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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4시 05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제7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16.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8.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9.    <제8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10.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11.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4.    <제1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0건입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6건, 그리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2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규칙 제정 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건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당 조례안은 각기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제출된 조례안은 주무 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의 최종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를 하는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병합심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병합심사 과정을 통한 대안으로 조례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각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적인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해당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병합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순서가 돌아오면 그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합심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따가 우리 관련 순서가 돌아보면 그때 논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23년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휴가를 신규로 산정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현행대로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신설 조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주요내용과 같으며,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집행부 공무원하고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11조제4항에 보면 3번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번에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20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 “20년 이상으로”만 하면 4번 항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됐을 때는 추가로 20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일을 다음에 삭감하는 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천식 위원  아,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30년 미만은 20일까지 다 사용한 다음에 30년이 넘으면 추가로 20일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천식 위원  아, 플러스되는 거구나.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은 공무원의 복무에 좀 혜택이 저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2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로는 2023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3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2항 “안성시 공무원”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회사무과장님,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은 규칙에 의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다른 부분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7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라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등 관련 내용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직제와 사무분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안녕하세요? 정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규칙안을 검토한 바 제1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3조 각호 중 홍보업무를 좀 더 추가하기 위하여 제9호는 “언론 인터뷰,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제10호는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 운영관리”, 제11호는 “의정활동 촬영 및 방송시스템 운영관리”로 바꾸고 기존 제10호를 제12호로, 기존 제11호를 제13호로, 기존 제12호를 제14호로, 기존 13호를 제15호로, 기존 제14호를 제16호로, 기존 제15호를 제17호로, 기존 제16호를 제18호로, 기존 제17호를 제19호로, 기존 제18호를 제20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6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현행화를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3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응시수수료)에 대하여 제2항 “다음”을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안 제11조(시험위원)에 대하여, 제4항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신설하여 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내용은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의 현행화 사항으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지 내용은 제6조(응시수수료) 제2항에 대한 개정 사항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시행에 따른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1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카드를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밖의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이 제출된 조례안의 검토한 결과 제3조제2항을 “안성시 공무원”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자, 이관실 의원의,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의원의 병합심사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0일 산업자원통상부가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로 우리 안성시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반도체산업이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라는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10쪽, 11쪽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조례안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과 안 제7조 정책자문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소부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안성시의 상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기획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위탁운영 및 자문단 설치 등 실무부서에서 해당 조례안에 반영을 원하는 사안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치공학적인 손익을 떠나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위탁에 관한 사항 역시 저의 정치적 소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반도체산업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시 조직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라고 받아들이며 우리 안성시민과 안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회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경제성 문제에 대하여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홀로 이끌어 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은 천만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와 같다.”는 양향자 의원의 말처럼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는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경제 흐름 속에서 타 도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의적절한 자문으로 안성 반도체산업 생태계에 안성시의 지원이 단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들의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제5조에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그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및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관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관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우선 병합심사를 허락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들도 있어서 같이 심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보도에서 무슨 양당이 또 이걸 갖고 다툼을 하느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조례를 보니까 다른 부분이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위탁과 보조금 규정,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거기에 있는 사항으로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봤을 때는 “융기원”이라고 해서 융합기술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과학기술대학이나 카이스트대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나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제때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들을 받아본다면 훨씬 더 저희가 안성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문단을 저는 구성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요. 안성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를 보면 설치의 요건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업무상 성질이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너무 많이 남발이 되어 있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오히려 여기에 이권이 개입을 해서 올바르지 않은 위원회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재 있는,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서는 기술자문이라든지 특별한 자문을 심의나 의결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문기관이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라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회의를 하고 또 이 자문에 따라서 녹음기로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름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이나 위탁 뭐 이렇게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본의 아닌 게 이 반도체 조례하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제 의견들은 충분하게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신문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회에서 또 그 관련된 것을 질의하기 때문, 뭐 지루한 또 공방이 지어질까 봐. 일부 제 의견은 이 언론을 통해서 다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간단하게라도, (웃음) 언론에 한 줄 나와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길게 나와 있어요. 제 의견은 정확히 충분하게 개진이 됐어요. 이게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관실 위원님하고 그 관련된 부분이 또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조례, 이관실 위원님, 전국적으로 반도체 조례 몇 개나 있나요, 지자체에?
