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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5.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6.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7.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8.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9.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10.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
  11.    <제10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13.    <제12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안성시장제출)
  6.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안성시장제출)
  7.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8.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2.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10건 그리고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6월과 7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을 복무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까지 연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것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까지 연 3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시간외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별표 1에 근거하였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건가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지방공무원들 복무조례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그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변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11조제1항의 본문 중에서 “10명”을 “12명”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신 거고 현재 “위촉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을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금 조례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곳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당연직에 보면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외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를 좀 봤습니다. 쭉 봤더니 성남도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천도 재난 관련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명시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렇게 부서를 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 캠핑장 안전을 위해서 협업한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난 관련, 본 위원은 성남처럼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안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재난 관련 소장이요?
정토근 위원  국‧소장. 국‧소장 또는 과장.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국장은 어차피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그 멘트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자꾸 조직개편하면 명칭이 바뀌니까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 없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이나 재난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포괄…….
정토근 위원  지금 성남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는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저희가 담당 부서장이 바뀌거나 명칭이 바뀌어도 그 부서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예산 및”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이렇게만 명시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예산 부서랑. 그래서 예산 부서 같이 저희는 앞에다가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여기 전 과를, 다른 타 시·군 전체를 다 봐도요. 예산 담당 업무하는 데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32곳을 다 봤는데 한 곳도 예산과 관련된 곳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은 부서장님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기금 조례 현황을 시·군에 있는 것을 자료를 드린 내용은 저희가 다른 시·군은 국‧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예산 관련하고 재난 관련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시·군이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되어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관련해서 그것에 참고한 거고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지정을 현재도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 이거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딱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재해가 터졌을 때 여기는 현재는 도로시설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그때그때 우리 현장 여건에 예를 들면 폭설이 온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부서가 없다고 하면 기금을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참여를 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 기존은 부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 이렇게 5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바뀌신다는 것, 이 내용에 지금 저희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긴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명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토근 위원  재난 관련 소속 소장 또는 과장이면 그 재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될 수 있고 체육 시설 쪽일 수도 있고 그 당시, 당시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예산은 어차피 저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정토근 위원  그것은 어차피 재난 관련이니까 그때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소장을 임명하면, 그 국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담당관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했을 때 넣으면 되는 거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예산만 저기 뺐으면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재난이, 명칭을, 내용을 재난 관련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게 할게요. 예산만 빼면 되잖아요, 앞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위원장 최호섭  아니, 잠깐 만요. 네, 지금 뭐 잠깐 의견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으신데요. 일단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했고요.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정토근 위원님께서 일단은 수정안을 좀 내셨고 그 수정안에 관련된 것을 지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재난 관련 업무담당,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어떻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관실 위원  수정안을 주시고 얘기를 하셔요, 이거.
○위원장 최호섭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것을 뽑아서 주시죠.
이중섭 위원  예산만 빠진 거예요.
정천식 위원  예산만 빠진 거예요.
이중섭 위원  어차피 전략기획담당관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의미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자, 그러면 먼저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4쪽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는 시청 사무공간 과부하 완화를 위해 원설계 당시 4층 옆 사장된 공간과 지하층을 활용하여 사무공간 및 창고로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동 619번지에 위치한 안성맞춤아트홀 지상 4층과 지하 1층을 내부 증축하는 사항으로 창고로 사용될 지하층은 465㎡이며 사무실로 사용될 4층은 490㎡입니다. 총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8000만 원, 공사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안성맞춤아트홀 지하층 및 4층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토지 취득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준공 후 이전할 부서는 현재 협의 중이며 추후 조직개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아트홀 증축 공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 비용추계 보니까 8000만 원 설계비 했다고 쳐도 15억이 들어가는 그 근거가 기존에 다 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칸막이 시설하고 그런 것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내부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아서, 15억씩이나. 300평도 안 되죠? 사무공간하고 따지니까 30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한 290평 정도 됩니다.
정천식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사무실은 또 거기에 책상 같은 것 기구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천식 위원  그래도 비용추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요즘에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이게 기준도 서울시 건축기준에 다 부합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천식 위원  아, 그래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새로 지으려면 30억 정도 들어가요, 위원님.
정토근 위원  300평이 얼마나 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30억 정도, 토지매입 포함해서 30억 잡아야 해요, 요즘엔.
정토근 위원  아니죠. 기존에 토지는 있다고.
정천식 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 저도 이 관련된 것은 비용이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 4평 구성하는데 기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할 거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지금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봐도 저희는 긴축예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늘었어요, 예산이 더. 왜 그러냐면 보니까 다 지금 대규모 관급공사들 진행하느냐고 예산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상황이. 이래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긴축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보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성시는. 차라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이참에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삭감해 놓고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된 자료는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상세 자료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사업비 세부 선정 기준은 우리 팀장님 발언을 한번 들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지금 사진,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내부 마감이라든지 설비 같은 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에 피트 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보니까 마감공사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서 지금 전체 면적이 288평인데 평당 단가로 하게 되면 5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약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520만 원이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520만 원인데요.
○위원장 최호섭  평당? 그러면 이게 아파트 맞먹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니요. 현재 아파트,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최호섭  아니, 사무실에 칸막이 몇 개 치는데 솔직히 이것은 좀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면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단순하게 칸막이 공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천장 마감과 각종 냉난방 설비, 그다음에 소방, 전기, 통신공사를 새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조만 있는.
