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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제14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7.    <제16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 2회분 200만 원입니다.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회 이게 설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변경해서 들어온 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의견을 좀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개년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또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서, 혹시 이게 자문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자문이랑 심의 같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심의도 같이?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계획서랑.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10조에 “2. 다음 각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혹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이 단체를 혹시 장애인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위촉의 대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법인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점점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불과 지난 휴일입니다. 장애인단체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주말에 뵀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하는 부분인데 보면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분들 급여 혹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급여체계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급여체계, 국장님 아시냐고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수차례, 수도 없이. 1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전 복지정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여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이건 지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와 보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위원 구성도 사회복지 등에 구성된 단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2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임금이, 호봉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급여 지급하고 계십니까? 급여 가이드라인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다, 거의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가 아닌 건 아니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왜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그러면 요즘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준이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쓰여 있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급여 가이드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는 둘로 나눴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빼고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통합시키셨죠?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매년 호봉이,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도 지금 처우개선을 위하여서 장기근속수당, 여러 가지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요.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생활임금조차도 안 돼요. 생활임금 수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또 빠지면 그 목소리를 어디 가서 냅니까? 같이 고민하지 않고 같이 넣어주지 않으니까 소리를 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이지 뭡니까? 이게 차이입니까? 완전히 차별이지.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정토근 위원님 수정안 내실 게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 내지는 사단법인 등 사회복지사가 있는 단체는 포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 혹시 제가 보니까 이게 “등” 자는 요즘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정토근 위원  그럼 “등” 빼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등”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하면 이게 법인 등 해서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체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단체협의회.
○위원장 최호섭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맞죠? 협의회 외에 혹시 여기를 좀 범위를 넓힐 방법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우리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든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정토근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이요.
○위원장 최호섭  사단법인?
정토근 위원  네, 사단법인. 현재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들은 거의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문구를 하나 수정해서 집어넣을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15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5명 이내면 아마 지금 1, 2, 3, 4번 안에 15명 구성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4번에 이 자격으로 15명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일부는 좀 집어넣더라도 그쪽에 있는 단체, 소외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들어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장애인단체 포함해서, 저는.
정토근 위원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례에 보시거나 보시다시피 보면 안성에 있는 장애인이 1만 2000여 명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태어나거나 안성에 거주지를 옮겨서 있는 장애인분들이 1만 2000명이 현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처우개선에도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한 곳에 모여야 그나마 그 처우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꾸자꾸 갭이 벌어져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 받습니다. 딱 최저임금. 내년에도 또 최저임금 받을 겁니다. 왜냐? 지금 최저임금 순에서 최저임금 만약에 0.2% 올랐다, 그러면 그분들은 최저임금에서 0.2%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근무하시다 보면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점점 급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올라가는 급여라는 것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조차도 전혀 그 부분은 담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데가 없으니까 지금 시청 앞에 와서 안성시청과 안성시장님과 의회에 데모 집회하겠답니다.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 말씀 하십니다. 데모가 무섭고 집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시위가,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위원회 만드는 것에서조차도 배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사회 만들고 소통을 하겠다면서 이게 무슨 차별 없는 사회입니까? 제안, 이것 수정.
○위원장 최호섭  네, 수정 제안 문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정토근 위원  수정, 그러면.
○위원장 최호섭  내용을.
정토근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회복지에 따른 사업법에 의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종사자를 지금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든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거의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아직도 근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기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해줘야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처우개선에 포함되는데 이걸 왜 고시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입법 미비로써 고시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도 전화를 했고 이번에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이것들은 단체를 좀 고시를 해줘라. 그래야 일반 장애인단체 이런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지.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누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무관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건 시행령을 고치게 건의를 드리고 아까 추천하는 그것들은 뭐냐면 부의장님 말대로 제가 보기에는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라항을 넣어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비영리단체 내지는 사단법인, 이 한 줄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도 아까 말한 법에서 처우개선을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입법 미비가 있어서 일단은 부의장님 말대로 단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말한 시행령에 이걸 좀 개정 건의를 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항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그래도 위원 구성이니까 그래야 충분히 거기 의사들을 내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도 처우를 개선해, 더 열악하니까, 다른 단체보다 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기근무를 못 합니다, 거의 1년 미만하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가 제일 열악한 기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처우개선에 관련된 위원회를 넣으려고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한 번만 더 발언 주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지금 보시면 1만 2000명의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은, 안성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이 80%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보편적으로 단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나 아니면 위임사무를 받은 그 어떤 센터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사업에는 아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들어있어도,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는, 안내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똑같이 시설처럼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위원 구성할 때라도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그 목소리를 내고 위에서 지금 안 됐으면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 시정해달라, 건의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많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점점 빠지다 보니까, 제외되다 보니까, 배제를 당하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네? 와서 “그러면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서 만들어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해서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법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저희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 일반 단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상부에, 위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제가 끝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센터를 만드실 때 이 급여는 생활임금으로 한다, 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각종 사업들이나 센터를 만드실 때, 설립할 때 보면 임금은 임금체계는 생활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서는 임금체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아마 할 수 있었다면 몇 번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분들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의원이 조례 만들 수 있는데 이 임금을 생활임금이라도 안 넣어주느냐.” 이렇게 지금 건의 아닌 항의를 해 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갔는데도 왜 이것 못 넣어주느냐고. 다른 센터 만들고 뭐 만들 때는 다 생활임금으로 한다,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준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이 그 시장님께서 지금 없는 센터들도 만들 때 준용한다, 라는 그 임금 지침을 넣어주듯이 그러면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무슨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우면 그것을 바꿔 줘야죠. 최저임금만 받게 해 주는 건 3년, 4년, 5년이 있어도 최저임금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법에서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만드신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요. 민간단체가 시민들이 그 내가 자발적으로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들 그 정관에 보시면 정책지원입니다, 대부분. 정책지원 장애인의 권익,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는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그러면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올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을 넣겠다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은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일단은 그 단체 분을 위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인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 법인만 꼭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단체는 여기에 대상이, 법에서 규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위원장 최호섭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법률검토를 해 보세요, 어려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토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그 문구를 넣어주고 포함시켜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위원장 최호섭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다항에 가, 나, 다. 라항을 하나.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에 추천 위원 할 수 있는 이게 명확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의논을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쪽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장례비용 연 3200만 원, 특수청소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내용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현금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장례절차에 필요한 물품 등과 안치료, 운구비용, 화장비용 등이 있고 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가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특수청소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2항제3호에 따른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특수청소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수청소업체에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업무대행, 점검, 환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연으로 따지면 무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사망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네. 보통, 평균적으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24명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리고 금년에는 올해 7월까지 18명.
