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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    <제5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제8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제9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제11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제12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제13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16.    <제15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7.    <제16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건 9건을 포함한 총 2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최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국정과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유연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비롯한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과 근로자 복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을 통하여 신중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등에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국 어느 곳에서도 과로사에 대하여 유심하게 살피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왔으나 우리 안성에서 최초로 과로사에 대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성시로부터 시작할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그 역사적인 시작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로사 관련된 우리 근로자들 건강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승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한 상점가의 기준보다 우리 시 조례의 상점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관내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점포 개수 “50개” 이상을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모쪼록 관내 시장 경제 활성화와 상인회조직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50개인데 30개 점포로 바뀐다면 건물하고 상관없이 그 사업자등록 기준 한 점포를 하나로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느, 어느 지역이 추가로 포함될 것 같습니까?
최승혁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로 완화된다고 해도 저희 안성은 포함되는 지역이 공도도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상위법 개정을 하려고 국회 법제처에 문의를 넣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에 맞게끔만 저희가 할 수 있지, 이 이상은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상위법 기준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30개까지만 조금 하는 걸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안성이 중앙시장하고 일죽, 죽산 재래시장이 지금 있는 곳이 그곳하고 추가로 어디가 더 있을까요?
최승혁 위원  시장은 거기가 다고요. 이 상인회라고 하는 건 저희 안성 시내권이나 공도 시내권, 죽산 시내권 이렇게 상인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지금 30.
○위원장 최호섭  법적으로는 못 받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법적으로.
정토근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30개, 50개가 크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시장 자체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재래시장. 그 재래시장으로 돼야 되고 이것이 바뀌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
최승혁 위원  네, 위원님. 전통시장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인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를 하는데, 상인회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주로 상인회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주로 많이? 일반적인 상가, 상가인들 쪽들은 빠질 거고. 그래서.
최승혁 위원  아니, 일반상가인 분들이.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 굳이 지금 30개로 줄이면 어떤 혜택이 어떤 부분에 늘어나냐는 거죠.
최승혁 위원  이 정식적인 상인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정토근 위원  전에는 50개가 모여야 되는데.
최승혁 위원  네, 모여야 되는데.
정토근 위원  지금은 이제 30개만 모여도 상인회조직을 할 수 있게끔.
최승혁 위원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조금 더 풀어준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게.
최승혁 위원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게 “2천제곱미터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축된 곳에 30개 이상이 있어야 되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좀 더 완화시킬 방법을 찾긴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더 이것보다 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이라도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 규정 신설을, 안 제13조는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을, 안 제17조의2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에 보면 현재 바뀌는 것이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마을을 ‘사업 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을 넣은 이유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주택용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 다 조례에 담기가 어려워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차라리 하고 있는 사업으로 명시해 주시고 ‘사업 등’으로 하면 지금 이제 그것 하는 것 외에 또 이제 보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움직이는 곳에서는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그 전광판 이 사업들이 또 환경을 또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태양광 전광판 이런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환경을 또 한쪽으로 일부 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명시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태양광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현재 “(현행과 같음)”이라고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고 제2항에 보시면 “(현행과 같음)” 되어 있고 제17조의2에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두 번째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세 번째가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조합이 출자 및 협약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또 네 번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다섯 번째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등’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열돼 있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마을 조성 이렇게 하셨을 때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지, 이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시돼 있는 것. ‘등’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정토근 위원  그 ‘등’의 의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할까요? 네. 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을 넣은 이유는 현재 신규로 생성된 사업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시작이 된 거고요. 또 그 나머지 사업은 과거부터 돼 왔는데 향후에 이것을 다 나열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생기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기존 사업이 일몰이 돼 버리면 그것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그래서 그 ‘등’ 자를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에서 ‘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등”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어차피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사업이고 안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알려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몰되는 것들은 일몰됐다고 하고 새로 신규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수정의견 내신 거잖아요? 그 수정의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이게 좀 이것은 이제 제17조제2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태양광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근거나 규정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특혜성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또 확 이렇게 제17조제2항처럼 다 할 수 있는 범위로 풀어 놓아주면 오히려 이 특혜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범위만 늘려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 이것 뭐 일단은 공유시설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업자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이것 다 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 둘 더 늘어가, 지금 한 2개 정도 공유시설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는데 좀 더 진행되다 보면 이제 이것 안성시에 있는 공유재산은 전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저는 좀 이게 부결을 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외에 저는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이게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말고 도시정책과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디 허가가 먼저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그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허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황윤희 위원  네. 개발행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연간 몇 건씩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3㎾짜리는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3㎾는 굉장히 소규모…….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들어오고요.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런 마을, 그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준비하는 그런 동향이 있는 쪽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동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 법령, 법 여기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게 없어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담아서 그래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 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저희만의, 저희 시·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근 시·군도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 라는 취지의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양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쪽에는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명확히 집어넣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특별히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걸 집어넣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 안성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몇 건이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안성맞춤랜드에 하나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저희 시청 옥상과 안성맞춤랜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공유지를 그럼 임대하는 임대료를 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임대료 월, 연간 얼마 정도 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황윤희 위원  그 수익이 나나요? 그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하시는 분은 투자비를 처음에는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수익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죠.