○위원장 최호섭  저희도 뭐 위원님들 중에서는 건축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려점들이 그런 거예요. 한 15억 이상 들어가면 관내 업체에 수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경기도 입찰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우리 관내 업체도 못 주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관내 기업들 해서 참여하게끔 하려면 비용 단가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15억씩이나 되면 또 입찰해서 외부로 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저희는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9쪽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준공 시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맞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을 통해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하시려고 하는 19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쪽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처리장이 1만 8000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토지소유자분들이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마는 그쪽 부분이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다른 사람들이 농림지에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용량을 확장하라는, 도시계획 확장되면서 처리장 용량도 계속 증가, 증설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요. 현재도 보면 포화상태에 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증설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 부지를 갖다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그러시면 주민분들이 협조적이신 건가요, 이 부분이?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한테 매입해달라는 분도 다소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가, 저희가 쭉 가격단가 기준가격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이어도 기준가액이 좀 높은 곳이 있고 현저히 많이 낮은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이 부분이 진행될 때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마찰이 심하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하수도과장 조태완  현재 저희가 여기 올려놓은 것은요. 공시지가의 3.5배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민원 발생될 사안은 아니고 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네요. 민원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15쪽에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방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중복리 일원 강우 시 상습 침수로 인하여 주택 침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4년 1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면적 60㎡의 설비동 및 4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공도읍 중복리 583번지 일원 5000㎡의 토지 취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도읍 중복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토지매입이 1필지로 5000㎡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1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에 토지취득이 지금 매입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매입 면적이 1813㎡가 맞나요? 비용추계요. 19쪽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입니다. 
매입 면적이 5000㎡가 맞고요. 이건 오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취득가격이 9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583번지 일원이면 어디쯤이 될까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현재 땅을 사는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몇 번지를 사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583번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583번지가 굉장히 필지가 크던데.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5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이게 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이관실 위원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표준지로 나오는 게 141-2답으로 나와 있는 곳이 공시지가가 5만 9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배를 넘는다고 해도 이 가격이 맞는 건지 궁금한데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5만 9800원이니까 약 6만 원 잡고요. 그래서 5000㎡로 계산했을 때 9억 나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제가 1813으로 돼 있어서 높게 나온 모양입니다.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그건 좀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맞는지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장, 정천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취득재산이 지금 우리 설치를 1개 동 하실 거잖아요, 신규로 배수펌프장? 신설 1개 하는데 지금 추정가격이 2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성시 걸로, 취득재산이 소유주가 안성시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아래 쪽을 보시면 건물 말고 토지, 지목은 하천인데 거기 1필지 이것 현재 9억 잡혀 있는 것. 그런데 여기가 취득재산 소유자가 국토부예요, 환경부. 국가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을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국가로? 이것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일단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갖다 한번 타당성을 판단해서요. 만약에 요새는 국가재산이어도 다 매입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가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을 앉힐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시켜서 행정재산 만든 상태에서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게 지금 9억이 잡혀 있는 예상 토지매입 가격은.
○하수도과장 조태완  빠지는 거죠.
정토근 위원  빠지는 거고. 지금 만약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한마디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라, 라고 하면 그 금액이 지금 9억 잡혀 있는 중에서 공시지가로 일부 지불을 하고 금액이 남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2개 평가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아마 감평하면 이 금액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9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좀 남을 수도 있고.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정평가를 받게 돼서, 어차피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남으면 여기 남는 거고 모자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기부채납으로 되면 이 비용은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재산취득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22쪽에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림식품부와 안성시 간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개별가공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농업인의 성공적인 식품가공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 기반시설인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212-2번지 일원의 미사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연면적 705㎡에 2층 규모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준공 시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새로운 안정적 소득원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하는 부지에 원래 건물이 좀 있던 곳 아닌가요? 구 건물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아요.
정토근 위원  그것 철거하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철거하고 지금 여기 조감도 보니까, 25쪽에 보니까 지금 사진하고 조감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철거하고 지금 조감도대로 다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혹시 철거하는 철거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철거비용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약 1억이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용. 지금 이것 총사업비 포함돼 있으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시니까 사업내용에 1층에 습식가공실 만드시고 2층에 검사실, 창고, 사무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혹시 평당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비용은 평당 850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800.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850입니다.
정토근 위원  850이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재가 혹시 어떤 걸로 계산하셨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 현재 건축구조는 철골구조에요. 그다음에 징크패널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몇 T 정도 사용하시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두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두께는 중부권 단열 규정이 한 250㎜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50㎜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정토근 위원  250㎜로 되어 있고. 철골구조에 250㎜. 지금 이게 혹시 단열에, 가장 보면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 보면 뜨겁거나 아니면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해서 난방비가 되게 좀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난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냉난방?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냉난방 혹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실까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이건 태양광 발전을 추가, 지붕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략 용량은 한 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8㎾ 정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철거하는 건물이 목구조의 건물, 원래 안성시 도농교류지원센터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기능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시민활동지원단 쪽으로 넘어왔어요.
황윤희 위원  이미 넘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때쯤 만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2009년이면 한 14년 정도 지난 건데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과정이어서 저희 포도박물관 사례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
○간사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부지에 2009년도에 준공된 복합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경과됐고요. 현재 기존 복합체험관에 2년 전에 안성시 도농교류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농교류센터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합류하면서 그곳이 비어 있었고요. 지난해 한파하고 폭설로 인해서 기존 목조건축의 중간 부분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또 파열도 됐고요. 그래서 기존 복합체험관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2009년도에 지어질 때는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당초 취득가액은 한 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취득가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어쨌든 이건 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인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14년 지나서 건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가 됐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나 이게 앞으로도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기능을 좀 제대로 끝까지, 보통 개인의 주택이면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기능이 상실돼서,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됐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서 향후에 예산을 좀 절약해가면서 다른 기능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29쪽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를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시유지인 일죽면 능국리 536-12번지에 연면적 1471㎡의 지상 2층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취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의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고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체 사업비의 33%를 도비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숙사 준공 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해결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로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숙소 건립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식 간사,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25호실이라고 그랬는데 총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가 방 호실은 한 25호실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돌방 형태로 운영하면 한 8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평당 그러면 건축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인력지원팀장 김창선입니다. 