○위원장 최호섭  18명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고독사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연락이 끊겼거나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고독사나 이런 것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없다가 꼭 얘기하면 나오신다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 지원해서 장례 치렀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야 아까 가족들이 절차를 회피해서 무연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례라든지 본인들이 할 것은 안 하고 혹시라도 이분이 사시던 곳에 월세금이라든지 나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라든지 월세 내지는 나머지 지원되던 것들 이런 통장. 이분들이 무연고를 할 때 가족이 모든 뭐라 그러죠?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줄 거는, 받아 갈 건 다 받아 가고 이 장례 절차만 안 하는 경우로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무연고로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있는 남아 있는 잔류, 자산.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되면 무연고가 아니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요.
정토근 위원  아니, 자손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걸 안 받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무연고라 아무것도 없는 경우 상관이 없는데 아니, 제가 한번 그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사망에 관한 그런 사항만 저희가. 사망을 했으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재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예가 신라아파트에서 사망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발견을 한 거죠,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 처리를 해 드렸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형한테 있는 오토바이도 팔아서 가져간다 하고, 또 한마디로 임대보증금. 그것까지 빼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 자체는 형이 했던 게 아니고 케어홈 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권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책임질 건 안 지고 받아 갈 건 다 받아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자녀가 있어도 처리하기를 회피하고 이런다면 자녀가 있을 때 회피했다면 한마디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받아 가겠다, 하면 구상금 청구해서 다시 받든가 이런 방법도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악용돼서 바로. 고인을 다 해드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에 가서 다 돈은 있는데 그 돈은 다 받아 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라든지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은 받아 가고 이것만, 처리하는 부분만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보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것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재산이 남겨져 있는데 무연고 판명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리해 주고 그 비용에서 감하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별도 규정은 없고 실제 무연고자가 발생해서 처리한 경우는 예를 들어 유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법원에 가서 재산관리 후견인 해서 지정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가족 있어서 인수 거부·기피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신 처리만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단순하게 시신 처리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먼저 무연고자.
○위원장 최호섭  그 비용에 대한 저기는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정토근 위원  여기.
○위원장 최호섭  네, 우리 저.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 화장 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원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한 번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3항 보시면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국가나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을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네. 부족액을,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여기서 지원금액은 경기도 공용장례 지원 조례 해서 1인당 1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히 다 똑같이 31개 시·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화장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적을 경우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160만 원이 지원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화장금이 160만 원 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고 제6조 보시면 특수청소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전부랑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있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임차 거주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남의 집에 임차해서 한 거니까 그걸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혈흔, 냄새제거, 이런 청소비용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부하고 일부라는 구분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예산집행할 때 업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는 거죠, 안성시에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업체 청소하시는 분이 예산 범위, 줄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화장하는 것도 업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화장은 업체가 아니고요. 장례식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비용은 전부 다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시행업체, 장례 업체.
최승혁 위원  업체에다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보시면 제10조 환수가 있습니다. 제10조 환수에 보시면요.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가 있는데도, 누가 있는데도 시신을 자기네가 인계하지 않고 인수하지 않고 처리를 다 해달라고 했다면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처리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에 금액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처분할 재산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면 이것은 전혀 없는데 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명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환수에 1항, 2항이 있으니까 3항을 하나 더 해서 단, 처리 비용이 재산상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것으로 상계한다. 이렇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신청자, 장례수행자 등이 한 것인데 연고자 있고 없고 떠나서 대부분 무연고자기 때문에 신청은 장례식장 업체에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수의라든가 이런 비용을 더 거짓으로 과다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은 거라 개인한테, 연고자한테서 한다는 그런 것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3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망했을 경우에.
정토근 위원  아니, 여기 10조3항에 그러면 아까 그것은. 그렇다면 아까 그 거짓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계속 처리가 안 되니까 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3항을 추가해서 거기에 모든 처리 비용절차를 다 했는데. 왜냐면 그건 즉시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게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 우선 먼저 처리를 해야 하니까 선처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남는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수에 들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그 금액을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간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위원장 최호섭  그 관련돼서 무연고라고 판정받는 것을 누가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연락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입니다. 
우선은 이 무연고 사망자 취지, 장례를 취지하는 자체는 14일 이내에 빠른 시일 안에 존엄한 장례식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접수받으면, 신고 들어오면 연고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연고자들한테 시신 거부,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다 공문을 보냅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영장례식장,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봉안시설이나 이런 데 5년 동안 안치합니다. 안치하고 신문공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류 금품이나 재산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사망 시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상속재산관리 선임 청구를 법원에 합니다. 하고, 받고 나서 진행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청구하기까지도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청구하기까지도 힘듭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민법 사항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악용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 거네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다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문제가 우선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그게 목적이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기 때문에, 조례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원내용 다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 이것을 신청할 때는 이분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 들어가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호섭  그건 법적으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확인은 해야겠죠. 법률검토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저기가 나의 책임은 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은 다 가져가는, 제가 한 건만 본 게 아닙니다. 아까 예만 들어드린 거고요. 이것을 수차 그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대안은 필요한데 일단은 이 법의 취지는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별도로 저는 개정안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조례안 심사하는 데는 일단은 목적에 맞게 이것은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조, 제5조는 법령 정비사항이며 제9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6조 등을 발췌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인 조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정확한 명칭은 ‘자립준비청년’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 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완전한 조례는 아닙니다. 향후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에는 이른바 중간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상위법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별도 조례를 근거한 지원사업이 미비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이라는 말처럼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길러내고 본인의 삶을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 청소년, 이주민 저는 이 중 그 누구도 손쉽게 소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면 우리는 응당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믿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에 답한 비율은 50%. 이는 일반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부모는 시설이자 사회입니다. 