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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제9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8.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8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9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2.    <제10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자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 청구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의무를 부여한 사항과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에 결정기한을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하기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최소연서수의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정수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청구인 명부 확인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위한 안성시장의 사무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을,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주민발안 수가 1600명으로 했는데 그건 좀 조례를 더 많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보지만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정을 해서 최소한 2000명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본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생각들 갖고 계시는 새로운, 참신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것들이 조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청구권자의 수가 너무 적을 시 혹여라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의견이고요. 지금 이렇게 최소 연서 수를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간위탁교육 가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법에서는 최소 이내라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직관적으로 조례만 봤을 때 몇 명의 연서가 필요한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정수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책지원관과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원래 70분의 1이었는데 지금 100분의 1로 낮추자, 해서 100분의 1로 하고 보니까 청구권자 수가 안성시 경우 16만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춘 것이 100의 1로 하면 1600, 몇십 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10단위로 절사하면 1600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주민조례발안이 이런 경우에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숫자는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1999년부터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발안이 돼서 통과된 사례가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 행안부에서도 이걸 홍보를 늘리고 좀 더 연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서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숫자 조정은 하더라도 조금 더 축소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지금 저희 다 이해 갑니다. 주민들이 조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넓혀가자는 의미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최소 연서 수를 너무 과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 있고요.
정천식 위원  정회 선포하고 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그럴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우리 의견을 좀 조율을 했는데요. 정천식 위원님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1600명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드립니다. 수정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관련돼서 더 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게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법리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입안 후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법리적인 검토의견을 십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개선”을 “변경 선임”으로 하며 끝으로 안 제19조 중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없으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위원장 최호섭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네. 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의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의장님하고 잠깐 대표발의자인 최승혁 의원님하고 잠깐 먼저 만나서 얘기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1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최호섭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게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항과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심의 보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위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자문수요에 맞게 고문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효과적인 대처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고문수당을 2024년도 본예산에 3명 20만 원 12월에 소요되는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부족분은 향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에게 월 지급되는 수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의 조문 내용 중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타 시·군 자문료에 비해서 안성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이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중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에 따라 재직기간 2년을 5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시민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부분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당으로만 받아 갔는데 이것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당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신설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신설된 부분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이월해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올해 다 쓰지 않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본인이 필요할 때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중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 복지포인트(근속복지점수) 상향에 따라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근속복지점수를 최고 “200점”에서 “300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님,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하기 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주거환경국장님께서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위원장 최호섭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충주 또는 팔당댐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생산원가는 톤당 1444.6원인데 비해 수도사용료는 톤당 1024.9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매우 낮은 단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투자를 비롯한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 매년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요금구간의 단순화를 통해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간별 요금체계 개편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2024년부터 3년간 업종별 요금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목욕탕용·공업용은 누진단계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일반용은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물가 인상 및 생산원가를 고려한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수도 요금단가를 3년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구간의 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한 이후에 거의 한 20년간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도 이 상수도요금, 그 공공요금 인상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대부분 다 시·군마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유독 경기도에서 한 22, 23위 정도로 낮게 부과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너무 낮은 단가로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대부분 톤으로 따지기도 하고 1000ℓ, 1입방미터 이렇게 따지는데 이 1m 정도의 이런 통에 하는 게 시민들한테 1024원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양을 생수로 만들 경우에 500㎖ 2000병을 만들어요. 그게 판매되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24원에 100만 원 이렇게 이런 저기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너무 낮은 단가로 부과되는 게 이걸 보더라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저기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 내용 보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좋은 저기로 인상을 해 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동안 2003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부터 지금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돼 있어서 전년도에도 그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또 1년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대비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 가정용은 4단계에서 2단계 누진세, 2단계로 바꾸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중탕이라든지 전용 공업용수는 그 누진세 폐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정비가 좀 더 잘 돼서 우리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정비된 것은 맞습니다.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정책상도 수도요금은 하수도, 상하수도 요금 동결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도 지금은 너무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올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이것을 올린다면 어떤 국가 정책상 정책을 벗어나서 하는 걸로 비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진되고 있는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누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누진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누수되고 있는 것.