개략적으로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황윤희 위원  900만 원이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네. 그리고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를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농가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사용료 제하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일단 지어지면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저희가 관리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운영비하고 그게 연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할 때 이용료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으면 상계가 될 걸로 예측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 운영비 전체가 이용료랑 임대비로 완전히 상쇄가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어서, 평 단가가 낮은 건 아니네요. 저는, 그렇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웃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뭔 재밌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공간을 좀 사용하게 되면, 돈 벌러 와서 그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지금 그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비용이?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고삼농협 사례를 보면 농어촌 민박을 활용한 기숙사 이용인 경우에 1인당 숙소비로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숙소 마련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시가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농가의 어려운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단기적으로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이용되는 숙소 외에 또 농한기에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향후에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구체적으로 아직 그건 안 나오신 거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농한기에 사용한다고 하면 공실을 사용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상황인 경우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1층하고 2층하고 이용 통로를, 출입 저기를 구분해서 그렇게 좀 어떤 긴급상황 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평상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도비를 지금 50억 확보하셨습니다. 올해 확보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도에 도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부족한 시비 매칭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도비 총확보하신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16억 500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16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16억 5000만 원 확보하셨고. 현재 이것 추가 확보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는 현재 확보하신 금액이 또 이 외국인 근로 기숙사 사업 말고도 로컬푸드 가공센터도 보니까 국비를 10억 5000만 원 또 확보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 말로는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시의 부담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관계 부서원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지금 이 숙소가 지어지는 곳에 승강장이 좀 가깝습니까?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부지 예정지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이 부지는 일죽 동부 친환경미생물생산시설 부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2층 규모로 건축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정토근 위원  버스 승강장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버스 승강장, 마을 입구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지금 질의를 다른 것 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웃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네.
정토근 위원  버스 승강장.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버스 승강장은 바로 앞쪽에 지방도가 있잖아요.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몇 분 거리 정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한 2∼3분 거리.
정토근 위원  버스 승강장까지 도보로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까지는 지금 한 2∼3분,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가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건물 총관리비가 그만큼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25호실이 아닙니까? 현재 25호실을 운영해서 받는 운영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는 사용료로 이게 충당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방 1실에 몇 분 정도가 들어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공간면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인 1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숙소 형태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4명 내지 6명, 최대 6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그럼 4명이 쓰는 방하고 6명이 쓰는 방하고는 비용도 좀 달라야죠, 받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얼른 계산을 해 봤는데 21억을 25실 풀로 찼다고 가정하에 4인 1실로 25실이 풀로 찼을 때 12달이 다 사용되면 1인당 내야 되는 비용이 1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로 차 있지 않고 좀 빠질 것 아닙니까? 빠지는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20만 원 말씀하셨는데 20만 원 정도를 냈을 때 이게 근사치에 가깝게 풀로 찼을 때와 풀로 차지 않았어도 17만 5000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는 그래도 좀 충당이, 유지관리비죠? 유지관리비가 감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하고 생활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전기를 좀 안 아끼시는 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호실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호실마다 전기 계량 검침기 그게 따로 별도로, 개별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공과금, 전기 공과금이죠. 그것은 부담토록 하게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절약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쓴 게 얼마인지 알고 내가 그걸 부담해서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으로 해 주는 게 건립하실 때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현재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일죽면에서 기숙사를 예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일죽 능국리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거리는 한.
이중섭 위원  몇 ㎞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2.5㎞ 정도.