적어도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성시의 자립준비청년이 미래를 준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써의, 공직자로서의, 적어도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오니 부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통한 조례안 원안 가결을 호소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너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꼬리를 무시면 됩니다. (웃음) 아까 보호아동청소년 관련돼서 저희도 마찬가지 우려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고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부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가서 사기를 당하든, 뭐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안성시에는 또 이게 그전에도 관련된 조례안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마련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안성시 금광면 홍익아파트 116동 1층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107.386㎡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으로 안성시 공도읍 KCC스위첸 아파트 경로당 2층에 설치 예정이며 면적은 151.22㎡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예산은 1년 기준으로 2개소 4억 218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수탁자 선정 후 2023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 예정이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2023년 10월 리모델링하여 수탁자 선정 후 2023년 12월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3호점, 4호점을 이제 위탁하려고 하시는데요. 3호점 모집공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실 건가요? 모집공고 기간.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팀장.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위수탁 동의를 받으면 위탁 동의 아니, 수탁자 공고는 한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동의가 되면 20일 정도요?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 있으시잖아요?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재위탁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십니까?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거기엔 아직 기간이 많아서 재위탁 생각은 없고요. 재위탁할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기도 같이 따로 그때 되면 모집 공고해서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함께돌봄 지금 센터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넘겨드리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 있는 것을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 자료를 넘겨드리지 않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평가 실시하시고 저기 보니까 평가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 매기시는 것을 준비하셔서 위탁기간이 5년이고 지금 재위탁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데는 재위탁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좀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은 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뀌실 수 있도록 평가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새로 4호점 이제 리모델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4호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호점은 이미 정해진 곳이고 여기는 수탁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것도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재위탁하실 때 평가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재위탁하려면 지금 심의할 때는 조건을 보고 일단은 선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일로부터 5년을 위탁을 주실 건데 자, 평가표 있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 3호점, 4호점은 신규 위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평가표가 있으시냐고요, 돌봄센터 평가표.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평가표는 갖고 있습니다. 1호점, 2호점 때 사용한 것 있는데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평가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토근 위원  보완을 했습니까? 보완이 필요하시다는 사안이신 거예요?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내용상 조금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완해서 공고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보시면 경기도도 모든 민간위탁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위를 올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표를 만드시는 것.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일단 동의하고 나면 그 평가표, 지금 1, 2호점에 하고 있는 평가표, 그 평가표를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 번에는 지금 평가표가 미비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미비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재의 평가표를 주시고 거기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그것 준비하셔서 우리 이 조례 심의 끝나시고, 끝나더라도 그것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표 갖다가 추가하실 부분들은 기존에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할 계획, 그것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재위탁이나 변경 위탁이나,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어떤 경우는 변경 위탁일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경 위탁해서 재,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투명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신 평가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1, 2호점은 운영한 지 몇 년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1호점은 2년 정도 된 거고요. 2호점은 올해 오픈해서 진행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정원이 이제 3, 4호점은 20명씩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지금 1호점은 20명에 정원이 초과돼서 대기자가 있고요. 2호점은 지금 19명 정원 네, 19명 채용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1호점이 어디 위치한,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호점은 내리에 있고요. 2호점은 신건지동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대기자들이 좀 생기는 분위기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리는 외국인도 많고 아동이, 그 외국인들이 갈 데가 많이 없으니까 방과 후에 거기 내리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경우가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법적으로 20명 정원이고 규모도 면적이 크지 않아서 더 늘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의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20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계속 늘려갈 계획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의무로 다 돼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다른 데는 더 확대, 아이들이 이제 줄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에 지금 신설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도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설치비랑 자재비나 이런 게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이게 모집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공고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단체가 뭐 몇 개씩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작년에 저희가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재공고 내고 한 세 번 공고해서,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운영비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니까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세 차례나 재공고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시설 현황을 봤는데요. 3호점하고 4호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호점하고 4호점은 한, 이 면적이 ㎡로 돼 있거든요. 이게 몇 평형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아파트인 것 같아서 이게 전용면적인지 몰라서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순수하게 거기 이용하는 면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만 운영하는 면적.
이관실 위원  아, 내부 면적이라는 거죠, 공용 공간 빼고 3호점에는 교육실, 활동실, 사무실이 하나씩 있고 화장실이 2개인데 4호점은 교육실을 2개, 활동실 하나고 사무실 하나인데 화장실이 없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곳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 면적이 넓어서 3호점보다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현장 봤을 경우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경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몇 마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이 동과 서의 지역 간 거리가 결코 적지 않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운영 함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 모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조례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주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검토결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보다 빨리 됐어야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시에, 대행을 만약에 하게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이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대로 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하고 50대 50인데 거기서 시 부담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기준안 마련해서 조사해서 기준액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교에서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단 초등학교는 1.5㎞ 이내가 통학 거리여야 되고 중학교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30분 이내 거리가 돼야 학군 조정이 되는데 그 학군 조정에 포함되더라도 환경 여건이나 안전 요인 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희 공도 같은 경우에도 문기초등학교라든지 진사리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통학하는 데 학생들이 많은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정이 된다면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우리 과장님께도 더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공도에서 저 동부권으로 지금 학생들이 출퇴근 아니,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일단 교육청에서는 한 45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가능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단 초·중학교는 그 지침에 의하고요. 고등학교는 공도에서 일죽이나 죽산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안 마련해서 조사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맞춤 안심통학서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기존에도 학생들 통학 차량이라고 해서 노란 색깔 버스를 가지고 하는 그런 버스 운영하시는 단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은 현재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반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도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8억 원 정도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는 면 지역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8억 원이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2억 6000만 원.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6억 정도가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7억 시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면 지역 통학 지원 버스는 교육청의 2억 6000만 원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네. 그게 8억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현재 그렇고,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기준안으로 지원되는 7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수요조사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채워준 거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부터는 50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시비 부담은 약간 줄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 지역에 있는 일부만 하던 걸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 정도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관내 초등학생 중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항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절차 및 사후 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수강비 및 교재비로 1인당 82만 원씩 75명을 지원하여 연간 615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의원님.