황윤희 위원  그렇죠. 이것 회수하는 데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소유하는 부지를 임대해야 하고, 시민이 출자해야 하고, 농업인이나 농업인을 구성하는 협동조합이 참여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충분히 임대료도 내고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공유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담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이게 집행부에 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지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일단 먼저 득해서 저희한테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건에 대한 것은 실무 쪽에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전사업을 2개소가 허가 나간 이유는 그 부분은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도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득해서 지금 발전사업을 허가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사업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건축물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에 저희가 이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구조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비용이 많이 추가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한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가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명확히 또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조례를 완화해 주기보다는 현행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별법에서 인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 다른 의견들 있으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태양광, 우리 지자체만 따지고 보면 태양광에 대한 비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7대 의원님들이 조례를 잘 손보셨기 때문에 그런 비리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저희가 요구할 때도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는 조금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어느, 일자리경제과 태양광 거기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무 부서가 여기가 아니라 뭐야, 그 문화예술사업소? 그쪽에서 일부는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혹들은 밝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만 지금 2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공정한 건가, 투명한 건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미비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부결 의견을 던진 거고요. 이것에 관련돼서 일단은 찬반 의견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부결을 시키기보다는 보류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일단은 논의를 좀 해 보실 건데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지금 조례안이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지금 당장 이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도 충분히 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토근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삼주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안전책들이 있다, 사전에 점검, 검토를 받아야 되는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굳이 현재 이렇게 바쁘게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 후에 이 부분이 준비가 돼서 진행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마을에 지금 설치해 놓은 곳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이제 저쪽 청미천 있는 쪽입니다. 일죽 그쪽인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이 설치된 걸로 인해서 지금 수익이 생기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면.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3.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관내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추진성과 등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중소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합동 추진입니다. 협약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협약의 필요성은 관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안성시 미래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보면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본 사업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해서 한정이 되고 있고요. 더구나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600만 원, 청년이 600만 원, 그리고 정부가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플러스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기업이 6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 부담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시가 기업의 부담분에 대한 일부 36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안성시 관내에 청년들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34세 이하가. 그런데 안성시 관내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서 청년들이 꾸준하게 재직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 있는 것은 내일채움공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보면 중소하고 중견기업이 포함이고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만 해당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과거 것은 재직기간이 연령에 무관한데 여기는 6개월 이상 재직한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하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납입기간이 보니까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5년,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 3년이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의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정부 지원이 내일채움공제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조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지금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3분의 1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금액이 1년 차 내일채움공제는 지금 34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납입금액이요. 지금 이것은 1년 차고 2, 3 이렇게 차수에 따라서 이게 지원 금액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전체적으로 3년 동안 붓는 금액은 600만 원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래서 1년 차에 14만 원씩 1년 동안 붓고 2, 3년 차는 월 18만 원씩 납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총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지금 청년재직자분들이 1800만 원, 3년이 끝나면 18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18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임금 때문에 아니, 이자율 그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전액 세액 공제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지금 전국에 경기도에 현재 8개 시·군 가입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어디, 어디가 가입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부천과 남양주, 안산, 시흥, 김포, 군포, 양주, 포천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인근 시·군들이 지금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늘어날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현재하면 좀 빠르다는 거죠? 저기 보니까 부서별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주택과가 현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이 설명 혹시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저희 과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하는 건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창업자금을 청년, 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건비를 1년이 지난 후에도 창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에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공모를 했을 때 사업자금을 17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교육청소년과는 청년들의 복리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청년 월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한테 1년간 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한테 이자 2%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청년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GH에서 하는 건데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들한테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40∼5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청년주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성맞춤 청년주택이라고 그래서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들한테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2년 거주를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것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 현재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과 고용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국가에서 정부가 지원을 지금 600만 원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안성시가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안성시에서.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해야 될 돈 중에서 일부를 안성시가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월 10만 원이 한다면 1년 차가 14만 원 납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차는 18만 원.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아까 그 부분은 기업이.
정토근 위원  기업이 내는 것.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기업이 내는 돈입니다.
정토근 위원  기업이 내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이 내는 걸 대신 내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기업이 낼,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1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정부가 주는 것은 4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정부가 주는 것도 빼고.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14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안성시가 내고 4만 원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가 10만 원? 4만 원은 기업이 냅니까? 그런데 기업 부담은 1년 차는 14만 원을 원래 기업이 부담했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10만 원 지원, 기업은 4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2, 3년 차는 기업이 10만 원 아니, 안성시가 10만 원, 기업은 8만 원.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고 안 해 줄 이유가 크게는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6개월 이상 재직. 중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정토근 위원  3년 안 채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면 그 시점에서 불입한 것만.