이중섭 위원  2.5㎞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이게 접근성이 어느 정도 시내권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시내하고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도보로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히 일죽농협까지는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저희 시 전체 하우스 시설 면적에 일죽면이 한 34%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죽면에 축산농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라든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중섭 위원  계절 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43%가 일죽면에서 거의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용률이 높은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비율이 일죽면이 우리 시 전체의 34%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섭 위원  향후에 여기 일죽 말고 따로 또 계획이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보고요. 이쪽 서부권에도 향후에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근로자들을 보니까 4인 1실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 하우스를, 기숙사를 미리 준공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규모로, 4인 1실 정도로 사용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유스호스텔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인 1실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지자체가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계도는 잘 파악하셔서 제 생각에는 보통 1인 1실 이런 식으로 해서 침대 스타일로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온돌로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고삼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관찰해 봤는데 저희도 그분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대형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식도가 숙소를 이용하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대형보다는 온돌형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저희 안성에 와서 사용을 하는 기숙사인데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저는 그래도 깨끗하게 이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있으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상태라든지 앞으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기숙사 지을 때 그걸 잘 담아서 같이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황윤희 위원  회계과장님 오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얘기 연장해서. 저희 시 소유의,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발주를 통해서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 소유의 건물인데 비어 있거나 이런 건물 리스트 같은 것도 다 있으신 거죠? 그런 건물은 거의 없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거의 없는데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받는 민원들이 공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기존에 건물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면 저희 부서랑 협의하시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혹시 비어 있거나 향후 이용계획이 언제까지만 이용하고 끝나는 그런 건물 리스트가 있으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외국 근로자기숙사 관련돼 있어서 보도 나오는 것들 보니까 요즘에 농지 위에다 짓고 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숙소로 인정을 해 준다, 라는 그런 농림부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농막 형태를 활성화해 주는 쪽으로 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기숙사를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지만 한 곳에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는 데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가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집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본인이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타개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 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34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은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 배출량 감축 필요와 특히 축산냄새의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 상생모델을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건물 취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406억 원을 투자하여 일죽면 고은리 산 91-1번지의 시유지에 건축연면적 1500㎡의 지상 2층 건물과 기타 부대시설 2000㎡를 건립하는 건으로 별도 토지 취득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 준공 시 안성시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죽면 축사 밀집지역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보급하고 또한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용량이 1일 12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금 밑에 반입대상농가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전체 저희 축산규모에 비하면 몇 % 정도가 여기에 분뇨를 저기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죠. 네, 팀장님.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1일 120톤 용량 중에 돼지 분뇨가 1일 90톤이고요. 소 분뇨가 1일 2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일죽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일죽이 저희 안성 관내에서 가장 가축이 많은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일죽에, 저희 안성시 관내 돼지의 45%가 일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죽면 중에서도 장암리 다음으로 고은·방초리 지역이 가장 돼지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총 35만 두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돼지 농가 수가 한 3만 두 정도 됩니다. 전체 돼지 농가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일죽에만 총 35만 두 돼지가 있다는 말씀…….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아니요. 저희 관내 전체 돼지가 35만 두고요.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분뇨 시설 설립이 되면 주로 일죽 주변에 있는 농가들의 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우선적으로 여기가 고은리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은·방초리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은·방초리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좀 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일죽면을 우선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서산 가봤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서산을 말씀드리면 서산은 저희보다 용량이 큰 게 300톤이 넘는데요. 그게 다 가축분뇨가 아니라 하수 오니랑 그런 거랑 해서 가축분뇨는 저희 100톤 이내로 들어가고요. 다른 하수 쪽 슬러지랑 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기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축분뇨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로 생산이 나오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저희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 봐야지, 자세하게 구상을 하겠지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수소로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기로 발전을 할 경우에 저희가 1일 500가구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생산할 때 남는 폐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을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폐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돼지 같은 경우에 10%가 약간 안 되는 규모의 분뇨는 처리가 가능한 거고 소는 3400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소가 9만 9000두 되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소는 일부입니다.
황윤희 위원  소는 아주 일부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일단 저희 바이오가스시설이 저희 돼지 농가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축사냄새 문제가 돼지 농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국에서 이런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제주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 홍성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논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6년 12월 완공이 목표네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국비도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건립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게 저희가 4100평 정도 규모잖아요. 이 4100평이면 사실상 150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0톤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이게 규모가, 저희도 그 용역사랑 협의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 부지면적이 지금 용량 하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넉넉한 게 아니라 간신히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라고.
최승혁 위원  보통적으로 2800평에 100톤으로 보고 120톤은 보통 3500에서 360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4100평 정도면 150톤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저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은 받았거든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지금 저희가 용역사랑 상의한 바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다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이왕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지 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것을 건립을 하려면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용량에 400억 정도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또 그때부터는 사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최승혁 위원  네. 사업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이 규모로 하는 걸로.