이관실 위원  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네 군데가 있고요.
황윤희 위원  기초가 네 군데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이관실 위원  네. 구미시, 용인시, 이천시, 나주시고요. 각각 2022년도부터 상이하게는 최근에 나주시하고 이천시는 2023년 2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나주시는 전력반도체 조례 아닌가요?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딘가요?
이관실 위원  이천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천, 나주.
이관실 위원  네. 거기가 최근에 한.
황윤희 위원  용인. 네 군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관실 위원  네 군데인데요. 최근에 한 것은 2023년도 2월에 한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어디?
이관실 위원  이천시하고 나주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럼 그 지역 지자체, 광역지자체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위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나, 비교 혹시 해 보셨나요?
이관실 위원  네.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현재 구미시는 위원회가 없고요. 이천시도 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자문단이 있고요. 나주시도 자문단이 있는데 이천시도 ’23년 2월에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다시 ’23년 4월 달에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전담 부서 신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자문단으로 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구미시 빼놓고 용인시, 이천시, 나주시에는 다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님 조례에 전담 부서 신설 조례, 조항이 있나요?
이관실 위원  전담 부서 신설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이관실 위원  위탁은 지원 방법이 전부 다 구미시하고 용인시, 이천시, 나주시 다 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탁 규정들이 다 있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황윤희 위원  화성에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없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쨌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되면서 의회가 이렇게 발 빠르게 나서는 게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이것을 공동 발의하기 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공동 발의를 하고 그 추후에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우리가 조례 발의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양 조례가 우리는 소부장 특화단지인데 소부장에 대한 특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고요. 그런 조례에도 지자체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어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특화시켰다면 훨씬 심도 깊은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안성에도 오랫동안 고용도 창출하고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했던 케이씨텍 같은 큰 아주 건실한 기업이 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기 전에 그런 기업들과, 심지어 또 평택 인근에 용인 이런 쪽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작은 기업들이 엄청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백 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그 수요,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한 간담회나 설문조사 같은 과정이라도, 면담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녹아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렇게 조금만, 자꾸만 다르게 해서 내는 것들이, 보다는 그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는 서로 양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냥 짐작을 하는 수준인데요. 자문위원회 정도는 신설을 해 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두 분이 똑같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공직자들이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 사실은 공직사회 외부에 위원회 같은 걸 두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주고 싶은 지역에 주거나 주고 깊은 기업에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거르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테니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략기획담당관 쪽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사실 자문기관이나 위원회 기관 그 부분을 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성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우리 행정에서 과연 몇 %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3분의 2가 넘습니다, 3분의 2가. 모든 그 사업,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면요, 3분의 2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약 80%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민간위탁 관련돼서 안성시가 민간위탁 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들이 이곳, 저곳으로 튀어나옵니다. 반도체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역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안성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됐나요?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민간위탁 법인·단체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반도체과를 신설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해서 그곳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아까는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들이 과연 얼마만큼 역할이 될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동안 있는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지금 위원회를 이것을 좀 정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문위원회 이렇게 뭐, 위원회 이렇게 자문위원단, 물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과를 신설해서 그곳에서 영입해서, 인재 영입을 해서, 그 반도체과를 신설한 곳에 인재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자, 무조건적으로 과 신설하고 민간위탁 주고. 그러면 기업 하나 만들어서 턱 하니 내주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주면 그것 평가회 하고 바꿉니까? 민간위탁 준 것 만일, 민간위탁 보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5년. 뭐는 5년, 뭐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5년, 3년 얘기 속에서 1회만 뭐 할 수 있다, 연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만들어 놓는 이 첫 단추를 끼고 있는데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20%가 나머지 다 끌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이 1200, 1300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일하기에 복잡하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것 주자, 그래서 공무직들도 영입할,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영입하면 되죠. 과 신설하면 되죠.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반도체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반도체 자문위원하고, 위탁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조례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조례해서, 우리가 저희가 반도체 조례를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 조례하고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조례는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있는 일반기업들이 입주하는 걸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인재를,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반도체 물건을 만들려고 인재를 들여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조례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저희가 반도체 생산하려고 안성시청에 위탁 주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기술력 무슨 아니, 시청에서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반도체팀 신설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기업 유치하고 그 기업을 얼마나 지원해 줄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마치 무슨 저희가 공장을 신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빠졌느니, 소부장, 저희 그것 다 집어넣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그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조례를 얼마나 살펴봤다고 이것을 시의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만드느냐고, 조례는 시의원들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시의원들이 만들지 그럼 뭐 국회의원이 만들겠어요, 무슨 박사가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 검토를 통해서 정책지원관도 필요한 거고요. 