정토근 위원  불입한 금액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까지  네, 금액만 타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은, 지금 고용을 하기 위한 무상복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구직비용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청년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900만 원이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내 시·군별 청년 지원되는 사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면접 정장 대여는 현재 안성 포함, 지금 이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안성이 아직 안 들어간 것, 연천이 지금 하나 없죠? 연천 하나 없고. 지금 안성이 현재하고 있고 총 30군데가, 30시·군·구가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이력서 역시도 보면 사진촬영이 지금 12곳이 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 지원이 현재 5곳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곳이 하고 있는데요. 이력서 사진촬영을 이게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하셨을 때는 현장에서 미처 이력서 사진을 갖고 오지 못했을 때 사진을 찍는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진이 이미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지원하려면 이걸 현금으로 본인이 찍고 와서 그러면 “저 1만 원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 1만 원을 지원합니까? 현장에서 사진 찍는 것, 아니면 그 업체에 직접 그냥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홍보를 보고 오시면 이력서상에 사진을 붙여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때 없을 때 사진을 찍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진 찍는 분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면접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이렇게 추론해서. 그때 그 비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미리 다른 데서 찍는 사진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미처 못 갖고 왔을 때 현장에서 진행된다는 얘기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헤어스타일링 지원이 있습니다. 5곳이, 현재 헤어스타일 지원은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머리, 헤어를 만지고 오지 않았다. 이것도 현장에서 머리합니까? 아니면 미리 합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헤어스타일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면접은 그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토근 위원  헤어스타일 지원은 지금.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입니다. 
헤어스타일 비용은 1인 1회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라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머리, 헤어를 정리를 하고 가시는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 과하면 아니함만 못 하다, 했습니다. 헤어스타일 자체를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할 마음이 있다면 이 정도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취업을 정말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정장은 그렇습니다. 정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고 평상시 복장하고 좀 더 다르게 자주 입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정장 대여는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아까 말한 미리 찍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미처 찍어놨는데도 갖고 오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할까 봐 취업박람회장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헤어스타일 지원은요.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머리도 깎고 다듬고 마음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아까 1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회에 내가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럼 또 가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가야 되고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지원은 빼고 지금 면접하고 사진 부분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두 가지가 빠진다고요?
정토근 위원  헤어스타일, 헤어만. 네, 사진하고 정장은 하고. 헤어는 빼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별로 해서 청년 면접정장,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비용 지원 현황을 쭉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3개 다 지원을 하는 곳이 안양시, 오산시, 이천시, 화성시, 이러네요. 여기들은 기존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라든가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씩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 이름이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예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왜 어렵냐.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때는 다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뭐까지도 다 나라에서 해줘야 되고 부모가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쭉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제가 직장을 구할 때하고는 정말 사뭇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청년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기득권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득권으로서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9월, 이번 주에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이 청년의 날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자, 라는 측면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을 만들었는데 그것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청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구나. 사실은 이게 급여, 뭐 들어가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성세대지만 앞으로 청년들을 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면접 보러 오는데 헤어 안 하는 건 정말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그럴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보러 오는데 자기 스스로 정리를 안 하고 오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진촬영 및 헤어스타일링 비용으로 인당 5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100명이어서 1회 지원이니까 다시 중복지원도 안 되는 거고 500만 원 수준인데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경제를 기대고 있거나 아르바이트에 의존을 하고 있을 것인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런 지원을 다 해 준다고 하니 우리 안성의 청년들도 이 정도의 지원 정도는 좀 해 주셔도, 넓은 품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청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자기 돈이 없어서가, 돈이 모자라겠죠. 헤어 드라이를 하러 미용실에 가는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서 스타일링을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면접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아니, 뭐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사진촬영 및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헤어스타일을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명칭을?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  지금 헤어스타일링 비용을 적정하게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 해서 무슨 이렇게 꾸밈비용? 면접 꾸밈비용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이중섭 위원  꾸밈?
○일자리센터팀장 김효경  네.
이중섭 위원  명칭을 좀 저는 변경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스타일보다는 명칭을 좀 변경해서 하면, 꾸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꾸밈이 머리죠.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꾸밈을 하는 건데.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건 현장에서.
이중섭 위원  제가 발언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명칭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이 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 비용을 그냥 통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이것 사진촬영하는 비용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드려야, 혹시 받는 입장에서도 이걸 꼭 여기에 써야 되나, 라고. 하여튼 취업준비금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묶어서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번에 이력서용 사진촬영만 넣어주시고요. 3번이 또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화상면접도 생기고 AI면접도 있거든요. 그 3번은 그것을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비용 중에는 세세하게 명시는 못 했지만 그런 비용까지도 감안을 해서 한 건데 헤어스타일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명칭에서 그러시니까 그건 좀 빼주시고요.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그 금액을 각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 있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문제가 되는 게 사진촬영에 대한 것이 좀 오해의 소지도 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조례에.
○위원장 최호섭  이게 명칭을 딱 구별해 놓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타 시·군에서도 이게 그래서 사진촬영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조례에.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사진촬영은 넣어주셔야 되고요. 3번에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등, “등” 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약간의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것 빼고 “등” 넣으면 전체 금액을 줄이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네, 그렇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럼 제2호에 위원장님이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중섭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세요?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6조제2항제2호 조문 중 “(이력서용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비용 등)”을 “(이력서용 사진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며 활용되지 않는 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기간, 관리, 위탁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 시설 사용허가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본 조례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천 체육공원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하천 체육공원이라 함은요. 소류지를 제외하고 작은 공간 말고 그 하천에 공간이 좀 넓은 곳,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말고 그 옆에, 안성천에 보면 하천시민체육공원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쓰고는 있지만 체육공원이라는 그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송동이라든지 몇몇 곳은 경기도에서도 체육공원으로 주민자치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이렇게 뭐 국궁장, 아니면 족구장, 이런 체육을 할 수 있게끔은 해줬는데 그 사후관리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하천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곳들을 좀 활용해서 시설물이 없는 종목, 체육 종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천 주변에 있는 농구대가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다 포함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상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천 인근에서 체육공원으로 쓰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얼마큼 통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안전 때문에 뭐 하천에 대해서는 먼저 통제는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물들을 했을 경우 이게 물이 들어차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얘기해 주시면.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입니다. 