황윤희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요. 교육급여 대상자가 이게 여기 대상자 규정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게 한 250명 안성에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그중에서 신청대상자가 30% 정도 될 거다, 라고 계산을 하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한 30%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보다 더 신청 들어와도 그냥 다 주기는 주는 것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신청이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해서 자격이 되면 무조건 다 주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메가스터디 수강권, 이투스 수강권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의가 그러면 인터넷 강의는 혹시 EBS나 뭐 이런 것 관련된 것은 아닌가요? 수능 강의가? 말씀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EBS 강의도 있지만 수능 인터넷 강의는 대규모 메이저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강의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강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보통 학기당이나 연간으로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하여튼 요즘 그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킬러문항도 없애고 EBS에서 관련돼서 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책 방향으로 보면 그런 데 수강하는 것보다 EBS를 더 수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로서는 EBS 쪽에서 수능 전문 강의로 구성된 그 부분이 준비단계니까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업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등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11억 7471만 7000원이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단체 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현재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하고 죽산면의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거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동시 수용인원 한 100여 명쯤 되고요. 연간 이용인원은 한 4000명, 5000명 됩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전체 실 대상자가 아니라 연 그냥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문화의집 2개이고요.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에 개관을 청소년수련관이 되는데 구 시민회관 자리에 지금 체육시설하고 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탁할 거잖아요? 수탁 운영할 수 있게. 자, 이건 민간사무 위임을 적용한다, 라고, 수탁 방법은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준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번 수탁 주고 1회만 더 합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는 재위탁은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계속 신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바꿀 계획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여가부 지침상 수련시설에 대해서 재계약보다는 신규 공모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평가표 혹시, 평가를 그러면 자체가 한 번 하니까, 한 번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위탁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재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그 사업을 성과를 내려고 할 텐데 재위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면 어차피 그냥 처음엔 열정적으로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에 소홀해지는 부분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성과나 운영에 대해서는 해마다 심층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재계약,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도 맞으신데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규 공모로 했을 때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공모를 낸다 해도 기존의 위탁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현재 있는 두 곳, 지금 이제 한 곳 더 되면 세 곳이지 않습니까? 재위탁하지 말고 신규 위탁해라, 라고 했으니까 A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C에 가는 겁니다. C에 있는 사람이 B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도돌이표로 위탁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5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매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가표를 잘 만들어서 평가를 잘 매기셔서 이 재위탁 들어왔을 때 정말 성실히 운영, 그러면 A라는 분이 C라는 시설을 이제 A 시설을 안 하고 B나 C를 넣었을 때 그동안 A라는 시설을 했을 그 평가표, 5년 동안의 평가한 항목을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길 때 “너는 이것 했었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 혹시라도 서류를 넣었을 때 기존에 운영하셨던 부분들이 가점은 물론 주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준점을 좀 주셔서 신규는 가점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에 대한 가점을 줬다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잘 운영했는지 평가표를 정말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은 좀 공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셔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지금 목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해서 청소년 우리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 그 프로그램에 아예 넣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가정에서 교육시키기가 부모님들도 어려운데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위탁 선정할 당시 사업제안서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인성교육 쪽으로 많은 부분을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점수 배점하시는 것은 이렇게 좀 공개를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공개하셔서 거기도 이렇게 받은 것들 어떻게 받았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게시판에 공개될 수 있게 좀 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인성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그냥 뛰고 놀고 먹는 것, 좋죠. 그것부터가 교육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복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청소년시설 언제 오픈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에 준공이고요. 준공이 돼야 또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하반기, 그래요? 그럼 이제 그루터기나 이런 쪽은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 현재 그루터기라고 있는 곳에 바로 수련관이 인근이기 때문에 수련관으로 크게 운영하고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폐쇄?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 7억 7379만 1000원이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설치 및 운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의 주도하에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제시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1388청소년지원단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비용추계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보면 학교폭력상담사(팀원 5명)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보면 5명 해서 1억 7170만 원으로 시작은 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2027년도에는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도비 매칭인데 국비나 시비 매칭, 아니면 국·도·시비 매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도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도 국비, 시비, 청소년안전망도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돼 있는데, 운영비하고. 비단 눈에 띄는 게 학교폭력상담사 이것에 대해서만 온전히 시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도 보면 학교폭력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들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여기에 계시는, 상근하실 거잖아요, 상주하실 분들하고.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의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Wee클래스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상담이나 위기청소년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두세 개 학교 묶어서 거점식으로 해서 순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선생님들이 학교 쪽에 거의 상주하십니까? 순회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세 학교라고 친다면 월요일은 여기 갔다가 화요일은 이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 시간을 상주하고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점학교로 해서 시간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몇 분은 시간제로 해서 상담복지센터 내에 근무하면서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출장 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총 다섯 분이시니까 다섯 분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다섯 분이면? 한 분은 그러면 이제 복지센터에 계시고 네 분이 이렇게 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상담센터에도 상담사분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세 분은 이제 학교에 상주하는 걸로 하고 두 분은 상담센터에서 계시면서 순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죠? 학생 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학생 수가 몇 명이 돼야지만 한 명을 학교에 전담으로 주나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꼭 인원으로 정하진 않았는데요. 면 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50명인 학교가 몇 군데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들이 구성, 이렇게 조성되고 그러다 보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학생 수가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아예 교육청에서 상주하는 상담사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게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르게 이쪽으로 다시 오고, 상담센터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는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조정했고요. 향후에 이제 산업단지나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건 또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학교에서의 상담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이게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폭력 때문에 처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학교로 가서 같이 심의위 열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학교에 상담복지사들이 계시는데도, 폭력상담사죠. 그곳에서 상담받기보다는 따로 받기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선생님이 상주해 계신 걸 알면 그쪽으로 어차피 학생들이 거의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로 순회한다, 라고 해서 거기가 비워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 사안이면 꼭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면 사실은 도비나 국비가 이 부분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부분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상담사라고 해서 하는 건 이제 학교 위주해서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나 동반자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상담복지센터 내에 상주하면서 일반 외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일반 상담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걸로.