다 해서 어떻게 됐든 법에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뭘 제가 보면 같은 조례에 다른 생각을 담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 자체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하나 만드는 데 그냥 뚝딱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 조례 만들면서요. 법 다 들여다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안성시에서 필요한 조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들한테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조례 혹시 준비하고 계시냐.”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장을 보며)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제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는 그런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이 조례 제가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 있으면 제가 발의할 테니 그것 자료도……. 그럼 저한테 안 주신 거예요, 그 조례 만드는 것?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원장 최호섭  정책지원관 말씀 좀 해보세요. 확인 다 하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참 이런 논란이 돼서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우리 정책지원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무관 박요한  의사과 정책지원관 박요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안 초안 입안하기 이전에 관련한 요구자료가 있으셨습니다. 그 요구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중에 차제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반도체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을 계획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께서도 확인을 하셨고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부서에 좀 연락을 취하셔서 관련한 자료라든가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 말씀을 주셨고 저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려서 현재 진행한 조례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저도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확인을 다 해보고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긴 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 때 저는 반도체과 신설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안성시에 반도체과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꺼번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전략기획담당관님,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인원 몇 명입니까, 거기 과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반도체과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과가, 그 전담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3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36명이면 일반지자체 같은 경우 과에 11명에서 13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3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아마 반도체부가 있는 걸로 알고, 반도체산업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16명인가 밖에 없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데 용인이 36명인가 39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처럼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위탁, 이런 것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관할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회를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가 이게 반도체 아까 전문, 전문하셨는데요. 안성에서 만약에 전문위원회를 꾸린다, 자문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에 있는 실력들이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칫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자문위원들이 거기서 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반도체과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특화시켜놓고 나중에 이건 가야 되는 거다, 라고 제 의견을 그렇게 담아서 정책지원관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반도체 신설 과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건상 안성시에서 반도체과 신설을 못 한다는 기사를 조금 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매번 직영, 직영하다 보니 실제로 지금 당장 직영을 아니, 위탁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관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정에 대해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팀 신설을 해놓으셨고 과 신설은 우리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과 신설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저희가 동신특화산지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요. 그전까지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인허가 사항 같은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전까지는 과 체제는 필요 없고 그래서 팀 체제로, 일단 인허가라든가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팀 체제로 가고 나서 과는 장기적인 그 이후의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도시개발과 안에 우리 반도체유치팀이 조금 신설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성이 뭐 K-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 신설이 필요하다, 말씀을 조금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덧붙이고요. 안성 반도체산업을 위해서 우리 여야 따로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공부나 뭐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위원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가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거고, 추후에. 이렇게 해서 조금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  저는 무슨 조례를 시의원이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조례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이렇게 너무 그렇게 냈다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팀 신설이나 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뭐 터도 안 닦였고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부터 이렇게 나서서 막 그렇게 할, 물론 기업 유치 중요하죠.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용인은 특례시고 인구가 107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규모가 다른 시여서 과가 2개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계속 정책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열나게 떠들면 집행부도 더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무슨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전문 분야여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희도 시의회 차원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불러서 기본적인 소양교육 같은 것도 하면,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첫 단계니까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언론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참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굳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뭐 위탁까지 줘 가면서 할 일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언론에서 얘기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발의한 제5조에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반도체산업 지원에 관련된 것은 이천시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꾸 수정해서 저희도 넣어놓은 사항인데 이 지원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2항에 이 제1항에 규정된 사업, 특히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지원,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 교육 지원”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만약에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던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회사만 채우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 자체의 제목이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이 아니라 안성특화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조례로 