물론 시설에 우천 시나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이번에 구송동 다리 밑에 있는 체육시설도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천에 일단 하게 되면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합이 돼서 일단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은 하천에 관련된 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겠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안성 3동 거기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경우 그 물을 갖다 가둘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장치를 하려고 홍수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만들어진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물이 차는 경우를 본 일이 없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안전시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조성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른 과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안전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이게 설치가 불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담당 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다 되신 겁니까?
정토근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하고도 이 얘기는 된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성천에 있는 바우덕이축제가 열렸던 장소,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천 시에는 비가 찹니다. 비가 차서 가득 올라가는데 비가 빠지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시민공원이라고, 시민들 공원, 거기는 시민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기도 운동기구 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천체육공원에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조류에 피해를 주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요. 시설물 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족구라든지, 이렇게 아까 말한 파크골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고 조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의에, 제2조 정의에 제2항을 보시면 거기 가능한 품목을, 운동 정해져 있습니다. 파크골프·게이트볼장·인라인스케이트·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축구장·풋살장·농구장·국궁장·한궁장·투호장, 이렇게 그 운동기구 설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지 않는 그런 종목, 물 유류 흐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종목만 가능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를 하셔서 한다고 돼 있는데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종목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안성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공원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서 누구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목별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토근 위원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곳들도요. 이미 그 하천 사용허가를 받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별로 위탁을 받아서 시민체육, 아까 말한 그 종목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미리 좀 득해야 되고요. 모든 구간이 지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다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한 곳, 운동시설로써 장소가 확보되는 곳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시민 누구나 거기를 쓰지 못하게끔,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면 점용허가 받는 데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안성에 현재 체육에 대해서, 체육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에 따른다면 지금 이렇게 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탁에 대해서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종목에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 일반분들이 가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때든지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그 시간만큼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 다수한테 쓰는 것과, 일정한 종목에 쓰는 것과 그 부분을 관·과·소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탁을 가더라도 위탁사항의 어떠한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원을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서 위탁 관리를 할 때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개방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을 고지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았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용,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사용기간)에 따르면요.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허가를 내줄 때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거기 협의하게끔 그 규칙에, 지금 저희가 규칙을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그것을 담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에 제한을 두고 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진작에 이게 체육공원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이중섭 위원  처음인가요, 그럼? 적극적으로 저도 환영하고요. 다만, 전 이용을 하면서의 불편한 문제점들을 일부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여기서 담아볼까, 합니다. 구송동 다리 밑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국궁장이 옆에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궁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그쪽이 거의 쓸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궁장도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설치할 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안전하게 하고 당연히 태풍이 오면 일부 피해는 있겠지만 전부 쓸려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이왕 만드는 것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나중에 보수를, 어떤 우리가 안성시 보수가 들어가도 적게 할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것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구송동 다리 밑에 보면 족구장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시민들이 쓰려고 하면 그 동네분들한테 허가를 받고 합니까, 혹시?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이중섭 위원  네.
정토근 위원  네. 동네분들한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네분들한테 주민과의 화합이 필요하니까 그 얘기가 된 거고요. 처음에 체육공원이 구송동에 있는 국궁장은 그분들 개인이 클럽에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주민체육공원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사업이고.
이중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네. 거기서 한 사업이고요. 거기서 진행한 사업이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족구장, 그 말씀은 잘 주셨는데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국궁장은 국궁장 회원들 자체가 장비를 다 그분들이 대서 정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드론장도 있습니다. 드론연습장도 있는데 그쪽을 현재 거기는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현재 하천 체육공원 이것에 대한 조례가 없는 관계로 그 예산을 비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공원이라고 입간판은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입간판은 붙여놨지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지원도, 체육공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여러모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느 누구든 시민 어떤 분들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께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수립 대상지역은 안성 및 동부지역이며 수립 면적은 35.34㎢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으로 성장관리구역 282개소를 설정하여 건축현황 입지 및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성장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몇 년에 한 번씩 설정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처음 계획하는 거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 다시 재검토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할 때 5년마다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고요. 상위법상에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국토계획법상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맨 뒤 6쪽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도를 주셨는데 지금 200몇 개를 지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 주실 때 이걸 좀 더 큰 지도로, 이렇게 보면 어딘지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혼합형이 제일 면적이 많고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봐가면서 혼합형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인을 하는 경향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여기 공장이 좀 많더라도 주택형으로 바꾸자, 이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역 내 예를 들어서 주거형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주거형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50% 이상이 산업형이다, 그러면 산업형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혼재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혼재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업종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들어오는 걸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혼합형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면적이 24㎢가 혼합형인데 어쨌든 계획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혼합형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형으로 해 놓으면 산업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계속 공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변경하거나 할 때 증축하거나 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또 상대편 쪽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혼합형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 이유 자체와 목적을 본다고 하면 혼합형은 양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잡으나 마나 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세 판단이 어렵더라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혼합형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맨 뒤에 이런 성장관리계획 수립도 같은 것 자세한 지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안성 당왕지구(5블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0만 480㎡이며 사업시행자는 ㈜지얼에스비씨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378㎡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시행면적이 466㎡가 증가한 10만 480㎡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가 3쪽 결정도 봤는데요. 이게 왜 이만큼을 변경을 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5블럭 같은 경우는 기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공사 중인데요. 분양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세대수까지 전부 다 완료했는데 그 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좀 한 40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이 분양한 세대까지 용적률이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이 세대 분양을 다 했는데 건물을 못 지을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부지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자연녹지 부분이 원래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양을 조금 줄인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더 한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원래 자연녹지 부분을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5블럭 외에 있는 녹지를 갖다가 아파트 내에 있는 녹지로, 아니, 녹지가 아니죠.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아파트 원래 있었던 부지는 평수가 조금 줄은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지금 측량을 하고 보니까 약 40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측량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측량하면서 실제 토지대장이나 면적상보다는 막상 측량하고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하세요.