최승혁 위원  저희가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만 해도 120톤이면 280억에서 290억이 잡혔었거든요. 2년 만에 저희가 130억 가까운 금액이 뛰었어요. 이게 지금 건축비가 상승한 이유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환경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상승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지금 원래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완전 최신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걸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금 이 단가를 톤당 저희가 1톤 처리하는데 3.3억 원을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톤당 단가가 3.3억 원 정도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406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성과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성공 사례만 봤지, 실패 사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전국적으로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랑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 분야 많은 공법들이 전문지식이랑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조금 들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곳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거기 업체를 위탁을 줬던 곳도 컨택을 해 봐서, 저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톤 규모의 12곳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안성 규모 정도면. 이제 이게 시범사업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늘어나려면 그만큼 첫 번째 사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설계시공 과정에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들으셔서 그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적으로 지금 이게 국·도비를 반영 받아와서 확보해서 올 때 보면 50% 이하인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국비가 80%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325억 600만 원. 좀 많은 금액을 80% 정도 확보하셨고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튼튼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제 성공 사례가 참 중요하고 우리 안성에 이와 같이 한마디로 가축 분뇨냄새, 악취도 잡고 그 악취도 잡으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전기로도 할 수 있고 가스도 할 수 있고 남은 열로 인해서 그 주변 농가에서 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겨울철 작물, 농업 작물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남은 열로 찜질방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찜질방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물 시설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보신 곳들이 주로 서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과거에 좀 더 오래된 기술이었던 거고 현재 김제에서 하고 있다든가 몇몇 곳은 독일 기술도 보급받아서 하고 있는데 악취가 전혀 없었어요, 거의. 악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독일 쪽에 보니까 독일에 헤이글이라던지 김제 갔던 건 다른 업체죠. 거기는 갔다 왔던 곳이라 업체를 이름을 호명하기가 그런데요. 이런 곳들을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현재 김제 같은 경우는 전기도 판매하고 있고 가스도 판매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잔량.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것들로 비료화 시켜서 그걸 퇴비화 시켜서 비료가 아니라 퇴비화 시켜서 저렴하게 농가들에게 퇴비 공급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2000원에 사야 될 퇴비라면 1000원에 공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 말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좀 더 있을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저희도 유럽 선진지 바이오가스를 가보지는 못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금, 말씀하신 독일은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바이오가스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농가 단위로 독일은 바이오가스 구축이 잘 돼 있고 독일 주변에 덴마크가 있는데요. 거기는 조합 단위로 대규모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조합 단위로 되어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그래서 독일의 시설과 덴마크 시설을 같이 견주어서 우리 시에 좋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직접적으로 이 바이오가스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삽을 뜨려고 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독일의 경우는 축산농가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온답니다. 대농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농장마다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취가 나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개인, 덴마크는 그럼 조합 단위로.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거의 조합 단위로 운영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조합 단위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랑 조금 더 가깝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주실 때 주로 소가. 우리는 소보다는 이번 시설은 돼지 분뇨가 주로 더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그때 견학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돼지하고 소가 가축분뇨의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로 주로 할 것이냐, 소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분뇨 들어오는 농도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기계시설이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기는 축분이었던, 거기는 소였던 거죠. 그래서 “돼지는요?” 라고 했더니 “돼지가 오히려 수분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기계가 좀 달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는 돼지로 우선 하려고 하신다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고은리 산 91-1번지에 자리하려고 하실 때 이 주변에, 일대에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보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더 많은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농가 수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체 농가 한 60여 농가 되는데 지금 돼지 농가가 20여 농가가 좀 안 되고 소 농가가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소 농가는 원래 비교적 축분량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돼지만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90톤, 소 20톤을 추가로 한 것이 소 사육하시는 분 농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 20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래서 비율을 넣으셨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꼼꼼히 살피셔서 개인적으로 독일처럼 개인이 바이오가스, 독일 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정부 지원, 김제에 있는 시설은 정부 지원을 환경부 지원이라든지 단 한 푼도 안 받으셨답니다. 단 한 푼도 안 받고 순수하게 본인 개인이 투자해서 그걸 진행하셨는데 현재 손익분기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하셔서 전기며 가스며 이런 것들이 잘 생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또 나머지 열로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도 할 수 있다. 열하고 아까 말한 비료. 거름이죠? 그 거름을 줄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성공 사례 만들어서 안성에 아까 최승혁 위원님이 12곳? 12곳 정도, 같은 규모라면 12곳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필요한 그런 설비들이 요소, 요소, 이동거리가 멀지 않게 해 주시면 그 지역 마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는 부분들로 찜질방이 필요한지 아니면 과수농가에 필요할 것인지 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견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박종철 국장님, 이렇게 잘 함께 검토하셔서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한테 도움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REC 가중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네. REC 가중치가 저희 120톤 규모에서는 1.5 정도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몇 정도 혹시 나올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논의가 돼서 검토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용역한 결과로는 아시다시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설을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지자체가 그것에 따른 다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채우는 데 한 7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REC 가중치가 높아야, 높아질수록 사업성은 높아지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REC 가중치를 최대한 낮추라는 그런 취지를 이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는 가중치가 높아야 이익이 나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반대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굳이 저희가 산업부 예산을 받고 하는 건 아닌데 환경부랑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REC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환경부에서 명확한 아직 근거를 잡아주진 않았는데 이것을 저기 산업부를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희가 환경부랑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축제 때 한번 일죽의 축제에 갔더니 아직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몇 차례, 한 두 차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실, 벤치마킹이라든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지역의 이장님들 같이 가시지 않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시죠? 많이들 이해시키셨나요, 그 지역 분들한테?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이게 저희가 사업이 확보되고 또 요즘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부지 필지가 이제 다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장님이랑 상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또 마을 분들 대표자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신청하시는 분들 하셔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견학을 가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마을 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다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는 100%가 주민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차피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면 그 마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이것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그런 것 시설을 방문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은 개인 농가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고, 덴마크는 협동조합 그런 시설로 잘 돼 있다, 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덴마크든, 예를 들어서 독일이든 저희가 그 시설을 방문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분뇨차가 이동하면서 냄새를 발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진지 견학을 꼭 같이 함께 추진하셔서 나름대로 인식개선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이게 모범사례가 잘 돼야 안성에 제 생각에는 최소 한 서너 군데 이상은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빈틈없이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원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라고 나와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 지방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방비가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시비로 잡아놨는데요.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은 전체 지방비 중에 도비가 30%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도비 30%고 그럼 또 도비.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나머지 70%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비가 대략.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 지방비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부분 중에서.
○위원장 최호섭  8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중에 한 30% 정도는 도비로 따 올 수 있고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은 형태는 직영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이것은 저희가 직영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다른 데도 시·군도 다 초기에는 이게 운영이 일반업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보면 서산하고 논산도 저는 갔다 왔는데요. 논산하고는 처리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서산은 물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다 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형태잖아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논산 같은 경우 그렇진 않고 액비나 퇴비를 뽑아내는 것 같고 그런 형태인데 논산 보니까 거기는 축협이 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안성, 그때 당시에 논산.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계룡…….
○위원장 최호섭  같은 경우는 20억인가 30억 정도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나머지 축협이 갖고 있고 그래서 축협이 안정적으로 축산농가와 같이, 그리고 그 배설물 같은 경우도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도 이 돈을 주고 사 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축산농가, 축산농가가 이 분을 파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농가가 일부 그 운임비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운임비가 아니라 이 축분이나 돈분을 판다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러니까 그게 가축분뇨 수거운반.