바뀌어서 발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법 가운데서도 특히 소부장 산업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협력모델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이 제5조의 제1항 기술개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과연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전문인력 양성을 할 때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보조금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하나로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진짜 발의를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열의로 언론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쟁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안성시를 위한, 안성시 의원으로서 하는 활동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조례가 저희 상위법을 통해서 일단은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또 정책지원관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면에 저희가 상위법을 넘어서 지자체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이 조례안에 담았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담았는데 이게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는 많은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우리 전략기획팀이나 아니면 반도체과 신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더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 안성지역 반도체 소부장 단지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안성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진심을 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안 발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께 위원회의 안인 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사전 협의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6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안 제4조에는 청년 미취업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취업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추진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경기도 용인에서 최초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용인시의 성과 내지는 노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안성이 이제는 그 어떤 지역에도 뒤지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모쪼록 조례안 원안가결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관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이와 흡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조례에 이 본 조례 중에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이 부분만 더 넣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좀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라고 하셨는데 이 고용 권고는 자칫하면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지만 노동법이라고 이름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이렇게 있고요. 법제의 형식과 이름이 유사하다고 그 조례의 가치판단을 손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길에 청년을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결을 해 주십사,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남사, 남사가 아니라 어디죠? 용인시 원삼이죠. 원삼에서 하면서 우리 시하고 아마 우리, 어디죠? 고삼 어업계하고 지금 이 관련된 방류수 문제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여튼 뭐 정무수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반도체산업은 말 그대로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이게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이게 하여튼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권고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조금 문제는 있다 판단되어지고요. 아까 정토근 위원님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혁 위원  상위법 관련해서는 다 검토를 했고요. 이게 지금 용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안성도 이제는 잘되는 곳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이게 저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와 이 반도체 관련된 청년, 미취업하는 분들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성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 내지는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의 일부 조항. 이게 제가 보니까 몇 가지 특화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 교육과 이런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게 뭐냐면 고용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알선하고 하는 조례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그 조례와 조금 제가 보기에 이번 조례안에도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안과 일부를 넣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승혁 위원  위원장님 고견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근로복지 기본법,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작업안전법 이렇게 다 유사한 법들이 있는 다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잘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반도체산업이 준비하는 단계이고 이 가운데에서는 청년을 대표하시는 최승혁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앞에도 해 주셨던 두 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존 것하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조례안을 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지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성시가 K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세대라도 하죠? 청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정안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 안성 청년들은 늘 다른 지역보다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희 안성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안성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정했으니까요. 위원님들 합리적인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최승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실은 저도 공동발의를 하면서 여러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전부 다, 현재 아직은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산업도 인력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청년 미취업자를 넣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미취업자 취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안성에 청년인구가 얼마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위원님 고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똑같으시겠지만 우리 안성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조례 중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2쪽부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담당관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만 나이를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나이가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줄어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나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현재 부르는 나이에서.
○위원장 최호섭  이용을 1년 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 규정들도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외규정도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그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일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니요. 그것 같은 경우 입학을 한다든가 또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 담배 이런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 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법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적용을 하는 거고. 이걸로 피해를 보는 게 많나요, 득을 보는 게 많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손해보지는 않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기분도 좋지 않으신가요? 한 살 줄어드니까.