이관실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셔서 하나만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블럭 같은 경우는 5블럭, 6블럭 해서 안청중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해서 당왕1통에 전통마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번외이기는 한데 지금 결정도 여기를 보시면 어린이공원이라 그래서 31 되어 있는 이 초록색 부지 여기 인근으로 해서 도시가스 분배기가 설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능한 하면 도시가스가 사실은 이 당왕1통의 전통마을 쪽으로는 배관이 전혀 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사실 도시에 있지만 도시가 아닌 곳이 사실은 당왕1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봉산이 옆에 있고 그 양옆으로는 아파트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골짜기 마을이 됐고요. 거기에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면 집들이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수관로나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는 옆에는 다 받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혹시 분배기가 그쪽에 생기면 전통마을 쪽으로도 선을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용도지역도 변경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사업주의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사업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 관련돼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당왕지구 5블럭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로 할까요?
이관실 위원  네,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양성면 노곡리 산 17-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3075㎡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장연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7만 2604㎡와 보전관리지역 47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만 3075㎡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보전관리 이런 쪽에 있는 땅을 계획관리로 변경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재산권이 상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부채납의 건이 뭐가 정해져서 우리가 산출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항상 이 청취의 건을 주실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이 됐다면 계산 산식이 어떻게 돼서 이것에 따라서 뭐를 했고 그만큼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무언가를 해 주겠다, 라든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혹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계획이 있는데요. 전체 기부채납 예정금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입니다. 그 사업 양은 노곡교차로에서 사업대상지까지 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또 회전교차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양수장 옆에 저수지에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업부지 내로 양수장을 이전하는 부분 해서 전체 공공기여분은 29억 원입니다. 앞으로 의견청취 할 때 이런 세세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능한 한 하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실상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을 위했다라기보다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익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럼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공공기여 부분 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전체 사업.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전체 사업 부지면적 7만 3000㎡니까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위원장 최호섭  그럼 한 3만 평? 2만 평?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2만 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2만 평이요. 특별한, 29억이라고 했는데 도로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네요, 그럼 여기도? 양수장?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것 양수장 설치하는데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양수장 설치하는 것.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양수장을 자기 사업부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옮겨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 안쪽으로, 양수장이면 뭘 얘기하는 거죠? 물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농업용 시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을 자기 사업장 내에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해서 그 위쪽에 농지들이 있으니까 물을 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부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혹시 여기 미곡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데 문제는 없죠, 학교하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학교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떨어진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최승혁 위원  600m.
○위원장 최호섭  600m 정도? 상대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잘 못…….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최호섭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제한 지역이 아니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건축물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나와서 그래요. 뭐냐면 학교 인근에 있으면 하여튼 공사를 시작하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도 차량, 아이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의회의견을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정회 중 기이,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은리 산 15번지의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4만 6540㎡이며 사업시행자는 ㈜보선산업개발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2만 1289㎡를 계획관리지역 1만 5379㎡와 보전관리지역 5910㎡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2만 6130㎡를 1만 9434㎡로 변경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4만 6540㎡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도이며 5쪽에서 7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마을 중앙에 있잖아요, 길도. 그러면 혹시 이게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전 주민설명회 이런 건 다 마치신 건가요?
○시설계획팀장 김학건  네. 주민들하고 사전에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었지만 이장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서 진입도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다른 의견들은 받으신 것 없으신 거고요?
○시설계획팀장 김학건  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주민들 설명회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저희는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공람공고로 해서, 네.