○위원장 최호섭  시설에 톤당.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위원장 최호섭  네. 파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위원장 최호섭  팔아서 그건 사료를 산다든가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럼 정확하게 운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서산하고 가깝나요, 아니면 논산하고 가깝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는 서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산계룡축협은 거기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최호섭  처리방식도?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위원장 최호섭  처리방식도…….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리고 처리방식도 논산계룡축협에, 아까 저희가 이것을 비료로 만들어도 과비가 돼서 저희는 지금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뿌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다 정화방류 처리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위원장 최호섭  네. 아니, 그러면 서산도 공공처리, 하수처리시설에 이걸 또 맡기잖아요, 여기서 걸리진 다음에?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묽게 만들어서 또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형태, 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서산은 공공하수처리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계획.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는 지금 거기는 연계가 돼 있는 부지는 아니고요. 단독 방류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을 다시.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리시설을 다 만들어서 그 기준치에 맞게 정화를 해서.
○위원장 최호섭  아, 거기에. 거기에 정화를 해서 다시 하신다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 저희 서산 갔을 때도, 그런데 부지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가까운 곳에 일단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비용면으로도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어디…….
○위원장 최호섭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가까운 곳에 그것도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아, 말씀하시는 것은 서산처럼 공공하수처리장이랑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그렇게 했으면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지를 용역별 다 거쳐서 했는데요. 그것에 용역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요. 일단 저희가 일죽이 그 시유지 있는 데가 가장 그 타당성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저희가 이 바이오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바이오화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축산 관련된 냄새 때문에,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를 여기서 사 가는, 한전에서 사 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그 톤당 전기료를 하여튼 한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를 비싸게 사 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이것 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전기.
○위원장 최호섭  그럼 잘 모르시면,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가면 나중에 이게 한전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오히려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은 아까 전기 매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탁을 하든, 저기 하든. 그럼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저는 이게 직영으로 가거나 아니면 축협이든 어떻게 됐든 공공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공공재가 투여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단순한 위탁이나 이것을 또 개인 위탁으로 돌리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공공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면 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게 해서 동부권에 있는 냄새를 일단 저감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39쪽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인력감소 추세에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경기도 외 지역에만 정부 주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돼 안성시 청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영농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영농 현장에 투입할 시 초기자본 회수 실패와 농업 현장 이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현실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후 청년농업인 임대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관내 정착 확대와 경기도 스마트팜 선도지역 거점 조성으로 스마트농업 신기술 선점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일원에 1㏊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2025년에 청년농업인 선정 및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최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스마트팜 선도지역 거점 조성과 청년·창업농 육성 및 관내 정착 확대에 따른 판매소득 2억 원, 소비활동 2.6억 원, 1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토지가 시유지랑 민간 부지 섞여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 10억은 민간 부지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민간 부지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3000평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1㏊ 중에 3000평이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시유지가 아주 조금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간 부지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목이 그러면 현재.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선발인원 4명에 임대면적 0.2㏊씩 이렇게 임대를 해 줄 건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600평 0.2㏊씩 4개소로 나눠서 하려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선발된 청년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자부담은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잡고요. 실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종묘 구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자재, 종묘 이런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임대료 연 80만 원 정도고. 여기 시설은 딸기나 오이를 재배하기 적합한 시설을 설치를 아예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평당 ’24년도 아니고 ’25년에 어쨌든 청년농업인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0.2㏊ 정도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비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이게 스마트팜 시설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범용, 저희는 그 비닐하우스 파이프형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실제 상주 혁신밸리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의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보다 한 최소 2배 이상의 설치비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비닐하우스에 파이프 관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저희는 실제 농가가 거기서 2년 동안 임대를 하고서 창농을 할 때 현실화에 최대한 근접되게끔, 농가가 창농을 할 수 있게끔 범용형 하우스로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제로 이렇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 빼고도 시설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최근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귀농하시거나 창농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일반노지에서 하는 과거와 같은 그런 농사를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후계경영인으로 선정, 선발이 된다든지 할 때 3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 같은 걸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문의가 많고, 관심도가 많고 실제 그쪽으로 앞으로 많이 청년들이 창농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뒤에 보면 기본임대 3년 동안은 약 2억 원 판매소득 기대하는데 이 0.8㏊에 3년 내에 2억 원의 소득 창출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지금 농산물 경영분석을 했던 분석집을 자료 근거로 꼭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거 시범농이라서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하면 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소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초기 자본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런 얘기가 있나요? 몇 년 정도 지나서 시설비 정도는 다 저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은 case-by-case가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온실처럼 되어 있는 하우스에 최첨단의 아주 고가의 장비들로만 갖춰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작목에 따라서 또는 그 농산물 가격의 등락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서 했을 때는 노동력이 절감되고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스마트팜을 했다고 해서 보전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쨋거나 투입비가 많으면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과도한 시설을 농가 분들한테 건의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하우스, 비닐하우스 형식의 스마트팜을 제안을 해 드리고 농가 분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창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저도 당연히 이렇게 시범사업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정부 주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타 지역에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신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한 9군데 정도가 되는데 평창, 제천, 영천, 신안, 장수, 양구, 김제, 밀양, 삼척이 있고요. 최근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당진이 있습니다. 당진이 한 3㏊ 정도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도 지역 청년 중심으로 선발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당연히 저희 안성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농가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성공하지 않을 것이고 중도 이탈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 임대형 스마트팜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길어야 3년 안쪽부터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배출됐던 분들이 실제 창농을 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값이 아직까지 구축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 사업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임대를 나오신 분들이 저희 안성에서 창농을 하는 게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도 스마트팜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지어지면 그런 창농이 가능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현장 방문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서 가까이서 접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잘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것 지금 보면 4명이시잖아요, 발탁하는 분이.