정토근 위원  네. 누수, 누수. 누진이 아니라 누수.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점검해 나가면서 누수를 막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서 우리가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것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것은 진행은 안 됐고 이 조례가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고지해 주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국가 정책에 맞게 올해는, 한 해 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그것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건 국가 정책하고는 약간, 국가에서 정책하고는 그건 아니고,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올해 들어서 또 내년도에도 물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때 물가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이게 인상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우려는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이러는 부분이지, 이건 국가 정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 현재가 물가가 많이 인상된 상태에서 이것도 인상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약간 부담은 갑니다, 사실. 부담은 가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낮은 단가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도 계속 한 20년간을 동결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올려도 큰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안성시가 지금 가장 저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약간 저렴하고 농촌으로 갈수록 약간 요금이 요금 그 요율이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성시가 서민경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부터 청소년 이렇게,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조차도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것은 그렇지만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이 수도요금은 안성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긴축하더라도 우리 안성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 한 해는 더 미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하면 이게 요금이 수도요금이 너무 싸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식수 이런 걸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 키운다든지 이런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싸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이런 차이가 나면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재 저희가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를 올리는 건데 3년간을 차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저기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을 몇 년도까지 이것을 100% 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26년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6년도까지 100%가 되는 게 법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법상으로 아니고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서.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26년까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현재도 매년 한 100억 정도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누수 건이나 이런 걸 계속 보수를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요금 갖고는 매년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누수 보수공사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수도는 어쨌든 공기업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시민분들한테는 제공을 해야 될 마땅한 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으로 활용,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올해 정도는 그냥 동결을 하고 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얼마 정도를 냈고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오를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가정용 월 15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2023년도에는 현재 한 달에 1만 50원 정도 사용료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매년 15%씩 인상을 해서 2026년도가 되면 한 1만 5750원, 그래서 한 5700원 정도가 인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1950원 정도가 인상하게 됩니다. 15.
이관실 위원  그럼 한 2000원 정도가 오르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월 15톤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이관실 위원  그럼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닌데 2000원 정도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닌데 꼭 이것을 현실화율을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인상률이 더 높아집니까? 아니면.
○상수도과장 최학열  인상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인상률이?
○상수도과장 최학열  갈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한 70% 정도 되는데 2023, 올해 것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60%대까지 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더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인상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커지게 되면 한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걸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2023년 말 예상이 69.2%인데 ’24년도에는 76.9%로 한 2% 정도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15톤 사용할 때 1950원이면 그게 한 2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계획이 계속해서 많은 편인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이나 ’26년도에 끝날 사업이 큰 사업이 5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노후 상수관망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28년도까지 사업인데 총 6개 사업이 한 139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23억 사업인데 그것이 5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12억 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나머지를 제외한 1270억 원 정도는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8년도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한 1400억 정도 잡힌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하고 안성시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저번에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도 얘기하셨던 게 쓰레기봉투가 왜 평택시보다 비싸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수도세도 우리가 더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도세가 그냥 비단 물값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관망이라든가, 아니면 가압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산출이 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다 포함돼서 판매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올린다고 그러면 한 2000원 정도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계획상으로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이번 연도를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서 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굉장히 더 격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하수도하고, 하수도관망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언짢아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저희가 동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결이 한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2003년도 한 번 인상을 한 이후로 20년째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20년째.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획을 세워서 차츰 올려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으로 계속 잡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서 저도 다른 것 질의해 볼게요. 행안부가 요금 현실화 목표인 85.13%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70%인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어떤 공공 부분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저기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최승혁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등급이 미달되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비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러니까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계속 저희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공기업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치명적으로 국비를 안 준다,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가 저희가 3년간 282억 원이 적자 났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282억 원?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게 ’20년도에 86억 원이고 ’21년도에 92억 원, 또 ’22년도 결산 결과 104억 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것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11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요.
최승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인상을 안 해 버리면 추후 몇 년 뒤에는 지금 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끔 많은 넓은 폭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최승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0원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지금 안 해 버리면 나중에는 400원, 600원 단위로 넓게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20년 동안 안 했으면 그 중간에라도 한 5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이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는데 그동안에 안 한 기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더라도 인상 폭은 커진 거죠. 그런데 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러면 또 인상 폭은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인상은 말씀 주셨지만 ’21년간 저희가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필요해 보여요. 지금 공도가압장 사업이나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엄청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282억 원이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쇼.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금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사실은 물을 아껴 쓰는 사람들이나 평균치로 쓰는 시민들이 전체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껴 쓰는 사람들이요?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요금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물을 적게 쓰는 사람과 많이 쓰는 사람의 부담이 형평성 있게 나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그 형평성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차이가 무조건 형평성에서는 이제 저기, 그 형평성은 멀어질 수 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의 공평한 세금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다는 아니고 이제 수도요금을 받아서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도 일부 받죠.