최승혁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게 시행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여기도 보시면 주민열람공고 결과에 의견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의견 있어도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열람 공고를 하면 면으로 가고요. 면에서 최종 공고의견을 저희가 받아요, 해당 면사무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랑 마을주민들하고 의견협의가 충분히 된다고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해당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해당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의견드리는 건데 우편물을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으로 관련 있는 집은 우편을 보내줘서 하는 방향은 조금 어려울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편물을 배송하는 규정은 어느 때 가냐면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편입토지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우편으로 다 통보를 해 드리는데 이것은 법적, 그러니까 이게 우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로 갈음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민원인이 또 이의 제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아니면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의견을 개인한테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최승혁 위원  아, 그럴 때만 보낼 수 있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네. 그 권한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주리 산 13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1만 1166㎡이며 사업시행자는 ㈜인덕쿠드코리아로지스틱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1669㎡와 보전관리지역 3만 37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1만 1166㎡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기정에서 변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변경 있는 데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을 126-1 답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도로를 맞닿는 부분이 이게 마을도로하고 맞닿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도로 개설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그 진입로 원곡 성은리에서 성주리 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을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아까 했었던 성은지구하고, 성은4지구하고 성주3지구가 그러면 같이 쓰는 도로가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도로가 리도 201호선이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것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옥천지구에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1동, 2동이며 면적은 15만 2728㎡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세부내용입니다.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안성맞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경관맞춤 명소화 사업, 주민맞춤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4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간담회, 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및 관련 기관과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게 기존에 성남·옥천지구 사업 1억 7000만 원인가 했던 것 연장선으로 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109억인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다 전액 시비로 일단은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적으로 의회의견을 청취가 완료되면요. 이걸 위에서, 우리가 경기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저희 계획을 100억 중에 한 80억 정도는 국비나 국·도비로 확보하고 20억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6070거리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6070거리 여기에 예산 얼마 투자됐었던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전에 거기도 거의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100억 정도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때도 뭐 공모 같은 것 됐던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때는 농촌지역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여기 주민 커뮤니티 사업들도 많고 한데 일단 6070거리를 보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6070을 할 때는 거기가 보시면 도로개설도 있었지만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또 시설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소요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재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결국은 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070거리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때도 주차장 같은 것 부지 매입하는 데 돈이 좀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제일 많이 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때는 오래된 집수리, 개선 이런 건 없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그때는 주차장 저희가 개선을 하고 도로를 거기가 그러니까 돌로 우리가 포장하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도로개설사업비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주변에 거기가 이제 간판 정비도 저희가 일부 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그 요소는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거기도 100억이 가까이 들었으면 지금 여기는 사업 범위가 훨씬 넓은 것 같고요. 여기 옛 안성선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테마가 어떤 건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개선사업을 하면 주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뭘 주제로 보면 되는 걸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우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저희가 전략계획도 그렇고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이쪽 성남·옥천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지역의 8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역사가 공존하는, 함께하는 주거로 잡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6070거리 쪽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쪽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성남·옥천지구는 하드웨어도 플러스 있겠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번에, 작년에 현장 저기 갔을 때 설명 들을 때 어쨌든 노후 건물 주택개선 사업하는데 집주인분들이 너무 고령화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좀 그런 게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단독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국토부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대상이 되는데 국토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세대라든가 연립까지 같이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다 있습니다. 경기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은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집수리 보조금 100호에 사업비 12억 원 들어가는,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슬레이트지붕 정비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어쨌든 집수리는 해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정비사업은 저희가 일반사업같이 그냥 옥상 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 집수리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수립이 되면 색채라든가 담장을 낮춘다거나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갈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공모, 국비도 많이 따오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6070거리 보면서 보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6070거리라고 해서 좀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도 오고 이런 걸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의견을 드려 보면 어쨌든 요즘 골목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이제 골목이 있는 도시를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관광코스들이 생겨서 지역별로 또 유명한 골목들이 있는데 성남·옥천지구도 걷기, 보행 굉장히 친화적인 거리 여기도 조성할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역량을 기울여서 혹시 자동차 이동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거나 골목 정원 사업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통해서 도보 접근이 좀 더 용이한 길을 만들거나 산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강화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거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경관맞춤 명소화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화로운 경관 개선이라고 그래서 보행환경 친화 거리 조성해서 시케인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케인 도로가 S자형으로 해서 차량 속도도 줄일 수가 있고 남은 공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식재할 수 있게 조경 같은 경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량 이동을 좀 더 이렇게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러니까 직선도로가 아니라 S자형 굴곡이다 보니까 차량 속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현저히 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곡선 부분 쪽에는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길가 주차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어서 고보 조명도 많이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걸을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런 특성을 좀 살려가면서 정말 의미 있는 예산 집행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저도 살펴보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성남·옥천지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시설 문제라든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설명을 제가 들어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쪽 성남·옥천 그 거리 자체를 저희가 계속 해마다 투자를 해서 지금 재생,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1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대략. 아까 국비, 도비를 근 80% 정도 이상을 확보해서 나머지 20%를 저희 시비로 하시겠다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이게 공모,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해야 저희가 이제 국비고 도비고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안성맞춤 주거환경 사업에 보니까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있더라고요, 예정이 지금 사업에. 이게 안성 시유지입니까, 이게 이쪽 자리가 혹시?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금 시유지는 아니고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주차장 2개소하고 공원 하나 있는데 현재 1필지 485㎡는 약간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매각을 하겠다고 한 상태고, 이것 토지매입비하고 또 추가로 테마길 조성 일부 367m 테마길 조성하려고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중섭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 쌈지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금 1단계,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것 토지매입비하고, 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테마길 조성을 11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2025년도에 37억, 그다음에 26억, 35억 그렇게 ’27년까지.
이중섭 위원  아니, 합쳐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이중섭 위원  다 합쳐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합쳐서 이제.
이중섭 위원  아니, 토지매입 비용하고, 공원, 쌈지공원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20억 정도를 소요.
이중섭 위원  25억?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20억 정도.