정토근 위원  프로그램 말고 그 선생님들께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내, 문화의집 내에 위치해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그루터기 안에 있습니다. 안성청소년문화의집과 층수를 나눠서 있는데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건은 좋아질 겁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황윤희 위원  네. 혹시 청소년 이용률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해마다 상담 인원이라든가 교육실적 관리하고 있는데요.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청소년동반자프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지금 이게 바뀐 게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죠? 그것 보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조례에 담겨 있었고요. 이번에 여가부에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1쪽 보시면 주요내용 마번, 바번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하고 1388청소년지원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명시하도록 시달되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하고 1388청소년지원단이에요? 이건 1388은 민간이 하는 건가요? 이것 전화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위기청소년한테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20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호섭  20개 기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러니까 뭐 법률이나 의료나 복지 쪽 그런 기관들이 20개 기관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 1388이라는 게 전화번호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이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1대 1 찾아가는 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 2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아까 이용실적은 자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청소년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 게 있을까요? 이용 청소년 만족도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총괄로 한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들 만족도를 파악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안성 관내 청소년이면 복지센터가 있다,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건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뭐 100% 다 알 거라고는 생각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청소년 정책 심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및 간사, 제9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청소년 육성이라고 해서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기존에 계속 위원회가 운영돼 오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하고 위원회가 얼마나 개최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말씀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현재 조례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운영은 안 됐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관장급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약간 사실상 필요한 것은 실무자들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설명드릴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명확히 분리하고요. 이번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기관장급에서 각 기관의 부서장급으로 위원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회의 기능, 이래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 거죠?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소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소년단체의 일반적인 그냥 이 위원회에서 어떤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그냥 심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위원회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1번에 있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이전에 청소년보호육성위원회에서도 같은 기능을 담고 있었고요.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 그것에 관한 지원이나 옆에 보조나 이런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청소년상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했던 것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런 청소년 육성에 관한, 건전한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정을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세 가지 조례가 주르륵 이제 심의를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위원이 되는 거죠?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것 한꺼번에 좀 얘기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말씀.
황윤희 위원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것 맞는 건가요? 지도위원은 또 지도를 하기 위한 성인들이 위원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육성위원회도 기관 아까 부서장급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약간 구분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기존 조례에서는, 이게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각자 보시는 것보다 같이 봐주시는 게 더 이해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조례가 1개였고 그 내에 1장, 2장, 3장 나뉘어서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담겨 있는 것을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차세대위원회라고 명칭이, 청소년들이 위원 활동을 하는 것을 차세대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경기도 조례도 바뀌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 부분에 맞추면서 분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보다 실제 운영이 얼마나 실질적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유도를 잘해서, 또 공부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참여하면 좋은 점도 만들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 될 것 같은데 지도위원이나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분명히 해서 좀 실효성이 있게끔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이게 그러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3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참여위원회 이걸 3개로 세분화해서 진행한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는 위원회 같아요. 과장님, 왜냐면 뭐 활동도 안 하고 이런 위원회를 또 세분화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앞에도 있지만 청소년 보호나 육성, 또 청소년상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고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계시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그런 지도단속도 하시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야간순찰 활동도 하시고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안에, 육성위원회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기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래 육성위원회에서 지금 뭐 과장급이나 부서장급? 부서장급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됐던 거라 그것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됐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기존에는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식으로 기관장급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부서장급으로.
○위원장 최호섭  그럼 실무위원회는 두셨던 거예요? 실무위원회가 그것도 안 돌아갔었던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실무위원회는 없었고요.
○위원장 최호섭  없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기관장급만 있어서.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두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무위원회도 안 하신 거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아뇨, 둘 수 있다, 였는데.
○위원장 최호섭  그것도 하지 않아서 실무위원회는 지금 얘기하신 그렇게 실무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거네요, 바꿔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육성위원회를 부서장급으로 해야 실질적인 심의를.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실무위원회 기능이 지금 육성위원회로 거의 그것과 같은 기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래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법이 바뀌었어요, 위에?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이 세 가지의 위원회들은 청소년기본법상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두었던 실무위원회는 현재의 규정상에 실무위원회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만 현재 두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참여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기본법상에 저희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위원회를 법령, 개별 위원회로 전부 성격에 맞도록 분리를 하고 그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 분리를, 조례 분리를 하면서 위원회의 실제 내실화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보면 여기 육성위원회의 기능들을, 계획들을 하라고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잘 굴러간 거예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의 일반적인 기능들에 관해서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실제 저희가 청소년에 관련 업무들을 하다 보면 청소년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자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에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진행이 됐다면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를 하면서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육성위원회가 실제 심의를 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참여위원회, 이것 뭐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하실 건가요?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상위법상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조직 및 운영, 구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네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교육지원청 과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경찰서 담당 과장, 어쨌든 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어주는 통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에서 운영을 하실 때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좀 적극성을 갖고 매번의 주제를 선정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위원회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는 과정도 좀 가지면서,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것은 너무 필요한 게 많거든요, 지금 밖에. 또 우리 안성에 외국인도 많아서 외국인 자녀, 이주 자녀 청소년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좀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제3조는 지도위원의 위촉과 결격사유, 안 제4조·제6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임무와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는 지도위원증과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4항 2에 보면 “시장은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0명씩 한다고 치면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위촉위원이 300명 정도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구, 학교위치, 그럼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 읍·면·동에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인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읍·면·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다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전체 173명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조례안이 현재 없었잖아요? 이게 묶여 있던 걸 빠개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로 묶여 있던 것?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하나로 묶어서 다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분리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지금 나누신 거잖아요. 유형별로, 위원회 성격별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하나의 조례로 거기서 이렇게, 조례 하나에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긴데요. 조례 하나에 이렇게 나눠서 청소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또 아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아예 아까 말한 청소년 수련시설부터 이게 보니까 상담복지센터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밑에 것도 다 같이 이어졌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세트로 3세트가 다니지 않습니까? (웃음) 1, 2, 3 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위원을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300명,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300명 돼야 되는데 현재 170명이면 이것을 점검하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하나에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도위원은 학교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학교 하나당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지도 위촉위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학교 하나에, 아니면 그 학생 몇 명수에, 이렇게 비례하는 것 없냐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지도위원은 학교에 가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역의 순찰이라든가.
정토근 위원  그것을 기준을 두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여건에 따른 거라고 말씀.
정토근 위원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한다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막연하게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러니까 학교가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에도 위원을 뒀다든가 이런 무슨 이외의 것에 지금 해서 170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있으니까 그만큼일 것 아닙니까? 그게 있냐고,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소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실제 저희가 조례상은 20명 이내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다고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청소년지도위원은 20명 이내에서는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동의 경우 요즘 고령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밤에 야간순찰 활동이나 청소년 계도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명 이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위촉이 되면 300명 정도가 위촉이 될 수 있지만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각 읍·면·동별로, 특성적으로 전부 지금 지도위원이 위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나 아니면 청소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도위원이 혹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뭐 이런 것 다 갖고 계십니까?