○위원장 최호섭  나이가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13쪽에 11번에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하면 여성 청소년이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청소년은 지금 개정안으로 따르면 11세 이상 18세 이하면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셈 아닌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원래가 이게 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만을 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 표시를 안 해도 만 표시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자를 삭제하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만 11세에서 만 18세면 결과적으로는 8년을 받는 것처럼 이것도 8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기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 민법이나 행정기본법이 만 표시를 안 해도 만을 의미하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보건위생용품이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일찍 조숙하기도 하지만 이게 18세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렇죠? 만 18세는 20살하고도 같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0살인 대학생이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만 나이를 해서 똑같다, 라고 기간은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여성청소년 해당 개별 조례를 다루는 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읍·면·동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무 중 위임이나 재위임의 근거가 없는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안성2동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별표3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징수과의 제2항 지방세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제1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독촉 및 독려, 제2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무 수임기관을 읍·면·동장에서 읍면장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체납세 징수독려 업무는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 지역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위 2개 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을 동장을 제외한 읍면장으로 변경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법적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 위임하는 이유는 뭐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동안 이게 정비가 안 돼서 기존에 위임이 안 된 사무인데도 위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신규로 시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읍·면·동에서 하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재정비가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24개 시·군도 이것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정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빨리 좀 했어야…….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 접근성을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봄에 전체 우리 각 부서 본청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를 정비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뒤에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아예 이 조례에 빠진 사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24개 사무가 기존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위임사무에는 아예 빠져있어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안성시장 이렇게 하고 안성시장의 혹시 성함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그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안성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요. 읍·면·동장.
○위원장 최호섭  이게 우리 시장님, 본청에서 떼는 것은 다 이름 들어가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름은 안 들어가고 안성시장으로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들어가는 게 있던데?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에요. 안성시장 해서 직인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호섭  직인만 들어가요? 그것 나오는 것 신고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무위임 조례가 저희는 기존에 있던 사무가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사무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바뀌는 것 중에 몇몇 개들은 아까 말씀주시긴 했지만 거의 다 읍·면·동장인데 징수과 것이요.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독촉 및 독려 여기는 읍면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동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걸까요, 징수과에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까도 의견제출할 때 그 사항인데요. 동의 체납 업무는 징수과에서 직접 합니다, 업무를.
정토근 위원  동의. 그러면 면이 동으로 바뀌면 거기도 빠지겠네요, 인원이 늘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6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천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안성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일부개정하여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모쪼록 우리 시의 의용소방대 진흥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1년에 지원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소방기술경연대회 1500만 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제4조 보면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 행사가 또 추가가 되는 걸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행사라 하면 기술경연대회 말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또 아니면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를, 지원이 왔을 때 큰불을 했을 때 간식이나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물론 의용소방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안성천살리기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이것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검토가 된 거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최승혁 위원  이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분명히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지금 보니까 일부, 거의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금 안성시에서는 거의 지원이 아까 말한 1500, 그것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과 최일선에서 자기의 안전을 내놓고 하시는 부분이라 이분들의 아까 말한 불 끄고 간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외에도 방염복 같은 것 위에서 지원받고 계시는데요. 그 숫자를 보니까 자주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안전복 이런 부분들,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갑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불을 끄러 가고 재난 구하러 가셨는데 내 몸이 좀 다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보호장비 물론 지금 해 주고는 있지만 그게 횟수가 제한돼서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방염복이나 운동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장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경기도 산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지원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을 조례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는 것도 있지만요. 긴급한 업무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을 위한, 불은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에 비소방관들이 비긴급임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비긴급한 업무를, 소방관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벌 잡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사체도 좀 치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불 예방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위급한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경기도에 있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성시 자체, 지자체에서 일단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서 그때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제4조 보면 이 “행사”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나름 고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행사”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것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대표발의자이신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행사라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행사가 아닌, 그냥 어떤 시설 같은 것을 뭘 해 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의용소방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응급상황이었을 때 나가고 또 저희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주 해야 돼요. 저희가 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럴 때도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행사 있을 때 저희도 보조역할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 약하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더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을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것은 이게 의용, 이게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입니다. 아마 방범대는 그렇지는 않을 것, 방범대가 이게 설치가, 법이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성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저희가 조금 그 관련된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피해서 정리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저도 좀 전에 최승혁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조례라는 게 항상 저희가 한 번 담으면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이랑도 혹시 간담회를 가지시고 다 의견수렴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위원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제 되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다른 것들을 다른 단체들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정사항을 가지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를 하시긴 했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은 알고 계시고 혹시 이게 관·과·부서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충분히 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관·과·부서에서 이것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같이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15개 하여튼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관련돼서 다른 조례들도 다 살펴보고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차량들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1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전문대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벌 잡으러 다니고 아니, 막 가을철에는 거의 땀복을 입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건데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하지 않은 게 일단 이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열려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후에 그런 절차들은 안성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슬기롭게 책정을 해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의용소방대 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지원이 크다, 작다,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분들이 진짜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마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일이고 그것 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방범대뿐만,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의용소방대도 전부 다 법령으로 되어 있네요. 다만, 이게 안성시에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얼마만큼 복지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이게 상위법 검토 다 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다 검토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사기진작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도 잡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소방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에 따른 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아까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는 어떤 게 계획이 들어올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열어놓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소방대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한 3개의 시·군이 가평군이나 군포시, 시흥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율방범대 이런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기를 하다가 상위법에 걸려서 못 한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재 경계, 진압업무 보조, 구조·구급,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화재예방업무,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해서 령도 봤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이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다른 데를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정도로 바꾸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라 그러면 그 대원들이 막 회합을 해도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아닐까요? 어느 시에.
