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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1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제18항>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
  21.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2.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23.    <제22항>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제2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제2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제25항> 안성시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27.    <제2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제2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29.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1.    <제3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1.    <제30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정열 의원님, 간사에 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2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3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전화금융사기시민감시단운영을위한업무협약동의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마스터플랜]-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안성시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북부도시계획도로지하차도수탁사업협약체결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정열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치법규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이동 및 문맥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안 제21조의 내용을 제9조제7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조문을 이동·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주무관이 확인·검사”를 “주무관에게 확인·검사하게”로 수정하였으며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관단체의 회의를 관에서 주도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문을 적절하게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19쪽과 같이 안 제3조제4호에서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51쪽과 같이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시”를 “안성시”로 제13조 중 “경찰서”를 “안성경찰서”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심사보고서 65쪽과 같이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81쪽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졸업한 사람.”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문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91쪽과 같이 안 제7조제1항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248억 원보다 0.79%인 97억 원이 증액된 1조 2345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맞도록 변경 및 미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공시설물 관련입니다. 각 부서 단위에서 입안한 공유재산은 회계과의 공공시설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무단위에서의 입안 시보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사전 설계 시부터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월 관련입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이월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662억 4335만 1000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49억 8730만 1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2억 43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98억 26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82억 6902만 9000원으로 1767억 46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0억 8692만 2000원이 증가한 1666억 4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억 676만 원이 감소한 113억 2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882억 6902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가 2364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인 37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21억 1213만 2000원이 증가한 332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8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07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80억 6100만 원 증가한 13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096억 1288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1억 58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 702억 8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5억 1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사업 소요예산 배분 등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지난해보다 185억 6071만 4000원이 증가한 479억 4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2021년보다 183.94%가 증가한 138억 3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원곡초 다목적체육관 대응 지원사업 등 299억 4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47억 464만 3000원으로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177억 6121만 1000원, 관광 부문이 61억 3524만 6000원, 체육 부문이 253억 4702만 4000원, 문화재 부문이 54억 6116만 2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지난해 대비 215억 8833만 5000원이 증액된 774억 7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가장 많은 327억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30.66%에 해당하는 3030억 47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0.56%가 증가한 157억 9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98억 9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274억 88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73억 3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도로 부분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분에 각각 582억 5654만 8000원과 359억 9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702억 1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1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8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1043억 3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676만 원이 감소한 113억 2617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0억 4565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34억 7682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으로 58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 42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50억 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5억 2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및물류 분야에 16억 2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지역및도시 부분에 1억 9087만 1000원을 반영하고 기타 분야에 5억 2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항> 휴회의 건 

(10시34분)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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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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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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