황윤희 위원  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과 많이 쓰는 사람들의 그런 적절한 요금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금 부담도 적절하지 않게 더 만드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결국은 폭탄 돌리기는 거잖아요, 미루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사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황윤희 위원  내년에 만약에 15% 인상하면 일반 평균적인 가정의 경우 1950원 인상이 되는 거죠, 월. 월 1950원이면 연간 얼마죠? 2만 4000원 정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부담을 하는 거고. 이거 시민들의 의중이 뭘까에 대해서 좀 깊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계속 미루면 나중에 인상률은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지점이어서 지금 안 올려도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요금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동결된 것은 맞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것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해서, 전화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는 2003년도에 한번 올렸고 수자원공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인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했는데 지금 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올해 동결시킨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22년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맞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2016년도에.
○위원장 최호섭  아, ’16년도를 왜 따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올리고.
○위원장 최호섭  현재 문제가 돼서 지금 공공요금 많이 인상되는 것 같아요. 광역요금, 상수도요금 동결한다고 얘기한 것은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상수도과장 최학열  2016년도 올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단은 광역상수도요금도 동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물가, 고환율 해서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조금 하자고 해서 광역요금도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요금은 좀 단순하게 현실화율로 따질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 요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몇 위에요, 31개 시·군 중에서? 높은 것으로 따져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20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무슨 20위에요. 한 6위 정도 될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요금이 높은 것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6위 정도 된다고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그만큼 요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율 따지기 전에 안성사람들은 엄청난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러니까 현대화도 시급한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선행되고 아니, 지금 요금이 올랐는데 지금 그 요금 안 올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볼 때에도. 지금 이 어려운데 또 요금까지 더 올라가면, 이 작은 요금이 올라가지만 연쇄효과는 엄청 커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을 이 상황에서 굳이 올리겠다고 올리는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만 다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더 늘었거든요, 안성시 예산은. 이게 지금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김종명 국장님도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정책하고. 얼마 전에 안성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심각한 것처럼 해서 비상 뭐 얘기했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민 생활에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금들은 안성시가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예요. 하나라도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원이 솔직히 우리 김종명 국장님 재원이 안성시가 좀 넉넉한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글쎄요.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적자 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안성시가 메꾸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부 전출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최호섭  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일단은 찬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그 돈을, 이 돈을 이쪽으로 주고 저 돈으로 저쪽으로 줘서 하면 저기할 수는 있겠죠. 일부 그래서 상하수도도 공기업이지만 사실 독립채산제로 하면 그 공기업으로 해서 수입이나 수익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전출이 발생돼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도 이 수도요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계속,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가장 낮춰달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수도요금을 안 받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장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수도요금 현실화는 계속돼서 논의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안성시민, 안성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 시행의 기대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결정하도록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5개 호로 나누어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수반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는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 자체는 생활임금제도 확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적으로도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운 대목이 지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이 대목이 조금 부정 운영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중도에 단체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여전히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항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적용배제 항목을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여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현실화 쪽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쪽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최승혁 위원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중도에 지급을, 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중도에 단체 운영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안성시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토근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시 보조금을 지급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그것을 적용받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발생된다면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생활임금 적용도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종료니까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도 아마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잘 들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조금 집어넣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이것이 만약에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차별되는 부분을 조금 정리된 거지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생활임금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종료로 보니까 그 주지 않고 만약에 그 사업체가 사업을 하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곳에서의 문제인 거지 우리 안성시가 생활임금을 계속 줘야 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는데 제가 말한 것을 이 부정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중단을 할 때는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십쇼.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생활임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고시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 생활임금제 자체가 지금 최저임금제처럼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하한선을 결정하는 사항인 건가요?
정토근 위원  지금 대부분에 보면 그 임의단체 말고 임의단체, 단체가 사회단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과거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던 건데요. 사회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의단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임의단체까지 다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위임되어 있는 그 단체가 여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한가라는 것이 기존에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내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회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 이런 것들조차도 상여금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조차도 적립되고 있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보훈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단체들 중에 보험은 들어가지만 그 생활임금, 급여 인상 이게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 보험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별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이 생활임금이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의 하한선이 이 생활임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과장님, 맞나요? 기본급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직급보조비라든가 기타 사항들, 수당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생활임금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생활임금은 그 기본단가입니다. 일일단가기 때문에요.