○위원장 최호섭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법률 검토는 충분히 돼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기진작’ 말 그대로 이게 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불 끄고 나온 소방관들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이나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지, 거기에 사기진작한다고 해서 과하게 보상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기진작”만 놓고 보면 뭐 거창한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황윤희 위원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행사.
황윤희 위원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율방범대도 바꾸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호섭  그 자율방범대가.
황윤희 위원  아, 농담입니다. 자율방범대,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도 상위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민간단체들, 고생하시는 단체들 지원은 물가도 엄청 올렸는데 매년 그 수준이어서 올려야 되는 것은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도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법적 용어가 이렇게 남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문구 수정하는 데 상당히 조금 심혈을 기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잘못돼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보면 행사라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행사 등’ 이렇게 좀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의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게 “행사 등에” 이렇게 해서 그게 약간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행사에 “(교육)”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좀 넣으면 그 행사에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번 막 생각했습니다. “등”을 빼느냐, 넣느냐, 이것도 아주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철 행정국장님도 의견을 좀 내셨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고민한 안입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가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선정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상후보의 추천 및 안 제4조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인증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들은 공개를 합니까, 이분들을 혹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시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이중섭 위원  인적사항만 공개되는 거잖아요, 쉽게?
○세정과장 공천득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양성면 누구” 그런 식으로.
이중섭 위원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성실납세자를 대상을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이게 조례안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6조(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면제한 것을 시가 공영주차 관리자한테 운영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조는 해 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보조는 따로 안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지금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15년, 동결돼 있는데 지금 전기세도 오르고, 수탁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경차가 좀 적었습니다. 경차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전기차까지 나오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봉사자도 또한 이게 면제가 됩니다. 일부 할인, 일부 할인인데 이제 이 같은 성실납세자는 아예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자꾸자꾸 이 면제라든지 할인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점점 느는데 지금 수탁료는 인상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보면 이것을 보전해 주시는 게 아니면 한쪽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계약하셨던 분들은 이 사안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현재 계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면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고 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자가 무조건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이미 알고 들어온 게 아니고 현재의 조건은 이 조건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면 시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시행하시는 거라면 계약기간 남은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부터 ’23년까지 선정된 인원이 49명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는 피해는 극히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성실납세자가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웃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정토근 위원  지금 납세자가 이게 지원이 생기면 점점 더 성실납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혜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만듦으로써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그 피해를 이미 알고 들어온 경우와 계약을 한 경우와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조례가 계약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보조는 해 주는 게 계약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법상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위탁할 때 그런 기준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혹시 면제 적용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위탁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이 사안이 없는 상태로 계약이 됐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2020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양성면 추곡리 산 2번지 일원의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2021년 4월 9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76만 5000㎡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76만 5000㎡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및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3년 7월 19일 선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2023년 부과되는 지방세 면제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7월 건축물분·주택분 재산세, 8월 주민세 및 9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주며,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으나 2023년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감면지원 기준으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현재 안성시에 호우 피해 사망자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현재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안성에는 지금 없는데 이사를 왔어요. 다른 쪽에서 전입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그분들도 해당이 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오시는 분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방세 감면되는 게 크지 않죠, 세정과장님? 이것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위원장 최호섭  아니, 세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웃음)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자에 대한 감면이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가 피해를 상당히 입어서 한 2900만 원 정도 감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감면이 그, 세금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2020년도, 네. 