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4명 발탁하는데 저는 이 사업 설명을 쭉 들으면서 로또가 별안간에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농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네 분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요즘 많이 힘드니까 그 각자 어디에 버스 정거장라든지 이런 데 보면 로또를 긁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로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간 우리가 돈, 금액을 내는 것도 좀 임대기간 동안 본인들이 내는 것도 봤습니다. 비용부담 보니까 월 80만 원이 아니고 연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이지 않습니까? 8만 원이 안 되죠, 12달로 나누면. 그렇죠?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는 것 좋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어떤 이런 혜택들은 열려있어야 된다, 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월 8만 원이면, 7만 원이죠? 월 7만 원, 그 하우스 비닐 이것 나중에 시설 바꿔줄 때 포장 3년 정도는 보통 쓰죠. 한번 이렇게 두꺼운, 약간 두꺼우니까. 이게 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교체 비용도 안 됩니다. 저기 아예 그냥 무상으로 주시지 8만 원은 왜 받습니까. 7만 원, 연 80만 원은 뭐 한다고 받습니까? 그냥 열심히 잘해서 목표액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임대주고 할 수 있게끔 주고 안 나오면,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바꿔서, 체인지하는.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선 가져봤습니다. 과연 4명을 선정할 때 얼마나 선정하는 사람은 머리에 쥐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전혀 없고 100% 시비입니다. 전국에서,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도 몇 곳 없고. 경기권에 혹시 몇 곳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저희가 최초로 시작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현재 창업 농업인이 4명이고 보조 근로자가 16명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은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청년 일자리입니까? 지금 농업인 일손 없어서 다 외국인 근로자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만들고 있고 다 하는데 이 청년 농업을 했다고 해서 이 근로자가 청년이거나 그러라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명의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그 청년 농업, 청년들끼리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우리가 이것 한번 해 보자, 라고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동호회처럼요. 우리는 토마토를 하겠다, 우리는 딸기를 하겠다. 작물 중에서. 또 우리는 뭐를 하겠다 해서 이게 몇 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을,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 근로자 16명 해서 청년 농업인까지 하면 20명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안도 같이 있어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시작은 했는데 전혀 일손 자체가 또 다시 외국인 근로자한테 준다면 이것은 로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청년이 이미용을 배웠다거나 아니면 양장을 배웠다거나 다른 것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오픈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 기본계획은 4명 선발로 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3명이나 4명이 팀처럼 꾸려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4명이 시작했고 보조근로자가 12명 해서 곱하기 3년 해서 4명 곱하기 3명 이렇게 했고 12명, 그러면 16명 곱하기 또 이제 3년 하시겠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이만큼 만들어 냈다고 해서 우리는 안성시가 최초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하실 건데 그 발표에 과연 이 근로자가 내국인이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로또로 그래서 표현한 건데요. 이 청년농업 말고 다른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로. 카페를 한다든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이미용 받아서 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다 해 주냐는 거죠. 그것 다 저리 융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는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갚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 80만 원, 월 7만 원의 돈만 내면 내가 그것 하다가 혹시 실패해도 내가 거기에다가 내놔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해 보지,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최대한 성공하게끔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정토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뭐 사면 잘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저는 누가 공약사항처럼 툭툭 던지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 스마트팜 관련된 것을 하려고 내놓으실 거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라도 주셨으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까 경기도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례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런 것들은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청년들한테, 뭐 청년몰 예전에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그 돈 까먹고 나가 자빠져 있는데 그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거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이것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부지 선정은 정확히 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현재 저희가 죽산면 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농가랑.
○위원장 최호섭  알아보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런 사안들 올려줄 거라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하면 만날 저희는 화만 내는 사람들으로 박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정토근 위원님 부결 의견 주신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 반대 4,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출‧전입하게 되어 출산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 있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거주기간 미충족 대상자에 대한 보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부모 이외의 신청자에 대한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으며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변경 위탁 대상인 삼정어린이집 1개소와 신규 위탁 대상인 공도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 공도효성해링턴어린이집 및 당왕동 안성e편한세상어린이집 등 총 3개소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 소요예산은 변경 및 신규 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약 14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사업비는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월∼2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2월 위탁자 선정심사 및 4월 위탁계약 일정으로 추진 예정이며 참고자료인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성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관계법령은 붙임 1‧2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변경 위탁이 하나고 신설이 3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삼정어린이집은 현재 민간위탁기간 5년이 지나서 새로 재공고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3개의 공도에 있는 공도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하고 효성해링턴어린이집, 그리고 e편한세상은 신규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새롭게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쓰여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예정 인원이 있고 교직원 예정이 있습니다. 인원수 쓰여있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보시면 거기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지금 이제 삼정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예산, 여기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신규로 어린이집이 위탁이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사부, 조리원 이런 인건비를 저희 뒤에 표 보면 원장, 영아, 장애반 교사는 인건비의 80%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유아반은 인건비의 30%, 그리고 취사하시는 분은 인건비 100%, 그리고 조리, 그렇게 지원되는 게 지금 그 4군데에 9억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호봉제 적용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으로 1개당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자재비 4000만 원까지 해서 3개니까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6000만 원은 개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한 3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사실은 개원해야 저희가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동안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당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3개소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개원하기 전에, 인건비는 개원해야 내려오니까 개원하기 이전 2개월 전에 인건비 지원을 해 줘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 개원 예정일이 ’2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도서희스타힐스하고 공도효성해링턴 두 곳은 9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개원 예정일이. 그러면 이 두 곳은 7월부터는, 7월에 이미 선정이, 선정을 그러면 언제 끝내실 예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것은 동의안만 일단 내년에 한꺼번에 그때그때 너무 동의안이 많아서 내년에 오픈하는 어린이집 전체를 동의안을 받아두는 거고요. 이 준공시기 한 서너 달 이전에 공고해서 그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할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한 7월 정도에, 이 표대로라면 약 7월 정도에 거기에 상주해서 리모델링하거나 하실 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금 12월로 예정돼 있는 공도 e편한세상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성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당왕동.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당왕동에 있는 e편한세상.