이중섭 위원  20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년도 ’24년도에 한 1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여쭤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다음 보니까. 주거환경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비용이? 집수리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수리.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2억이면 몇 채 정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현재 100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00호?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이중섭 위원  여하튼 간에 저기 우리 석정 아니, 성남하고 옥천지구를 이번에 도시재생이라면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노후된 그 거리를 도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 주셔서 그쪽이 좀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이게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죠? 안을 먼저, 기초단계인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잘 계획 수립하셔서 꼭 하여튼 이 계획대로 우리 도시를 재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을 좀,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용방법과 실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6억 6603만 2000원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지금 내셨는데요. 원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교통비를 줄 때 교통비를 주다 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비용이 더 추가되면 원래 받는 수혜금에서 감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을 이제 도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이 실교통비 지원을 받아도,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아니면 고령, 노령연금 이런 것들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보장협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심의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줘도 이제 교통비를 지원해 드려도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것 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 약간 다른 맥락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방면에서 하셨으니까 이것 너무 좋게끔 잘 푸셔서 피해를 없게끔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푸셨길래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귀성 질환 어제 조례 통과를 시켰거든요. 어제 희귀성 질환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희귀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안성에.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이렇게 어떤 생업 활동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료보호 1종, 2종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종일 수도 있고 2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일을 안 하시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에 일을 안 하고 생활을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좀 고민 같이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해결해 주듯이 우리 각 국장님들이 이것 좀 같이 토론하셔서 그 희귀성 질환도 이제 소득이 있어도 그 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좀 지속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이 방법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결되면 우리 저소득층이 교통비 지원도 받고 기존에 받던 것 수급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수혜금이 아닌가요, 혹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그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희귀성 질환도 혹시 그럴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시 풀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자, 그러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 사회적수혜금이 특별교부금 받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못 올린다, 그렇게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남은 세월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점점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점점 숫자는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우리 뭐죠? 사회적수혜금? 네.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예산을 담는 게 좀 어렵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도 사회적수혜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훈대상자들 그분들에게 주는 것도 사회적수혜금이 맞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토근 위원  한쪽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갖고 오시는데 한쪽은 조례에 담겨도 보훈대상자분들은 또 이렇게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남성이시고 또 자제분들도, 라든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좀 그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하셔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의견.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 저소득층 교통 실비, 실교통비 지원하는 게 항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게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걸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뭐죠, 그것은 정확하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지금 보조금은 아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실제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연동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연동이 안 된다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사회보장적.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안성시사회보장협의위원회 심의에서 그것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심의 결과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항목이 안 틀리고? 아닐 텐데. 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성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사항은 저희가 생계급여에 그 교통비가 부가서비스로 인정이 되느냐고 질의를 보내서 거기서 보조사업, 보조금, 그 보조사업으로 볼 수, 부가서비스로 해당하는지는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대답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가서비스로 성격을 그렇게 인정을 시킨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걸 거기서 인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안 하면.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부가서비스,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준 거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교부에서 빠진다, 라는 내용에 대한 확답을 준 것은 아니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히, 안 그러면 나중에 토해 낼 수도 있어요. (웃음)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어쨌든 소득에는 잡히지 않게.
○위원장 최호섭  잡히지 않는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관련된 실비,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원곡, 공도, 양성 쪽에서 평택지역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데에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계속 무슨 지금 하고 있는 그 관련돼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제가 보면 금액은 얼마 크지 않고 저는 제가 보면 그냥 그 지자체장이 이건 결정해서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소요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따졌을 때는 지금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최호섭  2억 2000만 원?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2억 2000만 원?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2억 2000만 원이.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연’입니다, ‘연’.
○위원장 최호섭  이제 들어와서 혹시.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평택에서 지금 타고 들어오시는 건들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예상치가 2억 2000만 원?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진짜 해 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에 평택에서 갔다가 들어오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 드리면 또 역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게 버스의 요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만약에 보면 이 친구들이 평택이나 외지에 나가서 또 문화생활이나, 그렇죠? 또 우리가 소비생활을 거기서 하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현재 안성 시내에 있는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과연 이게 우리가 외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비용을 100% 보장을 해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소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저해되지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설명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전 층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이가 연세가 드셨던 분들이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현재.
○위원장 최호섭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버스를 통해서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살아오시는 평생 동안 공도 건천리나 이런 데 있어서 타고 나가셨던 일부예요. 정말 일부인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도나 원곡, 양성 일부 극히 제한적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까지 뭐,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해 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그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평택에서 어떻게 됐든 거기서 소비든, 어떻게 하든 하시면서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게 참 불만들이 엄청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도 엄청 전화 와요, 이것 언제 해 주냐고, 밖에 나가 보면. 그런데 이것은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시죠.
최승혁 위원  무상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전수조사를 1, 2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 2분기 지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실 때는 1년 정도는 더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이것은. 이건 사실 1년이 지나도 뭐가 바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팀장님, 네. 답변.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우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4월부터 시행을 한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한 연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을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교통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이나 청소년 이분들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가서 들어올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 청년을 주고 있는 건 화성시 한 군데뿐인데 아직 거기도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이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만 지금은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 어르신들을 봤을 때 사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성으로 오시는 것보다 평택으로 나가시는 게 가깝고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평택이 더 편하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게 많은 건데 그분들이 뭐 평택 가고 싶어서 평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평택으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 평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는 건데 올 때도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도 일단은 우리가 반영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청년은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게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청년까지도. 이것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르신을 실행을, 저희가 실시를 했으니까 오는 것도 일단은 어르신들만 일단 해 보자, 이런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상의를 좀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질의 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버스, 미니버스 13인승? 네. 늘릴 계획 있으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늘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버스 있는데 그렇게 있는 걸로 노선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수요응답형이라 지금 확정된 노선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정토근 위원  요청하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건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기본적인 노선은 있는데.