○청소년팀장 국선희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미성년 후견인이거나 한정치산자나, 예전에 이런 분들만 아니고는 어떤 자격을 일정 부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청소년 선도에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결격사유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위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 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요즘 세대가 바뀌어서 사실 쓰는 용어조차도 생소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방범만 한다면, 방범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서 돌면서 만약에 유해한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못 하게 하고 귀가하게끔 귀가 지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었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지도위원에 대한 따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 좀 뒷받침되면서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동네 아줌마, 아저씨, 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다든가, 건강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소년을 말 한마디라도 해도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좀 따라주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 내로만 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등등 몇 개 있거든요? 이게 다른 위원회랑 이거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청소년육성위원회든 뭐든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학교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데 저희가 실제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도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청소년지도위원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좀 다니면서 지도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범대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위해서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 발견하면 지도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계도 차원에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계도 때문에 하는 거라면 청소년이 청소년을 하는 게 사실 쉬울까요? 비행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게 청소년이 아니고요. 성인입니다.
최승혁 위원  성인이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계속 추가적으로 만드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소년육성위원회는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저희 현재 안성시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청소년의 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성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위원회는 저희 소관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을 진행을 할 때 위원회를, 지원대상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능을 저희가 부여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육성위원회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청소년상을 수상자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생계비를 준다거나 교육비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건 안성시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속한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의 법령을 기준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떤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라 그건 위촉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도 저희가 법령에서 위촉해야 되는 그냥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위원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어떻게 어떤 기능들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에 관한 내용들을 담기 위한 조례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리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안성시 청소년 사업에 관한 그런 개선사항이나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년 내내 저희 청소년들이 과제물처럼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제안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위원회로 비칠 수 있지만 각 위원회나 위원회 성격의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들을 계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권한은 없잖아요? 경찰 대동합니까, 같이?
○청소년팀장 국선희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각 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경찰과 저희 행정기관과 아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지도 순찰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될까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저희가 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말이면 연말 집중 계도활동을 한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요. 방학 때는 방학기간 집중적으로 계도활동, 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개학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 계기별이라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기회가 되면 보통 계기별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1년에, 그래서 총 계기별로 따지면 한 5회 정도의 계기를 두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10회에서 15회 정도 저희는 하고 있지만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하고 같이하는 합동점검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연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뭐 비행청소년들을 계도한다고 하시니까,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도위원들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조금 계도를 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 3건이 분리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서.
○위원장 최호섭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아마 기관장 위주로 돼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실무급으로 낮춰서 운영을 하고 분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그래서 육성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지도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참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세대위원회는 또 뭐예요? 차세대위원회가 육성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아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기존의 명칭이 차세대위원회로 있었고 경기도 조례 개정되면서 그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차세대위원회는 참여위원회로 바뀐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 그냥 몰아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분리해요, 이걸?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상위법에도 개별적으로 조례에 두라고 되어 있고 각 시·군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각 시·군마다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세 개가 똑같은 조례안을 나눠놓은 이유가, 왜 나눠놓나.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걸 조례안으로 3개를 구분해서 운영회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청소년 지도위원도 뭐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것만 분리해 놓은 거라, 조례안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5조는 위원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제8조는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회의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포상, 제12조는 위탁운영,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분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것은 이게 추가된 거예요? 기능 참여위원회 관련돼서는? 이것은 별도로 어디에 기록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 조문 정비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
○위원장 최호섭  하실 거예요? 네, 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분리만 시키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것 위원회 모집공고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뽑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모집공고 내셨을 거고 거기 신청자들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 들어온 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이 물론 미달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미달됐다, 그러면 전원 다 선정하셨나요? 넣으신 분하고 선정되신 분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 위원에 대한 공고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들어온 분들하고 심의하는 기준 이게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은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심의하면서 배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과 최종 결정난 것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것, 세 위원회에 대한 것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세대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있는 거니까 그걸로 전환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또 하실 건가요?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너무 세게 달렸나요? 여기까지만 끝내고 하시죠. 이제 청소년과 끝내면 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세계언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운영 재계약을 위해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8조, 제16조 등입니다.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억 7300만 원이며 현재 근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관내 초·중학생 대상 영어 및 다국어교육, 성인 및 학부모대상 영어교육, 이민자·다문화가정·중도입국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세계언어축제 개최, 일죽, 미양 등 도서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입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2021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8900여 명, 2022년도에는 27개 프로그램에 2만여 명, 2023년도에서는 7월 기준 21개 프로그램에 1만여 명 등입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성과 평가 결과서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자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인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첫해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어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풍부한 교육경험과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만족도조사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세계언어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21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21년부터 운영됐고 지금 여기 운영비 전액이 시비 100%라고 하는데 13억 세계언어센터 운영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3년간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합계는 31억이고 ’23년에 13억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처음에 세계언어센터를 만들게 된 어떤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걸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세계적인 글로벌인재 양성하고요. 초·중,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다국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언어센터 홈페이지에 시장님 인사말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 중도입국 학생 모두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간 참여 인원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영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 언어교육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교육계에서 말씀하는 게 외국인 자녀들, 중도입국 학생들 소통이 안 돼서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교육 강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 저는 당연히 수업을 통번역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기대조차도 못 하고 애들하고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지금 광덕초 같은 경우에는 80%가 외국인 자녀 학생이고 비룡중학교도 위탁기관이 돼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이게 단지 외국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한국학생들도 그런 굉장히 거기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세계언어센터에서도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그 다국어교육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학생이 늘고 있고 또 중도입국 자녀 늘고 있고 그래서 다국어교육뿐 아니라 한국어교육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광덕초나 비룡중학교, 또 비룡초 등에 외국인 학생들 늘면서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한국어 언어교육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학교에서 고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4개 학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대를, 정책적으로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근무인력을 보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행정인력이 센터장님 포함하면 7명인데 강사는 5명이거든요. 이게 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인력에 교육 지원부에 교육행정직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행정직원뿐 아니라 한국어 강사 인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센터장님은 교수직이면서 센터장을 하시기 때문에 상주하는 근무인력은 아닙니다. 