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시민회관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보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이기영 의원님 아까 안 들으셔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기영 의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접근성문제입니다. 접근성은 처음에 복합문화센터를 할 때부터 과연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접근성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제가 수없이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수동부지로 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학생들에게 정말 험난한 길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편 충분히 증설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을 그 당시에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시설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접근성이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접근성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비용이 37억이 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건축을 할 때는 건축비용의 과반이 들어가면 원래 그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상식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토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에 왜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시설해 줘야죠. 리모델링해서 정말 낙후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 왜 입주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여야가 아니고, 당의 문제가 아니고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표시되면 3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표결결과에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성숙 의원님이.」)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지금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 건이잖아요. 찬성, 반대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착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찬성, 반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 나오셔서.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올라온 안건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건이 될 수도 있고요. 취소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찬반을 얘기하신.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의장님! 조성숙 의원님 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실까요.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잘못 누르면 기권 갑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정회하세요, 그러면.」)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지금 발언 나온 것대로 하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의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반대하는 반대를 한 사람은 반대를 누르면.」)
알겠습니다.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하세요.」)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상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잠시 죄송한 말씀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조성숙 의원님이 부의요구한 의안, 즉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을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2시13분 투표개시)

(12시14분 투표종료)

○의장 권혁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의안은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12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기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〇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5인)
   권혁진, 안정열, 유광철, 이영찬, 조성숙
   반대의원(4인)
   김지수, 신원주, 이기영, 황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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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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