정토근 위원  아, 안성 당왕동이구나. 네, 당왕동에 있는 e편한세상 그곳은 지금 예정일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아니, 리모델링하고 나서 안에 내부 갖추는 걸 10월 달 정도에 들어간다는, 그렇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왜냐면.
정토근 위원  기간을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현재 계획을, 예산을 잡잖아요? 리모델링 진행하실 때 반드시 비교견적 받으셔서 비교견적으로 같은 자재일 경우로 해서 비교견적 반드시 받아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처럼 다른 우리 어린이집들이 외부에 있는, 안성에 있는 돌봄에서 예산을 받아 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외부에 전혀 공사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공사들, 그 당시 보니까 원곡에 계신 분이 남사 쪽에서 견적 받아오고 거기에 공사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저쪽, 다른 쪽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우리도, 외부에 가서 안성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외부 것을 뭐 들여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다른 타 시·군도 소규모 공사들은 관내 업체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리모델링 하실 때 관내 업체들로 가급적이면 일을 주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 위탁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70명 정원이었던 거죠?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지금 삼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거기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실제 원수는, 원아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64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54명?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64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64명?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편이네요. 삼정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 만 5년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5년 된 사항이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정원을 이렇게 아파트에서 해놓고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좀 다 자라면 공간이, 제가 보면 롯데도 지금 정원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롯데캐슬은 현재 60명 정원에 56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56명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많이 차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현재는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게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수시로 어떻게 됐든 하여튼 입주자들이 바뀌는데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고민, 정원 수가 좀 많다고 느껴지는 건 그렇게 되면 우리 말 그대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인원수를 뺏겨서 힘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정원 변경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상황 봐서 변경 요청해 드립니다, 국공립도.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안성시 교육경비 지원 규정 신설 및 보조사업 절차 정비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 개방 관련 필요경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형태 규정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 내용, 학교시설 개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절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당 200만 원씩 16학교를 지원하여 연간 32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혹시 어디, 운동장 개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디 정도까지 개방을 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운동장하고요. 실내체육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좀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체육관을 빌려서, 물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체육관을 쓴다든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 별도의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주민들은 필요할 때 신청해서 쓰고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난번에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협약은 했습니다. 협약은 했고.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동안 교장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양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아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도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최대한 어떤 손실 가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눈비 온다거나 할 때, 날씨가 궂을 때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런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계셔서 전면적 개방이 좀 어려웠고요. 아마 전면적인, 일부 개방을 하는 데는 있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좀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장님께서 일부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뭐 쓰는 거야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죠, 네. 당연히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시에서 업무협약 맺어서 하는데 왜 학교시설 못 쓰게 하느냐, 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무슨 동호회든 어디든 마구잡이로 또 학교에 가서 시설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또 가서 자꾸 해서 압력 넣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힘들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교 아이들이 피해가 가서는 또 절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우려점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 관련돼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도 의무로 되어 있긴 하고요. 대신에 학교 학생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로 개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성에 58개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운동장을 98%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관도 45개가 있는데 한 80%는 이미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을 맺은 것은 요일이나 이런,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일에도 전면 개방하겠다, 그런 협약을 맺은 건데. 전체 학교는 아니고 본 협약에 참여하신 건 16개 학교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개방은 하고 있지만 정작 협약서에 사인하시기는 부담을 느끼셔서 그런 거고 점차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약 학교는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회의나 이런 것 할 때도 건의사항은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학생한테 피해준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 훼손되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 같은 부분에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근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시설 현황은 복합건물인 안성맞춤공감센터 내에 일부 시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쪽 예산액은 2024년 소요액으로 총 8억 485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입니다. 추진방법 및 향후계획은 2024년 1월 공개모집 후 2월 위탁자 선정심사 및 3월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은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안성에는 청소년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청소년단체 2개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2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천식 위원  그럼 여기 모집공고하면 2개밖에 안 들어오겠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안성에 기본 인프라가 없어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해서 공개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요? 안성 관내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서 이게 모집공고가 나가면 그러면 경기, 서울 쪽 전체를 다 포괄해서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청소년 관련해서 아무래도 경기, 서울 권역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해왔던 단체들은 그러면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전문성을 뭘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뭐 아니,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했던 우리 관내 단체들도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조그맣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련관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큰 단체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 경기권역으로 확대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모집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내주신 건데 이게 근무 인력이 전부 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다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15명인데 최소 안성시에서도 그래도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나요?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무래도 지원 형태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관내 자격을 가진 분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중섭 위원  동일한 조건이면 가능하다.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거죠? 자, 과장님 한번.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위탁법인이나 단체를, 지역을 좀 확대하는 거지 그 전체 고용인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위탁법인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직원 고용, 거기도 필요한 추가 인원을 공고를 낼 때 지역을 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출·퇴근 가능한 인근 지역, 관내 위주로 올 테고 뭐 외부라하더라도 인근에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내년에 개관을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폐쇄하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건데 그 위탁법인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고용 승계될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수련관이 생기면서, 결론은 이게 뭐 위탁사업자가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승계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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