그때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총괄적으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때는 일죽이랑 죽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우리 지역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4쪽의 의안번호 제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대상 사업인 죽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죽산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릴 수 있는 건강,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및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11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에 연면적 1888㎡의 3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준공 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하나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동부권 생활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서 공공서비스 혜택이라든지 인프라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죽산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니까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도에도 시민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조금 심합니다.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고 해도 이 주차 문제가 조금 여기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주차가 몇 대 정도 가능할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40대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앞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하는 아닌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지하는 안 들어갑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죽산면에는 물류단지도 많아서 길거리에 그냥 트럭을 댄다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은데 이 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방에 거주하거나 들리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갈 수도 있어서 40대라고 보면 상당히 좀 적을 것 같은데 이 주차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어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인근에 동안성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거랑 이게 지금 죽산면사무소도 이전 건립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안성복지센터랑 어떤 변별성이 있는 건지 운영계획이,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지금 죽산면은 이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래서 동안성시민복지센터는 저희가 통합돌봄센터로 탈바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민자치 기능이 현재 저희 사업 부지 내로 이전할 사항입니다. 1층은 노인복지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요. 2층은 주민자치 공간, 3층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에 있던 동안성복지센터가 거기 기능을 여기로 옮겨오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주민자치센터만 옮겨오고요. 그 동안성시민복지센터는 통합돌봄센터로 탈바꿈합니다. 1층은 건강진흥보건소가 들어가고요. 2층은 서비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층은 중간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죽산면에 처음으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안성에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죽산면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아닙니다.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죽산이 중심지고요. 일죽하고 삼죽이 배후마을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분, 일죽면민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안성’이란 이름을 붙여도 사실상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뾰족한 방법을 저도 생각 난 게 있는 건 아닌데 이 ‘동안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도 기존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생활공간문화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동이 원활해지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5쪽인데요. 이게 취득재산이 토지를 보니까 793-1번지, 2번지, 4번지, 8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93-2번지 같은 경우는 주택인 것 같고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793-8번지 같은 경우는 모양이 네모반듯하지가 않고 사실은 길까지 포함되는, 좀 정방형은 아니네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이 대상부지는 당초 예비계획서 작성할 당시에 그 위치가 되겠고요. 사업 규모만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앞쪽에 제가 보니까요. 794번지, 그리고 643-5번지 거기는 오히려 서동대로랑 더 맞닿아 있고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좋은데 굳이 여기를, 여기는 다 정방형이거든요. 네모반듯하거든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38국도하고 접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지금 38국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접하기에는 또 공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옆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저희 해당 부지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성이라든가 접근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오히려 서동대로에서 내려오면서나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세우실 건데.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그 앞쪽에 38국도하고는 접속이 가능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다이렉트로 38국도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공동주택용지가 같이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하고 붙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충분하게 그 주차장도 확보가 될 만한 크기일까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옆에 인근에 공동주택용지가 있으면 사실 빈자리는 대부분 그 차들이 다 주차를 하시거든요, 쪽문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주차장 부지도 차라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어떤가,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예산이 확보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2년도 예산 확보된 게 현재 올해 나오고 원래, 그러면 올해 ’23년도 것이 추가로 지금 국비, ’23년도 것이 올해 2차로 예산 확보가 따로 이어지니까 ’22, ’23, ’24, ’25, ’26년 이렇게 5차 연도로 예산 확보가 이어져서,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년도 것 확보한 것 갖고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이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22년, ’23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예산 들어왔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아까 주차 문제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그 옆에 추가로 나중에 향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 토지가 혹시 있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이쪽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현재 주차장 한 곳에 차고지가 있는데 이제 개정을 해서 차고지가 나눠져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차고지 확보할 수가 있다면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이 복지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고지를 나눠서 둘 생각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니다, 차고지 때문에.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요.