비급여고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행정서무, 교육직원 하면 5명인데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라고 해서 일죽과 주은풍림, 대림동산, 미양면까지 작은도서관 이용해서 언어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외국인 강사 인솔하는 그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과히 많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센터장님은 비급여, 그냥 직이신 거네요? 교육행정직원은 한국어 강사 1명 더 들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향후에 이런 언어교육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에 한경대가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협력을 잘하셔서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좀 이어지는 같은 질의가 나와서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에 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짚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좀 이런 너무, 아까 배보다 배꼽이 크시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강사는 다섯인데 아무리 센터장님 한 분을 비급여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열한 분입니다. 6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서무를 보시는 분이 총괄부장도 행정지원부에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일을 총괄해서 행정부장님이 총괄부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보시기 때문에 행정서무에 한 명이면 이 급여, 강사비 나가고 이런 회계적인 부분을 그분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행정직원의 지금 한 분이 한국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한국어강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건 그러면 중복업무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교육행정직원이라고 따진다면 거기에 2명, 한국어 강사 1명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교육행정직원도 실질적으로 어디 가시고 어디 가시고 나머지 추리고 한다고 치면 오히려 교육행정직원이 하나에 한국어 강사가 둘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교육지원부 쪽에 행정을 봐주시는 분 하나, 행정지원부에 한 분 해서 총괄 부장 이렇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관리 인원이 적절한 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국어 교육시킨다고 하시는 것은 중복업무 시키시는 거고요. 자기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코드는 교육행정직원인데 그것을 한국어 시킵니다. 네, 이것 회계 정산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이것 문제없는 겁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교육행정직원인데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면 이것 정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적 외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을 연인원으로 쓰셨는데 실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 실인원. 앞으로는 이렇게 주실 때는 실인원과 연인원 같이 주십시오. 숫자 부풀리기 해서 어느 것은 매일 하면 인원은 잔뜩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실인원이 나와야 연인원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한 여기에 받는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다, 아니면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않고 교육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열어놓겠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내부지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내부지침은 있으면 뭐합니까? 내부에다 숨겨놨는데. 외부에 보여줘야 죠. 아니면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어야 이게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돼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동의를 하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나머지 시간에. 이것 실제 “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하는데 굴뚝같죠, 할 얘기가. 궁금한 게. 그런데 그것 다 하다 보면 하자 세월 가니까 못 묻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쫙 봤을 때 과연 여기가 몇 명이 들어갔을까, 궁금한 것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이 9명 있습니다. 이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을 9명 시키셨다고 하는데 참여인원이 9명 이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9명이면 이 중에서 과연 보조강사로 뛰시는 분 실질적으로 강사를 9명을 시켰으면 여기서 발생된 것 또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실력향상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몇 명 해서 보통 석 달 운영한, 기간은 석 달 했는데 4, 5, 6, 7 길면 넉 달 이런 식으로 3개월, 4개월 이렇게 하시는데 이 동안 그때는 멈추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안 합니까? 언어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해야 반복학습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3월부터 12월 이렇게 된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뒤의 것 보면 또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얻어진 효과, 평가하셨죠? 그래서 결과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성적이 향상됐다든가 이런 게 뭐가 있으면 ‘아,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구나.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강사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조금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모님은 학원비 내느라 바쁘고 어느 부모님은 여기에다 넣어서 세계언어교육센터에 넣어서 그 교육을 받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 교육이 자칫 제왕적 교육이 돼서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 교육혜택을 받게 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데 내혜홀초, 비룡초, 광덕초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것은 그 학교에만 가는구나.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학생, 토요세계언어 그냥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급자인지, 비수급자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상위권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온 건지 아니면 하위권 학생을 넣은 건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너무 없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이 궁금한 것을 다 답변으로 듣기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은 아까 실인원, 그다음에 참여인원이 있었다면 이 참여인원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2023년 말고 ’21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21, ’22, ’23년 참여인원의 변동을 알고 싶으니까 그 당시의 학생들, 누가 참여해서 바뀌었는지 그 흐름을 알고 싶으니까 그 교육대상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상자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얻어진 효과, 평가돼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실인원하고 이 부분들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앞엣것은 조금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학교 재계약 되시면 학교 측하고 조금 더 잘 협의하셔서 강사진들이 조금 더 많아야 그분들이 기본적인 것 서류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강사분들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강의만 하고 자료를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가 외국어라는 게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안성시가 다문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해야 되는 역할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들어갔었던 사업비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내는 게 많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인건비 부분은 자연상승분이 있는 거고요. 사업비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과거 실적 봐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드리는데 사실은 내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또 광덕초등학교, 안성초등학교 또 거기에 덧붙여서 비룡초등학교. 실상 저는 지역구라서 많이 가서 상담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언어적인 소통이 거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종만 치면 데구르르 굴러가서 어디로 가는데 선생님이 “들어와, 들어와.”라고 말해 줘도 사실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것을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담당을 해야 하는 하나의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이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처럼 학교의 제2,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모국어지만 그들에게는 제2외국어잖아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지금 세계언어센터에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어 강사에 대한 비중도 계속 늘려야 될 거다. 그런데 이 한국어 강사가 적어도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강사여야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보면 러시아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어를 하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탁기관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언어교육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외국, 우리가 한국에서도 외국어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하면 주민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장과는 별개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려고 한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기는 하는데 그 반면에 지금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부분이 이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탁은 맡겼지만 세세하게 한 번씩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 영어강사 이 부분이 저희가 브레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브레아시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안식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원어민 강사로 대처를 한다면 굉장히 양질의 강사를 얻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 교육을 할 줄 아는 원어민 강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위탁기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8쪽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있는데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럼 한 분을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게 만족도 조사에 한 분만 참여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입니다. 
올해는 한 명만 들어왔어서 그분 한 분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쪽에 보면 언어강사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9명이 참여를 했는데.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아, 그게 연 인원으로 계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이것은 누적 인원인가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네. 그게 관리를 그렇게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연 인원으로 지금 다 작성이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 보조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강사로 다시 재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저희 쪽으로 일단은 합류를 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가족여성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민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집에서는 계시는 분들.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뭐 1쪽에 우리 이게 위탁금, 보조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난 것 있는데 위탁금도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위탁금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탁금은 과목명이 다릅니다. 일반 단체…….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때 2021년도에는 위탁금으로 나갔던 거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부 위탁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이것 보조금이라고 쓴 게 잘못된 건가요? 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네. 이것은 지금 저희 산학협력단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산학협력단이 이제 보조금으로 표현을.
○위원장 최호섭  이것 보내온 것, 보내온 자료라?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이춘란  네, 보조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궁금한 건 지금 우리가 위탁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는 거잖아요, 100%? 그러면 우리가 혹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수강료를 내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시간당 1만 원이고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은 면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일반인도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1만 원이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단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위탁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회계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올린 자료에 보면, 우리 혹시 이것 지도 점검 계속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 수강료 받는 부분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건 세외수입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15쪽에 “지도점검 등”에서 “회계 정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대비 및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매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있고 정산검사 다 하고 있는데 12월 말 이후에 1월 며칠 지나서 집행된 금액이 소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다른.