이관실 위원  기본단가로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퇴직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퇴직금은 전체 소득액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퇴직금 정산까지 해서 총연봉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생활임금 고시가 나온 게 보니까 시간급이 1만 1140원, 그리고 월 환산액으로 보니까 안성시는 232만 8260원이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하고, 물론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비교를 해 보면 한 1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급이. 그래서 월 환산액으로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덜 받는 셈이 되는데 이 안성시 생활임금 자체가 지금 올라야 된다는 부분은 하한선을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혹시 기존에 받고 있는 단체들을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생활임금이 이게 조례가 되게 되면 ’24년도부터 이게, 개정하고 6개월 뒤부터 아마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나 예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정토근 위원  저한테 질의하신 것?
이관실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저희 쪽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추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활임금을 결정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러한 조례에 대한 경기도나 시·군을 다 보면 이제 그 폭넓게 넓혀 놨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확대시켜야 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조사는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몇 개 단체를 규정을 해 보니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생활임금에 대한 것은 조금 민간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그래서 ’24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서 단체운영비를 쭉 뽑아봤는데요. 43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이 산출이 더 될 건지 이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제일 처음에 정토근 위원님께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 이게 하한선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법적인 지원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해 놓은 게 있고 그 외에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나와서 나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급수가 낮을수록 생활임금보다 못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위의 급 같으신 경우 생활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라 적게 받는 부분을 채워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지금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요. 지금 44개 단체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몇 단체는, 몇몇 장애인단체든 장애인단체가 아니든 다 포함시켜서 여기는 특정의 장애인단체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설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그것이 거기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저 최저임금 수준이나 아니면 그 운영장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에 의해서 약간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주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또 장기근속하면 급여가 호봉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을 근무를 해도 항상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몇몇 단체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들 그런 곳들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호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가이드라인을 안 받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가이드라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9급 같은 경우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보조금법 이제 지원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 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는 경우, 또 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생활임금 고시를 한 것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제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분들은 현재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을 때 이미 거기에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급여를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존이 받고 있는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개정에 의해서 더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을 것이고요. 이 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금을 그렇게 받고 있지 못 한 곳들, 그런 곳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것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려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 생활임금조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자체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못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문의도 있을 것 항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안성시는 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닙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관실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실 때, 심사를 할 때 일단은 단체들마다 하는 일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더 다르겠고요. 각 단체들 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생활임금을 잘 녹여서 가능하면 그동안 너무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고요.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게 잘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세출예산 이월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1520만 원이며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이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2287㎡이며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2204㎡와 농림지역 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결정사유는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일부 반영 조치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5쪽에서 6쪽은 위치도, 시설계획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 우리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는 혹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화공원 옆에 한 300m 인근에 160면 정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원 내에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5대 정도만 여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보니까 고삼호수 주변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봤을 때, 실시설계도면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가안을 좀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참 많이 안 되고 있었고. 그 부분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고삼 어업계에 있는 간부급 임원분께서 고삼호수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활동, 영업활동이죠? 그러니까 수익 활동. 지금은 낚시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업계 활동이 아닌 그 외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문중 땅, 문중 산입니다.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놓을 의사가 있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내놓겠다고 한 부지가 고삼호수 둘레길,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거기 근접해 있고. 낮은 임야 부분이 같이 돼 있어서 그때 의견을 좀 내셨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어업활동을 한다든지, 지금 어업을 못 하게 되면 거기서 둘레길 수변경관 조성사업하고 나면 공원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해서 부지를 좀 내놓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좀 더 그 부분을 조율을 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안성에서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무장애공간 해서 장벽 없는 세상, 이렇게 말은 좋은데, BF인증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근했을 때 보면 보편적 편의시설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광개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금광도 보면 지금 많이 관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있어야 될 보편적 편의시설,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그 외의 공간들도 보면 차를 대놓을 수만 있는 공간이면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버리고 가게끔 쓰레기통이라든지, 버려진 곳에 또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편의시설, 화장실 그것이 우선적으로 갖춰지고 나서 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공사가 되고 나면 그 위치에 자리는 잡아지겠지만 이미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사람이 찾기 시작을 하는 곳이라면 우선 선행해서 보편적 편의시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버리고 가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라도, 제가 일죽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봤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차 안에서 던지지 마시오, 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얼마나 도로 밖으로 던졌으면, 면에서 붙인 현수막 같습니다.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문구를 강력하게 써서 계속 계도하고 있는데. 좀 관광지로 하실 거면, 그 주변에 지저분하면 왔다가 인상 쓰고 다시 안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적외선 CCTV라든지, 밤에 몰래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해서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그 흔적이 아름다움으로 남아야 되는데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계획에 반영시켜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217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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