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된다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 사업을, 복합커뮤니티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보니까 국비를 70%는 따오신 거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고생 많이 하신 거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안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성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8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개면 불현리 산 7-2번지 일원에 연면적 2994㎡의 지상 2층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준공 시 먹거리 관련 수도권 거점시설로써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로 소득증대 및 지역 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하며 안전한 농산물의 공공급식을 통하여 먹거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투자심사결과가 토지, 부지 변경으로 재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 부지 변경된 부분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저희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식품부 공모할 당시에 고려했던 부지는 죽산면 두현리에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옆 부지를 사실 고려했었습니다. 선정이 된 차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한 세 군데 벤치마킹했는데요. 제일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 차량이 아침에 일시에 오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많은 주차 공간이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검토했던 죽산면 두현리 부지는 시유지였는데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부지로 거기 앉히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진입부지가 되게 좁은 4m 정도의 부지였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일시에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최소 8m의 도로가 필요하다, 이걸 확장을 해라, 하는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부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게 있어서 다른 시유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보개면 불현리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고, 투융자는 저희가 당초에 두현리 부지로 투융자를 받다 보니까 승인은 내려왔지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는 도로, 8m 도로가 아까 깔렸지 않습니까? 그 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기존에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되어 있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주차 공간도 지금 여유로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모양도 훨씬 넓고. 모양도 정방형이고.
정토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이게 먹거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렇게 접근이 좀 용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근성은 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십시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부지를 설명드리면 보개면사무소 바로 뒤 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사실 가깝고 왕복 2차선 도로가 두 면에 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입하거나 또 다른 농가들이나 농협에서 배송을 위해서 오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이 보면 결과적으로는 필지 2개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그 시유지가 2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길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산 7-2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로에 붙어 있기는 한데, 이게 모양이 부정형이라서 모양 때문에 더 구매를 하신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도로하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이 이쪽 부지가 훨씬 더 넓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훨씬 넓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건물이 앉는 면적은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하시는 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추가로? 제가 지금.
이관실 위원  필요액이 토지가 보개면 불현리 36번지가 더 매입하셔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아, 네, 위원님. 여기 2개 저희 시유지 부지 가운데에 사유지가 조금 끼어 있어요. 그게 800㎡ 면적에 해당되는 부지거든요.
이관실 위원  시유지하고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시유지 사이에 사유지. 개인 토지가 일부 들어와 있어요.
이관실 위원  시유지가 보개면 불현리 산 7-2번지를 여기에 건물을 앉히시려고 미리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불현리 산 7-2번지는 시유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시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시유지 옆쪽으로 그 위쪽으로 해서 길하고 닿는 부분이 불현리 36번지인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더 하시는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두 부지 가운데 있습니다, 사유지는.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것은 국유지나 도로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산 7-2번지 일원”이면 그것 외에 더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2필지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 번지수 좀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그건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리스트업해서 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게 없어서 사실 어떻게 봐야지 이게 대지면적이 되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나, 감정가에 따라 하시기는 했는데 그게 전혀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질의합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자세한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리스트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하나만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안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 조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있는데요. 이 조감도가 이것 이렇게 그대로 짓는다고 결정 난 사항입니까? 가도면입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아닙니다. 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안성시에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깡통집이 생각이 좀 납니다, 성냥갑 집 같은. 그런데 다른 데에 우리 교육받으러 완주만 가도 약간 신도시 개념의 기분이 나는데 우리 안성시는 지금 곳곳에 세워지는 건물들을 보면, 물론 그 건물에 이렇게 모양을 많이 내면 건축비가 많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조감도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건물이 옛날 방식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게 시작한 것 좀 잘 이렇게 지어서 시대에 맞게, 걸맞게 따라갔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기왕 짓는 것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멋있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회요? 왜, 혹시 이것 관련돼서요?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혹시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건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이게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든 하나, 한 부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이걸, 의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라 설명을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설명 없이 위원님들 승인을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보류를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것을 상정을 다시 할지를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16항은 의결이 됐어요. 그래도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항, 17항. 아, 17항, 18항인가요?
○주무관 진성민  16, 17.
○위원장 최호섭  16, 17? 16, 17 관련된 것들은 설명을 좀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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