○위원장 최호섭  특별한 게 아니시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우리 위탁이 늘어나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점검해야 되는데 부서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탁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대신에 하여튼 시의 예산이 적정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게 전체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계. 전체 프로래밍하고 우리 그 관련된 자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15분 정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의 전에 오전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고요. 우리 정토근 위원님, 수정 발의하신 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세요.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서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를 추가해 주시고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복지과장님,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 그렇게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견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  수정안을 읽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호섭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네, 우리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같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아닌데 이것. 14항. 죄송합니다. 14항인데.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 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심사를 통해 신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자료 및 정보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대림동산, 죽산, 삼죽 등 7개 작은도서관이며 근무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5억 43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10월 신규 운영기관 공개모집, 11월 서류 및 면접 심사, 12월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면서 보니까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보면.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대림동산, 죽산, 삼죽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2명 있는 데가 있고 근무인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2명인 곳은 좀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서 2명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삼죽 같은 경우는 공간은 좀 넓습니다. 그런데 1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1명, 2명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구분하셨습니까? 근무인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무래도 인구수가 있으니까요.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비례해서 또 인원 배치를 그렇게 최소 인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면적 말고 인원으로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삼죽은 면적은 거의 죽산하고 같은데 도서도 거의 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관리인원은 1명으로 되신다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삼죽이 2만 4000권 아니, 2만 1000권, 죽산이 2만 4000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인원이 차이가 배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분이면 관리가 가능하신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현재로서는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인데요.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를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민간위탁자에 이것을 신청서를 넣으시려고 한다면 이것 도서지도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넣을 수 있나요, 혹시 그 자격요건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자격으로 지금 혹시 하셨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작은도서관은 사서 직원 1명 이상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자격증이 꼭 있는 자가 근무는 해야 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고서 사서자격증을 따고 몇 년, 그건 없는 거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냥 들어오기 전까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이 제한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나이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공무원도 만 60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나이 제한은 60세로 해서 그 종사자나 대표는 그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 쪽은 보조금 관리 집행하는 것에 보면요. 그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까 말한 퇴직공무원 그 퇴직까지입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은 약간 거기서 2년 정도가, 2년 정도인가 더 해 주고 그 외 분들이 급여를 받아 갈 때 그게 말하자면 보조금 관리법 위법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공무원 퇴직기간이 뽑을 때 그 나이까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나이가 한참 웃돌지 않습니까? 3년이니까. 그런데 급여 주는 데에 문제없습니까? 지금 60세? 60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만 60세.
정토근 위원  지금 이제 그 ‘만’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60세라고 하셨으면 이분들이 3년을 계약을 했다면 63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하실 거니까. 63세까지 하시는 거죠. 60, 60, 62. 그렇죠? 급여 주시는 데에 문제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나이 때문에 급여를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정토근 위원  급여 차별이 아니고 시설은 퇴직 나이가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시설장으로 있고 급여를 주면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됩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나이가 지나서 근무하시는 경우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든가 뭐한 것으로 급여가 대신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문제가 없냐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탁하신 분들이 만 60세를 넘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없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정토근 위원  지금 60세까지 뽑으신다니까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60에 뽑았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실 때는 위탁기간이 끝날 때는 63세나 64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급여 지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냐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따로 지침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마 이것 이 부분이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이, 급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것에 그 부분에, 급여 부분에 이상이 없는 분들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혹시라도 정산하시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천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헌혈을 한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지금 헌혈을 하면 뭐를 주잖아요. 티켓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어디서 지급하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경기도혈액원에서, 적십자에서 나왔을 때 아마 기념품 주든가 하고 아직까지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 지자체들이 혹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경기도 내 10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는 그러면 뭘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도 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비용추계 같은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284명이 헌혈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청에서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리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28명이 해서 1만 원 정도로 따지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 지역에서, 안성 관내에서 헌혈하는 모든 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일단은 그렇게.
정천식 위원  지역 외에도 안성시민이면 주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시민이면.
황윤희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도 안성시민이면. 헌혈할 때 주소등록지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정천식 위원  헌혈증을 받으면 제출하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다 주소 기록하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별표에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의 자료와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4조가 해당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서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입니다. 
다음 3쪽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이 좀 있습니까? 2022년이라든지 최근에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한 번도 저희 안성시에서는 없었던 거죠? 저도 들은 건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희귀질환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희귀질환관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재정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제5조제1항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혹시 우리 안성에 이렇게 관련된 단체나 협회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현재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이런 단체나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가 아예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등록이 돼서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계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정토근 위원  우리 기존에 혹시 안성에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23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57명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한 게 27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900만 원 정도 올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57명이란 분이 그 희귀질환이 한 종류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한 종류로는 몇 가지 종류가, 분류하시면?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13건 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이나 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또 크론병, 모야모야병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이 분류가 저희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희귀질환이 있는데 실은 보면 과거에는 또 바람알레르기 같은 것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식생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안간에 젊은 청년들이 없다가도, 그 바람알레르기가 없다가도 이게 초등학교 때는 없다가, 중학교까지 없다가 별안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람알레르기가 생기는 등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갔는데 별안간 바람알르레기가 심해져서 의가사제대를 그냥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그러면 13가지 정도 분류가 된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현재 분류는 저희 안성에서 등록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는 42개 종류에 1189건 정도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질환이. 그래서 이것은 희귀질환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유병률이 전체 2만 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률을 알 수 없는 질환들에 대해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 희귀질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좀 많이 홍보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제도가 일어났다는 그렇게 해서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부분으로 상담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궁금해서 저도 한번. 우리 희귀질환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희귀질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료급여 그걸 면제하거나, 급여대상자가 되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것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 때문에 아버님이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게 탈락이 된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급여가 안 되는데 의료급여가 엄청 센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의료급여가 엄청 세. 그래서 아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혹시 뭐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그 희귀질환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대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1180여 개의 그 질환 안에 들어가면 희귀질환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면 저희가 그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0% 정도 본인 부담이 있어요, 산정특례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거의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의료급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현재 수준으로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본인 부담금도 산정특례로 해서 10% 정도만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40분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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