정토근 위원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까도 문제 잘 이렇게 해결해서 대안을 찾아내시듯이 잘 건의하셔서 지금 당장 끊어진 곳에 거기가 지금 대안이, 보완이 없으니까 우선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시면, 네? 그 주민들이 좀 감사, 고맙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거기에 대책을 하나 넣으셔서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라면 약간 우리가 그나마 접근성 위주로 가까운 곳을 좀 2차로 하고 우선 원곡 쪽이 가장 지금, 그렇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건 시영버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시영버스로 해서 그것은.
정토근 위원  좀 넣어주시면, 네.
○위원장 최호섭  대체가 되는 거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별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조그마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좀 우선?
○위원장 최호섭  그 조그마한 걸로 하는 거고, 시영버스 조그마한 것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면 그걸 먼저, 지금 계속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시는 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번에 4회 추경에 그 원곡 노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폐차로 해서 2대 구입비 또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예산 여기 사업비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대답이 좀 미온적이셔서 다시 한번 속 시원한 대답을,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국장님이 ‘예스’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 지금 질의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이 사업비가 ’24년 것이 올라왔고요. 6개월 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교통카드 내주시고 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비 변경 6개월 치 올리셨는데 ’24년도 것, 예산 사업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사항은 2024년도 계획이고요.
정토근 위원  아, 6개월만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시행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네.
정토근 위원  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면 지금 ’23년도인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동이나 청소년 쪽은 그렇게 할 거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65세 이상.
정토근 위원  어르신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바로 좀 진행을, 저소득층은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왜 ’23년도에 어르신은 바로 한다고, ’23년도 것 예산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그 비용은요. 올해 예산으로 이미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6개월 치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6세부터 23세에 대한.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어디 6세부터 23세라고 돼 있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저기 위에 그 교통비 쪽에 보시면 청소년과 청년 아니, 아동에서 6세에서 23세 것을 해 보시면 2024년도 것이 나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비용추계를 딱 보시잖아요. 실비 지원한다고 이제 비용추계서를 딱 보시면요.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다 있고요. 자, 여기 쭉 보시면요. 인구 나와 있고 카드예상신청인원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당해 것 하나 있고요. ’25년부터 ’28년은 이만큼 될 것이다, 하고 12개월을 쳤습니다. ’24년은 6개월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 올리실 때 딱 이 금액만 통과시켜 드리고 이것에 더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통과 안 해도 문제없으십니까? 이렇게 내주실 때 이런 부분이 65세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갖고 조례 통과되자마자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벌써 이미 집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65세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5세는 바로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이 사업 설명하시면서도 어디에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것에 대해서 잡으실 때는 6개월만 잡으시면 안 되고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12개월 치를 잡으셔야죠. 65세 이상은 12개월 잡고 그럼 나머지 6개월만 잡은 것은 아동, 청소년, 청년·성인에 대해서만은 6개월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조그마한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 진짜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서 뒤에 가서는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이만큼, 이만큼 해서 어르신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준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지금 6개월만 잡을 게 아니라 아예 12개월을 잡든가, 아니면 여기는 이 산출기초는 6개월은 대상자를 아예 명시해 주고 어르신들 것은 1년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총합계가 그럼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이게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좀 그렇게 하셔서 어쨌거나, 아니.
○위원장 최호섭  이게 지금 전체, 지금 무상교통을 염두에 두고 책정이 된 금액인 걸로.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아직.
정토근 위원  설명을 좀.
○위원장 최호섭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비용추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주실 때 그것을 약간 감안해서 설명 주실 때 보충설명을 좀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변동사항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비용을 생각하고 있기도 훨씬 더 빠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집행부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설명은 다 이렇게 하고 설명한 건데 지금 사실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미진한 부분은 어르신들은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65세는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아동,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좀 미흡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부의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건 전체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이 저소득 실교통비 지원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알려주신 대로만 알고 있으면 이 대답밖에 못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밖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저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파하고 있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초 개정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장 감면 조항 중 일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현행화된 조례안에 알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제3조의2에 따른 기존의 감면대상을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 감면을 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일부 그 명칭 변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항상, 이게 점점 지난번에도 전기차, 그다음에 경차에서 전기차까지 그렇게 감면 대상 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우수자원봉사자들은 과거에도 그 봉사자증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할인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위수탁을 받으면서 감면해 줘라, 만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는 다른 것들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다 계속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계속 차량이 늘고 있고 우리 경차에서 전기차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우수봉사자분들,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점점 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조례에 따르면 계속 앞에 현행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보면 지금 점점 대상자는 늡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함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조례로 감면을 해 주고 있지만 친환경차나 소형차,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상급 기관에라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일부라도 전액은,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분이라도 약간은 보전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주차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모든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좀 건의하셔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시는 거니까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주차장 관련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구도, 문구 조정만 지금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3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부터 제18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뭐 상위법 개정이나 일부 진행하는 내용이라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안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아,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 1건이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은 택시 자동차 관련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령 연장보다 좀 연장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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